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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무의 조선사 원문보기 글쓴이: 격물
년도 |
기 록 |
비고 |
1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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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장 개국 |
1391 |
동사강목 제17하 신미년 공양왕 3년(홍무 24, 1391) ○복제는 한결같이 《대명률(大明律)》을 따르되, 외조부ㆍ외조모ㆍ장인ㆍ장모의 복만은 친백부(親伯父)ㆍ친숙부와 같게 하토록 하고, 삼년상 입는 것을 허락하되 군관만은 오직 백일상(百日喪)만을 치르도록 허락하였다. |
고려때 대명율이 이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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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 |
동사강목 제17하 임신년 공양왕 4년(명태조 홍무 25, 1392) 재위 1389∼1392). 2월 수시중(守侍中) 《형법지(刑法志)》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고려의 제도는 대개 당(唐)의 제도를 모방하여, 형법에 있어서도 당률(唐律)을 채택하였으되 시의(時宜)를 참작하였으므로 총 60여 조를 일시에 시행하였어도 근거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었으나 |
고려때 정몽주가 신율을 지어서 바친 율문의 이름은 무엇일까? 아마도 기존의 대명율을 일부 증보한 것일것 같으며 그래서 이름도 그대로 대명율일 가능성이 있읍니다.---> 그 이름은 없음은 기존 이름을 그대로 썼다는 방증입니다.
고려는 당율을 채택 고려가 당의 제도를 그대로썼다는데 실상 이 당이 신라가 아니고는 불가능함. 신라의 풍속에서 살아온 사람끼리 후삼국의 쟁패를 하였으니 가장 익숙한 제도는 신라의 제도입니다. |
1392 |
태조 1년 임신(1392, 홍무 25) 7월28일(정미) 태조의 즉위 교서 이를 고집하기를 더욱 굳게 하므로, 나는 여러 사람의 심정에 굽혀 따라, 마지못하여 왕위에 오르고, 나라 이름은 그전대로 고려(高麗)라 하고, 의장(儀章)과 법제(法制)는 한결같이 고려의 고사(故事)에 의거하게 한다. (중략). 지금부터는 서울과 지방의 형(刑)을 판결하는 관원은 무릇 공사(公私)의 범죄를, 반드시 《대명률(大明律)》의 선칙(宣勅)을 추탈(追奪)하는 것에 해당되어야만 |
태조 즉위교서
법제는 고려의 것을 그대로사용 ---> 대명율 사용 (고려의것일 수 밖에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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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 |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 고사경(高士褧)과 김지(金祗) 등이 이 가운데 중요한 자구(字句)를 이두(吏讀)로 해석하고, 정도전(鄭道傳)과 당성(唐誠) 등이 이를 윤색 |
대명율직해 발간 |
1397 |
1367-1397 대명률(大明律)4차례편찬관정을 거쳐 1397년 30권 완성: 명 나라 형부 상서 유유겸(劉惟謙)이 교지를 받들어 《당률(唐律》을 참고하여 편찬한 책. 1368 : 주원장 개국 명태조1년 |
명나라 반포 : 명나라의 유유겸은 고려 정몽주의 신율작업의 결과를 가져간 것 으로 보입니다. 왜곡 |
1404 |
태종 4년 갑신(1404, 영락 2) 10월28일(병신)
법정 크기로 형구를 만들고 율문에 따라 죄인을 처벌하도록 하다 의정부에서 율문(律文)을 번역하고, 태(笞)·장(杖)·가쇄(枷鎖)를 제작하는 법을 정하도록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그 글은 이러하였다. “《경제육전(經濟六典)》의 형전(刑典) 내에 말하기를, ‘근년 이래 무릇 옥(獄)을 결단하는 자가 율문에 밝지 못하여 그 사사 뜻으로 사람의 죄를 내리고 올리므로, 형벌이 적중하지 못하여 원통하고 억울한 것을 호소할 데가 없어서 화기(和氣)를 손상하기에 이르니, 진실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하였습니다. 이제 《대명률(大明律)》은 시왕(時王)의 제도이니, 마땅히 봉행(奉行)하여야 하는 것이나, 우리 나라 사람이 밝게 알기가 쉽지 않으니, 마땅히 이언(俚言)으로 이를 번역하여 중외에 반포해서 관리로 하여금 강습(講習)하게 하여, 무릇 태(笞) 하나 장(杖) 하나라도 반드시 율(律)에 의해 시행할 것입니다. 經濟刑典內節該: “比年以來, 凡斷獄者, 不曉律文, 以其私意, 出入人罪, 刑罰不中, 冤抑無訴, 致傷和氣, 誠不可不慮也。” 今《大明律》, 時王之制, 所當奉行, 然我國人未易通曉。 宜以俚言譯之, 頒布中外, 使官吏講習, 凡一笞一杖, 必依律施行, 若不按律, 而妄意輕重者, 以其罪罪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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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율을 이언(俚言)으로 번역하라 명함. (俚言이 이두인가?)
---> 그전에 태조때 대명율직해는 어디로 ? 그것과 다른 버전인가? 이번것은 함경도 방언으로??? |
1411 |
태종 11년 신묘(1411, 영락 9) 12월2일(무자) 《대명률(大明律)》을 번역하고 원(元)나라 율(律)을 섞어 쓰지 말라고 명하였다 |
이 번역은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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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6 |
세종 8년 병오(1426, 선덕 1) 10월27일(정해) 《당률소의》·《대명률》 등을 전문적으로 강습시키는 문제를 의논케 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인법(人法)은 함께 써야 하는 것인데, 지금은 옛날과 같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가까운 율문(律文)을 준용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율문(律文)이란 것이 한문(漢文)과 이두(吏讀)로 복잡하게 쓰여 있어서 비록 문신(文臣)이라 하더라도 모두 알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율을 배우는 생도이겠는가. 이제부터는 문신(文臣) 중에 정통한 자를 가려서 따로 훈도관(訓導官)을 두어 《당률소의(唐律疏義)》·《지정조격(至正條格)》·《대명률(大明律)》 등의 글을 강습(講習)시키는 것이 옳을 것이니, 이조로 하여금 정부(政府)에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上曰: “人法竝用, 今不如古, 故不得已以律文比附施行, 而律文雜以漢吏之文, 雖文臣, 難以悉知, 況律學生徒乎? 自今擇文臣之精通者, 別置訓導官, 如《唐律疏義》、《至正條格》、《大明律》等書, 講習可也。 其令吏曹議諸政府。” |
율문이 한문과 이두로 되었기에 (대명율직해) 복잡하여 문신같은 자들도 어려워한다. ---> 쉽게쓴 이두문이 더어렵다고 합니다. 이말은 대명율직해을 다시 실정에 맞게 번역하라는 말입니다.
