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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개요 (Introduction) B 선수규정 (Conduct of Competitors ) C 제재 (Discipline of Competitors) D 수영 규칙 (Swimming Conduct) E 사이클 규칙 (Cycling Conduct) F 달리기 규칙 (Running Conduct) G 바꿈터 규칙 (Transition Area Conduct) H 참가구분 (Competition Categories) I 시상 및 상금(Prizes and Awards) J 대회심판 (Technical Officials) K 항의 (Protest) L 이의신청(Appeals) [추가경기규칙] M 실내트라이애슬론 경기규칙 N 장거리 경기규칙 O 팀경기 P 장애우경기 Q 동계트라이애슬론
[부록] 부록A: 표준거리 부록B: 항의 절차도 항의양식 부록C: 이의신청 절차도 이의신청양식 부록D: 용어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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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개요
A.1 목적
a) 국제연맹(ITU)은 트라이애슬론, 듀애슬론, 동계트라이애슬론, 아쿠아슬론과 가타 복합스포츠의 경기규칙을 정하고 규율하는 유일한 연맹이다.
b) ITU기술위원회는 ITU 승인 경기에서 기술적 측면이 최고가 되도록 한다.
c) ITU경기에서 ITU경기규칙은 선수들의 경기진행 방식과 행동을 상세하게 나열하고 있다. ITU경기에서 ITU 경기규칙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FINA(국제수영연맹), UCI(국제사이클연맹), IAAF(국제아마추어 육상연맹) 해당규칙을 적용한다.
d) ITU운영지침은 개최국 연맹과 조직위원회를 대신하여 안전과 물품지급의 기준을 설정한다.
e) ITU임원 프로그램은 ITU임원의 인준하는 자격기준을 설정한다.
f) 어떤 규칙은 오직 세계선수권대회에만 적용된다. 오직 트라이애슬론, 듀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에 국한된 규칙은 참고표*로 되어있다.
g) 국제규모대회에서 대회 승인과 경기규칙 적용에 관한한 모든 권한은 ITU에 있다. 그러나 일차적으로 국제 대회 유치를 해당 국가연맹이 승인한다. 그리고 국제대회에 대한 최종 승인은 ITU 기술임원과 국가연맹이 대회가 안전하고 공정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계획되고, 조직되었는지를 확인한 후에 이루어진다.
A.2 ITU경기규칙의 취지
다음과 같은 취지로 되어있다.
a) 스포츠맨십, 평등, 공정한 경기가 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b) 선수의 안전과 선수 보호를 위해
c) 선수의 행동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고 경기력과 기술을 강조하기 위해
d) 부당한 혜택을 얻은 선수들을 징계하기 위해
e) 트라이애슬론과 듀애슬론이 개인경기임을 확인하고 각 선수의 기량을 발휘하도록 진작시키기 위해
경기규칙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별첨D에 설명되어 있다. 규정의 해석 및 적용은 ITU 기술위원회에 문의하여야 한다.
A.3 개정
a) 이 규칙은 듀애슬론, 동계트라이애슬론, 실내트라이애슬론, 아쿠아슬론, 카누트라이애슬론, 비포장도로 트라이애슬론/듀애슬론, 팀경기 같은 ITU의 판결 권한 내에 있는 다른 복합스포츠 경기에 적용된다.
b) 어떤 규칙이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 선수에게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규칙들이 쉬운 용어로 되어야 한다. 이는 규칙의 곡해를 막고 규칙을 상황에 맞게 적용시킬 권한을 심판에게 준다. 심판은 규칙이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 선수에게 주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결을 한다.
c) ITU경기규칙은 ITU에 가입된 국가연맹이 주최하는 국제대회에 적용이 된다.
A.4 예외
이 ITU 경기규칙은 ITU가 승인한 모든 대회에 적용되고 임명된 ITU 기술 감독에 의해 이행된다. ITU 경기규칙이 대회 경기규칙과 상치될 경우 대회 규정이 ITU경기규칙에 우선하나 가능한 빨리 경기 시작 전에 미리 선수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특정 대회에서 특수한 상황에 대한 예외 규정은 사전에 ITU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ITU경기규칙에 대한 예외 조항은 국가연맹이 서면으로 ITU기술위원회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A.5 특별 규칙
기술 감독은 다음의 조건하에서 특정 대회에 추가 특별 규정을 승인할 수 있다.
a) 각 추가 특별 규정은 다른 ITU 경기 규칙에 상치 되어서는 안 된다.
b) 각 추가 특별 규정은 경기 전에 참가 선수들에게 서면 양식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공지되어야 한다.
c) 각 추가 특별 규정의 추가 사유를 ITU 기술위원회에 경기 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ITU 기술위원회는 특별 규정이 ITU 이사회의 지침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무효화 할 수 있다.(2005년 개정)
A.6 승인받지 못한 예외 규정이나 추가 규정
승인 받지 못한 예외 규정이나 추가 규정을 적용하는 대회는 ITU 공인을 받을 수 없도록 하며, 이미 ITU 공인을 받은 공인대회의 경우 공인을 취소할 사유가 된다. 이는 경기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적 소송의 결과를 초래하고, 이 경우 국가연맹의 승인 여부나 경기장(수영, 도로)의 사용 재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보험회사는 공인을 받지 못한 대회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은 불가하다고 경고를 하고 있다.
A.7 경기 규칙 개정
이 경기규칙은 ITU의 지휘 하에서 ITU기술위원에서 때때로 변경 된다. 이처럼 변경된 경기규칙은 경기규칙 시행 14일 전에 각국 연맹에 서면으로 통보된다. 개정된 ITU 경기규칙은 ITU홈페이지에 공지된다.
B 선수규정(Conduct of Competitors)
B.1 일반 규정
트라이애슬론, 듀애슬론, 아쿠아슬론, 동계트라이애슬론, 그리고 관련 타 복합경기의 많은 선수들이 참가하는 경기다. 경기기술은 선수들 사이에 상호 경쟁의 일부분이다. 선수들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a) 선수들은 항상 스포츠맨십을 실천한다.
b) 선수들은 다른 선수들의 안전과 자신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c) 선수들은 ITU경기규칙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선수들은 자국연맹에서 ITU 경기규칙을 얻을 수 있다.
d) 선수들은 경기임원으로부터 지시와 교통법규에 따라야 한다.
e) 선수들은 다른 선수들, 임원, 자원봉사자들과 관중들을 정중히 대해야 한다.
f) 선수들은 욕설의 사용을 피해야 한다.
g) 만약 선수들이 규칙을 어길 경우, 경기임원에게 그 위반사항을 보고하고, 필요하다면 신속히
경기장에서 퇴장한다.
h) 선수들은 경기에서 기권한 후 그 사실을 경기임원에게 알려야 한다.
B.2 약물남용
a) ITU는 경기력을 인위적으로 향상시키기는 약물의 사용을 금한다.
b) 선수들은 ITU약물규정과 검사과정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c) 모든 선수들은 약물검사와 의무검사과정 그리고 징계와 이의신청과정 그리고 금지약물 포함하는 ITU약물규정과 검사과정 가이드라인을 잘 알고 있을 의무가 있다.
d) ITU는 WADA의 규정에 의거하여 ITU도핑규정을 제정하였다.
B.3 건강
a) 트라이애슬론, 듀애슬론, 아쿠아슬론, 동계트라이애슬론 그리고 여타의 복합 스포츠 경기들은 체력소모가 많은 경기다.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선수들은 상당히 좋은 몸 상태에 있어야 한다. 그들의 건강과 안녕은 항상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b) 각 대회마다 수영, 사이클, 완주 제한시간이 기술 감독에 의해서 설정되고, 이 제한시간은 대회 등록물품에 인쇄물로 선수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B.4 출전자격
B.4.1 엘리트 세계선수권
엘리트선수의 세계선수권 출전자격요건
a) 다음의 자격 요건에 따라 각국연맹은 최대 남녀 각각 6명씩 엘리트 선수를 출전시킬 수 있다.
b) ITU 지역선수권대회에서 남녀 상위 3위내 선수
(ⅰ) ITU 아프리카 선수권
(ⅱ) ITU 아시아 선수권
(ⅲ) ITU 유럽선수권
(ⅳ) ITU 판아메리카 선수권
(ⅴ) ITU 오세아니아 선수권
c) ITU월드컵랭킹:
ⅰ. 세계선수권대회 21일 전에 ITU 월드컵 랭킹 40위 이내에 랭크된 선수
ⅱ. ITU랭킹으로 15명의 선수를 채운다.
d) 와일드카드는 세계선수권 30일 전에 각 국 연맹에서 보내온 참가신청서를 바탕으로 ITU가 부여한다. 와일드카드는 세계선수권대회 20일 전에 부여된다. ITU만 와일드카드를 부여할 권한이 있다.
