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주택재개발사업 (대상:단독밀집) |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단독밀집) |
재건축사업 (대상:공동주택) |
도시환경정비 (대상 : 상업ㆍ공업지역) |
근 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6852호,’02.12.30) |
목 적 |
-불량주택 및 공동 시설 정비 |
-불량주택 및 공동 시설 정비 |
-노후ㆍ불량주택 재건축 |
-도심기능 회복 |
특 성 |
-도시계획차원 |
-재개발사업 완화 (달동네) |
-주택공급 |
-상업ㆍ공업지역 정비 |
지정요건 |
-노후ㆍ불량주택 밀집된 지역 -순환 재개발 시행을 위 한 순환용 주택건설이 필요한 지역 -공공시설 정비로 과소 토지가 되어 있어 건축 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는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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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으로서 재 개발사업 시행이 불가 능한 지역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지로서 기능을 못하는 지역 |
-준공 후 20년(시ㆍ도 의 조례가 20년 이상 으로정하는)이 경과되 어재건축 효용증가가 예상 되는지역 -건물이 훼손ㆍ일부멸실 되어 안전사고의 우려 가 있는 주택 -재건축이불가피 하다 고 시장 등이 인정하는 주택 |
-열악한 상업ㆍ공업지역 으로 도시계획으로 정 비가 필요한 지역 |
시행주체 |
-1순위 : 토지 등의 소유 자, 조합 -2순위:지자체ㆍ주공 ㆍ토공ㆍ지방공사 -3순위:민관합동법인 , 부동산신탁회사, 50% 이상 토지소유자로서 주민의추전을 받은자 |
-시장ㆍ군수 : 기반시설 , 공동주택 건설 -토지ㆍ건물소유자 : 현지개량사업 -주택공사 : 공동주택 건 설 및 긴급사업 시행 시 |
-재건축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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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방식 |
-철거, 수복, 보전 |
-현지개량ㆍ공동주택 건설 |
-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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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절차 |
-기본계획 수립→구역 지정(정비계획수립) →추진위원회(안전 진단)→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착공 ㆍ공사→관리처분 계획→분양ㆍ처분 |
*재개발 시행 절차에서 조합설립, 관리 처분 계획 절차가 없음. |
*재개발 시행 절차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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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제한없음 |
-2,000㎡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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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규모 |
-건교부 고시 ㆍ85㎡ 이하 : 80%이상 ㆍ임 대주택 : 17% 이상 ※수도권제외지역: 50% 범위 내 완화 |
-건교부 고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ㆍ85㎡이하 : 90%이상 ㆍ임대주택 : 20%이상 |
-건교부 고시 ㆍ60㎡이하 : 20%이상 ㆍ85㎡이하 : 40%이상 ㆍ임대주택 :증가되는 용적률의 25%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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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
-토지ㆍ건물 소유자 -세입자: 임대주택 -잔여분: 일반분양 |
-토지ㆍ건물 소유자 -세입자: 임대주택 |
-조합원 - 잔여분: 일반분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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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대책 |
-세입자용 임대주택 건 설ㆍ공급 -주거대책비 지급 |
-세입자용 임대주택 건 설ㆍ공급 -주거대책비 지급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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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
-국가ㆍ지자체 보조 |
-국가ㆍ지자체 보조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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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동의 |
-조합설립: 토지ㆍ건물 소유자의 각4/5이상 -시행인가 : 정관이 정하 는 바에 따라토지ㆍ 건물소유자의 동의 |
-지구지정: 세입자 세대 수의1/2이상 -시행자지정: 토지등 소 유자의2/3이상 |
*재개발 사업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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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지원 |
-토지ㆍ주택 취득시 취 득세ㆍ등록세 비과세 |
-대체 부동산 취득시 취 득세ㆍ등록세면제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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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
-가능 |
-가능 |
-매도 청구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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