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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07-06-22 조례 제 3276호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라북도 학교급식에 따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안전하고 우수한 농·축·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소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학교급식법」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의 학교와 「유아교육법」제7조에 의한 유치원 및「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보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우수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농산물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 마.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원양산 포함) 바. 생산자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증한 농특산물 사. 기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의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을 따른 식품 3. “학교급식지원센터”라 함은 시장·군수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한 농·축·수산물이 학교급식재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수식재료의 생산·유통 및 공급관리 방안 2. 도내 농·축·수산업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참여방안 3. 학교급식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교육감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전라북도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보육시설 4. 기타 도지사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5조(지원방법) ①도지사·교육감 및 시장·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써 제4조에 규정된 지원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학교급식 식재료의 조달 및 구매, 기관별 업무분담,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학교급식경비 등의 지원규모와 내역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별 재정분담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가 정한다. |
제6조(지원신청) ①우수식재료의 사용에 따른 식품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유치원 및 초·중학교의 장은 지역교육청을 경유하여 교육감 및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장은 교육감 및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며, 보육시설의 장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총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 시행 계획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신청 서식, 절차, 시기, 신청 공고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급식지원 경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 및 시설의 장은 지원 교부결정 내용을 준수하여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우수식재료 구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지원대상자는 도지사·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각종 조사사업에 대해 최대한 성실히 협력해야 한다. ③지원대상자는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을 유치원 및 초·중학교의 장은 지역교육청을 경유하여 교육감 및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장은 교육감 및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며, 보육시설의 장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교육감 및 시장·군수는 지원금의 집행결과를 매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심의위원회 설치) ①도지사는 지원대상의 선정,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1.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및 관련 실·국장 2. 전라북도 교육청 관련 실·국장 3. 전라북도의회 추천 의원 4. 학부모단체 추천인 5. 농어업관련단체 추천인 6. 교원단체 추천인 7. 학교 영양사단체 추천인 8. 학교급식 관련 시민단체 추천인 9. 기타 관련 전문가 등 ③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도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④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위원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심의위원회 소속하에 시·군간 우수식재료의 수급조절 및 학교급식 실태점검 등의 지원사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도·교육청·시군·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⑥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에 대한 지원규모와 내역, 기관별 재정분담 방안 2. 학교급식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3.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지원방안 및 시·군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원방안 |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도지사는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시장·군수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원방안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
제11조(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①도지사는 지원내용에 따라 학교급식에 우수 식재료가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학교급식경비를 지원받은 시장·군수 또는 급식학교의 장이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기타 학교급식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 및 보고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도지사는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전라북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