B.2.2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스프린트-드레프팅 허용)
a) 연령제한: 16-19세 경기가 있는 해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나이 결정
b) 연령 하한선: 선수가 만으로 15세이고 경기가 있는 해에 16세가 될 경우 선수가 이 그룹에 출전할 수 있다.
c) 연령 상한선: 선수가 만으로 18세이고 경기가 있는 해에 19세가 될 경우 선수가 이 그룹에 출전할 수 있다.
d) ITU와 관계가 좋은 회원국은 남녀경기에 각각 최대 3명의 선수를 출전시킬 수 있다.
e) 각 국가연맹이 전년도의 세계선수권대회 성적을 바탕으로 한 국가 당 최대 5명이 될 때까지 한두 명의 선수를 추가로 출전시킬 수 있다.
f) 만약 한 국가가 전년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25위 내의 선수가 2명 이상 있을 경우 이 국가는 2명을 추가하여 총 5명을 출전시킬 수 있다.
g) 만약 한 국가가 전년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50위 내의 선수가 3명 이상 있을 경우 이 국가는 1명을 추가하여 총 4명을 출전시킬 수 있다.
h) 와일드카드는 세계선수권 30일 전에 각 국 연맹에서 보내온 참가신청서를 바탕으로 ITU가 부여한다. 와일드카드는 세계선수권대회 20일 전에 부여된다. ITU만 와일드카드를 부여할 권한이 있다.
B.4.3 주니어 23세 미만 세계선수권대회(스프린트-드레프팅 허용)
a) 연령제한: 18 - 23세 경기가 있는 해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나이 결정
b) 연령 하한선: 선수가 만으로 17세이고 경기가 있는 해에 18세가 될 경우 선수가 이 그룹에 출전할 수 있다.
c) 연령 상한선: 선수가 만으로 22세이고 경기가 있는 해에 23세가 될 경우 선수가 이 그룹에 출전할 수 있다.
d) ITU와 관계가 좋은 회원국은 남녀경기에 각각 최대 3명의 선수를 출전시킬 수 있다.
e) 각 국가연맹이 전해의 세계선수권대회 성적을 바탕으로 한 국가 당 최대 5명이 될 때까지 한두 명의 선수를 추가로 출전시킬 수 있다.
f) 만약 한 국가가 전년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25위 내의 선수가 2명 이상 있을 경우 이 국가는 2명을 추가하여 총 5명을 출전시킬 수 있다.
g) 만약 한 국가가 전년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50위 내의 선수가 3명 이상 있을 경우 이 국가는 1명을 추가하여 총 4명을 출전시킬 수 있다.
h) 와일드카드는 세계선수권 30일 전에 각 국 연맹에서 보내온 참가신청서를 바탕으로 ITU가 부여한다. 와일드카드는 세계선수권대회 20일 전에 부여된다. ITU만 와일드카드를 부여할 권한이 있다.
B.4.4 동호인부(AGE):
a) 동호인부에 참가하는 선수의 연령은 경기가 있는 해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나이 결정되며, 참가부는 18-19세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5세 단위로 80대 미만까지 참가그룹으로 이뤄져 있다.
b) 국가 연맹은 각 연령부에 최대 18명의 선수를 출전시킬 수 있다.
c) 동호인부 연령별 참가그룹
ⅰ) 18-19세 ⅱ) 20-24세 ⅲ) 25-29세 ⅳ) 30-34세 ⅴ) 35-39세 ⅵ) 40-44세 ⅶ) 45-49세 ⅷ) 50-54세 ⅸ) 55-59세 |
ⅹ) 60-64세 ⅺ) 65-69세 ⅻ) 70-74세 xiii) 75-79세 xiv) 80-84세 xv) 85-89세 xvi) 90-94세 xvii) 95-99세 xviii) Etc... |
B.4.5 ITU월드컵 참가자격
다음의 참가자격에 의거하여 ITU세계트라이애슬론월드컵대회에 선수를 출전시킬 수 있다.
a) 여자부와 남자부 경기는 구별되며 참가자격은 남녀 모두 공히 적용된다. 모든 참가신청은 국가연맹이 온라인으로 신청되어야 하고 사본을 ITU에 Email로 보내야 한다. 선수개인이 참가 신청할 수 없다.
b) 국가연맹은 대회 30일 전까지 월드컵대회 참가신청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연맹은 한 대회당 8명을 참가 신청할 수 있고, 개최국 연맹은 10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c) 만약 30일 전까지 참가신청자가 70명 이내일 경우 요청된 모든 참가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참가신청자가 75명이 될 때까지 참가신청을 받는다.
d) 만약 30일 전까지 참가신청자가 70명 이상일 경우 다음 출전자격에 의거하여 70명의 참가자를 선정한다.
ⅰ) 그 기간에 ITU 월드컵랭킹 순서로 자격을 부여한다. 월드컵 랭킹 상위 25위내 선수에게는 자동으로 출전권이 주어지며, ITU랭킹으로 다음의 45명이 스타트 리스트에 올라간다.
ⅱ) 5명은 ITU의 권한으로 출전자격이 부여된다.
ⅲ) 나머지 선수들은 대기자 명단에 들어간다.
B.4.6 올림픽 경기
a) 선수의 국적과 올림픽에 참가할 자격에 관련된 모든 결정은 IOC 헌장에 있는 조항에 따라 이뤄진다.
B.4.7 보험
a) 각 선수는 반드시 그들 국가연맹이 권장하는 적절한 보험에 가입하거나 경기 일을 커버하는 보험을 사도록 요구되어진다.
B.5 등록
B.5.1 참가신청
a) 동호인부 선수들은 선발 시스템을 거쳐서 해당국가연맹을 통하여 참가 신청할 수 있다.
b) 엘리트, U23와 주니어는 B.4에 기술된 자격에 의해 출전 자격이 주어진다.
c) 모든 선수들은 반드시 그들이 소속된 국가연맹과 원만한 관계에 있어야 하고, 이들 선수들은 반드시 ITU 선수서약서에 서명해야만 한다.
d) 국가연맹들은 모든 엘리트, U23, 주니어 선수들을 ITU웹사이트에 국가연맹 창에 등록시켜야 한다.
B.5.2 언어와 대화
a) 공식 언어는 영어가 된다.
b) 국가연맹들은 통역은 제공해야 한다.
B.5.3 팀유니폼
a) ITU세계선수권대회의 경우, 각 선수들은 반드시 선수들이 대표하는 나라의 공식유니폼을 입어야만 한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대회에 출전 할 수 없거나 실격된다.
b) 모든 국가대표팀의 유니폼은 반드시 ITU 세계선수권대회 유니폼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B.5.4 경기설명회
a) 모든 ITU대회전에 엘리트선수들이 참가하는 경기설명회가 의무적으로 개최되고, 경기설명회는 기술 감독이나 대회운영자(Race Manager)에 의해 진행된다.
b) 트라이애슬론, 듀애슬론, 동계트라이애슬론 세계선수권과 월드컵의 경우 모든 참가선수는 반드시 경기설명회에 참석해야 한다.
B.5.5 지급품 찾기
a) 트라이애슬론, 듀애슬론, 동계트라이애슬론 세계선수권에서, 주니어와 에이지 선수들은 지정된 시간에 등록처에서 스스로 자신의 지급품을 찾아가야 한다.
b) 모든 ITU경기에서 엘리트 선수들은 자신의 지급품을 등록처나 경기설명회장에서 찾아야 한다. 엘리트 선수들은 23세 미만 선수들과 경기설명회가 분리되어야 한다.
B.5.6 지급품 찾는 시간
a) 트라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동호인 선수와 주니어 선수들의 경우, 2일간의 지급품 찾을 시간이 있다.
b) 지급품 찾을 시간은 대회일 2일 전 아침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루어진다.
c) 만약 한 국가연맹이 지정된 시간에 지급품을 찾지 못하게 될 경우, 그 국가연맹은 반드시 다른 시간에 찾을 수 있도록 서면으로 대회조직위에 요구해야 한다.
B.5.7 지급품 내용물
지급품은 최소한 아래의 물품이 있어야한다.
a) 5장의 배번(1장은 몸에-엘리트 선수는 불필요, 1장은 자전거에, 그리고 3장은 헬멧에)과 옷핀
b) 경기장을 출입할 수 있는 선수ID
c) 대회일정
d) 참가선수명단
e) 코스도
f) 대회입장권
g) 대회에서 유념할 경기규칙 (ITU경기규칙을 아는 것은 선수들의 의무다. 선수가 ITU경기규칙 사본을 가지고 있도록 각 국 연맹의 의무사항 이다.)
B.6 기록과 기록지
공식기록은 ORIS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구간기록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a) 수영 구간기록
b) 사이클 구간기록 (수영에서 사이클/사이클에서 마라톤으로 전환하는 바꿈터 기록)
c) 달리기 구간기록
d) 위의 세 구간을 총괄하는 종합기록
e) 기록지에는 미완주(DNF)와 미출전(DNS)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C 제재(Discipline of Competitors)
C.1 일반 규정
a) ITU경기규칙을 따르지 않는 것은 결국 위반한 선수의 대한 경고, 실격, 출전권 박탈, 영구제명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b) 기존에 있는 판정이의신청과정으로 해결될 수 없는 ITU 규정에 대하여 야기된 분쟁은 스위스의 로잔에 위치한 스포츠 재판소(CAS)에서 최종 판결될 것이라고 명기한 ITU선수서약서에 ITU경기에서 뛰기 전에 선수들은 서명해야 한다.
