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친환경 개발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
제정(2009.12.31 훈령 제297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주민이 살기 좋은 녹색도시 푸른 당진 구현을 위해 소규모의 무질서한 개발을 지양하고,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개발을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친환경 개발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소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관과 생활 및 자연환경을 우선 고려하여 군의 지역적인 특성에 맞는 친환경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장 기업유치 업무처리 기준
제3조 (기업유치 업무처리) ①군의 기업유치 업무처리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유치와 이에 따른 공장의 신설
2. 기존공장의 이전
3. 기존공장의 업종변경
4. 타 용도 건축물의 공장용도 전용
제4조 (기업유치 기준) 소규모 공장의 무분별한 개별 입지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기업을 유치하고자 다음과 같이 기업유치 기준을 운용한다.
1. 기업유치에 따른 공장의 신설 및 기존 공장의 이전 업무 처리는 개별입지를 제한하고 산업단지로 적극 유도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환경기업 유치를 위하여 별표에 규정된 제한대상업종 이외의 업종을 유치토록 한다. 이는 기존공장의 이전 및 업종변경, 타 용도 건축물의 공장용도 전용 업무처리시에도 또한 같다(단,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함).
제5조 (충분한 산업단지 보유) 군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을 산업단지로 차질 없이 유도하기 위하여 석문국가산업단지, 송산제2일반산업단지, 합덕순성테크노폴리스, 대호일반산업단지 등 각종 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적시에 분양하여 충분한 산업단지를 보유하도록 한다.
제3장 개발행위허가 업무처리 기준
제6조 (개발행위허가 업무처리) 국토해양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1-2-2 규정에 의하여, 군의 개발행위허가 업무처리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7조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군 도시계획조례 제18조를 준용한다.
②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공작물설치)는 건축허가(신고) 등과 동시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8조 (절토 및 성토 처리기준) ①과도한 절·성토를 유발하는 등 자연지형을 무시한 획일적인 개발은 지양되어야 하며, 토지형질변경으로 인한 녹지의 연속성이 단절되지 않도록 한다.
②급격한 절·성토지의 경우에는 옹벽설치는 되도록 지양하고 자연사면 유지 및 자연석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③현장여건상 옹벽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최대높이 6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 3미터 마다 폭 1.5미터 이상의 소단을 두도록 하며, 소단에는 주변지형과 조화되도록 수목을 식재 하여야 한다.
④옹벽 설치 시에는 문양거푸집을 사용하고 도로에 접하는 옹벽 등 구조물의 전면에는 녹지대를 설치하거나 가로수를 식재하여 녹지의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 (야적장·고물상 허가기준)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및 고물상(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왕복 2차선이상의 도로, 소하천 이상의 하천, 저수지 등 부지경계로 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고속도로변, 국민관광지, 공공시설(연수시설, 학교, 병원, 공동주택 등) 부지경계로 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단, 신청지에서 각각의 시설이 조망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함)
3. 단지내 우수에 대한 배수관로는 U형 플륨관(콘크리트) 등 반영구적인 구조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야적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담장(경계휀스)를 설치하고 야적물의 높이가 담장 높이 이하로 적재하도록 하며, 담장은 벽화 또는 당진군 로고 등으로 단장하여야 한다.
5. 바닥은 포장(아스콘, 콘크리트)하여 침출수가 토양으로 침투되지 않도록 하여 환경오염을 예방 하여야 한다.
제10조 (토지분할허가 기준) ①토지분할제한면적 기준은 도시계획조례 별표1 제2호라목을 준용한다.
②토지분할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률에서 허가되지 아니하고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토지를 도로형태가 들어간 택지식·바둑판식으로 분할 신청하는 경우
2. 이 지침 시행일 이전 이미 택지식·바둑판식 형태로 분할된 필지를 반복적으로 분할 신청하는 경우
제11조 (상수도 설치 기준) 상수도 급수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입지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하수도 설치 기준)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하여야 하고, 수리계산서에 의해 산정된 규모의 하수관로를 관습상 처리되는 곳까지 연결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제13조 (진출입도로 등 설치 기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 하여야 하며,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 하도록 다음과 같이 기준을 운용한다.
1. 부지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및 창고 등은 2차로 이상의 진·출입 도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진·출입도로 접근시 충분한 회전반경을 확보하여 진·출입에 따른 상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회전반경(R)은 8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할 때 최소폭원 5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100미터 이내로 대기차선을 설치하여야 한다(진·출입도로는 간선도로부터 연결되는 도로를 의미하며, 간선도로는 건축법 제2조에 의한 도로로 2차선이상을 말한다).
