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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
14293 |
제안연월일 : 2011. 12. 28. 제 안 자 : 농림수산식품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6월 10일 이재선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1월 11일 김영록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8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12. 1)에,
2011년 1월 27일 유선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4. 13)에,
2011년 9월 7일 김영록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8월 8일 정부가 제출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10. 24)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11. 22)에서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다.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12. 27)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농지의 임대차계약을 규율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농지의 소유자 및 임차인 상호 간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농업인이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변경․해제시 해당 농지 등의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미리 통지하도록 하며, 어업인 주택을 농업진흥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신청에 의한 대리경작자 지정제도 도입(안 제20조제1항)
유휴농지에 대한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직권에 의한 대리경작자 지정만 가능하던 것 외에 농업인의 대리경작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자를 유휴농지의 대리경작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임대차계약의 확인제도 신설(안 제2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임대차계약에서 경제적ㆍ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여 안정적인 경영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 받은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함.
다. 농지 임대차 기간 신설(안 제24조의2 신설)
임차농지의 증가 등에 따라 임차인이 계획적ㆍ안정적으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고,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보도록 함.
라. 농지소유자에 대한 개별통지 등(안 제31조의2 신설)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변경․해제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의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미리 개별통지하고, 해당 농업진흥지역 내 주민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마. 어업인 주택에 대한 설치조건 완화(안 제32조제1항)
어업인 주택을 농업진흥구역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시설을 농지전용 신고대상으로 함
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매수 청구(안 제33조의2 신설)
농업진흥지역 농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의 제한을 해소하고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관리기금을 재원으로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함.
사.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 수수료 지급 의무화(안 제38조제11항)
농지를 전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그 부과․징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위탁수수료의 지급을 의무화함
법률 제11171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9호의2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한계농지”를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농지를 말한다”를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할”을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휴농지를 경작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대리경작자를 지정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년”을 “3년”으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 ① 임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과 사용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사용대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引渡) 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③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을 갖추어 두고, 임대차계약증서를 소지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확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확인한 후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임대차 기간) ①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질병, 징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3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임대차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임대차 기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24조의3(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 등) ①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차 기간, 임차료 등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정안을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이를 해당 임대차의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자치구의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위원으로서 조정의 이해당사자와 관련이 없는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 제목 “(묵시적 갱신)”을 “(묵시의 갱신)”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임대차(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임대차”로, “임대차를”을 “임대차계약을”로, “임대차 조건”을 “임대차계약 조건”으로, “임대차와”를 “임대차계약과”로, “임대차한”을 “임대차계약을 한”으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제27조 중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을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5조, 제26조 및 제26조의2를”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주민의견청취) 시·도지사는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변경 및 해제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개별통지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한 경우
2. 통지를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제32조제1항제3호 중 “농업인 주택”을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으로, “농업용 시설 또는 축산업용 시설의 설치”를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로 한다.
제4장제1절에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 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한국농어촌공사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으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③ 한국농어촌공사가 제2항에 따라 농지를 매수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은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농업인 주택”을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으로 한다.
제38조제8항 중 “아니하면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을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지급할 수 있다.”를 “지급하여야 한다.”로 한다.
1.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이 지난 다음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리경작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대리경작자로 지정된 경작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대차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지보전부담금의 가산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경과한 징수대상 금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금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생 략) |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현행과 같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
② ---------------------------------------------------------------------------------------------------------------------------. |
1. ∼ 9. (생 략) |
1. ∼ 9. (현행과 같음) |
9의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한계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9의2.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 |
10. (생 략) |
10. (현행과 같음)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제20조(대리경작자의 지정 등) ①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휴농지(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말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자(이하 “대리경작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
제20조(대리경작자의 지정 등) ①--------------------------------------------------------------------------------------------------------------------------------------------------------------------------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휴농지를 경작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1년으로 한다. |
③------------------------------------ 3년---------. |
④ ∼ ⑥ (생 략) |
④ ∼ ⑥ (현행과 같음) |
제24조(임대차 계약 방법과 사용대차 계약 방법) 임대차(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계약과 사용대차(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사용대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계약은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
제24조(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 ① 임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과 사용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사용대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引渡) 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③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을 갖추어 두고, 임대차계약증서를 소지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확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확인한 후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24조의2(임대차 기간) ①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질병, 징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3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임대차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임대차 기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신 설> |
제24조의3(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 등) ①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차 기간, 임차료 등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정안을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이를 해당 임대차의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자치구의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위원으로서 조정의 이해당사자와 관련이 없는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묵시적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를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임대차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
제25조(묵시의 갱신) -------- 임대차 --------------------------------------------------------------------------------------------------------- 임대차계약을 ------------------- 임대차계약 조건을--------------------------------- -------------------------------- 임대차계약과 ------------- 임대차계약을 한 -------. |
<신 설> |
제26조의2(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
제27조(국유농지와 공유농지의 임대차 특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인 농지에 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7조(국유농지와 공유농지의 임대차 특례)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5조, 제26조 및 제26조의2를---------------------------. |
<신 설> |
제31조의2(주민의견청취) 시·도지사는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변경 및 해제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개별통지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한 경우 2. 통지를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 |
1. ∼ 2. (생 략) |
1. ∼ 2. (현행과 같음) |
3. 농업인주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시설 또는 축산업용 시설의 설치 |
3.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
4. ∼ 9. (생 략) |
4. ∼ 9. (현행과 같음)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33조의2(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 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한국농어촌공사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으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③ 한국농어촌공사가 제2항에 따라 농지를 매수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은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한다. |
제35조(농지전용신고) ①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35조(농지전용신고) ① ---------------------------------------------------------------------------------------------------------------------------------------------.--------------------------------------------. |
1. 농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
1.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
2. ∼ 3. (생 략) |
2. ∼ 3.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① ∼ ⑦ (생 략) |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① ∼ ⑦ (현행과 같음) |
⑧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제7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
⑧ --------------------------------------------------------------------------------------------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 |
<신 설> |
1.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신 설> |
2.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이 지난 다음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⑨ ∼ ⑩ (생 략) |
⑨ ∼ ⑩ (현행과 같음) |
⑪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1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 운용·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수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게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⑪ --------------------------------------------------------------------------------------------------------------------------------------------------------------------------------------------------------------------------------------------------------------------------지급하여야 한다. |
⑫ ∼ ⑬ (생 략) |
⑫ ∼ ⑬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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