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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
경찰 -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고발장은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경찰·중대범죄수사청·특별사법경찰관)에게만 제출할 수 있으며, 공소청에는 직접 고소장을 낼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형사범죄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되며, 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고위공직자 범죄는 공수처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고발장을 접수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은 경찰청 소속 경찰, 중수청 수사관, 특별사법경찰관이며, 고위공직자 범죄에 한해 공수처 검사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범죄는 예를 들어 일반 형사사건 폭행, 절도, 교통사고, 일반 사기, 명예훼손, 배임, 횡령, 강요, 협박, 모욕, 스토킹(일반 스토킹), 성폭력(일반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 등 생활 밀착형 범죄, 5억 원 미만 사기·공갈 등 재산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 통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경찰이 수사하므로 대부분의 형사범죄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대부분의 형사범죄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일반 형사사건 폭행·상해는 일반 폭행, 상해, 특수폭행, 특수상해 등 절도·강도는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 강도, 절도미수 등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치사 사고 등 명예훼손·모욕은 명예훼손, 모욕, 공연음란, 스토킹(일반 스토킹) 등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일반 성폭력) 가정폭력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학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 학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장애인 학대) 노인학대는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일반 사기는 5억 원 미만 사기·공갈 등 재산범죄 기타는 배임, 횡령, 강요,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생활 밀착형 범죄 대부분의 고소장은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스토킹 범죄·장애인 학대·노인학대 등 7대 범죄는 경찰이 수사하되, 수사 종료 후 불송치 결정 없이 모든 사건을 공소청에 전건 송치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가정폭력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장애인 학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장애인 학대), 노인학대는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 이에 해당합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없는 범죄는 7대 중대범죄 1.부패 2.경제 3.방위사업 4.마약 5.국가보호(내란·외환) 6.사이버범죄 7.법왜곡죄, 5억 원 이상 경제범죄 사기·횡령·배임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사건(피해 금액 5억 원 이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다단계 사기, 대규모 주가조작 등 피해 금액 5억 원 이상 사건은 중대범죄수사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위공직자(3급 이상 공무원,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장성급 장교 등)와 그 가족이 재직 중 또는 퇴임 후 3년 이내에 범한 직무 관련 범죄는 경찰서가 아니고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소장 제출 절차는 1.경찰서 민원실 방문 접수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 주소지 또는 범죄 발생지 관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고소장 제출 또는 구술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형사사법포털에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후 양식 입력 ▷증거 파일 업로드 ▷전자서명 ▷관할 자동 매칭됩니다.
고소인은 사건의 성격(1.일반 형사사건, 2.중대범죄, 3.고위공직자 범죄)에 따라 고소장을 해당하는 접수처를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전건송치 7대 범죄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 7대 범죄는 경찰이 수사하되 불송치 결정 없이 공소청에 전건 송치되므로, 피해자는 공소청 검사의 면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
중대범죄수사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다음부터는‘중수청’으로 줄여 쓰겠습니다)이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내란·외환)·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예를 들어 5억 원 이상 사기·공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대규모), 대규모 금융범죄, 방산비리, 마약 밀매, 해킹, 사이버 테러, 법조인 비리 등 7대 중대범죄는 중수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수청 관할 7대 중대범죄 1.부패범죄는 공직자의 부정부패, 뇌물, 직권남용, 알선수재 등 2.경제범죄는 사기·횡령·배임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사건(피해 금액 5억 원 이상) 3.방위사업범죄는 방위산업체 비리, 방산 부정계약, 방산 기술유출 등 4.마약범죄는 마약 밀매·제조·유통, 조직적 마약범죄 등 5.국가보호범죄(내란·외환)는 내란, 외환, 국가안보 관련 범죄, 국가기밀 유출 등 6.사이버범죄는 해킹, 사이버 테러,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사기 등 7.법왜곡죄는 사법부·수사기관 관련 법조인 비리, 재판·수사 방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경제범죄의 경우 5억 원 기준은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사건만 중수청이 다루며, 구체적으로는 범죄로 가로챈 수익이 5억 원 이상인 사건이 해당됩니다. 5억 원 이상의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다단계 사기, 대규모 주가조작 등 피해 금액 5억 원 이상 경제범죄는 중수청 수사 대상이고, 5억 원 미만 사기·공갈 등 재산범죄는 중수청 통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경찰이 수사합니다.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5억 원 이상 경제범죄를 인지한 경우 중수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중수청장이 이첩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첩에 응해야 합니다.
