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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항목수 |
총 계 |
53 |
기 본 진 료 료 |
1 |
검 사 료 |
8 |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
2 |
주 사 료 |
1 |
정 신 요 법 료 |
1 |
처치 및 수술료 |
13 |
치과 처치․수술료 |
2 |
한 방 |
1 |
치 료 재 료 |
4 |
약 제 |
20 |
건 강 보 험 심 사 평 가 원
◎ 삭제
연번 |
제목 |
심사지침 |
삭제 사유 |
1 |
고빌리루빈혈증에 대한 광선요법시 보육기료 인정여부 |
사35 고빌리루빈혈증에 대한 광선요법시 보육기를 사용한 경우에 가12 보육기료는 별도로 인정한다. |
건강보험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1장 가12 보육기 ‘주’에 따라 보육기료는 질병이 있는 신생아에게 사용시 산정 가능한 수가이므로 별도 운영 할 필요성이 없어 삭제함 |
2 |
다발성 골수종 상병에 면역전기영동검사 인정여부 |
다발성 골수종은 Monoclonal Gammopathy(단일크론감마병종)가 흔히 나타나므로 Gammopathy의 type을 알기위해 serum 및 urine에서 실시한 나308 면역전기영동검사는 각각 인정한다. |
사례별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삭제함. |
3 |
항산균검경검사 인정기준 |
나400 항산균검경검사는 결핵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요로감염증 환자에게 Screening Test로 실시하는 것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사례별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삭제함. |
4 |
자궁내막증식증, 난소낭종 상병에 α-Fetoprotein, CEA검사 인정여부 |
자궁내막증식증, 난소낭종 상병에 α-Fetoprotein(AFP), CEA검사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검사가 아니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Tumor Marker검사의 인정기준(2001.2.5 심사지침)" 에 해당되므로 삭제함. |
5 |
Blink Reflex검사와 신경전도검사(ENG) 동시 실시시 인정여부 |
Facial Nerve의 이상유무 및 예후 판정을 위한 신경전도검사와 Blink Reflex검사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여 선택적으로 동시에 시행한 경우는 소정금액을 각각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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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별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삭제함. |
6 |
나614 뇌파검사 |
나614가 각성뇌파검사는 뇌의 이상이 있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 실시시 인정하며, 나614다 특수뇌파검사는 각성뇌파검사 결과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사례별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삭제함. |
7 |
말초신경장애에 뇌유발전위검사(체성감각유발전위-SEP) 인정여부 |
말초신경장애에 실시하는 SEP검사는 신경전도검사와 상호 보완적인 검사이므로 신경전도 검사 후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여 선택적으로 시행한 경우 인정한다. |
사례별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삭제함. |
8 |
유행성 각·결막염 등에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와 양안시기능정밀검사 |
나678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와 나680 양안시기능정밀검사는 유행성 각·결막염에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검사가 아니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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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별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삭제함. |
연번 |
제목 |
심사지침 |
삭제 사유 |
9 |
Hydrotubation시 사용된 약제 별도 인정여부 |
나734나 난관소통검사(통수검사-Hydrotubation)시 사용된 약제는 제2장 검사료 [산정지침] (3)에 의거 별도 산정한다. |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2장 검사료 [산정지침] (3)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므로 삭제함. |
10 |
내시경검사시 사용되는 약제 |
내시경검사시 위벽 등을 Stain 하기 위해 사용되는 약제는 소정 검사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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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제2002-13호, 2002.3.7) Ⅳ.제2장 검사료 “색소내시경, 색소살포법 등" 항목에 해당되므로 삭제함. |
11 |
Fluoroscopy하 방사선단순촬영시 투시판독료 인정여부 |
인공관절치환술 실시후, Fluoroscopy하 방사선단순촬영은 인공관절치환물과 골조직사이의 해리현상 및 삽입물의 마모를 조기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므로 인정하되, 투시료는 다102가 진단적투시촬영의 소정금액으로 한다. |
사례별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삭제함. |
12 |
Gramoxone 중독에 시행한 방사선치료 |