이말은 초기의 대명율직해는 중조에서 (경기)사용될 번역이고 지방은 다시 지방어로 번역하는것 아닌가요? |
1431 |
세종 13년 신해(1431, 선덕 6) 6월22일(갑인) 안숭선· 지신사 안숭선·좌대언 “《대명률(大明律)》의 문어(文語)는 뜻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율문(律文)과 대조할 적에, 죄의 경중에 실수가 있으니 진실로 미편하옵니다. 바라옵건대, 당률소의(唐律疏義)》 《의형이람(議刑易覽)》 등의 글을 참고해서 번역하고 풀이하여 사람들이 알기 쉽도록 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그것을 편집할 만한 사람의 이름을 아뢰라.”하였다. ○知申事安崇善、左代言金宗瑞等啓: “《大明律》文, 語意難曉, 照律之際, 失於輕重, 誠爲未便。 乞以《唐律疏義》、《議刑易覽》等書, 參考譯解, 使人易知。” 上曰: “然。 錄其可編輯人名以聞。” |
대명율이 어려우니 번역하라고 합니다. 대명율직해 가 아닌 대명율인지 모르겠는데 어려워서 불편하니 쉽게 번역하라합니다.
--> 그동안 번역이 되지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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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 |
세종 14년 임자(1432, 선덕 7) 11월13일(무진) 안숭선이 《대명률》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중외에 반포할 것을 아뢰다 지신사 안숭선(安崇善)이 아뢰기를,“삼가 《원전(元典)》을 상고하옵건대, ‘대체로 옥사를 결단하는 자가 흔히 율문(律文)을 깨닫지 못하고 사의(私意)로 올리고 내리매, 형벌이 고르지 못하여 원통하고 억울한 자가 호소할 길이 없어, 화기(和氣)를 상하게 하고 재앙을 부른다.’ 하였습니다. 《대명률(大明律)》은 시왕(時王)의 제도인지라 의당 봉행하여야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나라 사람이 쉽사리 깨닫지 못하오니 마땅히 우리 말[俚語]로 번역하여, 이를 중외(中外)에 반포하시와 국민들로 하여금 강습하게 하시어, 한 차례의 태(笞)나 한 차례의 장(杖)이라도 반드시 율(律)에 따라 시행하여 인후(仁厚)하신 덕을 보여 주옵소서.”하였다. ○知申事安崇善啓: “謹稽《元典》, 凡斷獄者, 多不曉律文, 私意出入, 刑罰不中, 冤抑無訴, 致傷和氣, 以召災沴。 《大明律》時王之制, 所當奉行, 然國人未易通曉, 宜以俚語譯之, 頒諸中外, 使之講習, 一笞一杖, 必依律施行, 以示仁厚之德。 |
우리말로 번역하는데 우리말이 이어俚語 라고합니다.
1404 태종4년에도 이언俚言으로 번역하라했는데 아직 못했나? |
1446 |
세종 28년 병인(1446, 정통 11) 6월7일(계묘) 고황제(高皇帝)가 본국에 조서(詔書)하기를, ‘수천 리의 땅을 웅거(雄據)하여 스스로 성교(聲敎)를 하라.’ 하였고, 건문(建文) 때에 본국에서 《대명률(大明律)》을 청하였는데 조지(詔旨)에 허락하지 않고 말하기를, ‘의례(儀禮)는 본속(本俗)을 따르고 법은 구장(舊章)을 지키라.’ 하였으니, 이것은 명나라 법률이 본국에서 반드시 준수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본국에서 비록 《대명률》을 쓰나, 시속(時俗)과 사세(事勢)에 인하여 혹은 가볍게 하고, 혹은 무겁게 하고, 혹은 따로 새 조장(條章)을 세운 것이 많다 高皇帝詔本國曰: “據數千里之地, 自爲聲敎。” 建文時, 本國請《大明律》, 詔旨不許曰: “儀從本俗, 法守舊章。” 是則《明律》非本國要須遵守者也。 故本國雖用《大明律》, 因時俗事勢, 或輕之, 或重之, 或別立新條者多。 |
결정적인 난센스입니다. 명나라에서는 주지도 않은 대명율입니다. 대명율을 달라고 했는데 조선에는 필요없으니 너희들이 알아서 관레를 따라 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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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 |
세종 30년 무진(1448, 정통 13) 6월27일(신사) 대사헌 윤형(尹炯)·지사간(知司諫) 이활(李活) 등이 청하기를, “안숭선(安崇善)의 죄를 율에 의하여 극형에 처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 등의 말이 옳으나, 대신은 가볍게 죽일 수 없는 것이다.” 하였다. 형(炯) 등이 굳이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본조(本朝)의 법이 《대명률(大明律)》과 같지 않은 것이 퍽 많다. 하물며 조종(祖宗) 이래로 대신을 가볍게 죽인 것을 듣지 못하였는데, 내게 이르러서 가볍게 죽이면 불가하지 않은가.” |
이말은 대명율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동안 수많은 번역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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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의문점의 몇가지중에서
1. 주원장은 즉위도 하기전에 대명율을 만들기 시작하였다는점입니다.
형부상서 유유겸 이 31년동안 매달린 결과인데 전쟁으로 어수선한 때에 그럴 여유가 있었는지 ?
대명율이란 이름에서 명나라를 염두에 두고 지었다는것인지? 그것도 수상합니다.
2. 대명율의 실제적인 인쇄반포는 1397년인데
고려에서는 그전에 공양왕3(1391)과 4년(1392)에 대명율이 이미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3. 대명율은 당율(당나라 법)을 모방하여 만들었는데 유유겸은 그까지 것 모방하는데 무려 31년이 걸렸읍니다.
비슷한 경우 정몽주가 공양왕4(1392)때 새로운 율을 만들었는데 얼마걸린것 같지 았읍니다.
그 신율의 이름이 무엇인지 명시되지 않았읍니다. 그가 만든 신율의 이름은 무엇일까?
4. 이성계의 즉위교서(1392)에 그는 모든 의장과 법제는 모두 고려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라고 합니다.
심지어 국호도 그대로 고려로 씁니다. (역성혁명의 정당성일까요? 나중애 바꾸었다고 하는데...)
법율은 대명율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고려의 법제을 그대로쓰는 것이니 대명율은 응당 고려의 법전입니다.
(---> 참고로 고려의 정전 이름은 대명전입니다.)
5. 아직 반포도 되지 않은 대명율인데 1395년 이 문장이 어렵다고 쉬운말로 고친다고 이두를 사용하여
대명율 직해를 만드는 장면도 희한합니다. 한문을 자유자재로 사용했을것 같은 그들이 그것을 이해못하는
백성을 위해 쉬운 이두로 고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읍니다. 그러나 이상합니다.
이두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두문도 온통 한자 /한문이며 기본적으로 한문문장중에 일부글자를 이두로 고친다는
것인데 그게 더 여려워 보입니다. 즉슨 이두을 알려면 한자를 잘 알아야 한다는 역설에 도달합니다.
6. 1395년 직해를 반포하였는데도 태종(1404, 1411)때 2번, 세종때 1426,1431,1432, 3번 씩이나 반복해서
번역하라고 합니다.
도대체 1395년에 번역이 된건지? 태종때는 번역이 된건지 아니면 세종때는 정말로 번역이 되었는지 알수없읍니다.
