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국회의원, 옥천군 도의원 살리기 한편의 드라마 긴박했던 8시간..
[옥천유지 및 청주+1, 충북도 현28명에서 29명으로 증가]
- 옥천 현행유지로 28일 자정직후 국회헌정특위 극적통과
- 여야 3. 5일(월) ‘원 포인트’ 본회의 열어 처리합의
- 박의원 “수 만 명 풀뿌리 지방자치 지켜 기쁘다”
【충북=괴산타임즈】 노원래 = 한편의 긴박한 드라마 같은 우여곡절 끝에, 폐지위기에 놓였던 옥천군 도의원 2선거구 사수가 국회개헌·정개특위(헌정특위)를 통과했다.
헌정특위는 2월 임시회 마지막 날 자정을 막 넘긴 3. 1일 0시 5분 옥천군 도의원 선거구 현행유지 등 ‘전국 시도의원 선거구와 시군구의원 정수를 확정’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을 극적으로 합의통과 시켰다(헌정특위 통과 공선법개정안 별첨, 충북29쪽).
헌정특위 통과직후 여야는 새벽 원내대표회담을 통해 3월 임시회를 연장하고 5일(월) 선거법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본회의 개최에 합의, 마침내 이번 지방선거를 위한 도의원 선거구 확정이 가능해졌다.
이날 헌정특위 통과안에 따르면, 옥천군은 현행유지 되고 청주시는 1곳이 증가, 충북 지역구 도의원은 총 28명에서 29명으로 늘어난 상태로 이번 지선을 치르게 된다.
국회에서 시도별 총수만을 결정하는 기초의원의 경우, 충북도는 현 131명에서 1명 늘어난 132명으로 헌정특위를 통과했으며, 5일 본회의 통과 후 구체적인 시군구별 선거구는 시도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날 충북정가의 ‘핫 이슈’였던 옥천군 제2선거구 존폐를 둘러싼 ‘수 싸움’은 긴박하고 숨 가빴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국회국토교통위원회/재난특위)에 따르면, 당초 전국차원의 도의원 정수배분 여야이견으로 지역별 존폐논의는 시작도 하지 못한 채, 2월 마지막 본회의가 진행 중인 28일 당일 오후까지도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기류였다.
그러던 것이 오후 4시경 헌정특위 내 정치개혁소위에서, 동일 조건의 강원영월과 경남거창은 구제하되 충북옥천은 폐지하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는 이상기류가 급물살 속에 첩보감지 됐다.
여야 간 전국적인 도의원 티오(TO)배분 협상과정에서, ‘기존 구제지역은 계속 구제해 주되 신규미달 지역은 제외’한다는 편의적 정치논리에 충북옥천이 희생될 위기에 처한 것.
지난해 11월 옥천위기를 최초 제기한 이래, 영월·거창 등과의 형평성을 사수명분으로 여야를 설득해 온 박의원이 이를 수용할 리가 없었다. 박의원은 기민하게 움직였다.
박의원은 먼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한걸음에 찾아가 강력항의한 후, 곧바로 철통보안 속 내부논의가 진행 중인 정치개혁소위회의실 문을 열어 젖혔다.
박의원의 논리는 간단하고 분명했다. 헌법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
박의원은 “구제하려면 영월·거창 뿐 아니라 옥천까지 당연구제해야 하며, 제외하려면 모든 동일조건 지역을 제외하는 것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원칙’이며 ‘헌법적 형평가치’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논리로 여야지도부 및 정치개혁소위를 설득했다.
나아가 영월과 거창은 이미 2010, 2014년 지방선거 때에도 두 차례 구제이후 이번에 3연속 구체조치이며, 심지어 2014년에는 영월·거창 뿐 아니라 부산 강서구까지 동분할을 통해 유지시켜 준 적이 있음을 명확한 사례로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시도의원 정수는 전남 6명, 경북 6, 경남 2 등 지속적으로 증원돼 왔으나, 충북의 경우 계속적으로 동결돼 왔다면서,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위원장 입장에서 날카로운 주장도 펼쳤다.
만일 충북옥천만 제외한다면, 이는 시도별 형평과 지역간 차별의 명백사례로서 그로 인한 지역갈등과 주민상처는 고스란히 여야 정치권 모두를 향할 것이라는 ‘뼈있는 경고’도 했다.
박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만에 하나 옥천이 제외된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올라올 경우를 대비해, 본회의 반대토론까지도 치밀하게 신청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긴박한 드라마를 거쳐, 최초 첩보 4시간이 지난 저녁 8시가 넘어 정치개혁소위에서 옥천유지안이 통과됐고, 또 한 차례 여야협상의 진통 끝에 다음날 0시 5분 마침내 헌정특위 전체회의에서 최종의결됐다.
8시간에 걸친 박의원의 집요하고 날카로운 항의와 설득에 여야지도부 및 헌정특위 위원들이 옥천유지를 마침내 수용한 순간이었다.
박의원은 “눈물이 날 뻔 했다, 긴박했다, 모두 제외하는 것 수용할 수 있었지만 충북옥천만을 제외하는 것은 ‘원칙과 가치’의 문제이므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다”면서, “5일 본회의 통과까지 계속 방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역구 국회의원 한 사람의 땀과 노력으로, 수 만 명 주민들의 ‘풀뿌리 지방자치’가 지켜지는 순간이었다.
헌정특위 통과안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전국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는 현행 663명에서 27명 증원된 690명이고, 기초의원의 경우는 현행 2,898명에서 29명 증원된 2,927명으로 결정됐다.
국회는 5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이를 처리할 예정이어서, 예비후보 등록과 정당공천신청을 시작한 출마예정자들의 답답한 마음이 한결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