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펜 광주광역시 위원회 펜 문학상 심사규정
제1조(명칭) 본 상은 국제펜 광주 광역시 위원회 펜 문학상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상은 극제펜 광주광역시 위원회 회원으로 본 회 발전에 공이 크고, 우수한 작품을 발표하여 이 지방 문학 발전에 기여한 개 인에게 시상한다.
제3조(해당범위 및 수상자 후보자 자격)
1) 본 상은 시, 시조, 소설, 희곡, 평론, 수필 아동 문학 등 문학 창작 전 장르를 대상으로 한다.
. 2) 수상자 후보자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 문단에서 인정할 수 있는 신춘 문예 또는 문예지에 당선된 후 10년 이상이 경과한 자
나) 본회에 입회 5년이 경과한 자
다) 5년 이내에 해당 장르의 작품집이 있는 자.
제4조(주관) 본 상은 국제 펜 광주 광역시 위원회에서 관리, 운영, 심사, 시 상한다.
제5조(심사) 본 상은 심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심사위원을 구성한다.
심사위원은 5인 내외로 하고 심사위원들은 심사 위원장을 선출 한다.
제6조(심사방법)
당해 연도 수상 후보자는 본회 회원 및 심사 위원이 추천한자 로 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위원장의 책임 하에 수상자를 선정한다.
제7조(수상인원) 본상의 수상 인원은 2명 이내로 한다.
제8조(상패 및 부상) 본 상의 수상자에게는 상패 및 상금을 지급한다.
제9조(시상내용) 본상의 상패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관례) 본상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하여 본 규정에 정해져 있지 않 는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 본 심사규정은 2002년 이후 시행해온 관례를 따르되 규정으로의 공포날짜는 2013년 2월 23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