7. 건문시(정종때) 대명율을 명나라에 요청했는데 주지않았다고 합니다.???????
이건또 무슨 말인지 그럼 그전에 대명율은 무엇이며 명나라에서 주지도 않은 대명율을 가지고 번역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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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명율이 과연 언제 나왔는가? 저는 고려때부터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았읍니다.
동사강목 제6하
경인년 성종 9년(송 태종 순화(淳化) 원년, 거란 성종 통화 8, 990)
○ 왕이 서도(西都)에 갔다.
다음과 같은 교서를 내렸다.
“태조께서 서경(西京)을 처음 설치하고 매양 봄ㆍ가을마다 몸소 가셔서 재제(齋祭)를 올렸으니, 이는 융로(戎虜)를 막아 번리(藩籬)를 튼튼하게 하고자 하셨던 것이다. 이제 관하(關河)의 이험(夷險 평탄하고 험함)을 순시하고, 겸하여 백성들의 안위(安危)를 알아보며 윤목(尹牧 부윤(府尹)과 목사(牧使))의 인원을 감원할 데는 감원하고 증원할 데는 증원하며, 산천(山川)의 제사를 없앨 데는 없애고 설정할 데는 설정하려고 한다. 행차에 따르는 의장(儀仗)ㆍ시종(侍從)ㆍ관료(官僚)ㆍ어선(御膳)ㆍ악관(樂官)을 모두 감손하라. 나의 검소한 훈계를 받아 너희 번화한 풍습을 경계하라. 지나가는 주군의 현재 죄수로서 십악(十惡) 이외 교죄(絞罪) 이하는 모두 출옥시키고, 따라서 주군과 역참(驛站)에 쌀을 차등 있게 내려 주고, 80세 이상의 백성과 독질(篤疾)이 있는 자에게는 베와 쌀을 내려 주라.” 서울로 돌아온 월일(月日)은 사책에 빠졌다. 이하에서도 이런 예가 많다
십악(十惡) : 《대명률(大明律)》에 정한 열 가지 큰 죄로 모반(謀反), 모대역(謀大逆), 모반(謀叛), 악역(惡逆),
부도(不道), 대불경(大不敬), 불효(不孝), 불목(不睦), 불의(不義), 내란(內亂)을 이른다.
십악(十惡) : 《당률소의(唐律疏義)》에 의하면, 모반(謀反)· 모대역(謀大逆)· 모반(謀叛)· 악역(惡逆)
·부도(不道) ·대불경(大不敬)· 불효(不孝)· 불목(不睦)· 불의(不義)· 내란(內亂)을 말하는데,
--->고려초에(성종 9년 990년) 십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십악은 대명율의 대죄에 해당하는 죄명입니다.
이것은 또한 당율의 십악이기도 합니다. 고려는 당율을 채택하였기에 당연히 대명율에 그대로 채택된 것입니다.
고려때에 이미 대명율이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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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봉집 제14권 조선경국전 하(朝鮮經國典 下) / 헌전(憲典) / 명례(名例)
또 이른바 십악(十惡)이라는 것이 있으니, 모반(謀反)ㆍ모대역(謀大逆)ㆍ모반(謀叛)ㆍ대불경(大不敬)은 군신의 분수를 존중하기 위한 것이고, 악역(惡逆)ㆍ불효(不孝)ㆍ불목(不睦)은 친속을 친하게 하는 은혜를 존중하기 위한 것이고, 부도(不道)는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고, 불의(不義)와 내란(內亂)은 관민(官民)ㆍ사우(師友)의 의리와 부부ㆍ남녀의 구별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 열 가지는 다 인도(人道)의 큰 윤리이니, 만약 이것을 범한 사람이 있으면 대악(大惡)이라고 불러서 왕법에 의해 반드시 주륙해야 하는 것이다.
-------> 십악이라는 것은 거의 일반명사처럼 쓰이는 보편화된 의미인데 이것이 대명율에서 정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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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 1년 임신(1392, 홍무 25) 7월28일(정미 / )태조의 즉위 교서
이를 고집하기를 더욱 굳게 하므로, 나는 여러 사람의 심정에 굽혀 따라, 마지못하여 왕위에 오르고, 나라 이름은 그전대로 고려(高麗)라 하고, 의장(儀章)과 법제(法制)는 한결같이 고려의 고사(故事)에 의거하게 한다. (중략).
지금부터는 서울과 지방의 형(刑)을 판결하는 관원은 무릇 공사(公私)의 범죄를, 반드시 《대명률(大明律)》의 선칙(宣勅)을 추탈(追奪)하는 것에 해당되어야만 ...(후략)
----> 이성계는 '모든 의장과 법제는 고려의 것을 그대로 쓰며 범죄는 반드시 대명율에 의거한다'. 라고
하는것으로 봐서 대명율은 고려의 법제 인 것입니다. 하물며 국호까지도 그대로 고려로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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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려실기술 별집 제13권
정교전고(政敎典故) 형옥(刑獄)
고려의 형법은 모두 당률(唐律)을 채택하고 그때의 사정을 참작하여 시행하였는데, 옥관령(獄官令)ㆍ명례(名例)ㆍ위금(衛禁)ㆍ직제(職制)ㆍ호혼(戶婚)ㆍ구고(廐庫)ㆍ천흥(擅興)ㆍ도적(盜賊)ㆍ투송(鬪訟)ㆍ사위(詐僞)ㆍ잡률(雜律)ㆍ포망(捕亡)ㆍ단옥(斷獄)라고 하였다. 그 조목이 총 71조인데 번잡한 것을 덜고 간략한 것을 취했으므로, 근거가 없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말기에 와서는 법금(法禁)이 잘 시행되지 못하여 그 폐단이 심하여졌다.이에 원(元) 나라의 《의형이람(議刑易覽)》과 《대명률(大明律)》을 섞어서 쓰고, 겸하여 《지정조격(至正條格)》ㆍ《언행사의(言行事宜)》를 채택하여 시행하였으니, 비록 이런 것이 그 당시의 폐단을 고치는 데 절실하기는 하나 그 대강이 이미 무너졌으니 어찌할 것이랴.
정인지(鄭麟趾)의 《고려사(高麗史)》
---> 고려가 당율을채택하였고 (그대로 쓴것인지 약간의 수정이 있는지는 불확실함) 원나라의 의형이람과
대명율을 섞어쓰는데 이때의 대명율은 고려의 것이라는 문맥상의 의미를 갖읍니다. 원나라의 것은
원나라의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대명율은 명나라의 것이라고 명기를 하지 않고 있기때문입니다.
(또는 의형이람과 대명율 모두가 원나라의 것이라는 의미도 될 수 있읍니다.?)
따라서, 고려가 채택한 당율(당율소의)는 약간의 수정을 거쳐 대명율로 개작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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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봉집 제14권 조선경국전 하(朝鮮經國典 下) 1394년(태조 3)
정도전이 왕에게 지어 올린 사찬 법전. /헌전(憲典) / 총서(總序)
(전략)
지금 우리 전하는 인(仁)을 베풂이 하늘처럼 넓고, 명철한 판단이 신과 같으며,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이 상제와 맞먹는다. 무릇 법을 범하여 유사(有司)가 그 죄를 따지게 될 경우에, 만약 죄를 주기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매양 가엾게 여기어 관대한 처벌을 내리고 죄를 용서해 주어 새사람이 되게 할 기회를 주는 일이 많았다.