중수청 고소장 제출 절차는 1.범죄 피해자 등은 법령상 중수청 수사 범위에 포함된 범죄에 한해 중수청에 고소장·고발장을 직접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2.중수청 본청 또는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에 직접 방문, 우편, 온라인 등을 통해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의공직자범죄수사처 -
고의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범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앞으로는‘공수처’라고 줄여 쓰겠습니다)에는 고위공직자(3급 이상 공무원,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장성급 장교 등)와 그 가족이 재직 중 또는 퇴임 후 3년 이내에 범한 직무 관련 범죄로 한정됩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의 고위공직자 범위는 1.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실 3 급 이상 공무원 2.국회의원 3.법관 및 검사 4.행정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장·차관, 차관보 등) 5.광역자치단체장(시장·도지사·교육감) 6.장성급 장교 7.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8.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9.공직유관단체의 장(대통령이 임명하는 자) 고위공직자의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범죄도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수사절차 -
개정 형사소송법 2026. 10. 2.시행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며, 수사절차는 수사기관(경찰·중대범죄수사청·고의공직자범죄수사처)의 1차 수사와 검찰청이 폐지되고 법무부 산하에 신설되는 공소청의 기소 여부 결정이라는 2단계 구조로 재편됩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공소청 검사는 기록을 서면으로 검토하고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구만 할 수 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절차는 1.수사 개시는 고소·고발·신고 또는 인지를 통해 수사기관(경찰·중대범죄수사청·고의공직자범죄수사처)이 수사를 개시합니다. 1차 수사(수사기관)는 수리 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공소청 검토는 공소청 검사는 송치된 사건을 기록으로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수사가 부족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경찰은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완료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1회 연장 시 최대 2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소 여부 결정은 공소청 검사는 보완수사 결과를 받아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수사 기간 제한 경찰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공소청도 사건을 넘겨받은 뒤 3개월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수사 개시부터 기소까지 전체 처리 기간을 6개월 안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法사무소
보완수사요구 절차 -
보완수사요구권은 공소청 검사는 송치된 사건에서 혐의 누락이나 증거 부족을 발견하더라도 직접 피의자와 참고인을 조사하거나 추가 증거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고의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검사가 있으므로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도록 하고, 수사를 끝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최대 2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징계 요구나 다른 수사기관 지정 같은 제재가 가능합니다.
불송치결정과 이의신청 -
불송치 결정은 경찰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통지서를 받은 고소인·피해자·그 법정대리인은 해당 경찰관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고소인 등은 불송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기간이 정해졌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지체 없이 2026. 10. 2.까지는 검사에게 2026. 10. 2.부터는 공소청에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보내야 합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무고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일정 범죄에 한정하여 고발인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이 조건부로 인정됩니다.
재수사요구권 -
공소청 검사는 경찰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은 재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재수사 요구 사유는 경찰이나 중수청의 수사관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공소청으로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공소청의 검사는 그 이유를 문서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경찰이나 중수청의 수사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수사를 요구받은 경찰이나 중수청의 수사관은 이에 따라서 재수사를 해야 합니다. 재수사 요구 사유는 1.경찰이나 중수청에서 적용 법조문이나 구성요건을 잘못 판단한 경우 2.범죄사실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사실관계를 오인한 경우 3.핵심 참고인·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4.객관적 증거, 전자정보, 금융거래자료, CCTV 등을 충분히 확보, 분석을 하지 않은 경우 5.중요한 증거의 증명력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한 경우 6.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만 취사선택하고 고소인 측 증거를 검토하지 않은 경우 7.고소사실과 불송치 결정에 대환 판단 대상이 서로가 다른 경우 등을 특정해야 검사가 재수사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전건송치 대상 7대 범죄 -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스토킹 범죄·장애인 학대·노인학대 등 7대 범죄는 경찰이 수사하되, 수사 종료 후 불송치 결정 없이 모든 사건을 공소청에 전건 송치해야 합니다. 전건송치 대상 7대 범죄 사건 피해자가 면담을 신청하면 공소청 검사는 의견을 최대한 들어야 합니다.
수사 단계의 중요성 -
고소인 입장에서는 사건의 성패가 사실상 경찰 수사 단계에서 갈리게 되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증거 수집과 진술 확보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므로, 이의신청의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절차 -
범죄 피해자 등은 법령상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범위에 포함된 범죄에 한해 중수청에 고소장·고발장을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중수청 본청 또는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에 직접 방문, 우편, 온라인 등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고, 공소청에는 직접 고소·고발장을 제출할 수 없으며, 중수청이나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고소·고발, 범죄인지, 이첩 등을 통해 7대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수사를 개시합니다. 중수청 수사관은 사법경찰관으로서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모든 수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수리 일부터 3개월 이내에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5억 원 이상 경제범죄 등 중대범죄를 인지한 경우 중수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중수청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하고,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중수청장의 이첩 요구가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첩에 응해야 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수사 완료 후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합니다.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공소청 검사는 수사가 부족하면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수청은 보완수사 전담 조직을 통해 보완수사를 하여 그 결과를 공소청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공소청 검사는 기록을 서면으로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의 각 지방청에는 범죄 유형별 전담 수사부서가 설치됩니다. 지역 특성에 맞춘 특화 수사과도 신설됩니다. 서울청에는 경제범죄, 금융범죄, 반독점, 반부패, 마약, 첨단수사국 등 분야별 전문 수사국과 보이스피싱·금융범죄·가상자산 합동수사과, 수원청에는 방위사업산업기술수사과, 마약합동수사과, 대전청에는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 부산청에는 국제경제범죄수사과, 대구·광주청에는 중대경제·금융·마약·반부패 전담 수사과를 두고 있습니다.
