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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실종아동법 시행령 )
[시행 2019. 6. 25] [대통령령 제29886호, 2019. 6. 25,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아동학대대응과) 044-202-3386
제1조(목적) 이 영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대상 법인 또는 단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사회복지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 7. 24., 2013. 3. 23., 2013. 11. 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나.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치매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앙치매센터로 지정된 법인인 종합병원
2. 3년 이상 사회복지업무 또는 치매관리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다만, 제1호다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거나 갖출 능력이 있을 것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심리학, 아동학, 의학, 간호학 또는 사회복지학 관련 교과목 중 하나의 교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한 자
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제3조(전문기관의 운영) ①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종아동전문기관 및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는 조직ㆍ인사ㆍ급여ㆍ회계ㆍ물품 그 밖에 업무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제3조의2(사전 신고한 지문등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등) ① 경찰청장은 법 제7조의2에 따라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이하 "지문등정보"라 한다)를 데이터베이스로 등록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등록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지문등정보를 등록한 후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신청서를 지체 없이 파쇄 또는 소각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파기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파쇄 또는 소각 전에 등록을 신청한 보호자에게 신청서 파기에 관한 사항과 등록된 지문등정보의 확인 방법을 알려 주어야 한다. <신설 2018. 4. 24.>
③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아동등의 지문등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0., 2018. 4. 24.>
1. 아동등의 연령이 18세에 도달한 경우. 다만,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과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치매환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보호자가 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폐기를 요청한 경우
[본조신설 2012. 2. 3.]
제3조의3(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ㆍ관리) ① 경찰청장은 법 제7조의3에 따른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를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등록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로 등록ㆍ관리ㆍ활용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 단서의 실종아동등이 미성년자ㆍ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일 때에는 본인 외에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어야 하되, 심신상실ㆍ심신미약 또는 의사무능력 등의 사유로 본인의 요청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1. 실종아동등이 보호자를 확인한 경우
2. 실종아동등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한 경우
3. 지문등정보를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다만, 실종아동등 또는 법정대리인이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종아동등의 보호자를 확인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2. 3.]
제4조(실종아동등 관련 정보의 보호조치 및 공개ㆍ열람) ①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상카드를 활용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함에 있어서 정보 또는 자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복구 체계의 구축 및 외부침입 방지장치의 설치 등 정보 또는 자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실종아동등의 성명ㆍ사진ㆍ실종일시 및 실종정황 등을 인터넷 및 일간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의 공개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등ㆍ보호자ㆍ친족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실종아동등 또는 보호자의 발견 및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상카드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제4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신속한 신고 및 발견을 위한 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실종아동등에 대한 실종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등록ㆍ관리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이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업무 관련 정보시스템이 보유한 실종아동등의 신상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 지문 및 얼굴 사진 정보
3. 신장, 체중, 체격, 얼굴형, 머리색, 흉터 등 신체특징
4. 보호시설 입소ㆍ퇴소 및 보호시설 간 이동 기록
5.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2. 2. 3.]
[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4로 이동 <2012. 2. 3.>]
제4조의3(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 요청 방법 및 절차) ① 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자(이하 이 조에서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실종아동등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개인위치정보등(이하 이 조에서 "개인위치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실종아동등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사전에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한 후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 4. 24.>
②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 실종아동등의 보호자(보호자가 아닌 사람이 실종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8. 4. 24.>
1. 실종아동등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주소의 제공을 요청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한다)
2. 보호자의 성명, 연락처 및 실종아동등과의 관계
3. 실종장소, 실종경위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 요청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이하 이 항에서 "개인위치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위치정보시스템(이하 이 항에서 "위치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한 방식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조제7항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는 경찰관서의 장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24.>
④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요청일시 및 위치정보사업자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등의 내용 등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24.>
⑤ 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등의 이용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고, 개인위치정보등 파기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24.>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2. 제1호 외의 기록물ㆍ인쇄물ㆍ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 요청ㆍ파기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4. 24.>
[본조신설 2012. 2. 3.]
[제목개정 2018. 4. 24.]
제4조의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제공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9. 6. 25.>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
2. 삭제 <2019. 6. 25.>
3.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자(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는 제외한다)
4.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
[본조신설 2018. 4. 24.]
[종전 제4조의4는 제4조의5로 이동 <2018. 4. 24.>]
제4조의5(실종경보ㆍ유괴경보 등) ①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공개 수색ㆍ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괴ㆍ실종경보발령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공개 수색ㆍ수사가 필요하고, 실종아동등의 보호자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실종아동등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범죄심리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실종경보: 상습적인 가출 전력이 없는 실종아동등에 관하여 경찰관서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
2. 유괴경보: 유괴 또는 납치 사건으로 의심할 만한 증거나 단서가 존재하는 실종아동등에 관하여 경찰관서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
③ 경찰청장은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발령지역 및 발령매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은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 발령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실종아동등의 보호자가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⑤ 경찰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를 발령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공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실종아동등의 신상정보
2. 실종ㆍ유괴의 경위
3.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 발령사실
4. 국민에 대한 협조요청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복귀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1. 10. 28.]
[제4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5는 제4조의6으로 이동 <2018. 4. 24.>]
제4조의6(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종류 등) ① 법 제9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ㆍ장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7. 3. 29.>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매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점포
2.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원시설
가. 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유원시설
나.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유원시설
3.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역사
가.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역사
나. 환승역(換乘驛)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중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여객자동차터미널
5.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6.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여객이용시설
7.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역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다)
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체육시설
가.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전문체육시설
나. 프로스포츠가 개최되는 전문체육시설
9. 「공연법」에 따른 공연이 행하여지는 공연장 등 시설 또는 장소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시설 또는 장소
1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중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11.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체육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지역축제가 행하여지는 장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가. 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장소
나.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장소
1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
② 법 제9조의3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소를 말한다.
1.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2. 「경륜ㆍ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
[본조신설 2014. 7. 28.]
[제4조의5에서 이동 <2018. 4. 24.>]
제5조(유전자검사기관) 법 제11조제2항에서 "유전자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말한다. <개정 2010. 8. 13.>
제6조(유전자검사의 절차 등) ①경찰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검사 대상물(이하 "검사대상물"이라 한다)을 채취한 때에는 해당 검사대상자의 신상을 기재한 서류와 채취한 검사대상물 및 서면동의서 사본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24.>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자료 중 검사대상물에 대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지체없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24., 2010. 8. 13.>
③경찰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받은 서면동의서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24.>
제7조(검사대상물의 재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해당 검사대상물의 재채취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검사대상물의 일련번호를 확인하여 경찰청장에게 검사대상물의 재채취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8. 13.>
1. 유전자검사의 결과 유전자가 서로 일치하는 검사대상물이 발견된 경우로서 실종아동등인지의 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검사대상물의 오염 또는 훼손 등으로 유전자검사가 곤란한 경우
제8조(실종아동등의 복귀) 경찰청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자를 확인한 경우에는 신속히 실종아동등의 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자이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복귀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3. 11. 20.>
1.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학대행위자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학대행위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
제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및 경찰청장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2. 3.]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8. 7. 24.]
제10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의6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종류 등에 대하여 2014년 7월 29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29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24.>
[본조신설 2014. 7. 28.]
부칙 <제29886호, 2019. 6.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1호 중 "허가를 받은"을 "등록 또는 신고를 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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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유전자의 경우 가족이 폐기요청이 없으면 찾을때까지 지속보관하도록 다시 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