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실손 제왕절개관련- 2009년 8월이후 표준화개정이후는 실손에서 제왕절개를 보상하지않습니다.- 2009년 8월 이전 '표준화개정 이전'은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으로 제왕절개를 하는경우 보상이됩니다.예) 자궁근종으로인하여 자연분만이 불가판정 받았을경우 자궁근종은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이기때문에 예의 원인으로 제왕절개를 시행해야한다는 병원의 소견이있을경우 보상이 됩니다.- 생명사 종수술비특약에서 1종으로 제왕절개수술 보상가능합니다.- 생명사에서는 의사의 판단으로 응급으로 제왕하는경우도 보상됩니다. (쌍태아 임신 고위험산모인경우같은)
첫댓글 타이님!유용한 정보 입니다.많은 도움이 되실것으로 보입니다..실비 보상 정보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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