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턴 채용 공고
1.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등
1) 채용 분야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계약기간 |
청년인턴 |
OOO명 |
2009. 3. 2. ~ 2009. 12월말 |
2) 자격요건 등
구 분 |
주요내용 |
자격요건 |
○ 29세 이하 (‘79. 2. 13. 이후생) ☞ 학력제한 없음 ☞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따라 상한연령 연장 (1년미만 : 1세, 1년이상~2년미만 : 2세, 2년이상 : 3세)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제한 대상 - 대학(원) 재학생 또는 휴학생 - 국민연금ㆍ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특수직역 포함) - ‘공무원임용 대기’등 취업이 결정된 자 - 공단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신분 및 근무조건 |
○기간제근로자 (계약종료후 고용관계 소멸)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은 공단「인사규정」제36조 준용) |
보수수준 1) |
○ 정 액 제 : 월 107만원 |
복리후생 |
4대사회보험, 연금가족복지보험 및 선택적 복지제도 등 적용 |
주 1) 보수수준 : 중식비 포함 금액
2. 전형방법 : 서류심사(1차) → 면접심사(2차)
구분 |
서류심사 |
면접시험 |
심사 및 합격자 발표 |
적격심사 확인 [접수 지사에서 심사ㆍ통지] |
서류심사 합격자 [접수 지사에서 심사ㆍ통지] |
※ 서류심사합격자는 면접응시시 신분증 지참
3.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접수기간 |
접수장소 |
접수방법 |
2009. 2. 12. ~ 2. 18. 18:00 까지 |
공단 각 지사 (행정지원부) |
내방접수, 우편, Fax, 각 지사별 e-mail ※ 세부사항은 첨부2(지사별 채용인원 및 접수처) 참조 |
※ 신청서는 근무를 희망하는 지사에 접수하여야 함. 특히 우편접수 및 인터넷 e-mail 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 도착 분까지 유효하며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4. 제출서류
공통사항 |
면접시험 우대사항(해당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 |
청년인턴 신청서(사진첨부) ☞ 입사지원서 다운로드 참조 |
- 국민연금지급내역서, 가족관계증명원 - 취업보호(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 저소득층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서,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 자격증 사본 - 공단 기간제근로자 경력증명서 |
- 신분증용 증명사진 - 주민등록표 등본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 저소득층의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수급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5. 최종 합격자 발표
○ 합격자 명단은 지사게시판에 게시 ○ 합격자에 한하여 개인별 유선 통보 ※ 합격통보된 자가 고용시작일부터 무단결근한 경우 합격 취소된 것으로 간주
6. 우대사항
◈ 채용시 우대사항 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 ②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③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한부모가족 세대주 ④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⑤ 국민연금법 제67조,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연금수급자 또는 유족연금수급자의 자녀 ⑥ 공단 기간제근로 경력자 (2007년이후 6개월 계속근무 이상) ⑦ 국가기술자격증 등 소유자 ○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ㆍ2ㆍ3급, 워드프로세서 1ㆍ2ㆍ3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1ㆍ2ㆍ3급 ☞ 가산대상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 채용후 우대사항 ○ 청년인턴수료증 : 6개월이상 근무자 ○ 추천서 발급 : 6개월이상 근무자 [발급제한 : 10회 (퇴직후 2년이내)] ○ 경력증명서 : 30일이상 근무자 (퇴직후 3년이내) ○ 정규직원 채용시 1차 서류면제 (6개월이상 근무자로서 “청년인턴평가표”상 “미흡”평가를 받지 아니한 자) ☞ 응시기회는 1회로 제한 (2010년 이후 신규채용 첫 실시년도)
7. 기타사항
○ 본 채용일정은 지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청년인턴신청서 기재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특히,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되며, 향후 공단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 응시인원이 지사별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청년인턴 지원자는 국민연금홈페이지(www.nps.or.kr) 「연금정보 - 알기쉬운국민연금」을 참고하시면 면접에 도움이 됩니다.
출처 : 취업 사람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