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육시설 설치 사전상담제』란? 보육시설 설치인가 관청에서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 등 지역적 여건과 보육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면상담을 제공하고자 운영하는 민원행정서비스 ※ 근거규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조의2
2. 시행기관 : 전국 시·군·구청
3. 시 행 일 : 2006. 3. 1일부터
4. 상담팀 구성 · 상담팀(시·군·구청) - 팀장 : 보육부서 담당과장 또는 담당계장 - 반원 : 보육부서 및 건축부서 실무담당, 기타 위험물 인·허가 부서 등 유관부서 실무담당으로 자율 구성
· 협조자(유관기관) - 소방관서, 경찰관서 등과 상시 협조체제 구축
5. 상담대상 · 보육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 · 보육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 · 기존 보육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시설의 대표자·종류를 변경 또는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자 · 기타 보육시설 설치·변경, 휴지, 폐지 등에 관해 상담을 원하는 자
6. 상담방식 · 시설 설치 여건을 사전에 파악하고, 보육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 제공하기 위하여 대면상담 (민원인 기관방문상담, 공무원 현장방문상담)으로 한정
7. 상담신청 · 방문신청 : 민원인이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원격신청 : 전화, 팩스 등을 통하여 접수, 상담일정을 확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
8. 상담 시 구비서류
구분
구분서류
비고
필수
- 보육시설 설치 상담 신청서 [붙임1]
-
권
장
시설 부지를 선정하고자 하는 자
-
- 설치자가 시설장인 경우 시설장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자격증사본 및 경력증명서 중 증명 가능한 자료 일체)
- 보육시설을 변경인가받고자 하는 자는 진행단계(부지선정, 신축 등)에 따라 서류 준비
* 시·군·구청에서 자체 확인이 가능한 자료는 제출 생략 가능
(부지 선정 완료 후) 시설을 신축·증개축하고자 하는 자
- 보육시설 설계도면
기존 건물(또는 기존 보육시설)을 매입(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자, 보육시설을 설치중이거나 설치한 자
- 건축물대장등본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9. 상담절차 · 접수 : 시·군·구청 보육부서 - 보육시설 설치 상담 신청서[첨부1] 및 구비서류 제출
· 상담 : 보육부서 설치인가 담당자가 수행 - 민원인으로부터 시설 설치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고, 설치관련 법령, 지침 등 내용을 민원인에게 상세하게 안내 - 즉시 확인 가능한 경우 상담결과를 즉시 통보
· 자료 검토(상담으로 확인 불가 시)
· 현장 확인(필요 시) - 자료만으로 판단 곤란 시 팀을 구성하여 합동 현장조사
· 종합회의 : 상담팀장 주재 -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종합회의 생략 가능
· 보육시설 설치 상담 의견서[첨부2] 작성 및 통보 : 보육부서 - 경미한 사안인 경우 구두통보 가능 ※ 보육시설 설치인가에 관한 예비검토단계이므로 상담결과는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음
10.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첨부 1] 보육시설 설치 상담신청서 [첨부 2] 보육시설 설치 상담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