法사무소
법왜곡죄 성립요건 -
형법 제123조의2(법왜곡죄)는 판사·검사 또는 수사 관련자가 재판·공소 제기·유지·수사 과정에서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7대 중대범죄 중 하나로 법왜곡죄를 수사하며, 경찰도 수사할 수 있으나 고의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수사 권한이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형법 제123조의2(법왜곡) 제1항 판사, 검사 또는 수사 관련자가 재판,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또는 수사 과정에서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19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형사 사건에 관하여 잘못된 법령을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한 행위 2.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위조·변조·은닉하거나 이를 알고도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행위, 3.폭행, 협박, 위계 등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한 행위, 4.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알면서 범죄 사실을 인정한 행위 제2항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 합니다.
주체의 요건(신분범)
법왜곡죄는 형사 사법 절차에 관여하는 공무원만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범입니다. 즉, 판사(형사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 검사(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공소청 검사 포함합니다), 수사 관련자(경찰,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특별사법경찰관 등 수사권을 가진 공무원)입니다.
주관적 요건(고의와 부당한 목적)
법왜곡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법 해석의 착오나 오판으로는 부족하고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 이 명백해야 합니다. 고의는 법령을 고의적으로 오·부적용하거나 증거를 조작·부인하는 행위, 부당한 목적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목적, 피고인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 등, 단서 조항은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 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행위 유형(객관적 요건)
법왜곡죄는 법령의 고의적 오·부적용 잘못된 법령을 적용하는 행위, 형사 사건에 관하여 적용되지 않아야 할 법령을 고의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적용되어야 할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한 행위, 형사 사건에 관하여 적용되어야 할 법령을 고의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유죄 증거가 명백한데도 무죄 법령을 적용하여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 반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증거의 인멸·위조·변조·은닉 및 사용, 증거 인멸은 사건 관련 증거를 없애는 행위, 증거 위조는 사건 관련 증거를 거짓으로 만드는 행위, 증거 변조는 사건 관련 증거를 변경하는 행위, 증거 은닉은 사건 관련 증거를 숨기는 행위, 증거 사용은 위와 같이 인멸·위조·변조·은닉된 증거임을 알고도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위법한 증거 수집, 폭행, 협박, 위계 등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한 행위는 고문, 협박, 기망 등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적법한 증거 없음에도 범죄 사실 인정,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알면서 범죄 사실을 인정한 행위는 증거가 없음을 알면서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결과 요건 -
법왜곡죄는 결과 범이 아닌 행위 범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만으로 성립하며 실제 재판 결과가 왜곡되었는지는 불문합니다.
법왜곡죄의 처벌 -
법왜곡죄의 형량은 19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 수위는 매우 강력한 처벌로,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중에서도 중한 편에 속합니다.
법왜곡죄의 수사 관할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서 7대 중대범죄 중 하나로 법왜곡죄를 수사합니다. 경찰은 법왜곡죄를 수사할 수는 있으나, 중수청에 통보·이첩될 수 있습니다. 고의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 범죄(형법 제122조~제133조)에 법왜곡죄(제123조의2)가 포함되지 않아 수사 권한이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고소장 기본 구성 -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고소장은 1.고소인의 인적사항 2.피고소인의 인적사항 3.죄명 4.고소취지 5.범죄사실 6.고소이유 7.증거자료 목록의 7가지 요소를 갖춰야 합니다. ①고소인 인적사항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②피고소인 인적사항은 성명, 주소, 연락처(모를 경우 '성명불상' 으로 기재하고 추정 인상착의·연락 수단·SNS 계정 등 특정 단서 첨부), ③죄명은 형법 또는 특별법상 죄명(예를 들어 사기, 상해, 명예훼손), ④고소취지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 처벌을 원한다는 고소인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결론 부분입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의 성격과 고소인의 의사를 파악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며, 고소장의 필수 요소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⑤범죄사실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범했는지를 시간순으로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부분으로, 고소장의 핵심입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수사를 개시하는 근거가 되며, 고소이유와 함께 고소장의 본문을 구성합니다. ⑥고소이유는 '이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라고 기재하거나 피고소인의 범죄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유사 사례 재발 방지 필요성 등을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⑦증거자료 목록은 고소장에 첨부할 증거자료는 '무엇을 입증하는지' 가 드러나도록 목록화해서 기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통은 고소장 분문에 '증거자료가 있습니다.' 라는 취지를 밝히고 별지에 증거별로 번호·증거명·작성자 또는 소유자·제출 시점·입증취지를 적어 첨부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인적증거에는 즉 목격자, 참고인 등의 성명·연락처·주소를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적고, 그 사람이 무엇을 입증하는지를 적습니다. 인적사항을 모르면 성병, 외모 등이나 휴대전화를 기재하여 수사관이 전화할 수 있도록 특정하면 좋습니다. 증거서류에는 계약서, 메시지 캡처, 금융거래 내역서, 진단서처럼 종이로 제출 가능한 자료를 증거명, 작성자, 제출 유무로 나눠 적습니다.
