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사람들은 사필귀정이란말을 잘씁니다
내또한 그말을 잘 썼는데
오늘에서야 진정한 그뜻을 알것 같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민사 20부 405호 법정
오늘은 8건의 선고가 잡혀있다
13:50분 5분전에 입장하여
누구도 기침하나 없이 고요하다
법정 경리만이 서서 기다린다
13시 50분 정각이되니
판사 출입문을 통해 부장판사 우배석 좌배석순으로 입장하니
일동 기립을 명한다
부드러운 말씨로
부장판사가 앉으십시요한다
앉자마자 사건번호 3만어쩌고 하더니 읽어 내려가는데
알수가 없다
10분을 읽고나더니....
2013나합 60922 무송윤씨 장령공파 용인종중 등기이전청구
원고 윤세완 피고 윤광모등 29명하더니
누가 오셨습니까? 하고 묻는다
맨앞줄의 나를 비롯 회장님, 부회장 세분
나직이 답한다,,,오른손들고,,,,
다시 부장 판사
원고의 소를 기각한다
쉽게 설명하지요
명의신탁한것 맞는것 같은데
그러나 1심에서 밝힌대로 종중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재판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후 3번에 걸쳐 회의를 했다고 하나
적법한 절차를 거친것으로 볼수 없어
기각합니다,
다음,,,,,
바로 우린 일어나 법정을 벗어나
서로를 격려하며 수고했다고 화이팅을 외쳤다,,,,
분명합니다
이땅은 조상께서 물려주신땅은 맞습니다
우리가 200년이상을 이땅을 경작하여
조상을 모셨으니까요
그러나 1966년부터 69년 어간에
고림리 떠난 분들이 글줄이나 읽었다고
점령군처럼 찾아와 자기소유를 주장하게되니
고림리 어른들은 그건 말도 안된다
우리가 지켜온것을 어느날 너희 맘대로하느냐..라고 하여
산 73번지(잔남배기 산)는 종산이므로 임심,달신 자손 각5명으로 공동 등기하고
산23번지(사실기산)는 종산으로, 농토는 지금껏 농사지으며 고향 지키고
조상 모셔온 고림리 어른들께 등기해드린것임
그래서 통미밭도 내놓은 것임
이제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특히 용인 지가가 급등하자
돈에 눈이 멀은자가
땅들을 팔아먹기에 이르고
심지어 고림리 224-1번지 전에 집을 짓고 살던 윤병윤(정진옥)에게
땅을 매매하며 땅값을 받으면서 동네 어른들께
이땅값을 제가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던자가
돈에 노예, 눈이 뒤집히니
산 73번지의 매매대금중 일부를 편법으로 개인착복하고
고림리 224-1,2,3,4의 전답 4000여평을 다팔아먹고
고림리 산 23번지를 또한 거의 다 팔아 먹더니
이제와서는 과거 고향 지키고 조상 모신분들께 등기해드린것이라고
말하곤 자기들 몫인양 다 팔아먹고는
이제 내놓으라하니
이게 사람으로서 할일이란 말인가?
내선친이 살아계실때 명의 해놓은것을
지금을 사는 우리가 허망하게 잃는다면
죽어서 어찌 부모님을 뵐수 있겠는가?
우리 달신 할아버지 자손들은
조상께 죄를 씻는 심정으로 이 재판을 진행하여왔습니다
이제 2심까지
승소로 이끌었으니
남은 동안에 더욱 열심히 준비하고
마무리 짓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첫댓글 -응원 합니다 . 감사합니다.
-却下(각하)는 신청 서류를 반려 하는 것이고
-棄却(기각)는 청구를 받아 들이지 않는 패소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