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대출 연체정보 등록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가이드라인」 시행
(채무자가 금융회사의 대출금을 연체하면 연체정보가 등록되기 전에 금융회사로부터 안내를 받게 됩니다.)
□ 채무자는 금융회사가 연체정보를 신용조회회사 등*에 등록하기 전에 등록예정일 및 등록 시 받을 불이익** 등에 대해 안내를 받게 되며,
* 금융회사는 단기연체(5영업일 이상 연체) 정보의 경우 신용조회회사에 등록하고,
장기연체(3개월 이상 연체) 정보의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
** 신용조회회사의 개인신용평가 시 활용, 대출 거절 및 금리 상승 가능성 등
◦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출만으로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됨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 대출의 경우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 등
※ 금융감독원은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18.1.30)」의 후속조치로 「대출 연체정보 등록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18.9.5일부터 금융행정지도로 등록․시행
□ 채무자가 대출금을 연체함에 따라 연체정보가 한번 등록되면 바로 상환하더라도 동 정보가 일정기간 개인신용평가에 활용*되어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
* 현재 신용조회회사(CB)는 단기연체정보를 연체상환일로부터 3년간 활용 중이나, ’18.12월부터는 1년간 활용하도록 개선할 예정
◦ 그럼에도 채무자가 연체 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연체 상환노력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음
(민원 사례) 대출금을 한번 연체하는 경우 연체금을 상환하여도 신용점수가 즉시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미리 알지 못하였다는 불만이 제기됨 |
➡ 금융회사가 대출금 연체정보 등록 전에 등록예정일 및 등록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안내하여 채무자가 대비하도록 할 필요
<참고> 연체정보 등록 및 활용 현황 □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단기연체(5영업일 이상 연체)하는 경우 동 정보를 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하며, 신용조회회사는 동 연체정보를 개인신용평가에 활용하고 다른 금융회사와 공유 □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장기연체(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동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고, 한국신용정보원은 동 연체정보를 다른 금융회사 및 신용조회회사와 공유 |
□ 한편, 대출금을 연체한 사실이 없어도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채무자가 있음
* 신용조회회사는 금융회사 등에서 수집한 평가항목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신용점수를 산출하고 있어 대출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특히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에서 대출 받은 경우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음
(민원 사례) 대출금을 연체를 하지 않았음에도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신용점수가 하락하는 것을 미리 알지 못하였다는 민원이 제기됨 |
➡ 채무자가 대출 실행 전에 대출 발생만으로도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필요
자료출처:금융감독원(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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