또 어리석은 백성이 법을 잘 모르고 금법을 어기는 일이 있을까 염려해서 주무 관청에 명하여 《대명률(大明律)》(명나라의 형률(刑律))을 방언으로 번역케 해서 대중으로 하여금 쉽게 깨우치게 하였고, 무릇 처단과 판결에 있어서는 모두 이 법률에 의거하였으니, 위로는 황제의 규범을 받들고 아래로는 백성의 생명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다. (爰命攸司將大明律譯以方言。使衆易曉。凡所斷決。皆用此律。所以上奉帝範。下重民命也)백성들이 금법을 알아서 법을 범하지 않을 것이매, 형은 방치되어 쓰이지 않게 될 날을 볼 것이다. 신은 성심(聖心)을 우러러 몸받아 감히 어질고 밝은 덕으로써 형을 적용하는 근본을 삼으면서 헌전의 총서를 짓는다
----> 대명율을 방언으로 번역했다고 합니다. 왜 방언이라 했을까? 그것은 지방의 말로 번역했다는 말입니다.
중앙의 말이 지방과 달라서 중외의 백성이 율을 알수 있도록 방언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즉 대명율의 주체는 중조이며 조선의 중조입니다.
爰命攸司將大明律譯以方言。使衆易曉。凡所斷決。皆用此律。所以上奉帝範。下重民命也)
이라는 문구에서 "위로 황제를 받들고 아래로 백성의 생명을 존종한다" 하는 말이 당연한 것입니다.
( 이 경국대전 총서는 1394년에 간행된것이니 명나라의 대명율반포(1397)보다 3년전에 대명율이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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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관잡기(稗官雜記)》4 어숙권(魚叔權 중종 때의 학자)).
《대명률(大明律)》은 전적으로 이문(吏文)의 문자(文字)를 써서 그 문체가 간결하고 예스러워 곡절이 많아서 이문에 통한 자가 아니면 해독할 수가 없다. 우리 나라에서는 율학(律學)을 설치하여 전공하게 하나, 와전된 것을 인습하고 그릇된 것을 지켜서 아직도 그 문자를 알지 못하는데, 더구나 그 뜻을 통할 수 있겠는가. 그들 손에 죄명(罪名)을 부탁하여 의논하고 적용하는 것을 맡기니, 어찌 원통함이 없을 수 있겠는가. 내가 일찍이 늙은 율관(律官)과 율문(律文)을 의논하다가, 묻기를, “예분팔자서강월(例分八字西江月)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예분팔자는 그 뜻이 밝기가 서강(西江)의 명월(明月) 같다.” 하였다. 대개 서강월(西江月)이라는 것은 본래 가사(歌詞)의 이름이니, 만강홍(滿江紅)이나 옥루춘(玉樓春)의 종류와 같다. 이는 예분팔자의 뜻을 가지고 서강월의 가사를 지은 것을 말한 것이다. 지금의 율관들이 서로 전하는 학문이 이와 같으니, 이 한 가지 일을 들어보면 그 나머지도 점칠 수 있는 것이다. 홍무(洪武) 을해년에 정도전(鄭道傳) 등이 율문이 알기 어려움을 걱정하여 설총(薛聰)이 지은 이두(吏讀)로 조목마다 번역하고 이름을 《직해대명률(直解大明律)》이라 하고서, 서국(書局)으로 하여금 인쇄하게 하였는데, 무려 3백 88건이다. 그런데 세월이 너무 오래되어 흩어지고 없어져서 남아 있지 않다. 나의 선친이 집에 한 건을 간직해 두어서 내가 한번 읽어 보니, 이따금 번역되지 않은 곳이 있었으나 대체는 모두 통할 수 있었다. 만일 이것을 읽는다면 필시 서강의 명월이라는 착오는 없을 것이다. 가정 병오년에 참의(叅議) 원혼(元混)이 호서(湖西) 관찰사로 있으면서 보고서 기뻐하여 드디어 공주(公州)에서 간행하니, 법률을 배우는 자가 비로소 그 지침서를 얻었다 하겠다.
大明律。專用吏文文字。而其軆簡古多曲折。非通乎吏文者。不可得以解矣。本國設置律學。使之專業。而承訛守謬。尙不曉其文字。況通其義乎。付罪名於其手。任其議擬。安能無冤乎。余嘗與老律官論律文。問。例分八字西江月。此何語也。答曰。例分八字。其義之明若西江之明月也。夫西江月。本歌詞名也。猶滿江紅玉樓春之類。蓋謂將例分八字之義。作西江月之詞也。而今律官相傳之學如是。擧此一事。可卜其餘。洪武乙亥。鄭道傳等。患律文難曉。以薛聰所製吏讀。逐條翻譯。名曰直解大明律。令書局印出。凡三百八十八件。歲月已久。散亡不存。余先人有家藏一件。余覽訖一過。往往有未譯處。然大要則皆可通矣。若讀此則必無西江明月之誤也。嘉靖丙午。元參議混觀察湖西。見而喜之。遂入榟於公州。學律者始得其指南云。
--->대명율직해가 출판된지 150년 정도 지난 싯점에서 쓴 글입니다. 그때는 이미 오래되어 남은 것이 없었는데 마침 집에 전해오던 것을 호서관찰사가 공주에서 인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문의 예를 들면서 이문은 공부를 해야 알수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읍니다. 이때의 책이름은 直解大明律이군요 ( 인쇄소가 전국곳곳에 있을 정도로 조선은 책이 풍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왕조실록에 영남 호남 호서 등 각지에서 자체적으로 인쇄하였다는 기록이 있읍니다. 直解大明律 /大明律直解 어느것이 진짜 서명일까?)
걱별히 관심가는 표현이 대명율이 吏文 문자이고 대명율직해는 방언(이두문 실록에서는 이어俚言 )이라는 것입니다.
이문은 '그 문체가 간결하고 예스러워 곡절이 많아서 ' 라고 말하는데 이는 이문이 고급문장임을 뜻하는 듯합니다.
즉, 압축과 고문이 많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식자층의 전유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대명율이 이두로 쓰인 대명율직해보다 훨씬 쉬워보입니다.( 아래예)
<대명율>
“ 凡妻無應出及義絶之狀而出之者 杖八十 雖娶犯七出 有三不去 而出之者 滅二等 還完 娶”
<대명율직해>
“ 凡妻亦 可黜可絶之事 無去乙 黜送爲去乙良 杖八十齊 必于 七出乙 犯爲去乃
三不出有去乙 黜送爲去乙良 減二等遣 婦女還送本夫齊
어느문장이 어려워 보입니까? 같은 의미인데 ...(번역 아래)
"무릇, 처가 내쫓을 만하거나 인연을 끊을 만한 일이 없는데도 내쫓거들랑 장 80대를 친다.