Gramoxone 중독에 시행한 방사선치료는 교과서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은 실험적인 치료방법이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현재 발생빈도가 거의 없어 심사지침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삭제함. |
13 |
초산 메칠프레드니솔론 제제(상품명 :데포메드롤 등)를 하비갑개에 직접 주사시 수가 산정방법 |
초산 메칠프레드니솔론 제제(데포메드롤 등)를 하비갑개에 직접 주사시 마13-1 비갑개내주사로 산정한다.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복지부 고시제2000-73호, 2000.12.30) Ⅳ. 제5장 주사료 "비하갑내 스테로이드주사" 항목에 해당되므로 삭제함. |
14 |
간질, 치매 환자 등에 심층분석요법 인정여부 |
아1나 심층분석요법은 사고의 진행이 어려운 상태에서는 시행이 곤란하므로 간질, 치매질환의 환자 등 인지기능의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심층분석요법은 간질, 치매 등 기질적 질환에는 필요하지 않으며, 기질적 질환으로 정신요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과적 응급처치, 기질성 정신질환에 심층분석요법 인정여부" (2003.3.24, 심사지침)로 기준을 명시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동 내용은 삭제함. |
15 |
Ventrimask에 의한 산소흡입 |
Ventrimask는 환자상태에 따라 FiO2(흡입시 산소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구로서, 일회 호흡량(Tidal Volume)이 정상범위 이하이거나 분당 호흡수가 25회 이상, 또는 호흡양상이 불규칙한 경우 등에 사용하며, 수기료는 자4 산소흡입으로, 산소 재료대는 실사용량으로 인정한다. |
산소흡입(자4)시 사용되는 치료재료대는 행위료에 포함되어 있으며, 흡입방법 불문하고 동일 행위료(자4)를 산정하므로 심사지침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없어 삭제함. |
16 |
피부견인술의 수가 산정방법 |
편측 활액막염에 자65나 피부견인술(반창고)시 balance 유지를 위하여 양측을 실시하기도 하나 수기료는 편측에 해당되는 수기료만 인정하며, 양측에 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인정한다. |
현재 발생빈도가 거의 없으며 사례별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삭제함. |
연번 |
제목 |
심사지침 |
삭제 사유 |
17 |
횡격막봉합술 |
횡격막봉합술은 접근방법(개복식, 개흉식)을 불문하고 자160 횡격막봉합술 소정금액으로 산정한다. |
‘횡격막봉합술'의 상대가치점수 분류는 접근방법에 상관없이 단일 항목으로 산정하므로 심사지침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없어 삭제함. |
18 |
Permanent pace- maker 제거료 |
자200나 심박기 거치술(체내용)을 시행후 인공 심박기를 재삽입하는 경우에 제거료는 자200나 심박기 거치술 소정금액에 포함되므로 별도 인정하지 아니하며, 재삽입하지 않는 경우의 제거료는 자3가 근육내 이물적출술(근막절개하) 소정금액으로 준용하여 인정한다. |
인공심박기 거치술을 제거하는 경우는 시술 방법, 난이도 등에 따라 사례별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삭제함 |
19 |
AV shunt remove후 혈관을 repair 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 |
AV shunt remove후 혈관을 repair 해 준 수기료는 자207다 혈관결찰술(기타) '주'항에 의거 자91 건·인대 피하단열수술로 인정한다. |
동정맥루의 제거술, 축소술, 결찰술, 동정맥루에 생긴 동맥류 절제술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자201-1 인공신장투석을 위한 동정맥루교정술' 에 해당되므로 삭제함. |
20 |
유도분만 |
Fetal membrane과 자궁 내벽 사이에 Foley Catheter를 삽입하여 Prostagrandin F 주입시 Foley Catheter 삽입 수기료는 자435나 유도분만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
현재 발생빈도가 거의 없어 심사지침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삭제함. |
21 |
Multiple Endometriosis 상병에 실시한 수술의 수가 |
Multiple Endometriosis 상병에 시행하는 수술들은 그 수술종류(Fulguration, Endometrioma Enucleation, Adhesiolysis 등)에 관계없이 자442가 부속기종양적출술(양성) 소정금액으로 인정한다. |
난이도 등 수술 방법에 따라 사례별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삭제함. |
22 |
Cysticercosis 제거술 |
뇌낭미충증(cysticercosis cerebri) 제거술은 기생충의 발생부위 및 크기 등에 따라 수술방법이 다양하므로 해당 수술방법에 따라 수기료를 산정(예 : 천두술,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 뇌내시경수술, 중추신경계 정위수술 등)하되 두개절제후 낭종을 제거한 경우에는 자477 농양배농 또는 적출을 위한 개두술로 산정토록 함. 또한 두개내 여러 부위에서 각각의 절개하에 제거한 경우는 좌우 반구(hemisphere)에서 제거시는 각각의 해당 소정점수를, 동일 반구(hemisphere)에서 제거시는 제2부위부터 해당 소정점수의 50%로 산정하되 좌우 합하여 최대 200%까지 인정한다. |
현재 발생빈도가 거의 없어 심사지침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삭제함. |
연번 |
제목 |
심사지침 |
삭제 사유 |
23 |
동일 안에서 2근육이상의 사시수술시 수가 산정방법 |
동일 안에서 2근육이상의 사시수술시 자517나 사시수술(복수안근)으로 인정한다. |
사시수술의 상대가치점수 항목분류가 단일안근, 복수안근으로 구분되어 있어 심사지침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삭제함. |
24 |
체외금속 고정술의 인정기준 |
