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근단폐쇄(역충전) 없이 산정된 치근단절제술에 대하여
■ 심의배경
치근단절제술(차-59)은 치근단에 잔존하는 염증조직을 제거하는 외과적 치료방법으로, 대부분 근관치료를 완료 후 시행하거나 근관치료의 마지막 단계에서 근관충전과 동시에 시행하며, 치근단병변이 근관치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행하는 방법으로 현행 수가상 치근단절제술은 “치근단 폐쇄비용”을 포함하고 있음.
치근단 폐쇄(역충전) 없이 치근단절제술을 시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치근단 폐쇄(역충전) 시행없이 치근단절제술만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수가를 산정함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심의함.
■ 참고
○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0장 [산정지침] (4)
○ 근관치료학, 윤수한, 덴티북, 1996년
○ 도해로 보는 근관치료 아트라스, 이승종, 신흥인터내셔날.2000년
■ 심의내용
- 차-59 치근단절제술은 치근단에 잔존하는 염증조직을 제거하는 외과적 치료방법으로 대부분 근관치료를 완료 후 시행하거나 근관치료의 마지막 단계에서 근관충전과 동시에 시행하며, 치근단 병변이 근관치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시행하게 됨.
- 또한,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의거 동 항목은“치근단폐쇄비용 포함”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 소정점수 외 치근단폐쇄비용을 별도 산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치근단절제술시 치근단폐쇄(역충전)를 실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차-59 치근단절제술 소정점수로 인정함이 타당함
[2008.5.6 진료심사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