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클럽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평소 배드민턴 사업에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 깊은 감사드립니다.
2.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3161(2018.3.12.)호와 체육진흥과-2517(2018.3.14.)호의 관련하여 고양시 근린 공원 내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금연 및 도시공원법 관련사항에 대한 준수협조가 내려온 바, 계속 되는 계도기간에도 끊임 없이 민원 접수되어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3. 차후 적발 시는 과태료가 부과되오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시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사항: 흡연, 풍기문란 행위, 고성방가, 쓰레기 불법투기 및 방치, 불피우는 행위,
불법 주·정차 및 녹지침해, 공원 내 차량이동, 시민과 마찰, 체육시설 미개방,등
나. 조치사항: 과태료 개인부과
붙임: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3161호 공문 1부.
체육진흥과-2517호 공문 1부. 끝.
03-17 근린공원 체육시설에 대한 금연및 도시공원법 관련 준수의 건.hwp
금연 등 도시공원법 준수 협조 요청.hwp
푸른도시사업소 준수 요청 공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