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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상식 스크랩 보신탕 먹으면 야만인인가?
거북선 추천 0 조회 11 08.11.04 08:34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중국에서 판매중인 개고기라면)


                     [보신탕 먹으면 야만인인가?]


어이, 휴가 잘 갔다 왔어? 내일 보신탕 어때?

어어? 나는 별룬데....삼계탕이나 할까?

그러고 보니 내일이 말복이다.


어떤 사람들은 더위에 보신탕만큼 기를 보하고, 더위를 이길 수 있게하는 음식이 또 있으랴 하면서 복날에 보신탕을 먹는 일이 당연한 것처럼 여긴다.


우리 민족은 오래전부터 보신탕을 먹어왔었다.

소와 닭과 돼지를 요리하면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라고 하였지만

개는 개고기가 아니라 보신탕으로 하면서까지 그 효용과 맛을 높이 평가하여 왔다.


허지만 현대에 이르러 많은 사람들이

개를 도살하는 방법의 잔인성과 인간을 따르는 개를 잡아먹은 것이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는 생각으로 보신탕을 먹는 것을 금기하여 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보신탕을 혐오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개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의 소중한 친구이고, 죽을 때까지 주인과 친구와 가족이 되어주는 소중한 동물이니 절대로 먹을 수 있는 동물이 아니다.


개고기를 먹는 풍습이 있는 필리핀, 대만, 태국 등도 그 풍습을 금지하는 추세이고, 투우, 여우사냥, 원숭이골 먹기 등 다른 동물학대의 풍습들도 금지되고 있으며, 유럽연합에서는 억지로 먹여 살찌게 한 거위의 간인 푸아그라도 동물학대의 일종으로 금지하자는 논의까지 되고 있다.


 소, 돼지를 먹으니 개도 당연히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가까이 살고 사람들과 친한 개 고양이부터 육식의 대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소, 돼지, 닭에 대하여도 차츰 육식을 줄여야 한다.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라고 하더라도 이슬람의 여성차별이나 할례의식, 명예살인 등과 같은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관습마저 허용하자는 문화상대주의 논리는 부당하다.


애완견과 달리 식용견은 먹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은 인종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것과 같고, 식용견이라고 도축시 고통을 느끼지 않거나 인간을 따르는 습성이 없지 않으므로 가정에서 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용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옳지 않다.


보신탕을 합법화한다면 이윤추구를 위하여 더 잔인한 방법으로 사육과 도축방법이 개발되고 더 많은 개들이 도축될 것이다.


서울올림픽을 전후하여 프랑스의 유명한 여배우가 우리나라의 보신탕 식습관을 비난하면고, 세계적으로 이를 나무라는 여론이 높아가면서 한때 보신탕의 판매가 비윤리적인 것으로 평가받은 일이 있다.


이 여배우는 당시 우리 대통령에게 한국인이 보신탕을 먹지 못하게 해달라는 편지를 보냈고, 세계동물보호협회는 개고기 문화가 근절되지 않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하여 권고나 권유라는 비공식적 방법으로 보신탕집을 설득하여 결국 보신탕집은 변두리나 골목으로 숨어들면서 보신탕이란 간판마저도 영양탕 또는 사철탕집으로 바뀌었다.


올림픽이 끝난 후 다시 보신탕집은 성업을 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의 문화적 충격은 제법 오랫동안 계속되었고, 특히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보신탕에 대한 거부감은 우리 사회에 상당한 기간동안 풍미하였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양권에서는 몇 몇 나라에서 보신탕을 먹고 있는데 특히 중국에서는 다리 달린 것은 책상 빼고 다 먹는다고 할 정도로 개나 뱀은 물론 사향 고양이와 악어, 삵괭이, 올빼미, 백조, 두꺼비, 원숭이, 심지어 지네나 굼벵이, 바퀴벌레까지 먹고 있다.


올림픽이 개최되는 북경에도 보신탕집은 물론 일반 식당과 고급 호텔에서도 개고기 요리가 판매되고, 개고기 라면까지 등장하였으며, 고급 슈퍼마켓에서도 개고기를 진열대에 매달고 부위별로 판매할 정도라 중국정부도 올림픽을 앞두고 비공식적으로 개고기의 판매를 금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데...


위 유명 여배우나 서울올림픽 때 보이콧운동을 한 단체들이 이번에는 조용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나라에서 개를 다루는 법의 입장도 애매모호하다.


식품위생법상 보신탕집 도 엄연히 대중음식점에 해당하여 위생요건의 준수가 법적으로 의무화되고, 축산법이나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일명 가축분뇨법)도 개를 가축으로 보아 가축분뇨법은 일정한 면적 이상의 개 사육장은 당국에 신고하고 오물을 처리하도록 합법화하였으며, 동물보호법은 길거리나 공개된 장소에서 개를 죽이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물가공처리법은 개를 가축으로 보지 않으므로 개는 소, 돼지, 닭 등 다른 가축과 달리 도축장에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도축하거나 유통되지 않으니 도축과 유통에 대하여는 법의 규제가 없는 셈이다.


보신탕을 먹는 것이 야만적인지 아닌지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말이 옳은지 그른지

참 애매모호한 복날이다....

(‘08. 8. 7. 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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