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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차경진이월계해삭이십일임오 고(애)자동철 維歲次庚辰二月癸亥朔二十日壬午 孤(哀)子東喆 감소고우 敢昭告于 현고면장부군(현비유인의성김씨) 일월불거 엄급졸곡 숙흥야처 顯考面長府君(顯妣孺人義城金氏)日月不居 奄及卒哭 夙興夜處 애모불녕 근이 청작서수 애천성사 상 哀慕不寧 謹以 淸酌庶羞 哀薦成事 尙 향 饗 |
유세차 경진 2월 20일 고(애)자 동철은 아버님(어머님) 면장 부군께 감히 고하옵나이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졸곡을 맞았으매 밤낮으로 슬피 사모하여 편할 수가 없사옵나이다.
삼가 맑은 술과 여러 가지 제수를 갖추어 졸곡제를 올리오니 흠향하시옵소서.
(2) 부제(祔祭)
오늘날은 부제를 대부분의 가정에서 생략하고 있다. 부제는 망인의 신주를 가묘의 조상 신주 곁에 모실 때 지내는 제사로서 졸곡을 지낸 다음날 지내기도 하고 연제(練祭) 후에 지내기도 하고 3년 상을 다 마치고 정일(丁日)을 택하여 지내기도 한다.
망위(亡位)를 그의 조고위(祖考位) 곁에 모시는 의식으로 고위는 제주의 증조고비(曾祖考妣)의 위패(없으면 지방으로 대신하기도 한다)를 모시고 비위는 증조비의 위패를 모시고 지낼 때 증조고나 증조비는 북쪽에 마련하여 남향하게 하고 망인의 자리는 그 동남쪽에 마련하여 서쪽을 향하게 한다. 모상에는 조고(祖考)의 자리는 마련하지 않는다.
사당이나 가묘가 없는 집은 아예 부사를 지내지 않는 예도 있다. 즉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는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함께 부사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는 할머니에게만 부사 한다.
이 제사도 졸곡과 같이 차리지만 다만 사당에서 지내는 것만 다르다. 사당이 비좁으면 마루에서 지내는 수도 있다.
증조비(曾祖妣) 신위(신위가 없을 때에는 지방)와 망위의 혼백을 모시고 조손(祖孫) 양위분 상에 각각 진설하고 주상이 증조비 앞에 분향, 강신 한다.
고위의 부사를 지낼 때에는 증조고위에 초헌하고 축관이 독축한 후 망위에 초헌하고 축관이 독축한다.
다음에 주부가 증조고위에 아헌하고 또 망위에 아헌한다. 다음에 친빈(親賓) 가운데 증조고위에 종헌하고 또 한 사람이 망위에 종헌한 후 유식, 합문, 계문, 진다, 계반개까지 양위를 같이하고 증조고위에 사신한다.
철상한 다음 증조고에 독축한 축관이 주상에게 ‘고이성(告利成)’하면 복인과 참사자 모두 잠시 곡을 한 후에 사신하고 철상한다.
(3) 소상(小祥)
소상은 사후 만 13월 즉 만 1년이 되는 첫날 기일 아침에 지내는 제사이다. 기일 전일이 입제일(入祭日)이라 해서 문상객이 조상하기 때문에 상주는 빈소를 비워서는 안 되며 입제일 저녁은 상식을 드린다. 만약 부재모상(父在母喪)이면 11개월이 되는 날 연사를 지내는데 이는 소상행사(小祥行祀)와 같고 주년(周年) 기일에는 대상을 지내며 15개월 만에 담사를 지낸다. 그리고 나머지 기간 9개월을 심상(心喪)으로 3년을 채운다.
소상제의 절차와 제수는 우제 때와 같이하고 기일의 질명(아침 해뜰 무렵)에 행사한다.
소상 제사에 참제하는 기년 이하의 복인들은 이미 복을 벗었으므로 변복을 할 필요가 없이 길복으로 참제한다.
길복이란 평상복이다. 그러나 아무리 길복이라 하더라도 울긋불긋한 옷이나 비단 옷을 입지 않고 소복한 옷을 입고 참제한다.
소상축
유세차정축이월경술삭십오일갑자 효자동욱 維歲次丁丑二月庚戌朔十五日甲子 孝子東旭 감소고우 敢昭告于 현고처사부군(현비유인의성김씨) 일월불거 엄급소상 顯考處士府君(顯妣孺人義城金氏) 日月不居 奄及小祥 숙흥야처 애모불녕 근이 청작서수 애천상사 상 夙興夜處 哀慕不寧 謹以 淸酌庶羞 哀薦常事 尙 향 饗 |
유세차 정축 2월 15일 효자 동욱은 아버님(어머님)께 감히 고하옵나이다.
