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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 조선사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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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글 방 스크랩 대명율(大明律)은 朝鮮의 것이다
김홍필 추천 0 조회 1,163 11.10.01 17:37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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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1.10.01 21:27

    첫댓글 이문(吏文)

    조선시대에 중국과 주고받던 특수한 관용(官用)의 공문서에 쓰이던 서체.

    이두는 한자의 음이나 뜻을 빌려서 한국어를 적은 것이나, 이문은 중국의 속어를 섞어서 쓴 순한문이며, 중국과의 외교에서 사용된 글이다. 승문원(承文院) 안에 이문학관(吏文學館)을 두어 관장시켰다.
    [출처=네이버 백과사전]

  • 작성자 11.10.01 22:31

    사역원(司譯院)
    조선(朝鮮) 시대(時代) 정삼품아문(正三品衙門)으로 외국어(外國語)의 번역(飜譯)과 통역(通譯) 및 교육(敎育)을 관장(管掌)하였다.
    사역원(司譯院)은 1276년[충렬왕(忠烈王) 2년]에 통문관(通文館)을 개편(改編)하여 설치(設置)한 교육기관(敎育機關)으로 공양왕(恭讓王) 때에는 사역원(司譯院)에 이학교수관(吏學敎授官)을 두고 조선(朝鮮) 태조(太祖) 때는 역학(譯學)을 설치(設置)해 이학(吏學)과 역학(譯學)을 교육(敎育)하였다.
    [출처=네이버 지식사전]

  • 작성자 11.10.01 21:43

    吏文과 漢吏文

    본고는 조선시대 공식 문어였던 ‘吏文’이 중국 元朝에서 사용한 공석 문어에 연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중국의 元代에 고대 중국어와 매우 다른 새로운 문어인 ‘이문’이 출현하였다. 이 새로운 문어 체계는 ‘漢兒言語’라고 불렸던 베이징 방언이 바탕이 되었고 이후 한반도에 수입되었다. 元 이후 明, 淸 등의 중국 왕조는 고려 및 조선과의 외교 문서에 ‘吏文’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한반도의 각 왕조는 이문을 학습하여야 했다. 한문과 더불어 ‘이문’은 한국 사회에서 학습되었고 외교관을 뽑는 科擧의 과목이 되었다.

  • 작성자 11.10.01 21:43

    그 결과 ‘이문’은 조선 왕조에서 널리 쓰이게 되었고 중국과의 외교에서 공식 언어 중의 하나가 되었다. 또한 ‘이문’은 한국 고유의 표현들과 결합하여 吏讀라는 특수한 한국적 문어가 형성되었다. 이는 또한 ‘吏讀’라는 용어가 신라가 아닌 고려 후기부터 사용되었음을 암시한다.
    [출처=http://www.dbpia.co.kr/view/ar_view.asp?arid=1365352]

  • 작성자 11.10.01 22:47

    대명률(大明律)

    명률(明律)이라고도 한다. 명의 홍무제(洪武帝)는 당률(唐律)을 이상으로 하여 1367년 《대명률》을 제정하고 이듬해 이를 공포하였다. 이후 《대명률》은 1374년, 1389년, 1397년에 걸쳐 수정되었다.
    《대명률》의 기본원칙은 당률과 대동소이하나 당률의 형벌체계가 태(笞) ·장(杖) ·도(徒) ·유(流) ·사(死)의 오형이며 사형(死刑)의 경우 교(絞)와 참(斬)으로 나누어져 있는 데 대해 자자(刺字)의 형을 추가하고 사형에도 능지처사(凌遲處死)와 같은 극형을 새로 넣는 등 엄격한 성격을 보여준다.
    [출처=네이버 백과사전]

  • 작성자 11.10.01 22:51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대한제국 말까지 한국의 형법의 근간이 되었던 대명률(大明律)은 명나라의 법률이므로 우리의 실정에 맞지 않거나 보충해야 할 부분도 있었고 이문(吏文)으로 되어 있는 조문을 이해하기 쉬운 이두로 번역하고 내용도 수정해야 했다.
    그리하여 1395년(태조 4) 《대명률직해》를 완성하여 서적원(書籍院)에서 출판하고 1446년(세종 28) 평안감영에서 중간하였다. 이두로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국어사 연구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출처=네이버 백과사전]

  • 작성자 11.10.01 22:54

    이두(吏讀)

    이서(吏書)·이두(吏頭)·이토(吏吐)·이투(吏套)·이도(吏道)·이도(吏刀)·이찰(吏札)·이문(吏文) 등의 이칭(異稱)이 있다.
    이같은 호칭 가운데 문헌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이서(吏書)로, 고려 때 이승휴(李承休)가 지은 《제왕운기(帝王韻紀)》에 처음 언급된다. 이로 미루어 이러한 계통의 명칭은 고려시대에 서리(胥吏) 계층이 형성되어 점차 공문서나 관용문에 쓰이면서 생긴 것으로, 신라시대에는 쓰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출처=네이버 백과사전]

  • 작성자 11.10.01 22:55

    이두(吏讀)를 이문(吏文)이라고도 부르기 때문에 혼동의 우려가 있습니다.

  • 작성자 11.10.02 09:41

    <대명률(大明律)>은 1367년에 제정되어 이듬해 공포되었으며 1374년, 1389년, 1397년에 걸쳐 수정되었습니다.
    한편,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는 1395년에 완성, 출판되었고 1446년에 중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대명률(大明律)>은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보다 먼저 세상에 나온 것입니다.

  • 작성자 11.10.02 17:20

    <대명률(大明律)>은 고려(高麗) 말에 1374년의 것이, 조선(朝鮮) 건국 초에는 1389년의 것이 들어왔다. 태조(太祖)의 즉위 교서에 모든 공사 범죄의 판결은 <대명률(大明律)>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발표하였다.
    [출처=네이버 지식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34939]

  • 작성자 11.10.01 22:47

    조선(朝鮮) 세종(世宗) 때 훈민정음(訓民正音)의 언자(諺字)가 창제된 이후에 <대명률(大明律)>의 언해본(諺解本) 곧 언문(諺文)으로 작성된 책이 있었을까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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