증거물에는 휴대전화, 칼, 저장매체처럼 물건 자체를 제출하는 경우 증거명, 소유자, 제출 유무를 적습니다. 다음으로 기타증거에는 CCTV, 블랙박스처럼 원본 전체 제출이 어려우면 핵심 프레임 인쇄본이나 저장매체 제출 여부를 함께 정리합니다.
고소장 뒤에 증거번호를 붙여 '증거 제1호증 CCTV, 증거 제2호증 차량블랙박스' 처럼 정리하면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이 보기 쉽습니다. 각 범죄사실 문장 옆으로 어떤 증거가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괄호로 표시해 주면 아주 좋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할 때 제출이 가능하면 접수 시 제출에 체크하고, 당장 제출이 어렵다면 수사 중 제출로 표시하면 됩니다. 원본이 중요한 권리문서나 계약서는 보통 원본 대신 사본을 첨부하여도 됩니다.
예를 들어 증거1호증 카카오 톡 대화 캡처본, 작성자, 피고소인, 제출 접수시 제출, 입증취지 금전 차용 및 변제 약정 내용, 증거2호증 계좌이체 내역서, 작성자 어느 은행, 접수시 제출, 입증취지 실제 금원 교부 사실, 증거3호증 참고인 진술서, 작성자 조○호 제출 수사 중 제출, 입증취지 피고소인의 기망행위 목격이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명예훼손 형사고소에서는 '문제된 표현 자체 '+' 누가 봐도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 '+' 그로 인한 피해·전파가능의 범위' 를 함께 넣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인터넷에서 일어난 사건이면 게시물 원본 캡처, URL, 작성 시각, 계정(ID) 정보가 특히 중요합니다. 게시물·댓글·메신저 원본 캡처, 화면 전체가 보이게 저장하여야 합니다. 작성자 닉네임, 날짜, 시간, 플랫폼명이 함께 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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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는 고소인(피해자)과 피고소인(가해자)의 인적사항, 사건의 경위 및 범죄사실, 피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식으로 기재하여야만 합니다. 법률적 해석까지 쓸 필요는 없으며, 사실 중심으로 '누가(가해자와 피해자 및 관련자), 언제(사건의 발생 날짜와 시각), 어디서(장소의 정확힌 위치), 무엇을(발생한 범죄의 사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행동방식 과정, 수단), 왜(동기, 이유 배경)을 객관적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범죄사실을 기재할 때는 반드시 6하원칙에 맞게 사실적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이 피해사실이 무엇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식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과 관계없는 장황한 서술은 가급적이면 피하고, 범죄사실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허위(거짓) 없는 진실한 사실만을 적어야 하며, 허위(거짓) 기재 시 형법 제156조 무고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증거에는 즉 사진, 녹취, 문자, 진단서, CCTV,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연월일 몇 시경, 부산시 동래구 ○○로 □□커피숍에서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폭언과 신체적 폭행을 가해 고소인은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대해 진단서와 현장을 비추고 있던 CCTV영상 등 증거를 첨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로 고소하오니 피고소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법의 준엄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재하시면 효과적입니다.
통상적인 폭행, 협박, 사기, 재산범죄 등 대부분의 형사고소는 위와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에 따라서 참고해야 할 부분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고소장은 있는 사실 그대로 수사관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식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관은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를 개시하여 피의자 신문을 비롯하여 증거조사를 진행합니다. 접수된 형사 고소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수사가 완료되어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되면 2026. 10. 2.검찰청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검찰에 2026. 10. 2.이후부터는 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으면 경찰의 수사와 판단으로 불송치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소취지 작성방법 -
고소취지는 고소장에서 '어떤 범죄로 누구를 왜 처벌해 달라는지' 간결하게 밝히는 부분입니다.
형식은 엄격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고소취지에는 범죄명 및 피고소인을 특정하여 고소하려는 범죄의 종류 즉 사기, 폭행, 횡령, 협박 등을 명확히 적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처벌 요청 의사 표시가 들어가야 합니다. 예컨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피고소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법의 준엄함을 절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와 같이 수사기관에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장에는 고소취지에 명확한 처벌 의사가 없으면 고소사건이 아닌 '진정사건' 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소취지에는 '처벌을 원한다.' 라는 문구를 넣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후 상세한 사실관계와 이유 등은 고소취지 아래 범죄사실 및 고소이유 항목에서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고소취지 부분은 위와 같이 간략하게 적고 다음 항목에서 사건의 내용, 증거, 법적 근거 등을 상세하게 적습니다.