비록 칠거지악을 범하였지만, 삼불거에 해당하는 일이 있는데도 내쫓으려 한다면,
두 등급을 감하고 (부녀자는)원래대로 돌려 보낸다"
대명율 직해라는 것이 이두로 쓴 것이라 합니다. 쉽게 고쳐쓴 것이라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두가 더 어렵습니다. 대명율 직해가 더 어려워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한자모르면 한문 모르면 말짱 꽝 입니다.
吏文에 쓰인 일부 한자때문에 지방민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부한자를 뜻풀이 해서 (이두문으로) 번역한것이 대명율직해 입니다.
이런사실에서 한자가 지방마다 다른다는 것이 유추가능하며 문장구성방법(어순)도 조금씩 다른것입니다.
자전의 의미로 吏文(벼슬아치 귀족의 말)과 俚言(속된말: 서민의 말) 이 됩니다.
(요즘표현으로 표준말과 사투리 정도일까? 아니 그보다는전문집단의 말과 일반의 말? 이문은 그들만의 리그에 쓰는 문체입니다.
지금도 전문집단이 쓰는 말은 일반말과 많이 다르고 심지어 깡패들이 쓰는 은어는 우리가 모르는 것과 같읍니다.
대명율이 법율과 형법에 관한것이니 의당 전문용어나 낯선 말들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도 법조문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해 판결문 쉽게쓰자는 움직임이 법조계에 있읍니다.
이런 현상은 그당시 이문을 이두로 쓰는 것과 비슷한 일입니다.)
설총이 만든 이두(吏讀) 라는 것도 그 단어의 의미는 '이문의 읽기' 또는 '이문의 구절'정도입니다.
그동안 이 吏讀라는 단어가 참 궁굼했는데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두문도 온통 한자입니다. 한자모르면 대책이 없읍니다.
그말은 설총의 시대 별개한자가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설총이 한 것은 신라한자로 사용하여신라말로 알기쉽게(대로는 음차도 하면서)풀어쓴 것입니다.
다른말로는 이문은 중앙정부(귀족)에서 쓰는 문장이라는 것과 같읍니다.
그동안 吏文이 吏讀文과 같은 것으로 이해왔었는데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 잘못된 정보때문에 그동안
고문에 나오는 문장을 이해하려고 고민하던 아픔이 떠오릅니다.
이두문 샘플을 보니 역설적으로 조선의 수많은 선비들이 쓴 기록은 모두 이문입니다. .
吏讀라는 것은 吏文을 읽어가는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문吏文은 전문집단의 글이며 吏讀文은 吏文을 일상어(서민) 풀어쓴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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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관전서 제60권 앙엽기 7(盎葉記七)
東方活字之始 우리나라 활자(活字)의 시초
活字始於太宗三年癸未。命置鑄字所。出內府銅爲字。案金祗大明律跋曰。大明律科條輕重。各有攸當。聖上思欲頒布中外。①然其使字人人未易曉。况三韓時。②薛聦所製方言文字。謂之吏道。土俗習。未能遽革。宜將是書。讀之以吏道。③政丞平壤伯趙浚。命檢校中樞院高士褧。與予囑其事。詳究反復。逐字直解。予二人草創於前。④三峯鄭先生道傳。工曹典書唐誠。潤色於後。功告訖。⑤付書籍院。以白州知事徐贊所造刻字。印出頒行。⑥時洪武乙亥。詳究此文。始知活字非創於太宗朝也。徐贊所造刻字云者。卽木活字。無乃贊創造歟。或自麗朝有此法。而贊之所造。又是新樣歟。鑄銅之制。始起於太宗朝歟。印大明律乙亥之歲。已先於鑄字癸未之歲九年矣。金祗號尙友堂。似是鄭道傳之門生也。乙亥。距道傳被誅才六年。而頒行其編閱之書。可想當時法網之太踈也
활자는 태종 3년(1403)에 임금의 명으로 주자소(鑄字所)를 설치하고 내부(內府)의 동(銅)을 지출하여 주조한 데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김지(金祗)의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발문(跋文)을 상고해 보면,
"《대명률》은 그 과조(科條)의 경중이 각각 타당하게 되어 있다. 성상(聖上 태조를 말한다)이 이를 온 나라에 반포하려 하였으나
①거기에 사용된 문자가 저마다 이해하기 어려웠다. 더욱이 삼한(三韓) 시대에
②설총(薛聰)이 만든 방언 문자(方言文字)를 이두(吏讀)라 하는데, 거기에 토착된 속습(俗習)을 갑자기 고칠 수 없으므로 이 글도 마땅히 이두로 구두를 떼어 놓아야만 했다. 그리하여 정승
③평양백(平壤伯) 조준(趙浚)이 검교중추원(檢校中樞院) 고사경(高士褧)과 나에게 그 작업을 맡기고, 자세히 연구하여 글자마다 직해(直解 문구(文句)대로 해석함)하도록 하였다. 이에 맨 먼저 우리 두 사람이 원고를 작성하고 맨 뒤에
④삼봉(三峯) 정도전(鄭道傳) 선생과 공조 전서(工曹典書) 당성(唐誠)이 원고를 윤문(潤文)하여 작업을 마친 뒤에
⑤서적원(書籍院)에 넘겨 백주 지사(白州知事) 서찬(徐贊)이 조각(造刻)한 글자로 인쇄 반포하였다. 때는
⑥ 홍무(洪武) 28년(1395)이다."
하였으니, 이 발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활자가 태종 시대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서찬이 조각하였다는 글자란 곧 나무로 된 활자이니, 활자는 서찬이 처음으로 만들어낸 것인지, 아니면 고려 시대부터 활자를 만들어 사용해 왔지만 서찬이 만든 활자가 신형(新型)으로 된 것인지, 아니면 동(銅)으로 주조하는 법이 태종 시대에 시작된 것인지 모를 일이다. ⑦아무튼 《대명률》을 홍무 28년에 인쇄했다 하였으니, 동으로 주조했다는 태종 3년보다 9년이 더 앞선다.
김지의 호는 상우당(尙友堂)으로 정도전의 문생(門生)인 듯하며, 홍무 28년은 도전이 주살(誅殺)되기 겨우 6년 전인데 그가 편집 교열한 글을 인쇄 반포하게 되었다니, 그 당시에 법망(法網)이 매우 허술하였음을 이로써 짐작할 수 있다.(이상 인용: 고전DB)
---> 이글을 읽는동안 이 짧은 글 안에서 너무나 많은 정보가 들어있는 것을 알수 있읍니다.
또한 의문이 꼬리를 물었읍니다.
1. 거기에 사용된 문자가 저마다 이해하기 어려웠다. 더욱이 삼한(三韓) 시대에
②설총(薛聰)이 만든 방언 문자(方言文字)를 이두(吏讀)라 하는데,
거기에 토착된 속습(俗習)을 갑자기 고칠 수 없으므로 이 글도 마땅히 이두로 구두를 떼어 놓아야만 했다.
=è 대명율은 漢字로 씌여지긴 하였으나 이문(吏文)으로 되어있습니다.