C.2 경고
a) 심판은 징계를 가하기 전에 꼭 경고를 할 필요는 없다.
b) 경고의 목적은 가능한 규칙위반에 대하여 선수에게 주의하도록 하는 것이고, 임원진에 대한 프로선수다운 태도를 고양시키기 위한 것이다.
c) 경고는 심판의 판단에 의해 주어진다. 심판은 아래의 형태로 경고를 가한다.
(ⅰ) 호각을 불어서
(ⅱ) 옐로카드를 보여서
(ⅲ) 선수의 번호를 부르거나 “멈춰, STOP”라고 말을 통해서
경고는 다음의 상황에서 주어진다.
(ⅳ) 선수가 의도적으로 규칙을 위반했을 경우
(ⅴ) 임원이 선수가 곧 규칙위반을 할 것이라고 판단할 경우
(ⅵ) 어드벤태이지(adventage)가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
d) 경고 과정
(ⅰ) 옐로카드가 주어졌을 때 선수는 안전하게 멈춰서 임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ⅱ) 만약 사이클을 타고 있을 경우 선수는 안전하게 멈춰서 사이클에서 내려 사이클의 한쪽에 두 발을 모두 땅에 디딘 후 심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ⅲ) 그런 다음 심판이 “가”, “GO”라고 말하면 선수는 안전하게 경기를 계속할 수 있다.
C.3 실격
a) 개념
(ⅰ) 실격은 규칙위반에 대한 하나의 적절한 징계조치이다.
b) 실격처리 방법
시간과 조건에 부합할 경우 심판은 다음의 형태로 실격을 줄 수 있다.
(ⅰ) 호각을 불어서
(ⅱ) 레드카드나 적색깃발을 흔들어서
(ⅲ) 선수의 번호를 불러서
c) 실격처리 절차
(ⅰ) 선수는 심판이 실격을 판정하였더라도 경기를 종료할 수 있다. 경기규칙에 예시된 이의신청 양식에 의거하여 판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ⅱ) 엘리트와 주니어 23세 미만의 사이클 경기에서 1바퀴 잡힌 선수는 실격이 처리되고 경기장에서 즉각 퇴장하여야 한다.
d) 실격 사유
선수는 다음의 상황에만 국한되지 않고 실격 처리될 수 있다.
(ⅰ) 코스를 이탈했을 경우
(ⅱ) 임원을 향해 욕설이나 무례한 행동을 하거나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경우
(ⅲ) 다른 선수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막는 경우
(ⅳ) 불공정한 접촉. 선수들 간의 접촉이 생겼다는 사실로만 규칙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몇몇 선수들이 제한된 지역에서 질주할 경우 접촉은 있기 마련이다. 이런 상호 동등한 위치에서 선수간의 접촉은 규칙위반이 아니다.
(ⅴ) 심판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도움을 받거나, 불공평한 혜택에 해당하는 도움을 받을 경우
(ⅵ) 경기임원의 지시에 불복할 경우
(ⅶ) 안전의 이유로 코스를 이탈해서 이탈지점이 아닌 다른 지점에서 코스로 재 진입할 경우
(ⅷ) 대회조직위가 제공한 배번을 적절하게 착용하지 않을 경우. 예를 들면 사이클 구간에서 배번은 자전거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달리기구간에서 배번은 앞가슴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ⅸ) 코스에 장비를 남기거나 개인의 물품을 버리는 경우. 타이어, 플라스틱 물통, 다른 버려진 물건은 안전하게 코스 밖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ⅹ) 자신과 다른 선수들에게 위험한 물건을 착용하는 경우. 예를 들면 단단한 주물(Cast), 보석, 마이크 달린 헤드폰(headsets), 헤드폰.
(ⅺ) 레이스에서 이득을 주거나 다른 선수들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허가받지 않는 용품을 사용하는 경우
(ⅻ)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ⅹⅲ) ITU승인경기에서 엘리트나 주니어 선수에 의해 의도적으로 자행되는 등위조작
C.4 출전권 박탈
a) 개념
(ⅰ) 출전권 박탈은 출전권 박탈된 기간에 선수가 ITU경기나 ITU회원국이 주최하는 대회에 참가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b) 출전권 박탈 사유
다음의 상황에서 선수의 출전권 박탈이 이뤄진다. (다음의 상황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님)
(ⅰ) 스포츠맨십에 위배되는 행동
(ⅱ) 사기 행위. 예를 들면 이름이나 나이의 조작, 서약을 파기하거나 거짓 정보를 주는 등의 행위
(ⅲ) 자격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출전할 경우
(ⅳ) ITU경기규칙을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
(ⅴ) 약물남용을 할 경우
출전권 박탈은 경기배심원 회의에서 판정되고, 위반의 정도에 따라 3개월에서 4년까지 출전권을 박탈할 수 있다.
C.5 영구제명
a) 개념
(ⅰ) 선수의 일생동안 ITU경기나 ITU회원국이 개최하는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b) 영구제명
선수는 아래의 상황에서 평생 동안 출전권이 박탈된다.(다음의 상황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님)
(ⅰ) ITU약물규정과 약물검사과정 가이드라인에 대한 두 번의 위반을 했을 경우
(ⅱ) 스포츠맨십에 위배되는 비정상적 행동과 폭력을 행사했을 경우
c) 영구제명 절차
(ⅰ) 선수는 ITU승인경기에서 출전권 박탈과 영구 제명된 동안 ITU경기에 출전할 자격을 상실한다.
d) 약물사용으로 인한 영구제명
(ⅰ) 만약 출전권 박탈이나 영구제명이 약물남용에 기인한 경우 그 선수는 IOC나 GAISF에 의해 승인된 국가연맹의 어떤 운동경기에도 출전할 수 없다.
e) 징계통지
(ⅰ) 선수가 출전권이 박탈되거나 영구 제명되었을 경우 ITU회장은 30일 내로 서면으로 관련 국가연맹에 이를 통지한다.
(ⅱ) 모든 출전권 박탈이나 영구제명은 ITU소식지에 발표되고 IOC와 GAISF에 통지된다.
f) 이의를 제기할 권리
(ⅰ) 규칙위반으로 징계된 선수들은 대회임원에 의해 규칙위반판결을 제외하고는 판정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g) 복권
(ⅰ) 출전권 박탈 후 선수는 ITU회장에게 복권을 신청할 수 있다.
D 수영규칙(Swimming Conduct)
D.1. 일반규칙
a) 선수들은 물 속을 헤쳐 나가기 위해 어떠한 손발 동작도 할 수 있다. 선수들은 걷거나 둥둥 떠다닐 수 있다.
b) 선수는 부표나 정지된 심판보트에 매달려 휴식하거나 물밑바닥에 발을 딛고 서있을 수 있다.
c) 선수는 어떤 혜택을 얻기 위해 막대나 다른 물체를 이용할 수 없다.
d) 긴급 상황 시 선수는 머리 위로 손을 들고 도움을 청해야 한다. 일단 공개적인 도움을 받은 것으로 생각되면, 선수는 경기를 중단해야 한다.
e) 웃통이 드러났을 때는 수영해서는 안 된다.
D.2 보온복(Wetsuit) 착용
보온복(Wetsuit) 착용에 대한 상․하한선은 다음의 표에 따라 이루어진다.
a) 올림픽경기와 ITU대회에서 엘리트 선수 보온복(Wetsuit) 착용 기준
수영거리 |
이상은 착용금지 |
이하는 의무착용 |
최대 수중 체류 시간 |
1500M |
20도 |
14도 |
30분 |
b) 스프린트 코스대회에서 주니어 선수의 보온복(웨트슈트) 착용 기준
수영거리 |
이상은 착용금지 |
이하는 의무착용 |
최대 수중 체류 시간 |
750M |
20도 |
14도 |
20분 |
c) 동호인부 선수들의 보온복 착용 기준
수영거리 |
이상은 착용금지 |
이하는 의무착용 |
최대 수중 체류 시간 |
1500M |
22도 |
14도 |
1시간 10분 |
1501-3000M |
23도 |
15도 |
1시간 40분 |
3001-4000M |
24도 |
16도 |
2시간 15분 |
d) 예외규정: 기후조건의 영향이 클 경우, ITU의료위원회는 ITU기술감독에게 보온복(Wetsuit)의 사용한계를 기후 조건에 맞게 변경하도록 조언 할 수 있다. 보온복(Wetsuit)착용에 대한 결정은 ITU기술 감독에 의해 경기 24시간 전에 결정되고 최종 결정은 경기 시작 1시간 전에 기술 감독에 의해 결정되고 결정사항은 선수들에게 명확히 전달되어야 한다.
e) 수온측정: 수온은 1일 전과 대회 출발 1시간 전에 측정해야 한다. 수온은 경기코스 중간 지점에 수면으로부터 60cm 깊이의 수온을 측정하여야 한다.
f) 유니폼 속에 끼어 입는 옷(Second Suit): 보온복(Wetsuit) 착용하지 않고 수영할 경우, 선수들은 ITU가 승인한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 선수가 유니폼 외의 옷을 입을 경우 공식 유니폼 속에 입어야 하고 수영을 종료한 후 이 옷을 벗을 수 없다.
