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듯이 사업을 하려는 분은 반드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1만원의 수입인지 첩부 ·소인한 후 복사)
▷사업허가증 사본 1부(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은 관할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서 즉시 발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위장가맹 혐의가 있는 사업자나 체납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실질사업자 여부 등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한 후 발급하여 드립니다.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가 있습니다.
● 이 때에는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 간이과세자가 되려면 간이과세적용신고도 함께 하여야 합니다. |
● 간이과세 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됩니다.
● 간이과세적용기준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자
▷4,800만원 미만자라도 아래사업은 일반 과세자가 됩니다.
-광업,제조업(과자점 ·떡방앗간 ·도정 ·제분업 · 양복 ·양장 ·양화점은 가능)
-도매업(겸업시 도 ·소매업 포함),부동산매매업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통관업,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등
-기타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사업자 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기게 되면 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상호나 업태 ·종목 등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때
● 사업자의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 면세사업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등 사업자등록을하지않으면불이익을받게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개인 :공급가액의 1%, 법인 :공급가액의 2%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품 구입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상품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