吏文에 정통한 자가 아니면 알수 없는 내용입니다. .
그 대명율이 명나라 것 이라는데 명나라는 이문(吏文)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두문으로 다시 번역하여 그 이름을 대명율직해(大明律直解) 라고했습니다.
즉, 지방에서는 모두 이 이두로된 대명율직해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è 그것은 수많은 연행록과 조작의 냄새가 노골적으로 나는 동사록/해사록등 (일본방문기)들에서
나타난 수행원중의 하나인 통역사 인 漢吏官 또는 吏文官이 있읍니다..
이때에 나오는 이문은 전문집단 즉 외국어라는 뜻이 분명합니다.
또는 연행록은 무두 지방제후가 경사에 들어가는 과정으로 중조의 언어인 이문을 아는 사람들일 수도 있읍니다.
사또와 이방은 우리에 익숙한 단어입니다 지방관인 사또(使道)와 그 일꾼인 吏房 … 이 吏房은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를 보필하는 지방방언 통역관은 아닌지.. 이 이방들의 횡포가 심한데 그건 다 통역관의 지위를 악용한 것은 아니지 흥미롭습니다.
또한 이 이두와 관련하여 지방민들은 모두 이두문에 익숙하였다 합니다. 우리가 배우기로는 신라시대 이후 이두문은 사용이 중단되어 쓰지 않았다고 하나 고려시대 내내 쓰여왔고 그리하여 대명율조차도 이두로 재 번역해야 할 정도로 활발하게 쓰였습니다. 이 대명율직해는 조선500년동안 조선의 기초형법서입니다. 그렇다면 조선이 망하고도 이두문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한편 신라의 향가는 설총의 이두문으로 쓰여 졌읍니다. 이 향가를 일제때 아무도 번역을 하지 못하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일본인 ‘오쿠라 신뻬이’’라는 자가 이 향가를 최초로 조선말로 번역을 했읍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말이 안되는 정황입니다. 나중에 양주동박사가 이에 격분하여 왜놈들이 향가를 번역하는 것을 어찌보고 있겠는냐 하여 열심히 공부하여 향가를 번역했다는데 소위 ‘양주동번역본’이 지금의 향가 번역본들입니다. 웃기지 않읍니까? 조선이 망할 때 까지도 사용되던 이두문 그리고 대명율을 읽어내던 이두문 활용 실력을 갖춘 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조선의 한리관/이문관/율사들은 조선과 함께 죽었을까요? 왜 한반도 조선 땅에서는 조선인 최초로 양주동박사에서 이두 번역이 가능 했을까요? .
2. ③평양백(平壤伯) 조준(趙浚)이 검교중추원(檢校中樞院) 고사경(高士褧)과 나에게 그 작업을 맡기고,
자세히 연구하여 글자마다 직해(直解 문구(文句)대로 해석함)하도록 하였다.
è 대명율을 중앙정부(예조나 형조)에서 관여하여 발간하지 않고 평양백 조준이 주관하여 일을 했습니다.
평양백이면 평양에서 근무하면서 고사경, 김지에게 일을 시키었다는 것 입니다.
태조가 새나라의 법률을 만들면서 과연 이렇게 허술하게 하였을까요?
그것이 그리 중요한것이라면 지방관리가 할 일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è 평양백 조준이 한일이 또있읍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제2권 비고편 - 동국여지비고 제1권
경도(京都)
【강역】(전략) ○ 생각건대, 우리나라 지형은 해좌 사향 (亥坐巳向)인데, 정북인 함경도 온성부(穩城府)는
서울과의 거리가 2천 1백 2리, 정남인 전라도 해남현은 서울과의 거리가 8백 96리, 정동인 경상도 영해부는
서울과의 거리가 7백 45리, 정서인 황해도 풍천부는 서울과의 거리가 5백 55리이니,
남북간이 2천 9백 98리이며, 동서간은 2천 3백 리이다.
○ 10리마다 작은 돈대[堠]를 세우고 30리마다
큰 돈대를 세워서 이수(里數) 지명을 새기고 역(驛)을 두었다.
【성곽】 경성(京城) 우리 태조 5년에 돌로 쌓았는데 평양 감사(平壤監司) 조준(趙浚)이 공사를 감독하였다.
è 경성의 성곽이라함은 통칭 한양(한성)을 의미하는데 평양감사가 일 제켜놓고 감독을 했을까?
그렇지 않고 조준은 평양백으로 그곳에서 태조을 모시고 새 수도의 성곽을 쌓고 경조인 그곳에서 율령
을 만든것 입니다. 한성부는 지금의 대검과 경찰청 같은 일을 하는 곳입이다.
따라서 평양이 경사가 되는 셈입니다. 그래야만 대명율을 만들고 경성을 만드는 일을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또 이 경도의 강역은 동서 2300리 (아마도 계산착오? 1300리) 남북 3000리의
기전(경기 중주 중국)입니다 경조이기도 하고 경도이기고 합니다.
=è 김지는 정도전의 문생이며 정도전은 1401년 이방원에게 역적으로 몰려 주살되었다.
그런데도 이 발문에는 정도전이 대명율을 최종감수 하였음을 밝히고 있는데 역적의 이름이거론되고
그 문생이 쓴 발문이 페기 되지도 않고 또는 대명율이 개수되어 다른사람의 발문이 실리지도 않고
있읍니다. 500년동안 율사들이 보아야할 책인데 역적무리가 관여한 책과 그 역적의 발문이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어쩌면 정도전은 이방원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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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결정적 증거는 다음의 기록입니다.