D.3 수영 출발 위치 선정
a) 수영 출발 위치는 경기 시작 전에 ITU 월드컵랭킹 순위에 따라 출발 위치가 선택된다. 월드컵랭킹이 없는 선수의 경우 월드컵랭킹으로 출발 위치 선정이 끝난 다음 ITU랭킹에 따라 본인이 직접 출발 위치를 선정한다.
b) 수영 출발 대에 입장하는 선수들은 선정한 번호에 곧 바로 가서 출발 전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린다.
c) 출발 심판은 선수들의 참가번호와 선택한 출발 위치 번호를 메모한다.
d) 모든 선수가 출발위치번호를 선택하면 출발위치 선정이 종료된다.
D.4 수영 출발 절차
a) 수영 출발대/선의 맨 앞에서 50cm 뒤에 출발 대기선을 표시해 놓는다.
b) 모든 선수가 출발 포지션에 위치하고 위치에 대한 메모가 끝나면 (수영 출발심판이) “Take your mark”라고 공포한다.
c) 이후 3-6초 후에 출발 신호가 주어진다.
d) 3명의 출발 심판이 출발 절차를 제어한다.
첫 번째 두 번째 출발 심판은 선수 뒤 출발대의 중앙에 함께 위치한다
세 번째 출발 심판은 수영 출발 대 수영 출발선이 명확히 잘 보이는 가장 자리에 위치한다.
세 번째 출발 심판은 부정 출발 선언 시 필요로 하는 에어혼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몇 번의 반복되는 에어혼 소리로 부정 출발을 공고한다.
첫 번째 출발 심판은 "take your mark"를 공포하는데 책임을 진다.
두 번째 출발 심판은 출발 신호를 한다.
e) 출발신호가 주어진 후 선수들이 앞으로 전진한다.
f) 부정출발인 경우 선수들은 출발선 심판이 지시에 따라 앞서 선택한 자신의 위치로 돌아와야 하고 다시 출발절차가 진행된다.
k) 지역 대회 조직위원회는 전기출발 신호기를 준비해야 한다.
D.5 수영장비
D.5.1 적법한 장비
a) 선수는 반드시 경기조직위원회가 제공하는 수영모를 착용해야 한다. 만약 수영모가 분실 의도 없이 수영경기 도중에 분실했을 경우 해당 선수에게 징계가 주어지지 않는다.
b) 수경이나 코마개의 사용은 허가된다.
D.5.2 불법인 수영장비
다음의 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
a) 인공추진장치 (예를 들면 핀, 오리발, 장갑, 페달 혹은 부력장치)
b) 두께 5mm를 초과하는 보온복.
c) 보온복(Wetsuit)의 하의(바지)만 입을 경우
d) 보온복(Wetsuit)을 착용하지 않는 대회에서 국제수영연맹(FINA)가 승인하지 않는 재료로 만들
어진 수영복
e) 보온복(Wetsuit)을 착용하지 않는 대회에서 공식 수영복 속에 끼어 입는 옷을 벗을 경우.
수영복 속에 끼어 입는 옷.
E 사이클 규칙(Cycling Conduct)
E.1 일반규정
선수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없다.
a) 다른 선수들의 진로 방해하는 행위
b) 웃통을 벗고 사이클을 타는 행위
c) 사이클 없이 앞으로 나가는 행위
E.1.1 위험한 행위
a) 선수들은 대회임원에 의해 별다른 지시사항이 없을 경우 교통법규를 따라야 한다. 자신 또는 타선수에게 위험을 주는 것으로 대회임원이 판단한 경우 해당선수는 실격되거나 경기장에게 퇴장된다.
E.1.2 사이클 검차
a) 경기 전 선수가 바꿈터에 사이클을 체크인할 때 검차를 실시한다.
b) 선수는 필요에 따라 경기설명회 때에 심판에게 규정에 맞도록 시정할 수 있도록 시간을 요구할 수 있다.
E.2 뒤따르기(안전거리 Drafting)
E.2.1 일반규칙
a) 단 엘리트, 주니어 23세 미만, 주니어 선수의 경우 트라이애슬론, 듀애슬론, 동계트라이애슬론 월드컵, 세계선수권, 올림픽, 지역선수권, ITU지역대회에만 뒤따르기가 허용된다.
b) 에이지 그룹 대회나 장거리 트라이애슬론, 듀애슬론 세계선수권의 모든 그룹에 뒤따르기가 금지된다.
c) ITU회원 국가연맹은 엘리트와 주니어 선수에 뒤따르기 금지하는 대회를 조직할 수 있다.
E.2.2 뒤따르기 허용되지 않는 대회
뒤따르기가 허용되지 않는 대회에서 다음은 허용되지 않는다.
a) 다른 선수나 모터가 달린 차량에 대한 뒤따르기는 금지된다. 선수는 타선수에 의한 뒤따르기(Drafting) 시도를 거부해야만 한다.
b) 선수가 다른 선수와의 접촉이 없이 먼저 그 위치를 선점했다면 선수는 자신이 차지한 코스의
어떤 위치에 대해서도 차지할 권한이 있다. 어떤 위치를 차지한 선수는 신체접촉이 없이 다른
선수가 움직일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을 허용해야만 한다. 적절한 공간은 반드시 추월하기 전에
있어야 한다.
c) 어떤 위치에서 뒤따르기의 이점을 이용하려고 접근하는 선수는 드레프팅을 피할 의무가 있다.
E.2.3 사이클 뒤따르기 영역(Bicycle Draft Zone)
a) 단거리/올림픽 코스에서 모든 일반부 선수에게 적용되는 뒤따르기 영역은 선수를 둘러싼 길이 7미터, 폭이 3미터의 직사각형이다. 뒷바퀴의 닫는 부분이 이 직사각형의 전방의 폭3미터의 중심이 된다. 선수는 다른 선수의 뒤따르기 영역에 들어 갈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선수의 뒤따르기 영역을 통과할 것이라는 것을 타선수가 알도록 해야 한다. 최대15초 내에 다른 선수의 뒤따르기 영역을 통과해야 한다.
E.2.4 사이클 뒤따르기 영역 진입
선수는 다음의 상황에서 사이클 뒤따르기 영역에 진입할 수 있다. (임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a) 사이클 뒤따르기 영역에 진입해 15초 내로 통과할 경우(동호인부 올림픽코스에서는 15초)
b) 안전상의 이유로
c) 보급소
d) 바꿈터의 입출구
e) 급격한 커브구간
f) 경기임원은 좁은 차선이나 건설현장, 우회로 또는 다른 안전을 이유로 코스의 몇몇 지점들을 사이클
드레프팅 영역에서 배제시킬 수 있다.
E.2.5 추월의 정의
a) 다른 선수의 앞바퀴가 자신의 사이클 앞바퀴보다 앞설 경우 뒤따르기 영역을 벗어난 것이 된다.
b) 일단 추월된 선수는 즉시 추월한 선수의 뒤따르기 영역 밖으로 나가야 한다.
c) 선수들은 반드시 경기코스의 갓길을 유지해야 추돌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진로방해는 선두 선수가 코스 상에 부적절한 위치에서 경기를 진행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d) 다음은 좌측통행 차로에서 적용되는 드레프팅 롤입니다.
A가 B를 추월했다, B는 지금 A를 뒤따르기 하고 있다. B는 A에 대한 다시 추월 시도를 하지 않는 한 A의 뒤따르기 영역 밖으로 빠져야 한다. A는 길의 왼쪽 편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A는 B의 진로를 방해하는 것이 되며, B는 A의 오른쪽에서만 A를 추월할 수 있다.
A와 B는 어정쩡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는 B가 A에 뒤따르기를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A는 B의 진로를 방해하고 있다. A가 계속해의 B의 오른편에서 사이클을 탈 경우 A는 진로방해 벌칙을 받을 것이다.
A와 B는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C는 B에 대한 추월시도를 하고 있지 않다. C는 B에 대하여 뒤따르기를 하고 있다. C가 뒤따르기 벌칙을 받는다.
E.2.6 차량 뒤따르기 영역(Vehicle Draft Zone)
a) 오토바이는 코스에 진입이 허용되는 유일한 차량이다. 모든 오토바이 운전자, 대회임원, 취재진, 경기심판은 오토바이를 탄 경우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b) 차량 뒤따르기 영역은 사이클 코스에 있는 한 차량을 둘러싼 길이35m 폭5m의 직사각형이 된다.