날과 달이 머물지 않아 어느덧 소상이 되어 밤낮으로 슬픈 생각에 편치 못하옵나이다. 삼가 맑은 술과 여러 가지 제수를 갖추어 슬픈 마음으로 소상제를 드리오니 흠향하시옵소서.
(4) 대상(大祥)
대상은 사후 25월(만 2년이 되는 첫날)이 되는 기일 아침에 행사한다. 재기(再忌) 즉 두 번째 기일인 2주기에 행사한다.
제수 및 행사의 절차는 소상 때와 같되 진설한 후 상제들은 상복을 벗고 흰옷을 입은 다음 상장(喪杖)은 짚지 아니하고 주상이 영위 앞에 나아가 강신한다. 제수와 제사의식은 소상 때와 같다.
제사를 마치고 음복 후 철빈(撤殯)하고 사용하던 상구(喪具)는 불에 태우고 사당을 모시지 않는 집은 내외상주가 산소에 가서 성묘 후 갖고 간 혼백함을 묘역에 묻는다.
대상축
유세차병자이월병진삭십오일기사 효자동욱 維歲次丙子二月丙辰朔十五日己巳 孝子東旭 감소고우 敢昭告于 현고학생부군(현비유인의성김씨) 일월불거 엄급대상 숙흥야처 顯考學生府君(顯妣孺人義城金氏) 日月不居 奄及大祥 夙興夜處 애모불녕 근이 청작서수 애천상사 상 哀慕不寧 謹以 淸酌庶羞 哀薦祥事 尙 향 饗 |
유세차 병자 2월 15일 효자 동욱은 아버님(어머님)전에 감히 고하옵나이다.
날과 달이 머물지 않아 벌써 대상이 되었기에 언제나 슬픈 생각에 편치 못하옵나이다.
삼가 맑은 술과 여러 가지 제수를 갖추어 올리오니 흠향하시옵소서.
(5) 담제(禫祭)
담제란 복을 다 벗는 제사 즉 탈상하는 제사를 말하며 담제를 지내면 상주들은 길복(吉服)을 입는데 옥색이 무난하다. 담제 후는 술과 고기를 먹을 수 있고 내방(內房)에도 들 수 있다.
담제는 대상을 지낸 뒤 3개월 만에 정일이나 해일을 택해서 아침에 지내는 제사이다. 행사 절차는 지방을 써서 대상제의 의식과 같게 담제를 지내므로 망인에 대한 상례를 완전히 마치는 것이므로 종상(終喪)이 된다.
행사 때는 모두 길복으로 갈아입고 행사하는데 제사 절차는 초우제와 같으나 이때부터 비로소 참신과 수조(受胙)가 있게 되며 곡 없이 행사 하다가 사신 때만 곡을 하고 재배한다.
(6) 길제(吉祭)
길제란 봉사자(奉仕者)가 바뀐다는 것을 아뢰고 5대조는 체천(遞遷)하거나 기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제사로 담제를 지낸 다음 달의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을 가려 사당의 신주를 고쳐 쓰기 위하여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사당이나 가묘가 없으면 길제가 없다.
신주는 제사를 주관하는 주제자를 중심으로 하여 대(代)를 쓰는 것이므로 대가 바뀌면 고쳐 써야 한다.
개제(改題)란 전(前) 고비(考妣)를 조고비(祖考妣)로, 전 조고비(祖考妣)를 증조고비(曾祖考妣)로, 전 증조고비(曾祖考妣)를 고조고비(高祖考妣)로 신주를 고쳐 쓰는 것을 말한다.
복중(服中)에는 길제를 지내지 못하며 부(父)의 상이 길제 전인데 모상(母喪)을 당하면 모상의 졸곡을 지낸 뒤에 주과로 고유하고 체천할 신주를 고쳐 쓰고 길제를 행사한다.
축문은 기타 축문편을 참고하면 된다.