세종 12년 경술(1430, 선덕 5) 5월 / 15일(갑인) 형조에서 유배지에 대한 법을 마련하여 아뢰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죄를 범하여 유배(流配)시키는 곳을 일찍이 자세히 작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안팎 관리들이 임시로 요량하여 정하기 때문에, 멀고 가까운 것이 적당하지 못한 실수를 이루게 됩니다. 삼가 우리 나라에서 번역한 《대명률(大明律)》을 상고 하옵건대,( 謹稽本朝所譯《大明律》) ‘도류천사(徒流遷徙)하는 지방을, 직예부주(直隸府州)는 경성(京城)에 직속(直屬)하여, 경기 좌·우도와 경성에서는 먼 곳은 경상도, 중간은 전라도·양광도(楊廣道), 가까운 곳은 서해도(西海道)·교주도(交州道)이며, 서해도에서는 경상도의 염소(鹽素)·초철소(炒鐵所)에 부처(付處)하고, 교주도와 강릉도(江陵道)에서는 전라도의 염소·초철소에 부처하며, 양광도에서는 평양·삭방도(朔方道)의 염소·초철소에 부처한다. 유(流) 3등은 지리의 멀고 가까운 것을 참조하여 각처의 황무지와 바닷가의 고을에 정해 보내서 안치(安置)하되, 직예부와 경성에서는 경상도에 안치하며, 중간은 전라도에 안치하며, 서해도에서는 경상도에 안치하고, 교주·강릉도에서는 전라도에 안치하며, 양광도에서는 평양·삭방도에 안치한다. 먼 변방의 충군[邊遠充軍]은 경성에서는 경상도에 충군하고, 중간은 전라도에 충군하며, 서해도에서는 경상도에 충군하고, 교주·강릉도에서는 전라도에 충군한다. 양광도에서는 평양·삭방도에 충군한다.’고 하였으니, 이 법이 비록 이미 상정(詳定)되었으나, 3등 유죄(流罪)의 배소(配所)의 멀고 가까운 데에는 시행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마련하여 아뢰옵나이다. 경성·경기 좌우도·유후사(留後司)에서 3천 리 유형을 받은 자는 경상·전라·함길·평안도 바닷가 각 고을에 정배(定配)하고, 2천 5백 리 유형을 받은 자는 경상·전라·평안·함길도 의 중앙에 있는 각 고을과 강원도 바닷가에 있는 각 고을에 정배하며, 2천리 유형을 받은 자는 경상·전라·평안·함길도 시면(始面)에 있는 각 고을과 강원도 중앙에 있는 각 고을에 정배한다. 황해도에서 3천 리 유형을 받은 자는 경상도·전라도의 중앙에 있는 각 고을과 평안도·강계도(江界道)·의주 등 각 고을에 정배하고, 2천 5백 리 유형을 받은 자는 전라·경상·평안·함길도 시면에 있는 각 고을에 정배하고, 2천 리 유형을 받은 자는 충청도 바닷가에 있는 각 고을과 강원도 중앙에 있는 각 고을에 정배한다. 평안도에서 3천 리 유형을 받은 자는 충청도 바닷가에 있는 각 고을과 함길도 중앙에 있는 각 고을에 정배하고, 2천 5백 리 유형을 받은 자는 충청도 중앙에 있는 각 고을과 강원·함길도 시면에 있는 각 고을에 정배하며, 2천 5백 리 유형을 받은 자는 충청도 중앙에 있는 각 고을과 강원·함길도 시면에 있는 각 고을에 정배하며, 2천 리 유형을 받은 자는 충청도 시면에 있는 각 고을에 정배한다. 충청도에서 3천 리 유형을 받은 자는 평안도와 함길도 중앙에 있는 각 고을과 경상·전라도 바닷가에 있는 각 고을에 정배하고, 2천 5백 리 유형을 받은 자는 평안도와 함길도 시면에 있는 각 고을과 강원도와 황해도의 중앙에 있는 각 고을에 정배하며, 2천 리 유형을 받은 자는 전라도와 경상도의 중앙에 있는 각 고을과 황해·함길도 시면에 있는 각 고을에 정배한다. 전라도에는 3천 리 유형을 받은 자는 경상좌도 바닷가에 있는 각 고을과 함길도와 평안도 중앙에 있는 각 고을에 정배하고, 2천 5백 리 유형을 받은 자는 황해도의 시면에 있는 각 고을과 강원도의 중앙에 있는 각 고을과 경상좌도 중앙에 있는 각 고을에 정배하며, 2천 리 유형을 받은 자는 강원도의 시면 각 고을과 충청도 상면(上面)의 각 고을과 경상우도의 각 고을에 정배한다. 경상도에서 3천 리 유형을 받은 자는 전라 우도 바닷가의 각 고을과 함길도와 평안도의 중앙에 있는 각 고을에 정배하고, 2천 5백 리 유형을 받은 자는 충청도·강원도·전라도의 중앙에 있는 각 고을에 정배하며, 2천 리 유형을 받은 자는 충청도 시면에 있는 각 고을과 전라 좌도의 각 고을에 정배한다. 함길도에서 3천 리 유형을 받은 자는 전라도와 충청도와 경상도의 바닷가에 있는 각 고을에 정배하고, 2천 5백 리 유형을 받은 자는 전라도와 경상도의 중앙에 있는 각 고을과 황해도 바닷가에 있는 각 고을에 정배하며, 2천 리 유형을 받은 자는 충청도와 황해도의 중앙에 있는 각 고을과 전라도와 경상도 시면에 있는 각 고을에 정배한다. 강원도에서 3천 리 유형을 받은 자는 전라도와 경상우도의 각 고을과 황해도 바닷가에 있는 각 고을에 정배하고, 2천 5백 리 유형을 받은 자는 전라도와 경상도의 중앙에 있는 각 고을과 충청도·황해도의 바닷가에 있는 각 고을과 평안도의 시면에 있는 각 고을에 정배하며, 2천리 유형을 받은 자는 충청도와 황해도는 중앙에 있는 각 고을과 평안도의 시면에 있는 각 고을과 경상도와 전라 좌도의 바닷가에 있는 각 고을에 정배한다. 윗 항의 유배 죄수의 배소(配所)의 거리가 멀고 가까운 것은 각각 범인(犯人)이 사는 곳에 따라 적당하게 정할 것이며, 국가의 일에 관계되는 죄수는 평안도 의주·삭주·강계와 함길도의 길주 등 고을에는 정배를 보내지 말게 하소서.” 하니, 이 문제를 상정소에 내렸다. [주D-001]양광도(楊廣道) : 지금의 경기도. [주D-002]서해도(西海道) : 지금의 황해도. [주D-003]교주도(交州道) : 지금의 강원도 영서(嶺西) 지방. [주D-004]강릉도(江陵道) : 지금의 강원도 영동 지방. [주D-005]삭방도(朔方道) : 지금의 평안북도. [주D-006]시면(始面) : 서울 쪽에서 첫머리.
--> 대명율에 이르기를 (본문의 굵은 글씨참조) - 물론 이 대명율은 단지 이두로 번역만 하였다고 합니다-
"'삼가 우리 나라에서 번역한 《대명률(大明律)》.........평양·삭방도에 충군한다.’고 하였으니"하면서 대명율을 인용합니다. 유배지/ 유배형을 받는 지명이 모두 조선의 지명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대명율을 쓴자가 조선인 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 조선팔도가 다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짚고 넘어야 할 것은 인용한 대명율조의 지명이 정확히는 모두 고려의 지명입니다.
양광도, 서해도, 교주도, 강릉도, 삭방도.. 는 나중에 조선때 행정개편으로 이름이 모두 바뀝니다.
그러니 이 대명율이 고려때 만들어진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읍니까?
--> 또하나 직례부(경성포함)와 경기 좌도 우도 는 전형적인 황도 삼보입니다.
한나라때 유래된 경사와 좌우에서 보필한다는 좌풍익, 우부풍의 삼보입니다.
조선은 황제의 나라입니다.
또 북계에는 유배를 보내지 말라고 합니다.아마도 정치적 위험때문일 겁니다.
--> 유배거리로 본 조선의 대략 남북은 10,000리 이며, 동서는 6,000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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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성계의 즉위교서(1392)에 그는 모든 의장과 법제는 모두 고려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라고 합니다.
심지어 국호도 그대로 고려로 씁니다. (역성혁명의 정당성일까요? 나중애 바꾸었다고 하는데...)
