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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농지의 전용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② 삭제 <2009.11.26>
③ 삭제 <2009.11.26>
④ 삭제 <2009.11.26>
⑤법 제3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2.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동일 필지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4. 삭제 <2008.6.5>
5. 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사업(제5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서류를 첨부하여 그 제출받은 날(제3항에 따라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하며, 시·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1. 법 제32조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인 경우에 한한다) 및 법 제37조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2.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될 것
가. 시설의 규모 및 용도의 적정성
나.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수도 및 하수도의 설치 등 해당 지역의 여건
3.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일 것
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등 「건축법」의 규정
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기능·용도 및 배치계획
4.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를 계속하여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할 것
가.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여부
나. 해당 농지가 포함된 지역농지의 집단화 정도
다.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전용 등 농지잠식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라.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근농지의 농업경영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마.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농지축(農地築)이 절단되거나 배수가 변경되어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지의 여부
5.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다만,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고려할 때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가.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나. 해당 농지의 전용이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소음의 발생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다.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일조·통풍·통작(通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그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6. 해당 농지의 전용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방법·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다만,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7.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심사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흠이 있으면 지체 없이 보완 또는 보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는 문서·구술·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하되, 신청인이 특별히 요청하는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6>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신청인이 제3항에 따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기간에 이를 보완 또는 보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09.11.26>
①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전용에 관하여 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협의요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으면 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그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5, 2009.11.26>
1. 삭제 <2009.11.26>
2. 삭제 <2009.11.26>
3. 삭제 <2009.11.26>
4. 삭제 <2009.11.26>
5. 삭제 <2009.11.26>
6. 삭제 <2009.11.26>
7. 삭제 <2009.11.26>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3조제1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지전용신고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② 삭제 <2009.11.26>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신고내용을 검토하는 경우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 또는 보정이나 반려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11.26>
④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신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신고내용이 법 제35조 및 이 영 제33조제1항제5호·제6호 및 제36조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출받은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신청 받은 날(제3항에 따라 신청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9.11.26>
1. 법 제37조제2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설치하려는 시설이나 농지를 일시사용하려는 사업의 규모·종류·지역여건 등을 참작할 때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해당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3.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 또는 사용기간이 해당 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 또는 기간인지의 여부
4.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5. 해당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이나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6. 복구계획서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내용이 타당한지의 여부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보정 또는 반려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11.26>
④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협의 및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협의의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6>
1.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경우: 5년 이내
2. 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경우: 그 주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3년 이내
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통산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11.26>
1.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경우: 5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예정지 안의 농지에 대하여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한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3년
③법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석과 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7.9.10>
1. 「골재채취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골재
2.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
3. 적조방제·농지개량 또는 토목공사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토석
①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요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으면 제37조제2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 후 그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요청내용이 제37조제2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동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조건으로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나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내용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흠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 또는 보정하게 하여야 한다.
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따른 복구비용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복구대상 토지를 농지로 복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을 준용하여 산출한다.
②시장·군수등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산출기준에 따라 복구비용을 결정하고 20일 이상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이를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복구비용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계좌에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예치하거나 현금을 갈음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 등(이하 "보증서등"이라 한다)을 시장·군수등을 수취인으로 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등의 보증기간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기간과 복구에 필요한 기간에 2개월을 가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0.11.15>
① 시장·군수등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은 자가 복구계획에 따라 농지로의 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허가를 받은 자에 대신하여 해당 토지를 농지로 복구하거나 복구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등은 제41조제3항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용을 복구대행비로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치금의 직접사용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를 준용한다.
1. 현금·정기예금증서·수익증권으로 예치된 경우 : 복구비를 예치한 자에게 반환
2. 제1호 외의 경우 : 보증보험증권발행자나 그 밖의 지급보증서 등의 발행자에게 반환
① 시장·군수등은 제41조제3항에 따라 복구비용을 예치한 자가 복구계획에 따라 농지로의 복구를 모두 이행한 때에는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복구비용과 이자를, 보증서등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보증서등을 해당 복구비용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복구비용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복구비용반환청구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시장·군수등은 제2항에 따른 반환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이를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①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9.6, 2007.11.15, 2009.11.26>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우에는 3종사업장 또는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세탁물의 처리시설을 제외한다.
②법 제3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9.6, 2007.11.30, 2008.2.29>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중 축산물공판장을 제외한다.
③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5, 2009.11.26, 2009.12.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제3호나목, 제4호가목(일반음식점에 한한다)·나목·사목(이 영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29조제7항제3호·제4호의 시설을 제외한다)·차목, 제5호, 제8호, 제10호다목·라목·바목, 제14호, 제15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4조제1항에 따른 1천제곱미터 이하의 휴양펜션업 시설을 제외한다)·제16호, 제20호나목부터 바목까지 및 제27호에 해당하는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제3호가목·다목부터 바목까지·자목, 제4호가목(일반음식점을 제외한다)·다목부터 바목까지·아목·자목·카목·타목, 제6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9호, 제20호가목·사목·아목 및 제26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 5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가목·나목, 제17호, 제18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나목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의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다만, 그 시설이 법 제32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도시계획시설,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도로법」 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 중 고속국도관리청이 설치하는 고속국도의 도로부속물 시설,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골프장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그 밖에 해당 지역의 농지규모·농지보전상황 등 농업여건을 감안하여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의 조례로 정하는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하는 시설
④같은 부지 안에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은 가장 넓은 면적을 적용한다.
