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소 이 유 서 (파산 면책 채무에 기한 추완 항소 사건)
사 건 202*나**451 양수금
원 고 주식회사 aa채권관리단
피 고 bbb
위 사건의 항소인(피고) bbb는 아래와 같이 항소이유를 개진합니다.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2* 하단/하면 102***호로 파산, 면책 신청을 하여 202*년 9월 28일 면책결정이 있었습니다.
한편 위 파산법원은 원고에게 2021년 1월 12일 파산선고결정통지서를 송달하여 같은달 15일 원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또한 위 파산법원은 원고에게 2021년 5월 26일 신고기간등지정결정문을 송달하여 같은달 28일 원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그에 기하여 원고는 2021년 6월 1일 법원에 파산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위 파산채권에 기하여 2021년 9월 6일에 이르러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며, 위 파산절차의 진행 사실을 모르는 수소법원이 지급명령을 발령한 것은 사실이나, 동 명령은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없습니다.
위 수소법원은 피고 bbb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지급명령과 변론기일소환장 및 1심 판결정본을 송달함으로써 피고는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정으로 간악한 원고가 채무명의를 획득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피고의 은행 계좌가 압류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그 연유를 추적하여 원고의 부당한 제소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늦게나마 이 사건 추완항소에 이르른 것입니다.
이 사건 채권은 소외인의 부탁으로 피고가 보증하였던 사실이 있었으나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파산,면책신청을 하여 이미 면책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전혀 없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