체외금속고정술의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가. 왜소증 및 사지부동에 실시한 골연장술시 - 왜소증 : “기질적 왜소증에 실시한 사지골연장술의 급여 인정범위(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고시제2000-73호)”에 해당되는 경우 - 사지부동 : 좌·우 길이 차이가 상지는 6cm 이상, 하지는 3cm이상인 경우 나. 골 및 연부조직의 기형 및 결손 다. 악성종양 절제술, 만성골수염 등으로 인한 골소실 라. 후 외상성 및 후 감염성 골단판 손상 마. 골절 - Intra-articular comm. Fx (knee, ankle, wrist, elbow) - 간부의 분쇄골절, 개방성 골절에 선별적으로 시행시 바. 불유합 및 부정유합 사. 관절고정술에 선별적으로 시행시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06-85호, 06.11.14) Ⅰ.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체외금속 고정술의 인정기준"에 해당되므로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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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상완골의 좌·우 길이 부동에 대한 골연장술 인정기준 |
상완골 좌·우 길이 부동에 대한 골연장술은 좌·우 길이 차이가 6cm이상인 경우에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06-85호, 06.11.14) Ⅰ.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체외금속 고정술의 인정기준"에 해당되므로 삭제함. |
26 |
하지 부동에 실시한 골연장술의 인정기준 |
하지부동에 대한 골연장술은 좌·우 길이가 3cm 이상 차이나는 경우에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06-85호, 06.11.14) Ⅰ.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체외금속 고정술의 인정기준"에 해당되므로 삭제함. |
연번 |
제목 |
심사지침 |
삭제 사유 |
27 |
레이저를 이용한 처치 및 수술의 준용 수기료 |
레이저를 이용한 치과 처치 및 수술은 건강보험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10장 치과 [산정지침](6)항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 제1절 [산정지침](10)항에 의거 각 분류항목의 소정금액만 산정한다. |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10장 치과 [산정지침](6)항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 제1절 [산정지침](10)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므로 삭제함. |
28 |
치은판절제술에 대하여 |
차66 치은판절제술은 지치주위염이나 치아맹출장애 상병 등으로 치관부위를 덮고 있는 치은판을 제거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
치은판절제술에 대한 행위설명이므로 삭제함. |
29 |
하1 경혈침술의 이중가산시 수기료 산정방법 |
하1 경혈침술 2부위이상에 가감률이 복합적용 될 경우에는 건강보험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1부 일반원칙에 의거, 하-1 경혈침술의 소정점수에 각종 가감률을 모두 합한 총 가감률을 하1 경혈침술 상대가치점수에 곱하여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 예 시 > 하1 경혈침술 2부위이상과 자락술을 8세미만 소아에게 야간에 시술한 경우의 산정방법 => 하1 경혈침술 × (1 + 2부위이상가산률 + 자락술가산률 + 소아가산률 + 야간가산률) = 2,000 × (1 + 0.5 + 0.2 + 0.2 + 0.5) = 2,000 × 2.4 = 4,800원 |
여러 부위 침술시 수가 계산방법에 대한 설명이므로 삭제함. |
30 |
Cranioplasty Kit 인정기준 |
두개성형술시 사용하는 Cranioplasty Kit는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산정지침](11)-⑦에 의거 인정한다. |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산정지침] (11)-⑦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므로 삭제함. |
31 |
Lyodura 인정기준 |
뇌수술시 경막의 결손에 사용하는 Lyodura는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산정지침](11)-⑨에 의하여 인정한다. |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산정지침] (11)-⑨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므로 삭제함. |
32 |
복강경하 담낭절제술 및 담도절개술시 사용한 특수봉합 및 결찰재료(LAP LOOP)의 인정갯수 |
복강경하 시술시 사용하는 특수봉합 및 결찰재료인 LAP LOOP(open loop, suture loop)는 담낭절제술시 cystic duct와 cystic artery를 결찰하기 위해 사용하는 open loop와 담도절개술 후 incision line을 봉합하기 위해 사용하는 suture loop로 구분되며, 담낭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 open loop는 4∼6개, 담도절개술 후 closure하는 경우 suture loop는 5∼7개를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제 2006-38호,‘06.5.25) Ⅲ. 4 처치 및 수술료 등 ꡒ복강경하 담낭절제술시 내시경 특수봉합재료와 결찰재료에 한하여 요양기관의 실사용량을 인정ꡓ에 해당되므로 삭제함. |
연번 |
제목 |
심사지침 |
삭제 사유 |
33 |
합성수지 Splint Roll 의 부위별 사용기준 |
합성수지 Splint Roll의 부위별 사용기준은 석고 Splint Roll의 부위별 사용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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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02-80호,‘03.1.2)Ⅲ. 4. 처치 및 수술료 등 ꡒSplint Roll의 부위별 사용기준ꡓ에 해당되므로 삭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