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2. 2개 이하의 단순 늑골골절 |
3. 고환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4. 음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5. 흉골 골절 |
6. 추간판 탈출증 |
7. 흉쇄관절 탈구 |
8.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9. 요수근관절 탈구(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10.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11. 수지관절 탈구 |
12. 슬관절 측부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13.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14. 족지골 골절 또는 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15. 그 밖에 견열골절 등 제불완전골절 |
16.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 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17. 수족지 신전건 1개의 파열로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18. 사지의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
19.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20.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교통사고-산재사고-개인보험***
손해사정사 배순탁
010-5507-1900
첫댓글 척추체염좌 9급은 제외되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