차량의 앞 축이 폭5m의 중심을 결정한다.
c) 선수는 차량 드레프트 영역을 통과할 수 없다. 이 차량 드레프트 영역을 지키도록 하는 책임은
차량운전자와 차량통제요원에 있다. 코스에 모든 차량은 운영지침의 코스차량에 대한 규정에
의해 통제된다.
A가 차량과 같은 속력으로 사이클을 타고 있다. A는 차량 뒤따르기를 하고 있다. 또한 A는 도로의 왼쪽 편으로 이동하여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A는 진로 방해 벌칙을 함께 주어지게 된다.
E.2.7. 뒤따르기 위반 징계
a) 옐로카드가 주어진 선수는 안전하게 멈춰 서서 심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b) 사이클을 타고 있을 경우 선수는 안전하게 정지하고 사이클에서 내려서 코스 밖으로 나와 사이클 한쪽에 두발을 지면에 딛고 있어야 한다. 그런 다음 심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c) 심판이 “go"라고 말하면 선수 안전하게 경기를 진행할 수 있다.
E.3 장비(Equipment)
E.3.1 사이클
사이클은 반드시 다음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a) 트라이애슬론에서 뒤따르기가 허용되는 사이클 프레임은 둥글거나 볼록하거나, 납작한 형태 그렇지 않은 경우 단면 형태로 된 3개의 직선 튜브나 원형 튜브로 된 3각형 모양의 전통적인 형태로 되어 있어야 한다.
b) 뒤따르기 허용경기에서 양쪽 바퀴는 살로 된 바퀴이어야 한다. 장거리에나 동호인부 경기에서는 뒤쪽 바퀴는 커버되어져도 된다. 그러나 이 조항은 바람등 대회의 안전상의 이유로 기술 감독이 규제할 수 있다.
c) 뒤따르기 허용경기에서 사이클의 길이는 2m 이내고, 폭은 50cm 이내여야 한다. 다른 모든 대회에서는 길이 2m, 폭 75cm 이내여야 한다.
d) 사이클 체인을 돌리는 톱니바퀴의 중심축은 지상에서 최소 24cm 떨어져야 한다.
e) 안장의 맨 앞부분을 기준으로 수직선을 내렸을 때 안장의 맨 앞부분은 중앙에 체인을 돌리는 톱니바퀴의 중심축을 기준하여 수평으로 앞으로 5cm 뒤로 15cm 이내여야 한다. 그리고 선수는 경기 중에 이 안장의 길이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f) 앞바퀴의 중심축에서 체인을 돌리는 톱니바퀴의 중심축의 사이의 길이는 수평으로 54cm이상, 65cm 이내가 되어야 한다. (키가 작거나 큰 선수에게 예외는 있다.) 이는 주심이나 기술 감독에 의결 결정된다.
g) 공기저항을 줄이기 위한 바람막이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h) 바퀴에는 가속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도 허용되지 않는다.
i) 타이어는 본드로 잘 붙어 있어야 하고, 헤드세트(Headsets)는 느슨하지 않게 잘 조여 있어야 하고, 휠(바퀴)은 튼튼해야 한다.
j) 앞, 뒷바퀴 모두 제동장치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k) 지금까지 보지 못한 특이한 자전거나 기구는 경기시작 전에 심판장(Chief Race Official)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으면 불법이다.
3.2 핸들바
핸들바는 다음의 특징을 가진고 있어야 한다: 뒤따르기 허용 대회에서 다음의 핸들바 규칙이 적용된다. (주의: 이 규칙은 뒤따르기 금지 경기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a) 오직 기존의 드롭핸들바(Drop Handlebars)만이 허용된다. 핸들바 끝은 잘 밀봉되어져 있어야 한다.
b) 헨들바에 부착된 클립온(유바, Clip-ons)은 앞바퀴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수직선을 올렸을 때 앞으로 15cm 이상 넘지 않고 브레이크 손잡이의 맨 앞 선보다 길지 않으면 핸들바에 부착된 클립온은 허용된다.
c) 일자로 곧게 뻗은 클립온(유바, Clip-ons)은 반드시 끝이 연결된 아치형을 이루고 있어야 하고, 앞으로 향하는 브레이크손잡이가 장착되어서는 안 된다.
d) 클립온(유바, Clip-ons)이 앞으로 곧게 뻗은 바로 되어 있어도 안 되고, 유바 끝에는 기아 변속기(Gear Shifters)가 장착되어있어서는 안 된다. 오직 예외는 그립변환기(Grip Shifters)이다.
e) 팔 받침대는 허용된다.
E.3.3 헬멧
a) 헬멧은 반드시 ITU 회원국가연맹에서 인정한 공인검사기관에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b) 안전띠나 외피를 포함한 헬멧의 어떤 부분이라도 개조는 허용되지 않는다.
c) 헬멧은 반드시 선수가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한 단단하게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사이클 걸이 대에서 사이클을 탈착하기 전부터, 사이클을 끝내고 사이클 걸이대에 사이클을 다시 올려놓을 때까지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d) 만약 선수가 안전상의 이유나, 사이클 수리, 용변 등의 사유로 사이클 코스에서 벗어나 헬멧을 벗을 수 있다. 그리나 선수가 경기의 코스로 다시 돌아오기 전에 사이클에 다시 올라타기 전에 헬멧을 단단하게 착용해야 한다.
E.3.4 경기장에서 헬멧 착용
a) ITU경기가 있는 7일 동안 사이클 코스에서 승인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선수는 실격처리 되거나 벌금을 물게 된다.
E.3.5 불법장구(Illegal equipment)
a) 이어폰이나 헤드폰
b) 유리로 된 용기
c) 핸드폰
F 달리기 규칙(Running Conduct)
F.1. 일반규칙(General Rules)
a) 선수는 뛰거나 걸을 수 있다.
b) 선수는 기어갈 수 없다.
c) 웃통을 벗은 채 달릴 수 없다.
d) 맨발로 뛸 수 없다.
F.2 경기종료의 정의
a) 선수의 머리, 목, 팔, 어깨, 엉덩이나 발을 제외한 몸통의 어느 부분이라도 결승선에 닫는 순간을 경기를 종료한 것으로 판정한다.
F.3 안전지침(Safety Guidelines)
a) 규정코스를 유지해 달릴 의무가 선수에게 있다. 선수 자신 혹은 다른 선수들에게 위험을 주는 것으로 대회임원이 판단한 경우 해당선수는 경기에서 실격된다.
F.4 불법장비(Illegal Equipment)
a) 헤드폰이나 헤드셋
b) 유리로 된 용기
c) 핸드폰
G 바꿈터 규칙(Transition Area Conduct)
G.1 일반규칙(General Rules)
다음의 규칙들이 모든 선수에게 적용된다.
a) 모든 선수들은 반드시 자전거 걸이대에서 사이클을 내릴 때부터 사이클 경기를 마치고 사이클을 자전거 걸이대에 다시 걸어놓을 때까지 헬멧을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b) 선수들은 지정된 자전거 걸이대를 사용해야만 하고 자신의 사이클을 지정된 걸이대에 걸어놓아야 한다.
c) 선수들은 바꿈터에 사용하지 않는 개인 용품은 자신의 바꿈 위치에 놓아두어야 하며, 경기장에 버려지거나 타 선수의 자리에 잘 못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물품박스가 제공될 경우 물품박스 내에 놓여야 하고, 바닥에 놓아서는 안 된다.
d) 선수들은 반드시 바꿈터에서 다른 선수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e) 선수들은 반드시 바꿈터에서 다른 선수들의 경기용품에 손대서는 안 된다.
f) 선수들은 반드시 지정된 영역이나 지정된 선에서 사이클을 타고 내려야 한다.
g) 바꿈터에서는 사이클을 타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h) 사이클은 걸이대에 바르게 거치되어야 한다. 한 쪽 핸들만 걸쳐 놓거나 눕혀 놓아서는 안 된다.
i) 나체 혹은 무례한 노출은 금지된다.
j) 경기 때 사용된 물품만을 바꿈터에 놓아둘 수 있다.
H. 참가구분(Competition Categories)
H.1 트라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
a) 엘리트(Elite) 남녀
b) U23 남녀
c) 주니어 남녀
d) 동호인부 남녀: 18-19세와 20대부터 5세 간격 연령그룹
e) 장애우부: ITU장애우위원회가 정한 그룹으로 구분
f) 팀경기: 엘리트 남녀 3명의 팀원으로 구성
H.2 트라이애슬론 월드컵, 지역선수권, 국가연맹 대회(국가선수권 포함)
a) 월드컵, 지역선수권, 국가연맹 대회를 개최하는 국가연맹들은 상기 참가구분을 포함토록 권장된다..
b) ITU회원들은 자신들의 국내대회에 상기 참가구분을 포함토록 권장된다.
