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4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벌칙 :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시행 09. 8. 7 > ①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결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함유량 또는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등 철거·해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석면해체 ·제거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 ·제거하도록 해야 한다.이 경우 해당 건축물 또는 설비에 대한 석면 조사기관과 동일한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해체·제거하도록 할 수 없다. ②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보존하여 한다. <벌칙 : 5백만원 이하 과태료 시행 09. 8.7>
시행령 제 30조의8(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제거대상) ① 법 제38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석면이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분무재, 내화피복재에 함유된 석면이 1퍼센트를 초과 하는 경우 3. 석면이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제30조의4항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이나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이상인 경우 4. 석면이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파이프보온재의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② 법 제38조의4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란 석면해체·제거작업 을 스스로 행하고자 하는 자가 제30조의9에서 정한 수준 이상의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이를 증명할 수있는 서류를 포함하여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