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공단에 당뇨소모성재료 공급업소 신청합니다. [처리기간 : 대략 7일]
(문의 연락처 : 1577-1000 → 0 → 6)
☞ 신청방법 클릭
1-2. 우측 상단의 '관리계정생성'을 클릭해서 새로운 계정을 만듭니다.
* 아이디는 6자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1-3. 좌측 상단의 - 기본정보 - 회원정보보기 - 관리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1-4. 좌측 상단의 - 기본정보 - 회원정보보기 - '요양비판매/임대업소'에 체크를 하고 저장합니다.
1-5. 요양비 메뉴에서 '요양비청구'와 '요양비처방내역'이 조회됩니다.
2. 위임장 출력
※ 고객의 위임장은 환자별 초회 1회 제출 (위임기간 최장 5년)
'유팜의 부가서비스(7) - 당뇨병 소모성재료 요양비 지원시스템'에서 환경설정값을 선택, 입력합니다.
4.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원 시스템에서 해당 고객의 청구위임장을 출력합니다.
※ 출력시 고객의 연락처(전화번호 기재)
5.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할 서류
1. 출력한 청구 위임장
2.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3. 준요양기관 대표자의 신분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023/6/30일 대전 서부지사에서 안보내도 된다고 확인 함)
을 아래 해당지사로 팩스 발송합니다.
(발송 후 1~2일 이내에 승인이 됨)
6. 요양비청구 위임내역 조회
요양기관정보마당 - 요양비 - 요양비청구 - 요양비청구위임내역 조회에서 등록된 고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7. 요양비청구 위임내역 조회
요양기관정보마당 - 요양비 - 요양비청구 - 요양비청구위임내역 조회에서 등록된 고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입력중 아래와 같은 메세지가 발생한다면 진료한 병의원에서 당뇨병환자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료병원에서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를 발부받아 환자의 신분증과 같이 해당 건강보험공단지사로
방문이나 팩스로 보내시면 대부분 당일에 등록이 됩니다.
8. ① ~ ⑫까지 입력 후 ⑬번 '제품사용내역등록(식별번호등록)'을 클릭합니다.
9. 판매 한 제품을 입력해줍니다.
■ 건강보험공단에서 고객에게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