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과정 공개·재심의 촉구
부산지역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 오른 택시요금을 사납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은 9일 오전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이번 비리사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비리에 연루된 시의원의 제명 조치와 로비에 의해 인상된 택시요금의 인하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부산시와 시의회에 전달했다.
부산참여자치연대는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택시요금 비리에 관련된 공직자를 즉각 면직하고, 택시요금 인상결정 과정의 철저한 공개와 재심의를 통해 인상된 택시요금을 즉각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경실련은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택시요금 인상을 둘러싸고 시민의 편에 서야 할 시의원과 공무원이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택시요금 결정 구조에 대해 전면적인 개편을 단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에 부산지역에서 택시요금과 사납금이 동시에 오른 배경과 관련, 택시업계가 노조는 물론 부산시의회와 부산시 등에 전방위 로비를 펼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배성범)는 8일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택시업계로부터 모두 1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부산시의회 김석조 부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부의장은 2007년 9월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택시조합) 박모 전 이사장에게서 현금 600만원을 받고, 지난해 9월에도 박 전 이사장으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의장은 또 2007년 10월 부산개인택시사업조합 전모 이사장으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부의장은 택시요금을 심의·의결하는 부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 2006년 7월부터 2년 동안에는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을 지내 택시요금 인상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이번 사건으로 김 부의장은 징역형밖에 없는 뇌물수수죄로 기소돼 시의원직 유지가 어렵게 됐다. 지방의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 부의장과 함께 검찰 조사를 받아오던 부산시 교통국 간부 김모씨는 지난해 택시요금 인상 검토 기간에 택시조합 박 전 이사장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모두 400만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으나 정상이 참작돼 불입건됐다. 검찰은 대신 부산시에 김씨의 비위 내용을 기관통보했다.
검찰은 또 부산시 교통국 간부 출신인 택시조합 하모 전무이사도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었던 지난해에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해 택시조합으로부터 4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역시 불입건 처리했다.
검찰은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이미 기소된 택시조합 박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그러나 시의회 김 부의장에게 100만원을 준 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금액을 감안해 입건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노사 협상 과정에서 사측인 택시조합으로부터 550만~65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가 확인된 전국택시산업노조 부산본부 부본부장 4명을 약식기소했다.
부산지역의 택시요금은 지난해 10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평균 20.5% 인상됐다.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요금은 1800원에서 2200원으로. 주행요금은 169m당 100원에서 143m당 100원으로, 시간 요금은 41초당 100원에서 34초당 1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