범죄사실 작성방법 -
범죄사실은 형사 고소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부분으로, 피고소인의 구체적 범죄행위를 6하원칙에 맞게 '①누가(가해자와 피해자 및 관련자), ②언제(사건의 발생 날짜와 시각), ③어디서(장소의 정확한 위치), ④무엇을(발생한 범죄의 사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⑤어떻게(행동 방식 과정, 수단), ⑥왜(범행동기, 이유, 배경)에 따라 사실적으로 기재하며, 해당행위가 형법 등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을 충족함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범죄사실을 작성할 때는 실제로 발생한 사실만을 객관적으로 기술합니다. 사건 발생의 과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범죄의 법적 요건 즉 사기죄라면 기망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 재산상 손해 발생 등이 드러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주장에 대응하는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그 내용을 함께 정리하고, 그 증거자료는 별도로 첨부하고 법죄사실을 입증하는 데 뒷받침하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 사실은 '피고소인은 연월일 몇 시경 강원도 춘천시 ○○로 □□농협 앞에서 '투자 금 반환을 확실히 보장한다.' 라며 고소인에게서 3,00 0만 원을 송금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실제로 투자 금 반환 의사가 없었고, 이후에 연락이 두절되어 고소인은 재산상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송금한 내역서,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첨부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피고소인을 철저히 수사하여 법의 준엄함을 절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고소이유 작성방법 -
형사 고소장의 고소이유에는 범죄행위에 대한 법적·사회적 문제점, 그리고 고소인이 느낀 피해의 중대성, 처벌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즉 유사 피해 방지, 사회적 경각심 환기 등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고소이유를 작성할 때에는 고소인이 입은 피해의 사실과 그로 인한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손실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이유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라고 기재하거나 피고소인의 범죄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유사 사례 재발 방지 필요성 등을 언급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사회질서 유지에 악영향을 줄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판단되어 고소에 이른 것입니다. 또는 피고소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통해 자신의 피해 회복뿐 아니라, 향후 유사 범죄 예방에도 기여하고자 함을 밝히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소인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다시는 유사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라고 기재하여 실제로 겪은 피해와 그 결과, 처벌의 필요성 등을 논리적으로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첨부할 증거자료 -
고소장에 첨부할 증거자료는 '무엇을 입증하는지' 가 확실히 잘 드러나도록 기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통은 고소장 분문에 '증거자료가 있습니다.' 라는 취지를 밝히고 별지에 증거별로 번호·증거명·작성자 또는 소유자·제출 시점·입증할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적증거에는 목격자, 참고인 등의 성명·연락처·주소를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적고, 그 사람을 통하여 무엇을 입증하는지를 적는 것이 좋습니다. 인적사항을 모르면 성병, 외모 등이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해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이 일정에 따라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특정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증거서류에는 계약서, 메시지 캡처, 금융거래 내역서, 진단서처럼 종이로 제출 가능한 자료에 대해 증거 명, 작성자, 제출 유무로 나눠 설명하는 식으로 적습니다.
증거물에는 휴대전화, 칼, 저장매체와 같이 물건 자체를 제출하는 경우 증거 명, 소유자, 제출 유무를 함께 기재하여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증거에는 CCTV, 블랙박스와 같이 원본 전체의 제출이 어려우면 핵심 프레임 인쇄본이나 저장매체의 제출에 대한 여부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는 고소장 뒷면에 증거번호를 붙여 '증거 제1호증 CCTV, 증거 제2호증 차량블랙박스' 와 같이 정리하면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이 이해하기 쉽고 확인하기도 쉽습니다. 제출할 증거는 각 범죄사실 문장 옆으로 어떤 증거가 그 사실에 대해 뒷받침하는지 괄호로 표시해 주면 아주 더 좋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할 때 증거의 제출이 가능하면 접수 시 제출에 체크하고, 바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수사 중에 제출로 표시하면 됩니다. 또한 원본이 중요한 권리문서나 계약서는 보통 원본 대신에 사본을 제출하겠다고 표시하고 첨부하면 됩니다.
고소인 조사 -
형사 고소장이 수사권이 있는 경찰서에 접수가 되면 고소인의 조사는 주로 고소사건을 명확히 할 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피고소인의 진술조서에 앞서 실시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 피고소인을 조사하고 쟁점을 파악하고 정리해 수사방침을 세우게 됩니다.
피고소인을 조사한 후, 새로운 쟁점이 나타나면 고소인을 다시 소환하여 조사할 필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고소가 있는 경우 우선 사안의 개요 및 쟁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고소인 본인의 조사는 빠뜨릴 수 없습니다. 사정을 청취하여 쟁점을 정리하는 것도 효과적이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고소인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은 고소인의 진술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사안의 진상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널리 증거를 수집, 확보하고 고소인의 진술이 증거자료와 객관적으로 합치하는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은 고소인 진술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고 수사초기에 유죄의 방향으로 수사할지, 무혐의 불송치 방향으로 수사를 할지 마음속으로 정하고 수사를 하게 되므로 고소사건은 수사관이 어떤 방향으로 수사가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수사 결과가 달라집니다.