2. 주택단지(다가구주택, 기숙사 등)가 2이상이면서 당해 주택단지의 진·출입도로가 하나인 경우 그 진·출입도로의 폭은 진·출입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주택단지의 세대(가구)수를 합한 총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 50세대(가구) 미만인 경우 최소폭원 4미터 이상, 50세대(가구) 이상 100세대(가구) 미만인 경우 최소폭원 5미터 이상, 100세대(가구) 이상에서 500세대(가구) 미만인 경우 최소폭원 6미터 이상, 500세대(가구) 이상은 최소폭원 8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할 때 최소폭원 5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100미터 이내로 대기차선을 설치하여야 한다(도로의 최소폭원은 노견을 포함하여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폭을 의미한다).
제14조 (경관 및 기타 기준) ①개발행위허가지에는 주변 입목 및 경관과 어울리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녹지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1. 녹지공간에서의 수목은 주위지형과 어울릴 수 있는 수목으로 식재하여야 한다.
2. 녹지공간에서의 수목 식재는 높이 1.5미터 이상의 수목으로 식재토록 한다.
②해안가에 접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지로 인하여 자연경관 훼손 및 재해우려가 있을 경우는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건축물 등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제4장 산지전용허가 업무처리 기준
제15조 (산지전용허가 업무처리) 산지관리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제4항 별표4(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제1호 “마목”의 ‘14)’ 및 ‘6)’의 규정에 의하여, “해안 경관” 및 “자연 경관”과 관련된 산지전용허가 업무처리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 (산지전용허가 기준) 산지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경관 저해와 환경파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운용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이 공용·공공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과 같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안의 경관보전과 해안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제한한다.
가. 해안선(만조시)으로부터 100m이내의 산지중 입목지인 경우
나. 해안선(만조시)으로부터 100m이상 500m이내의 산지중 입목지인 경우는 최대 전용면적을 1,500㎡이하로 제한하며, 2인 이상이 단지화하여 산지전용 할 때 또한 같으며 산지전용 구간의 최소거리는 전용구역 경계로부터 20m이상으로 한다.
2. 산지개발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저감과 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지개발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가. 산지의 경관보전을 위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는 당해 산지 표고의 100분의 50미만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산지의 표고가 100m미만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산지개발로 발생되는 절·성토 경사면의 수평투영 면적은 당해 산지개발 면적의 100분의 50미만이어야 한다.
다. 산지전용 후 발생되는 절·성토 사면의 수직 높이는 15m 이내로 하며 사면의 수직높이가 5m이상인 경우 5m이하의 간격으로 너비 1m이상의 소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재해예방 및 조속한 녹화를 위하여 산지전용으로 발생하는 비탈면의 기울기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경암인 경우의 기울기는 1:0.5이하일 것
(2) 풍화암인 경우의 기울기는 1:0.8이하일 것
(3) 토사인 경우의 기울기는 1:1.0이하일 것
마. 산지개발로 인한 도로변 경관 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군도이상의 도로와 관광휴양지, 명승지, 공원주변의 비탈면에 대하여는 차폐공법, 특수공법 등으로 가리거나 녹화하여야 한다.
제5장 환경분야 업무처리 기준
제17조 (생태현황조사 활용) 업무처리시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군 생태현황조사(비오톱지도)를 활용하여 자연생태와 지역특성에 맞는 친환경개발을 유도한다.
제18조 (가축사육의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군 조례를 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도록 한다.
제19조 (소음·분진 등의 예방) 소음·분진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민원발생이 현저히 우려되는 경우에는 소음·분진 등을 저감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을 갖추도록 한다.
제6장 업무처리 세부기준
제20조 (업무처리 세부기준) ①관련법령상 제한사항이 없고 이 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허가신청 사항은 신속히 허가한다.