(7) 매혼(埋魂)
삼우 후 영좌의 신주 뒤에 모셔진 혼백을 상자째 집 뒤쪽의 결지(潔地 : 깨끗한 곳)에 파고 묻는다. 지차(支次)로서 신주 미성(未成)이면 영좌에 신주처럼 상기를 마칠 때까지 혼백을 모셔 두었다 상기를 마치면 매혼백한다. 매혼은 상기를 마치고 혼백을 요여(腰輿, 혼백을 모시고 옮기는 가마)에 모셔 가거나 또는 상자에 혼백을 담아 덮고 상주가 받들어 모시고 산소에 가서 묘 앞에 주과를 차려 놓고 분향하고 다시 꿇어앉아 술잔을 올리고 축문을 읽고(축문을 읽어도 단헌으로 행사) 묘사와 같이 지내고 철상한 다음 혼백함을 묘의 좌측(묻힌 분 기준)에 약 50㎝ 정도 거리에 약 30㎝ 정도 구덩이를 파고 혼백함을 넣고 그 위에 백지를 덮고 묻는다. 혼백함을 묻을 때는 모두 곡한다.
합장일 경우는 고위는 서쪽에, 비위는 동쪽에 묻는다. 매혼한 다음 좌에서 우로 한바퀴 돌아 묘전(墓前)에서 다시 재배하고 묘소를 떠난다.
삼상후 매혼백 고유
유세차을해삼월신유삭십오일을해 효자동욱 維歲次乙亥三月辛酉朔十五日乙亥 孝子東旭 감소고우 敢昭告于 현고학생부군(현비유인의성김씨) 일월불거 상기이진 금장철연 顯考學生府君(顯妣孺人義城金氏) 日月不居 喪期已盡 今將掇筵 혼백봉매우묘소 제호영결 호천망극 魂帛奉埋于墓所 啼號永訣 昊天罔極 근이 주과용신 건고근고 謹以 酒果用伸 虔告謹告 |
유세차 을해 3월 15일 효자 동욱은 아버님(어머님) 전에 감히 고하옵나이다.
일월이 머물지 않아 어느덧 상기를 다 마치고 이제 곧 영상을 거두고 혼백을 묘소 곁에 묻을까 하나이다. 영결하니 서러움이 하늘에 사무쳐 오매 삼가 주과포로써 경건히 고하옵나이다.
․ 상기를 다 채우지 않고 3일 탈상이나 10일 탈상, 1년 탈상 등 미진(未盡)
일 때는 상기이진(喪期已盡)을 남종시제(濫從時制)라 쓴다.
․ 묘소에 묻을 경우는 봉매우묘소(奉埋于墓所)라 하고 묘소가 아니고 산에
묻을 경우는 봉매우결지(奉埋于潔地)라 쓴다.
․ 결지에서 혼백을 모셔놓고 주과를 차려놓고 분향 헌작하고 고유문을 읽는
데 고유문의 묘소를 결지(潔地)로 고쳐 쓰고 혼백을 불에 태울려면 매우묘
소(埋于墓所)를 소우결지(燒于潔地)라 고쳐 읽고 나서 절하고 혼상을 불에
태운 다음 절하고 돌아온다.
․ 혼백봉매우(魂帛奉埋于)에서 비유(항렬이 낮거나 나이 어린 사람)에는 봉
(奉)자를 뺀다.
․ 제호영결 호천망극(啼號永訣昊天罔極)을 처․제 이하 비유에는 재진영결
비창무이(載陳永訣悲愴無已)로 고쳐 쓴다.
․ 용신건고근고(用伸虔告謹告)를 비유(卑幼)에는 용신고유(用伸告由)로 쓴
다.
․ 예기(禮記)의 단궁에 조상(弔喪)하지 않는 세 가지 경우는 ‘외사(畏死 : 자
살), 압사(壓死 : 위험한 곳을 찾아가 죽음을 당함), 익사(溺死 : 물에 빠져
죽음)’라 하였다. 즉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순간의 잘못으로 죽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라 해서 외사, 압사, 익사를 경계하는 뜻에서이다.
․ 부생모사(父生母死)시 당(堂) 위에서나 아버지 앞에서 상장을 짚지 않는
것은 존자가 위에 있기 때문이다. 할아버지 앞에서 부모의 상장을 짚기를
사양함도 마찬가지이다.
․ 상주가 늦게 집에 당도하여 장사가 끝났으면 먼저 묘소로 간다. 묘소가 보
이면 곡하고 묘소에 이르면 곡배(哭拜)한다. 묘전에서 변복하고 집에 와서
영좌 앞에서 곡배한다. 집은 가깝고 묘소는 멀면 집으로 돌아가 영좌 앞에
곡하고 변복한 후 묘소로 간다.
․ 초우, 재우는 반혼 중 집에 도착하지 못하면 도중 숙박하는 곳에서 지내지
만 삼우는 그렇게 할 수 없으며 집에 돌아온 뒤 강일(剛日)에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