I 시상 및 상금(Prizes and Awards)
I.1 상금
I.1.1 세계선수권대회와 월드컵대회 상금은 대회 8주전에 ITU통장에 입금되어야 한다. 상금의 돈의 액수는 남․여 선수에게 동등하게 분배되어져야 한다. (부록F를 참조)
I.1.2 보너스(Prime)
월드컵과 세계선수권대회에 보너스가 주어진다. 보너스는 다음과 같이 선수들에게 지불된다.
a) 아래와 같이 각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한 선수에게 보너스가 주어진다.
ⅰ. 수영 첫 바퀴 이후: 수영 두 번째 바퀴째에 1위로 입수한 선수. 1위로 입수한 선수가 수영을 완주하지 못했을 경우 보너스는 수영을 1.5k를 1위로 마친 선수에게 주어진다.
ⅱ. 사이클 2바퀴 종료 시점
ⅲ. 사이클 마지막 한 바퀴 전 종료 시점
b) 보너스는 완주자 중 중간 순위 이내에 있는 선수에게 주어진다.
c) 한 경기에서 한 선수에게 주어지는 보너스 받는 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
d) 만약 보너스를 타는 선수가 중간 순위 내에 경기를 마치지 못해 보너스를 타지 못하는 경우 이 보너스는 마지막 월드컵대회에서 보태진다.
e) 보너스 금액은 매 대회 경기설명회 때에 공표되고, 남녀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I.1.3 메달
a) 참가영역에 상위 3위 내 모든 선수들은 ITU세계선수권 메달을 받게 된다.
b)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상위 3위 내의 모든 선수들에게는 공식 ITU 세계선수권메달이 수여된다. 메달은 시상식에서 수여된다.
I.1.2 트로피
a) 팀 경기가 이루어졌을 경우: 상위 3명의 엘리트와 상위 3명의 주니어 남․여 팀을 구성한 선수들은 팀 트로피를 수상한다. 모든 팀 구성원은 6명은 메달을 수상한다(실격되었을 때를 제외하고).
J 심판(Technical Officials)
J.1 개념
a) 심판임원의 의무는 ITU경기규칙에 부합하게 경기를 운용한다.
J.1.1 ITU 심판
ITU 경기에서 임원은 다음과 같다.
a) ITU기술 감독(TD)은 ITU경기규칙과 운영규칙의 모든 측면이 충족되도록 점검한다.
b) 주심(RR)은 심판을 승인하고, 경기규칙위반에 대한 최종판결을 내린다.
c) 심판장(CTO) 모든 심판을 임명하고 감독한다.
d) 심판은 등록, 출발점/결승점, 바꿈터, 수영, 사이클, 마라톤, 차량통제영역에 배치된다. 심판들은 각 영역에 적절히 배치되고, 주어진 권한 내에서 ITU경기규칙을 적용할 의무가 있다.
e) 경기배심은 ITU기술감독에 의해 임명된다.
f) ITU의료위원회에서 선임되는 ITU의료디렉터는 ITU를 대신하여 모든 의료와 도핑검사를 책임진다.
J.1.2 월드컵 경기배심
트라이애슬론 월드컵경기에서 경기배심은 3명으로 구성된다.
a) ITU집행이사나 상임이사 중 1인
b) 주최국연맹의 대표자 1인
c) ITU기술 감독(TD)이나 ITU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된 1인
J.1.3 세계선수권 경기배심
트라이애슬론과 듀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경기배심은 5인으로 구성된다.
a) ITU집행이사 중 1인
b) 기술감독(TD)
c) 주최국연맹의 대표자 1인
d) ITU기술위원회에서 대표자 1인
e) ITU의료위원회에서 대표자 1인
J.1.4 경기배심의 임무
a) 경기배심은 모든 항의(경기결과에 대한 판정 이의)와 판정이의신청(주심의 판정에 이의)에 대하여 판결한다.
J.1.5 경기배심의 공정성
경기배심은 다음의 원칙을 살핀다.
a) 제공된 증거나 증언에 동등한 비중을 둔다.
b) 정직한 증언도 개인적 관점이나 재분석의 결과로써 분쟁이 생길 수 있으며, 다양한 해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c) 모든 증거가 제출될 때까지 마음을 열고 있어야 한다.
d) 선수는 규칙위반사항이 경기배심에 의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고한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J.1.6 비디오테이프
a) 경기규칙위반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ITU임원은 비디오테이프를 사용한다. 이는 최소한 다음의 위치에 비디오가 설치되어야 한다.
수영출발대, 수영 반환점, 사이클 반환점, 달리기 반환점, 결승점
J.2 자원봉사자 신분(Volunteer Certification)
a) 경기장의 책임 있는 자리에 배치된 모든 자원봉사자들은 반드시 ITU 기준에 따라 교육되어야 한다. ITU에서 제공되는 교육 자료가 기준이 된다.
K 항의(Protests)
K.1 개념
a) 항의는 선수규정, 경기임원, 경기조건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펴는 것이다. 선수나 국가연맹 관계자는 대회임원이 사전 검토하지 않았고, 주심이 판결을 내리지 않은 사항에 대해 주심에게 항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K.2 항의의 한계
a) 규칙위반판정에 대해서는 항의를 할 수 없다. 규칙위반판정은 드레프팅 가로막기 행위, 스포츠맨 답지 않은 행위를 포함하나 이 사항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b) ITU 경기규칙으로 판정할 수 없는 사항들은 FINA(국제수영연맹), UCI(국제사이클연맹), FIS(국제스키연맹), IAAF(국제육상연맹) 규칙이 적용된다.
K.2.1 자격에 관한 항의
a) 선수의 출전자격에 대한 항의는 경기시작 전에 서면으로 주심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항의의 대상이 된 선수는 출전하게 된다. 항의에 대한 판결은 성적발표 전에 이뤄져야 한다.
K2.2 코스에 관한 항의
a) 코스의 안전이나 규정에 따르지 않는 코스에 관한 항의는 반드시 경기시작 24시간 전에 주심에게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K.2.3 경기에 관한 항의
a) 다른 선수나 임원에 대한 항의를 하는 선수는 반드시 자신의 경기 종료 후 15분 내로 서면으로 주심에게 항의해야 한다.
K.2.3 기록에 관한 항의
a) 기록 잘못에 관한 항의는 반드시 주심이 비공식기록을 발표한 후 30분 내로 전달되어야 한다. 국가연맹은 경기 후 30일 내로 서면으로 ITU회장에게 공식기록에 대해 항의를 할 수 있다.
K.3 장비에 관한 항의
a) 규정집에 제시된 조건에 위배되는 선수의 장비에 관한 항의는 자신의 경기종료 후 15분 내에 서면으로 주심에게 제출해야 한다.
K.4 항의 내용
a) 미화 50$의 예탁 금이 항의서에 첨부되어야 하고 이 돈은 항의가 받아들여지면 되돌려 받는다.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환불이 되지 않으며 이 돈은 ITU 경기력향상프로그램을 위해 사용된다. 주심으로부터 적절한 양식을 얻을 수 있다.
b) 항의문서양식(부록C의 예를 참조)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규칙 위반
ⅱ) 규칙 위반 장소와 시간
ⅲ) 규칙위반에 관련된 사람
ⅳ) 가능하다면 규칙위반의 그림과 정황묘사
ⅴ) 규칙위반을 목격한 사람의 이름
K.4 항의 절차
a) 항의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ⅰ) 위의 시간제한 내에 항의자의 서명이 들어간 항의서를 주심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ⅱ) 청문회 전에 선수나 임원이 항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ⅲ) 배심회의 장소와 시간을 경기설명회 때 알려 주어야 한다.
ⅳ) 항의자와 항의대상자와 국가 대표자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만약 항의자가 참석하지 않으면 항의 청문회는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경기배심은 항의자가 청문회 불참해도 되는지를 결정한다.
ⅴ)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측은 경기배심이 그들 없이 판결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한다.
ⅵ) 경기배심장이 허용하면 항의자와 항의대상자의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다.
ⅶ) 배심회의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다.
ⅷ) 배심장의 항의서를 읽는다.
ⅸ) 항의자와 항의대상자에게는 사건 경위를 설명할 시간이 주어진다.
ⅹ) 증인들은 각각 3분씩 발언할 수 있다.
ⅺ) 배심회의는 양측을 주장을 듣고 다수결로 판결한다.
ⅻ) 결정은 즉각 공고되고 서면으로 양측에 통보된다.
b) 항의 제한 시간: 엘리트 선수, 팀 대표는 경기 종료 후 15분 이내로 항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은 항의에 대한 판정이 이뤄진 후 15분 이내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L 이의신청(Appeals)
L.1. 이의신청의 법적 한계
a) 이의신청은 주심의 결정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의신청은 규칙위반판정에 대하여 이루어질 수 없다. 규칙위반판정은 다음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ⅰ) 드레프팅
ⅱ) 가로막기 행위
ⅲ) 스포츠인 답지 않는 행위
b) ITU 경기규칙으로 판정할 수 없는 사항들은 FINA(국제수영연맹), UCI(국제사이클연맹), FIS(국제스키연맹), IAAF(국제육상연맹) 규칙이 적용된다.