법율은 대명율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고려의 법제을 그대로쓰는 것이니 대명율은 응당 고려의 법전입니다
2. 정도전은 경국대전 총서에서 대명율을 방언으로 번역했다고 합니다.
정도전은 왜 방언이라 했을까? 그것은 지방의 말로 번역했다는 말입니다.
중앙의 말이 지방과 달라서 중외의 백성이 율을 알수 있도록 방언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즉 대명율의 주체는 중조이며 조선의 중조입니다.
또한 위로 황제를 받들고 아래로 백성의 생명을 존종한다하는 말이 당연한 것입니다.
3. 세종실록에서 유배지를 정하면서 근거로 대명율을 인용하는데 고려의 지명을 사용하고있읍니다.
이는 대명율이 고려의 것이며 조선에서 그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4. 주원장이 대명율반포전부터 고려에는 대명율이 있었고 대명율반포(1397) 5년전에 이미 조선건국시(1392) 대명율이 이미 존재했읍니다. 대명율직해는 대명율반포2년전인 1395년에 인쇄되었다.
따라서 명나라의 대명율은 허구이며,
대명율은 전문용어 (또는 중조의 귀족말)로 이를 풀어쓴것이대명율직해이며 이 대명율은 고려때 부터 조선이 망할때까지 쓰인 기초 형법전입니다.
5. 어려운 이문을 풀어쓴것이 이두문인데 이두는 이문읽는 방법입니다.
6. 실록에 기록된 대명율 번역기록은 사실일수도 있는데 그 경우는 1395년에 나온 대명율직해는 경기지방(중국) 에 적용될 번역이고 중외지방은 나중에 다시 그 지방에 맞게 번역이 된 경우입니다. /끝
첫댓글 이문(吏文)
조선시대에 중국과 주고받던 특수한 관용(官用)의 공문서에 쓰이던 서체.
이두는 한자의 음이나 뜻을 빌려서 한국어를 적은 것이나, 이문은 중국의 속어를 섞어서 쓴 순한문이며, 중국과의 외교에서 사용된 글이다. 승문원(承文院) 안에 이문학관(吏文學館)을 두어 관장시켰다.
[출처=네이버 백과사전]
사역원(司譯院)
조선(朝鮮) 시대(時代) 정삼품아문(正三品衙門)으로 외국어(外國語)의 번역(飜譯)과 통역(通譯) 및 교육(敎育)을 관장(管掌)하였다.
사역원(司譯院)은 1276년[충렬왕(忠烈王) 2년]에 통문관(通文館)을 개편(改編)하여 설치(設置)한 교육기관(敎育機關)으로 공양왕(恭讓王) 때에는 사역원(司譯院)에 이학교수관(吏學敎授官)을 두고 조선(朝鮮) 태조(太祖) 때는 역학(譯學)을 설치(設置)해 이학(吏學)과 역학(譯學)을 교육(敎育)하였다.
[출처=네이버 지식사전]
吏文과 漢吏文
본고는 조선시대 공식 문어였던 ‘吏文’이 중국 元朝에서 사용한 공석 문어에 연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중국의 元代에 고대 중국어와 매우 다른 새로운 문어인 ‘이문’이 출현하였다. 이 새로운 문어 체계는 ‘漢兒言語’라고 불렸던 베이징 방언이 바탕이 되었고 이후 한반도에 수입되었다. 元 이후 明, 淸 등의 중국 왕조는 고려 및 조선과의 외교 문서에 ‘吏文’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한반도의 각 왕조는 이문을 학습하여야 했다. 한문과 더불어 ‘이문’은 한국 사회에서 학습되었고 외교관을 뽑는 科擧의 과목이 되었다.
그 결과 ‘이문’은 조선 왕조에서 널리 쓰이게 되었고 중국과의 외교에서 공식 언어 중의 하나가 되었다. 또한 ‘이문’은 한국 고유의 표현들과 결합하여 吏讀라는 특수한 한국적 문어가 형성되었다. 이는 또한 ‘吏讀’라는 용어가 신라가 아닌 고려 후기부터 사용되었음을 암시한다.
[출처=http://www.dbpia.co.kr/view/ar_view.asp?arid=1365352]
대명률(大明律)
명률(明律)이라고도 한다. 명의 홍무제(洪武帝)는 당률(唐律)을 이상으로 하여 1367년 《대명률》을 제정하고 이듬해 이를 공포하였다. 이후 《대명률》은 1374년, 1389년, 1397년에 걸쳐 수정되었다.
《대명률》의 기본원칙은 당률과 대동소이하나 당률의 형벌체계가 태(笞) ·장(杖) ·도(徒) ·유(流) ·사(死)의 오형이며 사형(死刑)의 경우 교(絞)와 참(斬)으로 나누어져 있는 데 대해 자자(刺字)의 형을 추가하고 사형에도 능지처사(凌遲處死)와 같은 극형을 새로 넣는 등 엄격한 성격을 보여준다.
[출처=네이버 백과사전]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대한제국 말까지 한국의 형법의 근간이 되었던 대명률(大明律)은 명나라의 법률이므로 우리의 실정에 맞지 않거나 보충해야 할 부분도 있었고 이문(吏文)으로 되어 있는 조문을 이해하기 쉬운 이두로 번역하고 내용도 수정해야 했다.
그리하여 1395년(태조 4) 《대명률직해》를 완성하여 서적원(書籍院)에서 출판하고 1446년(세종 28) 평안감영에서 중간하였다. 이두로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국어사 연구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출처=네이버 백과사전]
이두(吏讀)
이서(吏書)·이두(吏頭)·이토(吏吐)·이투(吏套)·이도(吏道)·이도(吏刀)·이찰(吏札)·이문(吏文) 등의 이칭(異稱)이 있다.
이같은 호칭 가운데 문헌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이서(吏書)로, 고려 때 이승휴(李承休)가 지은 《제왕운기(帝王韻紀)》에 처음 언급된다. 이로 미루어 이러한 계통의 명칭은 고려시대에 서리(胥吏) 계층이 형성되어 점차 공문서나 관용문에 쓰이면서 생긴 것으로, 신라시대에는 쓰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출처=네이버 백과사전]
이두(吏讀)를 이문(吏文)이라고도 부르기 때문에 혼동의 우려가 있습니다.
<대명률(大明律)>은 1367년에 제정되어 이듬해 공포되었으며 1374년, 1389년, 1397년에 걸쳐 수정되었습니다.
한편,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는 1395년에 완성, 출판되었고 1446년에 중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대명률(大明律)>은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보다 먼저 세상에 나온 것입니다.
<대명률(大明律)>은 고려(高麗) 말에 1374년의 것이, 조선(朝鮮) 건국 초에는 1389년의 것이 들어왔다. 태조(太祖)의 즉위 교서에 모든 공사 범죄의 판결은 <대명률(大明律)>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발표하였다.
[출처=네이버 지식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34939]
조선(朝鮮) 세종(世宗) 때 훈민정음(訓民正音)의 언자(諺字)가 창제된 이후에 <대명률(大明律)>의 언해본(諺解本) 곧 언문(諺文)으로 작성된 책이 있었을까요??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