②업무처리 기준이 중복되어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③기업유치·산지전용허가 업무처리에 있어서 군과 MOU를 체결한 경우에는 MOU의 내용에 의한다. 또한 허가제한사항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공익을 위하여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경우
2. 군의 지역경제·관광 활성화 등 군의 발전과 이익을 위하여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칙(제정 2009.12.31 훈령 제297호)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이미 허가 승인을 받았거나, 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진행 중인 민원서류의 경우에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 서식
별표 제한대상업종(제5조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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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 친환경 개발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
제정(2009.12.31 훈령 제297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주민이 살기 좋은 녹색도시 푸른 당진 구현을 위해 소규모의 무질서한 개발을 지양하고,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개발을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친환경 개발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소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관과 생활 및 자연환경을 우선 고려하여 군의 지역적인 특성에 맞는 친환경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장 기업유치 업무처리 기준
제3조 (기업유치 업무처리) ①군의 기업유치 업무처리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유치와 이에 따른 공장의 신설
2. 기존공장의 이전
3. 기존공장의 업종변경
4. 타 용도 건축물의 공장용도 전용
제4조 (기업유치 기준) 소규모 공장의 무분별한 개별 입지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기업을 유치하고자 다음과 같이 기업유치 기준을 운용한다.
1. 기업유치에 따른 공장의 신설 및 기존 공장의 이전 업무 처리는 개별입지를 제한하고 산업단지로 적극 유도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환경기업 유치를 위하여 별표에 규정된 제한대상업종 이외의 업종을 유치토록 한다. 이는 기존공장의 이전 및 업종변경, 타 용도 건축물의 공장용도 전용 업무처리시에도 또한 같다(단,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함).
제5조 (충분한 산업단지 보유) 군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을 산업단지로 차질 없이 유도하기 위하여 석문국가산업단지, 송산제2일반산업단지, 합덕순성테크노폴리스, 대호일반산업단지 등 각종 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적시에 분양하여 충분한 산업단지를 보유하도록 한다.
제3장 개발행위허가 업무처리 기준
제6조 (개발행위허가 업무처리) 국토해양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1-2-2 규정에 의하여, 군의 개발행위허가 업무처리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7조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군 도시계획조례 제18조를 준용한다.
②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공작물설치)는 건축허가(신고) 등과 동시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8조 (절토 및 성토 처리기준) ①과도한 절·성토를 유발하는 등 자연지형을 무시한 획일적인 개발은 지양되어야 하며, 토지형질변경으로 인한 녹지의 연속성이 단절되지 않도록 한다.
②급격한 절·성토지의 경우에는 옹벽설치는 되도록 지양하고 자연사면 유지 및 자연석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③현장여건상 옹벽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최대높이 6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 3미터 마다 폭 1.5미터 이상의 소단을 두도록 하며, 소단에는 주변지형과 조화되도록 수목을 식재 하여야 한다.
④옹벽 설치 시에는 문양거푸집을 사용하고 도로에 접하는 옹벽 등 구조물의 전면에는 녹지대를 설치하거나 가로수를 식재하여 녹지의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 (야적장·고물상 허가기준)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및 고물상(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왕복 2차선이상의 도로, 소하천 이상의 하천, 저수지 등 부지경계로 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고속도로변, 국민관광지, 공공시설(연수시설, 학교, 병원, 공동주택 등) 부지경계로 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단, 신청지에서 각각의 시설이 조망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함)
3. 단지내 우수에 대한 배수관로는 U형 플륨관(콘크리트) 등 반영구적인 구조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야적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담장(경계휀스)를 설치하고 야적물의 높이가 담장 높이 이하로 적재하도록 하며, 담장은 벽화 또는 당진군 로고 등으로 단장하여야 한다.
5. 바닥은 포장(아스콘, 콘크리트)하여 침출수가 토양으로 침투되지 않도록 하여 환경오염을 예방 하여야 한다.
제10조 (토지분할허가 기준) ①토지분할제한면적 기준은 도시계획조례 별표1 제2호라목을 준용한다.
②토지분할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률에서 허가되지 아니하고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토지를 도로형태가 들어간 택지식·바둑판식으로 분할 신청하는 경우
2. 이 지침 시행일 이전 이미 택지식·바둑판식 형태로 분할된 필지를 반복적으로 분할 신청하는 경우
제11조 (상수도 설치 기준) 상수도 급수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입지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하수도 설치 기준)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하여야 하고, 수리계산서에 의해 산정된 규모의 하수관로를 관습상 처리되는 곳까지 연결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제13조 (진출입도로 등 설치 기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 하여야 하며,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 하도록 다음과 같이 기준을 운용한다.
1. 부지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및 창고 등은 2차로 이상의 진·출입 도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진·출입도로 접근시 충분한 회전반경을 확보하여 진·출입에 따른 상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회전반경(R)은 8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할 때 최소폭원 5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100미터 이내로 대기차선을 설치하여야 한다(진·출입도로는 간선도로부터 연결되는 도로를 의미하며, 간선도로는 건축법 제2조에 의한 도로로 2차선이상을 말한다).