L.2 이의신청 단계
a) 1단계: 국가연맹의 대표나 선수는 경기배심에게 주심의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각 이의신청은 미화50달러를 첨부되어야 한다. 만약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 돈은 다시 신청자에게 돌려준다. 만약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선수나 공식 팀대표자는 이의신청을 해당선수의 경기종료 후 혹은 위반사실이 게시판에 기재된 후 어떤 것이 늦던 간에 관계없이 15분 내로 해야 한다.
b) 2단계: 경기배심의 결정에 대해 ITU집행이사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의신청은 경기배심의 판결 후 14일 내로 ITU회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c) 3단계: 집행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스위스 로잔에 CAS(스포츠판결 재판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의한 어떤 판결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L.3 이의신청 내용
a) 적절한 이의신청양식은 주심에게서 얻을 수 있고 반드시 미화 50$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다음의 사항이 이의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ⅰ) 대회명, 장소, 날짜
ⅱ) 대회운영본부장,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ⅲ) 이의신청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ⅳ) 증인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ⅴ) 제기한 규칙위반사항을 적용한 규정집의 페이지, 장, 항의 번호 등등
ⅵ) 규칙위반사실
ⅶ) 이의신청에 대한 요약
L.4 이의신청 절차
a) 이의신청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ⅰ) 시간제한 내에 이의신청자의 서명이 들어간 이의 신청서를 주심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ⅱ) 청문회 전에 선수나 임원이 이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ⅲ) 배심회의 장소와 시간을 경기설명회 때 알려 주어야 한다.
ⅳ) 이의신청자와 이의신청대상자와 국가 대표자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만약 이의신청자가 참석하지 않으면 이의 청문회는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경기배심은 이의신청자가 청문회 불참해도 되는 지를 결정한다.
ⅴ)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측은 경기배심이 그들 없이 판결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한다.
ⅵ) 경기배심장이 허용하면 이의신청자와 이의신청대상자의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다.
ⅶ) 배심회의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다.
ⅷ) 배심장의 이의신청서를 낭독한다.
ⅸ) 이의신청자와 이의신청대상자에게는 사건 경위를 설명할 시간이 주어진다.
ⅹ) 증인들은 각각 3분씩 발언할 수 있다.
ⅺ) 배심회의는 양측을 주장을 듣고 다수결로 판결한다.
ⅻ) 결정은 즉각 공고되고 서면으로 양측에 통보된다.
추가 경기규칙
M 실내 트라이애슬론-
M.1 일반
이 규칙은 안정하고 공정한 경기를 만드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M.1.1 시간벌칙(Time Penalties)
a) 시간벌칙은 경기의 종합기록(13분 정도)을 고려하면 무겁고, 규칙에 따라 경기에 임하고 선수를 분발하도록 자극하는 역할을 한다.
M.1.2 비디오테이프
a) 전 경기는 비디오녹화 된다.
b) 비디오테이프는 판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나 애매한 사례를 임원이 판결을 내리는데 사용된다.
M.1.3 유니폼
a) 엘리트/프로 선수들은 반드시 ITU유니폼 규정에 부합하는 자신의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
M.1.4 징계 평가(Assessing Penalties)
a) 심판장은 징계와 관련된 선수나 관중에게 징계에 대해 알리기 위해 장내방송시스템을 사용한다.
b) 심판장은 선수의 번호와 징계시간과 이유를 즉시 발표하고, 심판장은 시간벌칙이나 실격을 판정할 때 수신호를 사용한다.
M.2 수영(Swim)
M.2.1 출발
a) 다이빙 출발(Dive Start)이 사용된다. 출발지시는 “출발점에 서십시오(Take your mark)” 그리고 혼으로 출발신호 한다.
M.2.2 부정출발
a) 부정출발의 경우, 3초 후에 즉시 두 번째 출발신호를 한다. 두 번의 부정출발을 한 선수는 실격처리 된다.
M.2.3 결승점:
a) 모든 선수에게 의무사항인 몸의 물을 닦을 10초의 시간이 있다. 이 시간이 주어지는 목적은 선수가 몸에 젖은 물을 닦도록 하기 위함이다. 트랙에 물이 젖으면 다른 선수가 미끄러질 위험이 있다. 이 규칙을 위반할 경우 실격된다.
M.3 바꿈터(Transition Area)
M.3.1 진로방해(Interference)
a) 선수들은 다른 선수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반드시 장비를 제자리에 남겨두어야 한다.
위반 시 3초의 시간벌칙이 주어진다.
b) 다른 선수의 진로를 방해하는 경우 15초의 시간벌칙이 주어진다.
c) 선수들은 반드시 지정된 자전거 걸이대를 사용해야 한다. (위반 시 15초의 시간벌칙이 주어진다.)
M.3.2 헬멧
a) 모든 선수들은 반드시 사이클 출발 시에 자전거 걸이대에서 사이클을 내리는 순간부터 사이클을 마치고 사이클을 자전거 걸이대에 다시 올려놓을 때까지 헬멧을 잘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b) 위반 시 3초의 시간벌칙이 주어진다.
M.4 사이클(Cycle)
M.4.1 안전
a) 선수들은 안전을 고려해 행동해야 한다. 다른 선수들을 넘어지게 하는 위험한 행위를 한 선수는 실격된다.
M.4.2. 사이클에서 내리는 지정된 선
a) 선수들은 반드시 사이클에서 내리는 지정된 선 앞에서 사이클에서 내려야 한다(위반 시 3초 시간 벌칙). 선수들은 반드시 사이클을 타고 바꿈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위반 시 15초 시간벌칙)
M.5 달리기(Run)
M.5.1 신발
a) 맨발로 뛰면 실격된다.
M.5.2 굽은 부분 보완(Assistance of Curves)
a) 굽은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설치된 기둥이나 장식나무를 잡을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위반 시 3초 시간벌칙)
N 장거리 대회
N.1 일반
a) 장거리 트라이애슬론 듀애슬론 경기에서 엘리트와 동호인부 모두 뒤따르기는 금지된다.
N.1.1 외부조력
a)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도움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의료진의 도움이나 코스의 보급소(음료와 음식물 등)나 지정된 코칭 스테이션에서의 도움은 예외이다.(2005년 개정)
N.1.2 동호인부 참가구분
경기의 참가영역은 다음과 같다.:
a) 엘리트 남자와 여자
b) 동호인부 남자와 여자 (5년 간격으로 편성됨)
c) 주니어나 주니어 23세 미만 그룹은 없다.
N.1.3 의료가이드라인
a) 무더운 날씨 그리고 응급수송체계를 포함하는 특정 의료 가이드라인은 ITU의료위원회와 연계해 경기의료담당이 작성한다.
N.1.4 팀 경기
a) 장거리 트라이애슬론, 듀애슬론 장거리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엘리트부의 경우 팀 경기가 있다. 다음이 팀 경기에 적용된다.
ⅰ) 국가대표팀은 최대 6명의 남자선수와 6명의 여자선수로 이루어진다.
ⅱ) 팀 순위는 각 팀 내의 상위 3선수의 기록을 합산해서 결정된다.
ⅲ) 동률이 될 경우 팀 내 3위의 선수의 전체기록 순위로 결정한다.
ⅳ) 팀 경기 출전선수들의 이름을 경기사전모임에서 팀 매니저가 대회조직위원회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ⅴ) 대부분 경기가 일찍 시작되기 때문에 팀 구성원의 교체는 경기시작 전 12시간 전에 대회조직위원회에 전달되어야 한다.
ⅵ) 시상은 각각 상위 3위의 남녀 팀에게 주어진다.
N.2 거리(Distance)
a) 장거리 트라이애슬론 경기는 올림픽코스의 2배 코스나 3배 코스로 한다.
b) 코스는 난이도가 있어야 한다. 기술 감독의 승인을 받으면 사이클과 달리기 코스에서 5% 거리 오차는 허용된다. (O2)올림픽코스의 2배는 다음과 같다.
ⅰ) 수영 3k
ⅱ) 사이클 80k
ⅲ) 달리기 20k
c) 올림픽코스 3배(O3)
ⅰ) 수영 4k
ⅱ) 사이클 120k
ⅲ) 달리기 30k
d) 장거리 듀애슬론
ⅰ) 달리기 20k
ⅱ) 사이클 80k
ⅲ) 달리기 10k
N.3 징계
a) 좁거나 코너가 심한 그리고 경사로에서 뒤따르기에 대한 심판이 선수의 경기진행을 방해하면서 징계를 주는 것이 선수의 안전을 위협하고 선수가 경기력을 최대한 발휘토록 하는 ITU 경기철학에 반하는 바 실격을 아닌 다음의 징계가 ITU 장거리 대회에서 주어진다.
b) 징계를 받은 선수는 달리기를 마친 상황에서 300m를 더 뛰거나 페널티 박스에서 2분의 시간 벌칙이 주어진다.
c) 기술 감독의 동의를 얻어 대회조직위가 징계 방식을 선택한다.
d) 심판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징계를 가한다.
