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다항목 수질측정기(YSI 6600) 품목분류 변경고시
기존 고시 번호 제2003-32호 (2003.10. 7)
관세법 제8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품명 : 다항목수질측정기(YSI 6600)
○ 종전공문 : 품목분류 사전심사(품목분류47281-952, 2002.10.25)
○ 물품설명 : 담수 또는 해수의 수질을 측정하는 다항목수질측정기
○ 변경전 HS품목번호 : 9031.80-9099
○ 변경후 HS품목번호 : 9027.80-2090
○ 변경사유 : 2003년 제8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사항
- 본 물품은 수중의 용존산소, 전기전도도, 수소이온농도, 산화전위, 염도, 탁도, 엽록소를 측정하고 보조적으로 온도 및 수심을 측 정하는 장비이며 주로 제9027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3나의 규정에 따라 HSK9027.80-2090 호로 분류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 게재일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변경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