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일자 |
20020912 |
답변자 |
설현길 |
답변부서 |
검사지원처 도시가스부 |
전화번호 |
031-310-1274 |
Email |
hyunkil@kgs.or.kr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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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0 제2호의 규정에 가스공급시설의 끝부분에서의 압력이 100mmH2O~250mmH2O 유지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실제의 가스압력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질의하신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도시가스사의 관말압력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도시가스사 공급규정에 관한 내용은 해당 시, 도 또는 도시가스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우리공사의 기술검토시 적용하는 압력손실 기준은 님의 지적대로 안전한 사용을 위한 내용입니다. 위 1번 답변을 참고하십시요.
4. 궁극적으로 도시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압력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며, 실제 공급되는 압력과 이론적인 압력이 상이하기 때문에 우리공사에서 기술검토시 적용하는 기준과 다를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와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자 : 검사지원처 도시가스부 설현길 031-310-1274]
>>기술검토를 작성하던중 압력손실이 230mmH2O기준으로하여 말단까지 >>계량기(15mmH2O)압손포함하여 36mmH2O 의 압손이 생겼을때 기술검토상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압손의 허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궁금하고 >>동시사용율을 적용하여 압손계산시 포함시켜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오니 >>회신를 조속히부탁드리며 가스안전공사의 무궁한발전을 기원합니다. > ><답변 >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0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의 끝부분에서의 압력이 100mmH2O~250mmH2O 유지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별표9 [공급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가스압력의 최고, 최저치가 규정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공급규정은 해당 시, 도지사의 승인을 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표10 및 공급규정의 가스압력 기준에 적합하면 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가스부(031-310-1275 탁송수)로 연락바랍니다. >(질의1) >위답변은 시도지사가 승인한 100mmH2O~250mmH2O 유지가 될경우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기술검토시 최고사용 압력250mmH2O 관 말단까지 압력손실이 >150mmH2O일경우 관말단 사용압력이 100mmH2O 이므로 >시도지사가 정한100mmH2O~250mmH2O 범위안에 포함되므로 >시공및 기술검토 접수가 가능한지와 >(질의2) >별표10의100mmH2O~250mmH2O유지 범위가 도시가스사 공급규정에 >시.도지가 승인한 범위인지 알고싶습니다. >(질의3) >가스안전공사 내부 지침서 에는 압력손실 허용기준이 >정압기가 단지내 있을경우 30mmH2O >정압기가 단지외부에 있을경우 50mmH2O 으로알고있는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0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의 끝부분에서의 압력이 100mmH2O~250mmH2O 유지하면되므로 >허용압력손실은 최대 150mmH2O까지가 맞는것 아닌가요. >(질의4) >안전공사 내부 지침 에서의 허용압력이 가스연소기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저희 시공자입장 >에선 신규시설들이야 처음 설계시는 압력손실을 감안하고 공사를 >시행하지만 간혹 변경기술검토시 압력손실이 조금만 넘어도 >기존구간의 확관을 요구 합니다. 실질적으로 가스연소기 사용에 >별무리가 없고 만약 문제가 된다고 하여도 연소기 자체 노즐 확관이 >가능하다고 판단됨니다.제생각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p.s 저희 시공자야 돈만받고 공사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허용압력손실을 조금더 허용하여도 소비자의 공사비 부담이 >조금은 줄어 들것 같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