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훈환자 자격에 따른 병원별 감면 혜택 조회
▼ 보훈환자 자격조회 가입후 승인관련 상담부서
▶ 대전보훈병원 지정위탁 약제비(약국) 원무과 : 042-939-0188, 자격확인 : 042-939-0187
보훈환자 자격조회 - 보훈병원 (bohun.or.kr)
※ 보훈환자 유형
☞ 보훈환자 대상 구분
■ 참전유공자 : 전투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이나 퇴직한 경찰공무원
■ 무공수훈자 :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무공훈장)을 받으신 분
■ 공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하신 분으로 그 상이정도가 국가 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판정된 분
■ 전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판정된 분
■ 애국지사 유족 :
■ 고엽제 후유의증 : 1964년 7월 18일 ~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복무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법률등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으신 분
■ 재해부상군경 :
2. 보훈환자 자격확인 서비스 가입방법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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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환자의 자격 구분 확인 사이트 : 보훈위탁진료 관련 자료 : 네이버 카페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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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환자 자격 검색하면 '대상 구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훈자격검색을 하시면 보훈번호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질환에 따라 지원여부가 달라집니다.
4. 전국의 보훈병원 (6처)
아래 6처 이외의 병원은 모두 '보훈위탁병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