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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거래세 감면제도 개편안>
1. 주택 거래세 감면제도 (1) 주택 유상 거래에 따른 취득에 대한 취득세 (2%)와 등록세 (2%)를 2010년 12월 31일까지 50%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 중에 있음 (2) 관련 법령 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지방법 제273조의2) ② 제273조의2의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2008.12.31 법률 제9302호) (3) 주택 유상거래 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금전을 매개로 취득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며, 일반주택의 매매, 아파트 신규분양 등이 모두 포함됨 ② 상속, 증여, 재건축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 유상거래에 해당되지 않아 감면대상이 아님 (4) 신규 법 조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신설예정임 * 2011. 1. 1부터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시행됨
2. 기존 감면제도와의 차이 (1) 기존에는 모든 주택 유상거래에 대하여 가격, 주택보유 수 등과 무관하게 50% 감면을 적용함 (2) 개편안은 유상거래 중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하여 감면 적용함
* 2011. 1. 1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어 표준세율이 4%로 단일화 됨
3. 9억원 이하 주택가액 산정 (1)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며, 주택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감면대상임 (2)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라도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 등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아님 (3) 부동산거래 신고서를 제출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등 사실상 취득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임
4. 1주택자의 의미 (1) 1주택자는 세대 단위가 아닌 취득자 본인 명의의 주택이 1채인 경우를 의미함 (2) 1세대를 구성하는 구성원이 여러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면 감면대상임 (3) 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라도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임 (2년 이내 2주택이 되지 아니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함) ① 이사 목적 ② 질병요양, 취학, 근무지 이동 ③ 상속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의제) * 일시적 2주택 범위에 대한 세부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시 구체적으로 신설할 예정임
5. 감면기간 (1) 2011.1.1부터 2011.12.31까지 주택을 취득. 등기하는 경우에 적용함 (2) 2011년 중 주택 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2011.12.31까지 취득. 등기를 완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아님
6. 감면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1) 신청절차 : 주택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 세무부서에 취득신고와 함께 감면신청 (2) 구비서류 : 매매계약서, 잔금지급확인서 (입금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지방세감면신청서
7. 지방미분양주택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제도와의 관계 (1) 주택 거래세 감면은 수도권, 지방에 관계없이 전국에 적용되므로 지역에 따른 차등은 없음 (2) 2011.4.30까지 적용하는 지방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제도는 주택 거래세 감면과는 별개의 세제혜택임 (3) 동일주택에 중복감면이 적용되는 경우 높은 감면율이 적용됨
8. 1주택자의 9억원 이하 주택 취득시 적용 세율
(1) 표준세율 ① 취득세 : 4% ②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의 10% ③ 지방교육세 : (취득세율-2%)☓20% (2) 감면시 적용세율 ① 취득세 : 2% ②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 감면분의 20% ③ 지방교육세 : [(취득세율-2%) ☓ 20%] ☓ (1-감면율) * 전용면적 85m² 이하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