2. 주택단지(다가구주택, 기숙사 등)가 2이상이면서 당해 주택단지의 진·출입도로가 하나인 경우 그 진·출입도로의 폭은 진·출입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주택단지의 세대(가구)수를 합한 총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 50세대(가구) 미만인 경우 최소폭원 4미터 이상, 50세대(가구) 이상 100세대(가구) 미만인 경우 최소폭원 5미터 이상, 100세대(가구) 이상에서 500세대(가구) 미만인 경우 최소폭원 6미터 이상, 500세대(가구) 이상은 최소폭원 8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할 때 최소폭원 5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100미터 이내로 대기차선을 설치하여야 한다(도로의 최소폭원은 노견을 포함하여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폭을 의미한다).
제14조 (경관 및 기타 기준) ①개발행위허가지에는 주변 입목 및 경관과 어울리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녹지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1. 녹지공간에서의 수목은 주위지형과 어울릴 수 있는 수목으로 식재하여야 한다.
2. 녹지공간에서의 수목 식재는 높이 1.5미터 이상의 수목으로 식재토록 한다.
②해안가에 접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지로 인하여 자연경관 훼손 및 재해우려가 있을 경우는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건축물 등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제4장 산지전용허가 업무처리 기준
제15조 (산지전용허가 업무처리) 산지관리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제4항 별표4(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제1호 “마목”의 ‘14)’ 및 ‘6)’의 규정에 의하여, “해안 경관” 및 “자연 경관”과 관련된 산지전용허가 업무처리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 (산지전용허가 기준) 산지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경관 저해와 환경파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운용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이 공용·공공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과 같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안의 경관보전과 해안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제한한다.
가. 해안선(만조시)으로부터 100m이내의 산지중 입목지인 경우
나. 해안선(만조시)으로부터 100m이상 500m이내의 산지중 입목지인 경우는 최대 전용면적을 1,500㎡이하로 제한하며, 2인 이상이 단지화하여 산지전용 할 때 또한 같으며 산지전용 구간의 최소거리는 전용구역 경계로부터 20m이상으로 한다.
2. 산지개발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저감과 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지개발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가. 산지의 경관보전을 위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는 당해 산지 표고의 100분의 50미만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산지의 표고가 100m미만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산지개발로 발생되는 절·성토 경사면의 수평투영 면적은 당해 산지개발 면적의 100분의 50미만이어야 한다.
다. 산지전용 후 발생되는 절·성토 사면의 수직 높이는 15m 이내로 하며 사면의 수직높이가 5m이상인 경우 5m이하의 간격으로 너비 1m이상의 소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재해예방 및 조속한 녹화를 위하여 산지전용으로 발생하는 비탈면의 기울기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경암인 경우의 기울기는 1:0.5이하일 것
(2) 풍화암인 경우의 기울기는 1:0.8이하일 것
(3) 토사인 경우의 기울기는 1:1.0이하일 것
마. 산지개발로 인한 도로변 경관 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군도이상의 도로와 관광휴양지, 명승지, 공원주변의 비탈면에 대하여는 차폐공법, 특수공법 등으로 가리거나 녹화하여야 한다.
제5장 환경분야 업무처리 기준
제17조 (생태현황조사 활용) 업무처리시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군 생태현황조사(비오톱지도)를 활용하여 자연생태와 지역특성에 맞는 친환경개발을 유도한다.
제18조 (가축사육의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군 조례를 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도록 한다.
제19조 (소음·분진 등의 예방) 소음·분진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민원발생이 현저히 우려되는 경우에는 소음·분진 등을 저감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을 갖추도록 한다.
제6장 업무처리 세부기준
제20조 (업무처리 세부기준) ①관련법령상 제한사항이 없고 이 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허가신청 사항은 신속히 허가한다.
②업무처리 기준이 중복되어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③기업유치·산지전용허가 업무처리에 있어서 군과 MOU를 체결한 경우에는 MOU의 내용에 의한다. 또한 허가제한사항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공익을 위하여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경우
2. 군의 지역경제·관광 활성화 등 군의 발전과 이익을 위하여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칙(제정 2009.12.31 훈령 제297호)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이미 허가 승인을 받았거나, 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진행 중인 민원서류의 경우에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 서식
별표 제한대상업종(제5조제2호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