⑤제3항 각 호 및 제4항에 따른 전용제한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동시 또는 수차에 걸쳐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접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과 그 농지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연접하여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해당 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⑥법 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농지전용면적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에 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6년 12월 31일 당시에 적용되던 제한기준을 적용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34조·법 제35조 및 법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또는 농지전용의 신고수리를 하려는 때에는 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해당 허가 등의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법 제3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대상이 되는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인가·허가·승인·신고 수리 등(이하 이 항 및 제46조제1항에서 "인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인가등의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5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해당 인가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가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45조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의 면적,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 및 제52조에 따른 감면비율 등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부과명세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보 또는 통지한 내용이 변경되거나 누락 또는 흠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통지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5조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허가 또는 협의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나 제46조에 따른 통보 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
2.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그 감면비율
3. 그 밖에 농지보전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제1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 현재의 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에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감면대상인 경우에는 그 금액에 제52조에 따른 감면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08.6.5>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 및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개정 2008.2.29, 2009.6.26>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농지보전부담금부과결정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26>
①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제48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그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이하 "납입의무자"라 한다)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26>
②한국농어촌공사가 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하는 때에는 납입금액 및 그 산출근거, 납입기한과 납입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09.6.26>
③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기간은 납입통지서 발행일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납입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1차에 한하여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로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기간에 납입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설의 준공일까지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한국농어촌공사는 납입의무자가 제3항 또는 제50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입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26>
⑥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납입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통지 전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납입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진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⑦한국농어촌공사는 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한 후에 그 통지내용에 누락 또는 흠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①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전용을 말한다. <개정 2008.6.5, 2011.11.16>
1.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으로 확정된 기관·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가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지보전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라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분할납입할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하여 제48조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농어촌공사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제41조제3항에 따른 보증서등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등의 보증기간은 분할 납입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각각의 납입기한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09.6.26>
④한국농어촌공사는 법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라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예치한 자가 납입기한까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증서등을 발행한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에게 대지급금 등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대지급금 등을 농지보전부담금으로 충당하고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보증서등을 예치한 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26>
⑤법 제38조제3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으로 확정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납입의무자가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납입한 금액 중 과오납입한 금액이 있거나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과오납액 또는 환급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농지보전부담금납입자와 한국농어촌공사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농지의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에는 농지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26>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을 통지하는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착오납입·이중납입 또는 납입 후의 그 부과의 취소·정정으로 인한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입일. 다만, 그 농지보전부담금이 2회 이상 분할납입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입일로 하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이 최후에 납입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납입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의 각 납입일로 한다.
2. 납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취소일. 다만,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농지의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에는 농지의 원상회복일로 한다.
3. 납입자의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변경허가일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의 결정일. 다만,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농지의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에는 농지의 원상회복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과 제2항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서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09.6.26>
① 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산정한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38조제10항제4호에서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1.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2. 체납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 조회하여 확인한 결과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8조제10항 본문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결손처분하거나 법 제38조제10항 단서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농어촌공사에 결손처분사실 또는 그 취소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26, 2009.11.26>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8조제1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수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6.26, 2009.11.26>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등에 관한 업무 :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액의 1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
2.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업무 :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②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때에는 그 수수료를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등에 따른 현지확인을 위한 출장여비 및 농지의 보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비용으로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수납한 때에는 매월 그 수납상황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전용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26>
②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할 자가 납입기한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과 체납사유 등을 조사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을 한 행정청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 2009.6.26>
법 제39조제4호에서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인가를 얻기 위하여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2. 공공사업으로서 정부의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3. 장비의 수입 또는 제작이 지체되어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4. 천재지변·화재,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 안의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었는지의 여부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법 제35조 및 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허가의 취소 또는 필요한 조치명령을 하거나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간은 해당 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날 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날, 그 밖의 농지의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③법 제40조제1항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란 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농지전용목적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11.15, 2007.11.30, 2009.11.26>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을 달리하는 정도로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제44조제3항 각 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종류의 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3.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에서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낮은 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④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은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면적에 대하여 전용된 해당 토지에 대한 제47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 당시의 농지보전부담금의 단위당 금액과 용도변경승인 당시의 해당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이미 납입한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⑤제4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납입통지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제46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법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농지전용신고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신고내용을 검토하는 경우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 또는 보정이나 반려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신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농지전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출받은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1. 영농여건불리농지인지의 여부
2. 제3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적합한지의 여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에 적합한지의 여부
[전문개정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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