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입주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임대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7항).
- 첫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합니다.
※ 임신 또는 입양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둘째,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이하이어야 합니다.
입주자 선정
해당 주택의 입주자는 앞의 입주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정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7항 및 제9항).
- 제1순위: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인 자
- 제2순위: 혼인기간이 3년 초과인 자
※ 다만,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대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의 거주자가 수도권의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에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서의 입주자 선정 등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2) 자녀 수가 많은 사람
3)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사람
공급비율
특별공급되는 임대주택의 비율
- 앞의 자격요건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건설량의 10퍼센트(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5퍼센트)의 범위에서 해당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7항).
다자녀 무주택세대주 임대주택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은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건설량의 3퍼센트 범위에서 임대주택이 공급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무주택세대주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는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건설량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이 공급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6항).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이고,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