위증 -
위증죄는 증인이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이 위증을 하는 경우에 처벌받게 됩니다.
형사절차상 증인은 선서 후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고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진실발견을 그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재판장은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것을 증인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증인은 자신에게 증언거부권이 있음을 고지 받고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았음에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스스로 위증을 한 경우에는 위증죄의 처벌도 감수해야 합니다.
처벌규정 -
형법 제152조 제1항에 위증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허위의 진술 -
위증죄의 법 정의에도 나와 있듯이 '허위의 진술' 은 객관적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한 사실 '기억에 반하여 진술' 을 하는 것이며 예컨대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해서 모두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법률에 의하여 증인이 선서를 하여야 하고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위증죄가 성립하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증언이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의 여부를 따져보기 전에는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그 여부는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의 전체를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증언의 자체가 불분명하다 하더라도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1)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2)문제된 증언을 하게 된 전후 사정의 문맥 (3)신문전체의 취지 (4)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파악한 후 허위의 진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여러 개의 사실 -
증언의 내용을 구성하는 여러 개의 사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신문자의 취지에 따라서 종합한 전체적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개개의 사실이 기억에 일치하고 전체적 취지가 이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허위의 진술이라고 할 수 없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위증죄가 성립하고 위증죄는 경험을 통하여 기억하고 있는 그 사실을 진술한 이상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가 그러한 법률적 효력에 관한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다고 하여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아는 것처럼 진술 -
선서한 증인이 진술한 증언의 내용이 자신이 그 증언내용사실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잘 아는 것처럼 증언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증언은 형법 제152조 제1항 위증죄의 법 정의에도 나와 있듯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 이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여 고소하시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실을 안다고 증언한 경우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므로 형법 제152조 제1항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선서한 증인 -
형법 제152조 제1항 위증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이라는 것은 법률에 근거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한 선서를 한 증인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증인신문은 법률이 정한 절차 및 조항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위증이 되는 조건 -
증인의 증언의 요지가 일정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의 경우 증인이 그 증언내용을 알게 된 경위를 심리 판단하여 그 증언내용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 증언의 전체적 내용을 제쳐두고 증언의 일부만 따로 떼어내어 허위의 진술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증인이 어떠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경우 증인이 스스로 경험하였거나 타인의 경험한 것을 전해 듣고 알고 있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써 그 증인이 알게 된 경우가 어떤 것인가를 가려내어 그것이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곧 이것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고의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그 진술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인 여부 또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증언의 내용이 요증사실이 아니고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가 성립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요증사실의 진위판단은 증거에 의하여 법원의 자유로운 심증판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요증사실의 관계에 따라 증거는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로 구분되고 요증사실의 진위가 불명확할 때는 해당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소송의 당사자 중에서 어느 한 당사자가 입게 될 위험 또는 불이익을 바로 입증책임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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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사건의 위증 교사 -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는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그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증을 하면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한편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교사하여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형사소송의 방어권을 남용하는 것이므로 위증교사가 성립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증죄의 법의식 -
위증은 누구든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범죄라는 잘못된 법의식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법정에서 거짓말을 해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위증하고 이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고 사법불신풍토가 조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잘 아는 사람의 부탁을 받은 증인들이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장 앞에서 숨김과 보탬이 있을 때는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한다는 선서까지 하고도 부탁받은 내용을 거짓증언을 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위증을 교사하는 일이 만연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해위증죄 -
형법 제152조 제2항 모해위증죄는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형법 제152조 제1항 위증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무거운 형벌입니다.
모해할 목적 -
모해할 목적은 형법 제152조 제2항 모해위증죄의 법 정의에도 나와 있듯이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는 공소 범죄사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실은 물론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만일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가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모해할 목적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합니다.
그래서 모해위증죄는 법정형이 위증죄에 비하여 두 배나 형량이 높고 벌금형으로 할 수 없고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해위증죄는 위증죄와 다르게 '모해목적' 이라는 초과주관적인 구성요건요소로서 가중된 부진정 목적범입니다. 모해위증죄를 적용하여 기소를 하거나 유죄를 선고함에 있어서는 증언내용이 기억에 반하는 그 허위의 진술 여부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련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이 있는가의 여부도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서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에게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했을 경우는 '모해위증죄' 가 성립합니다.
성립요건 -
모해위증죄가 성립되려면 우선 (1)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어야 합니다. (2)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의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3)허위의 진술을 하였어야 형법 제152조 제2항 모해위증죄의 법 정의에도 나와 있듯이 모해위증죄가 성립합니다.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모해위증죄의 주체입니다.
선서를 하지 않으면 허위의 진술을 한 증인나 형사사건에서 당사자나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한 상태로 허위의 진술을 한 모해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모해의 목적은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서 불리하게 할 목적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처벌시켜야 한다는 인식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고 허위의 증언으로 인하여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서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가 불리하게 된다는 사정만 인식하였어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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