수사관은 수사 초기에 고소장과 관련 증거자료를 토대로 수사 방향을 정하고 한 번 정한 수사의 방향은 도중에 바꾸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고소인 진술은 범죄사실을 입증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피고소인 조사 -
형사 고소는 고소인 조사를 마치면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도주 중인 경우도 있어 피고소인 전원에 대해 입건, 수사, 처리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피고소인의 소재가 판명된 자는 전원 조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고소사실과 전혀 관계가 없음이 명확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과 관계가 없다는 탄원서의 제출을 피고소인에게 요구하든가, 조사를 전면 생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우선 고소사실의 쟁점에 대해서 그 반론, 변론을 충분히 듣고 증거자료에 부합하는가를 따져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야만 합니다. 또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고소사건과 관련해 달리 고소되거나 반대 고소한 사실의 유무, 내용을 조사해 사건의 진상해명에 노력해야 합니다.
고소사건에서 피고소인을 강제 수사할 이유와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체포 또는 구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은 어디까지나 수사관이 하여야 하고 고소인의 의사와 요청에 의해 강제수사를 하는 것은 절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적 증거 수집 검토 -
고소는 당사자의 주장, 변소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이와 부합하는 물적 증거를 수집해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특히 증거물 중에서 서면의 의의가 증거가 되는 경우에 그 해석을 둘러싸고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견해가 정반대로 나뉘는 경우가 있어 관계자의 진술, 다른 물증과 비교를 통하여 올바른 해석을 도출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는 다른 분쟁의 해결촉진과 관계자들의 불순한 그 동기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고 허위 또는 현저히 과장된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이 피고소인을 조사한다면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사권남용의 비난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수사에 있어서는 사건의 실체를 충분하게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처리의 적정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은 모든 사건을 엄정하고 공평하게 처리하여야 하지만, 특히 고소사건의 처리에서는 공정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사건에서 대부분 고소인은 손해의 배상을 받거나 원상회복을 받으려는 경우가 적지 않고 피고소인도 약점이 있어 화해에 의한 해결을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은 분쟁의 해결에 깊이 개입하는 것을 피하고 고소의 취소를 종용하거나 사건취급의 공정성을 의심케 하여 당사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 -
개정 형사소송법 2026. 10. 2.시행되면서 1.부패 3.특정경제범죄의 수사권은 2026. 10. 2.검찰청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검찰에 있고, 7대 중대범죄 1.부패 2.경제 3.방위사업 4.마약 5.국가보호(내란·외환) 6.사이버범죄 7.법왜곡죄, 5억 원 이상 경제범죄 사기·횡령·배임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사건(피해 금액 5억 원 이상을 말합니다),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다단계 사기, 대규모 주가조작 등 피해 금액 5억 원 이상 사건은 중대범죄수사청에 수사권이 있고, 3급 이상 공무원,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장성급 장교 등 그 가족이 재직 중 또는 퇴임 후 3년 이내에 범한 직무 관련 범죄의 수사권은 고위공직자수사처에 있고, 일반 형사사건 폭행·상해, 특수폭행, 특수상해,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 강도, 절도미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치사 사고, 명예훼손·모욕은 명예훼손, 모욕, 공연음란, 스토킹(일반 스토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일반 성폭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장애인 학대),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일반 사기 5억 원 미만 사기·공갈 등 재산범죄, 배임, 횡령, 강요,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생활 밀착형 범죄 대부분은 경찰에 수사권이 있습니다.
형사 고소장에는 고소인의 인적사항,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고소취지, 범죄사실, 고소이유, 증거 및 첨부자료, 기타 관련사건 유무, 병합 필요 여부, 참고인 등, 서명(또는 인) 및 제출일자를 기재하여 수사권이 있는 경찰·중대범죄수사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소취지는‘무슨 죄로, 어떤 처벌을 구하는지’를 한 줄로 적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형법 제283조 협박죄로 고소하오니 피고소인을 철저히 수사하여 법의 준엄함을 절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쓰면 됩니다.
형사 고소장의 고소취지에는 감정 표현보다 죄명과 처벌 의사가 핵심입니다. 죄명을 너무 포괄적으로 쓰기보다, 사건 내용에 맞는 죄명을 적는 것이 더 좋습니다. 처벌의사를 분명히 적지 않으면 진정 사건처럼 처리될 수가 있습니다.
범죄 사실은 단순히‘피고소인이 나쁜 행동을 했다’라는 식으로 쓰는 부분이 아닙니다.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이 어떤 범죄가‘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발생했는지를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핵심 부분입니다. 보통은 당사자 관계 ▷사건의 경위 ▷범행 내용 ▷피해 결과의 순서로 사실위주로 쓰면 아주 좋습니다.
범죄사실은 감정 표현보다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적습니다.
다시 말해 피고소인이 언제, 어디서, 누구 앞에서, 무슨 말을 했거나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쓰면 좋습니다. 사건이 여러 번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나누어 쓴 범죄일람표를 작성해 각 행위별로 날짜를 적는 것이 더 좋습니다.
