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① 단지 내 입주자등은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구성된 단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구성 일시, 대표자, 구성원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부녀회등 명칭 유무를 불문하고 신고된 공동체(커뮤니티)활성화를 위한 구성원 10인 이상의 자생단체가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면 안건으로 처리하고 필요시 사업비를 자생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 제40조【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의 기능】①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자생 단체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내?외 주민 간 커뮤니티 사업을 추진한다. ②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 자체 운영프로그램 개발과 입주민의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1조【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 지원방법】① 입주자 대표회의는 자생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사무공간의 전용 또는 일시사용 및 각종 안내문의 게첨, 방송 등의 협조요청을 받을 경우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자생단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 자생단체 명의로 입주자표회의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소요비용의 지원】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가 추진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63조제2항에 따라 잡수입의 100분의 40(예시) 범위 내에서 매년 또는 분기별로 자생단체의 활동과 사업실적 등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1개 자생단체의 지원한도액은 자생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총예산액의 ○○%로 한다. ③ 자생단체는 활동별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매월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에 따라 제출 받은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시하여야 한다. ⑤ 자생단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반납하여야 한다. ⑥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는 사전에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주민에 부담을 주는 행위나 기업체 등으로부터 금전의 기부 등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