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심제란?
한 사건에 대해 세번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심급제도 입니다. 한국에서는 3심제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민,형사 사건의
1심은 지방 법원 합의부/단독부에서 이루어지며,
2심은 공등법원/지방법원 합의부,
3심은 대법원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행정사건도 1심은 행정법원, 2심은 고등 법원, 3심은 대법원에서 열리게 됩니다.
법원에서 잘못된 판결을 했을시 바로잡을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더욱 신중한 판결이 이루어지기 위한 제도 입니다. 판결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재판 받을 기회가 부여됨으로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주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항고의 뜻은?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상소를 의미합니다. 제1심의 결과가 결정 혹은 명령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에 불만을 느끼고 상급법원에 제2심을 신청했을 시 '항고'가 되는 것입니다.
항소의 뜻은?
지방법원의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해 제2심법원에 하는 불복 신청을 의미합니다. 판결 송달이 있는 날로부터 1주일(형사) 또는 2주일(민사) 이내에 제1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게 되면서 이루어지는 신청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항고와 항소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항고는 판결이 아닌 결정, 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것.(가처분이나 가압류같은 사항들)
-항소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