범죄사실은 구성요건이 드러나게 상세하게 쓰는 것입니다.
사기죄라면 기망행위, 처분행위, 손해가 보이게 써야 하고, 모욕죄라면 공연성, 모욕적 발언, 피해자의 수치심이 드러나게 써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성격의 사건이라면 공개된 자리에서의 반복적 폭언·비하·조롱이 있었는지를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이 쉽게 범죄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소인은 연월일부터 고소인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고소인이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직원들이 보고 듣는 앞에서‘왜 이렇게 못 하냐’,‘쓸모없다’,‘머리가 없냐’와 같은 비하성 발언과 욕설을 하였습니다.
특히 연월일 오전 회의실에서 팀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소인이 업무 경과를 설명하던 중,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말을 끊고 큰 목소리로 고소인을 조롱하며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었고, 그 과정에서 고소인의 인격을 경멸하는 표현을 반복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오후 사무실 자리에서도 주변 직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고소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이어가며 고소인을 위축시키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피고소인의 행위는 단순한 업무상 지시나 의견표현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행위이며, 고소인은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업무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라고 기재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사기죄의 범죄 사실은“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속였고, 그 거짓말 때문에 고소인이 돈이나 재산을 넘겼으며, 결국 손해가 발생했다”라는 흐름이 분명하게 고소장에 드러나도록 쓰는 것입니다. 핵심은 기망행위, 처분행위, 인과관계, 손해가 보이게 구체적으로 적는 데 있습니다.
범죄사실은 보통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거짓말을 왜 믿게 되었는지, 그래서 어떤 돈이나 물건을 줬는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했는지를 이어서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이 이해하기 쉽게 씁니다.
사기죄는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구별되어야 하므로, 처음부터 피고소인이 속일 의사나 변제 능력이 없었다는 점까지 드러나게 씁니다.
당사자 관계와 접촉 경위를 설명하면 수사관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피고소인의 거짓말 또는 약속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그 말을 믿고 어떤 처분행위를 했는지 상세히 그림을 그리듯 적습니다. 실제와 달랐던 점을 적습니다. 손해와 미 회복의 상태를 물이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흐르듯 적습니다.
피고소인은 연월일 고소인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투자 사업에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면서, 고소인이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수익금을 지급하고 1년 내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당시 실제로는 안정적인 투자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고, 고소인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관련 서류를 보여주고 계속해서 투자를 권유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말을 진실로 믿고 연월일 피고소인 명의로 된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소인은 이후 약속한 수익금은 물론 원금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이 여러 차례 변제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소인은 이를 회피하거나 연락을 아예 끊었고, 결국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로 접근한 것임을 알게 되어 고소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로써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게하고, 고소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습니다. 라고 기재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건인지, 투자 금을 보낸 사건인지, 물품대금을 지급한 사건인지 먼저 분명히 고소장을 통하여 밝히고 적어야 합니다.“빌려 갔다”, “안 갚는다.”만 쓰지 말고,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던 정황을 적는 것이 더 더 중요합니다. 카카오 톡, 문자, 녹취,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광고문구 같은 증거 자료를 범죄사실 끝에 연결하면 설득력이 아주 높아집니다.
사기죄는 유형별로 조금씩 다르므로, 투자사기, 대출사기, 물품사기, 취업사기 중 어떤 유형인지에 맞춰 문장을 다듬는 것이 더 좋습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은 경우의 범죄 사실은,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돈을 빌려갔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범죄사실을 써야 합니다. 단순히“안 갚는다.”만 적으면 부족하고,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그 말을 믿고 얼마를 줬는지, 이후 어떻게 갚지 않았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돈을 빌리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피고소인이 한 거짓말이나 약속을 모두 적습니다. 예를 들어“곧 갚겠다”,“급한 사업자금이다”,“이자를 주겠다.” 등 그 말을 믿고 언제,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줬는지, 송금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이후 변제를 미루거나 연락을 끊은 사정을 상세히 적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정황이 있으면 함께 적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소인은 연월일 고소인에게 연락하여 급하게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5,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당시 고소인에게 자신의 사업상 자금사정은 곧 회복될 예정이고, 이미 다른 채권도 곧 정리될 예정이어서 변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듭 말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소인이 별다른 상환 재원 없이 여러 곳에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약속한 변제기에도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도 전혀 없었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말을 믿고 연월일과 연월일 두 차례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소인 명의로 된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변제기 이후에도 약속한 돈을 전혀 반환하지 않았고, 고소인의 수차례 독촉에도‘조만간 해결하겠다.’,‘이번 주 안에 보내겠다.’라는 말만 반복한 채 실제 변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은 연락을 회피하거나 잠적하였고,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편취한 것임을 알게 되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게하고, 합계 5,000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따라서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 톡·문자메시지, 녹음이 있으면 함께 적습니다.“언제 갚겠다고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쓰면 기망 정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고소인이 돈을 다른 데 썼거나, 돌려막기 정황이 있으면 그 부분도 적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속일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빌려줬는데 안 갚는다.”보다“빌릴 당시의 거짓말과 변제불능 정황”을 함께 범죄사실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식으로 적어야 합니다.
고소이유는 왜 이 사건을 고소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으로 중요합니다. 고소이유에는 보통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사건 발생 경위, 피해를 알게 된 과정, 고소에 이르게 된 이유를 시간 순서대로 적으면 됩니다.
먼저 누가 누구인지 관계부터 적습니다. 예컨대 지인, 직장동료, 거래상대방 등으로 적습니다. 다음으로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적습니다. 언제 만나서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쓰면 됩니다. 그 다음 왜 고소까지 하게 되었는지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임을 뒤늦게 알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거나, 반복적인 행위가 계속되었기 때문이라고 쓰면 됩니다.
고소이유는 범죄사실과 거의 겹칠 수 있지만, 범죄사실보다 조금 더 배경 설명에 가깝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하자면 피고소인과의 관계, 사건이 발생한 경위, 피해를 인식하게 된 과정,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사정, 그래서 고소에 이르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식으로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지인 관계로 알고 지내던 중, 피고소인이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부탁하여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약속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러 차례 독촉하였음에도 피고소인은 계속 변명만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처음에는 단순한 지연으로 생각하였으나, 이후 피고소인의 말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과 실제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정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는 현재까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소인의 태도도 불성실하여 더 이상 개인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라고 쓰면 됩니다.
고소이유는 너무 장황하게 쓰기보다, 사건의 배경과 고소하게 된 이유가 한눈에 잘 보이도록 정리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특히 사기 사건이라면“왜 그 말을 믿었는지”와“언제 거짓말임을 알았는지”를 넣으면 설득력이 아주 높아집니다. 직장 내의 괴롭힘이나 모욕 사건이라면“반복성”,“공개성”, “정신적 피해”를 함께 적는 방식이 더 좋습니다.
사기죄 고소이유는 피고소인의 거짓말, 그 말을 믿게 된 경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사정을 중심으로 적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지인 관계로 알고 지내던 중, 피고소인이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며 곧 갚겠다고 여러 차례 말하여 이를 믿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약속한 변제기에도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날짜만 미루며 변제를 차일피일 회피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처음에는 단순한 사정상 지연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이 실제로는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소인의 태도 또한 너무나 불성실하여 더 이상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생각으로 부득이 형사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제시한 사업상 투자 제안과 원금 보장, 수익 지급 약속을 믿고 금전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약속한 내용과 달리 수익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금 반환 요구에도 계속 변명만 하며 아예 연락을 회피하였습니다.
고소인은 뒤늦게 피고소인의 말이 사실과 다르고 처음부터 고소인을 속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한 손해는 현재까지도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소인의 행위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고자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물품대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이를 지급하였으나, 이후 약속된 변제나 물품 인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독촉하였음에도 피고소인은 계속해서 사실과 다른 말로 시간을 끌었으며 고소인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 없이 접근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더 이상 사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피해도 계속 남아 있어 피고소인의 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고자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쓰면 아주 좋습니다. 고소장의 증거 첨부는 가장 중요합니다.
고소장 뒤에 증거 목록을 붙이고, 본문 내용과 번호를 맞춰 정리하는 방식이 가장 깔끔하고 증거를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이 피고소인에 대한 범죄혐의를 파악하기가 좋습니다. 보통은 서류 증거, 전자증거, 증인 정보, 물건 증거로 나눠 적습니다. 고소장 본문, 증거목록, 증거서류 사본, 전자증거 출력물 또는 저장매체 설명, 증인 인적사항 순으로 적습니다.
증거목록에는 각 자료를“증 제1호증, 증 제2호증”이처럼 번호를 붙여 적습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 톡 대화 캡처는 증 제1호증, 계좌이체 내역은 증 제2호증, 녹취록은 증 제3호증 식으로 정리하면 더 좋습니다. 증거가 본문 특정 부분을 뒷받침하도록 맞춰 두면 수사기관이 보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증 제1호증 카카오 톡 대화 캡처본, 증 제2호증 계좌이체 내역, 증 제3호증 통화녹음 파일 및 녹취록, 증 제4호증 문자메시지 캡처, 증 제5호증 목격자 진술 가능자 인적사항으로 적습니다.
고소장을 종이로 제출할 때는 증거를 출력해서 고소장에 클립이나 스테이플로 묶어 내고, 파일은 USB 등 저장매체로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원본이 중요한 물건 증거라면, 그냥 내기보다 사본 제출 후 원본은 제시 가능하다고 적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사기 사건은 특히 차용 경위, 송금 내역, 변제 약속, 독촉 내용, 연락 회피 정황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카카오 톡, 문자메시지, 계좌내역, 차용증, 녹취를 함께 묶어 증거로 제출하면 설득력이 아주 높습니다.
명예훼손 고소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