ⅰ) 호각을 불어서
ⅱ) 블랙카드를 흔들어서
ⅲ) 선수의 번호를 불러서
e) 선수들이 바꿈터로 돌아왔을 때 선수는 한 개나 두 개의 검정 스티커를 자신의 배번에 붙어 있는 것을 봄으로써 자신의 받은 징계 횟수를 확인할 수 있다.
f) 3번의 징계를 받은 선수는 적색 스티커를 발견하게 되고 이는 실격을 의미한다.
N.5 장비
a) 핸들바의 끝은 반드시 잘 밀봉 되어 있어야 한다.
b) 크립온(유바) 사용이 허용된다.
O 팀경기-추가경기규칙
O.1 일반(General)
a) 팀 경기는 개인경기가 아니라 육상, 수영, 사이클, 크로스컨트리 스키에서 사용되는 릴레이 경기에서 발전된 것이다.
b) 팀 선수권대회 릴레이 형식으로 개최된다. 릴레이로 구성된 선수들은 트라이애슬론, 듀애슬론, 동계트라이애슬론을 개별적으로 완주해야 한다.
c) 릴레이 경기에서 모든 선수들은 다음 선수에게 릴레이 하기 전까지 자신의 트라이애슬론, 듀애슬론, 동계트라이애슬론을 완주해야 한다.
d) 규정에 따라 출발 순서는 다를 수 있다.
e) 팀 경기에서 오직 선수는 자신의 각각 세 영역을 완주해야 하고, 총 세 명의 선수가 한 거리의 합이 스프린트 코스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세 명의 선수의 거리 합계는 올림픽코스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O.2 팀 구성
a) 세 명의 선수로 한 팀을 구성할 수 있다.
b) 릴레이 경기의 거리는 다음과 같다.
ⅰ) 스프린트코스 엘리트 팀경기= 수영 300m, 사이클 8k, 달리기 2k X 3명;
ⅱ) 올림픽코스 팀경기 = 수영 500m, 사이클 13k, 달리기 3.3k X 3명;
ⅲ) 듀애슬론= 달리기 2k, 사이클 7k, 달리기 1k X 3명
ⅳ) 동계트라이애슬론= 달리기 1.5k, MTB 2k, 크로스컨트리 스키 2k X 3명
c) 모든 팀 구성원들은 ITU 유니폼 가이드라인에 부합한 자신의 국가명이 나타나 있는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 각 선수들은 또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ⅰ) 배번을 착용해야 한다.
ⅱ) 대회조직위원회와 스폰서가 결정한 몸번호가 팔과 다리에 있어야 한다.
d) 주장: 각 팀은 팀의 전략에 대한 체임이 있는 주장을 선정해야 한다. 지정된 장소를 제외하고 코스 상에 팀 매니저의 진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P 장애선수
P.1 일반
a) P.2에 정의된 것처럼 장애를 가진 선수는 이 장에 명시된 특정 규칙만을 변용한 ITU 경기규칙이 적용된다.
b) 세계선수권에서 모든 장애인 선수들은 의사가 작성한 장애등급 증명서를 해당 국가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P.2 참가구분
a) 신체장애 선수들의 참가구분은 나이와 장애정도에 바탕을 두고 결정된다.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증거가 요구된다.
b) 참가 구분은 다음과 같다:
ⅰ) 핸드 사이클: 마비, Quadraplegic, 소아마비, 무릎 밑의 다리가 없는 경우는 반드시 사이클 코스에서 핸드 사이클을 사용해야 하고, 마라톤코스에서 휠체어를 사용해야 한다.
ⅱ) 무릅 하단부 장애 : 한쪽 발의 무릎 하단이 장애인 경우 사이클 코스에서 사이클을 타고 달리기 코스에서 의족이나 목발을 집고 달리기를 한다.
ⅲ) 무릅 상단부 장애 : 한쪽 발의 무릎 상단이 장애인 경우 사이클 코스에서 사이클을 타고 달리기 코스에서 의족이나 목발을 집고 달리기를 한다.
ⅳ) 팔꿈치 하단부 장애: 한 쪽 팔의 팔꿈치 하단이 장애인 경우 사이클 구간에서 의수를 이용한다.
ⅴ) 팔꿈치 상단부가 둘 다 장애인 경우: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 트라이애슬론에서 거의 볼 수 없음.
ⅵ) 맹인: 법적으로 교정시력이 20/200인 선수는 경기 내내 선수에게 길을 안내할 사람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사이클에서는 두 사람이 타는 사이클을 타고, 수영과 마라톤에서는 끈을 안내자와 묶고 뛴다.
ⅶ) Les Autres: 다발성 경화증, 근위축증, 뇌성소아마비
ⅷ) 휠체어: 양발의 무릎 하단이 둘 다 장애, 양발의 무릎 상단 하단이 둘 다 장애, 양발의 무릎 상단이 둘 다 장애인 선수. 사이클을 타고 달리기 구간에서는 휠체어를 탄다.
ⅸ) 중복 장애: 양발의 무릎 하단이 둘 다 장애, 양발의 무릎 상단/하단이 둘 다 장애, 양발의 무릎 상단 둘 다 장애. 사이클 구간에서는 사이클을 달리기 구간에서 의족 사용
P.3 장애우 선수 바꿈터 규정
장애우 선수들의 경우 다음의 외부 조력은 허용된다.
a) 맹인견은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b) 조력자(handler)는 특별히 다음의 경우에 장애우선수들을 조력하는 것이 허용된다.
선수를 물에서 바꿈터까지 부축
의수나 의족 착용 조력
핸드사이클이나 휠체어에 선수들 승하차 조력
보온복이나 유니폼 탈착 조력
타이어 교체나 장비 수선 조력
c) 자격이 있는 조력자를 뽑는 것은 선수의 책임이다. 모든 조력자는 주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d) 각 선수는 경기의 안전과 공정한 경기를 위해서 자격이 있는 타인의 도움을 받도록 되어 있다.
ⅰ) 가령 수족의 일부가 없는 장애가 심한 선수와 맹인의 경우 1명의 조력자(handler)
ⅱ) 수족의 일부가 없는 장애가 심하지 않는 선수는 2명의 조력자(handler)
ⅲ) 소아마비나 마비증세의 선수에 대해서는 2-3명의 조력자(handler)를 둘 수 있다.
e) 모든 조력자들은 경기규칙과 주심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f) 주심이 선수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력자가 규칙위반을 했다고 판단하면 해당선수는 시간벌칙이 주어지거나 실격된다.
P.4 수영규칙/장비
a) 핀, 오리발, 혹은 부력장치와 같은 인공 추진 장치가 허용되지 않는다. 위반 시 실격된다.
b) 보온복(Wetsuit)은 수온과 상관없이 허용된다. 보온복을 착용하기에 수온이 높은지는 선수 자
신이 결정한다.
P.5 사이클 규칙/ 장비
a) 장애우 선수들에게 사이클이라는 단어는 사이클, 세발 사이클, 핸드 사이클(handcycle)을 포함한다.
b) 모든 사이클, 세발 사이클, 핸드 사이클(handcycle)은 순수 인간의 힘으로 가야한다. 사이클에서 팔이나 발을 사용하여 패달을 돌려야 하는데, 팔과 발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의수, 의족의 사용은 허용된다. 위반 시 실격된다.
c) 장애우 선수들의 사이클의 특징은 ITU 경기규칙 E.3.에 명시되어 있다. 핸드사이클과 세발 사이클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애인올림픽위원회의 사이클 규정집에 명시되어 있다.
d) 저항을 줄이기 위해 바람막이나 방패를 부착할 수 없다.
e) 장애자용 사이클은 속력을 줄이고, 안전하게 정지하기 위해 작동되는 브레이크가 적어도 하나 있어야 한다.
P.6 달리기 규칙/장비
a) 신체장애가 있는 선수는 달리기코스에서 의족, 지팡이나 목발을 사용할 수 있다. 달리기코스에서 발에 신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런닝화 뿐이다.
b) 휠체어를 타고 마라톤 경기를 하는 선수는 ITU규정을 따라야 하고, 또한 대회규정과 휠체어 규정에 따라야 한다.
c) 경기용 휠체어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애인올림픽위원회 육상규칙집에 명시되어 있다.
P.7 맹인의 장애등급에 따른 참가구분
다음의 추가 규정은 맹인선수와 맹인선수의 안내자에게 적용된다.
a) 맹인선수는 경기에서 동성의 안내자를 써야하고 예외의 경우는 있지만 가이드와 함께 경기를 종료해야 한다.
b) 맹인선수는 팔꿈치 유도, 끈으로 유도 혹은 유도 없는 자유 달리기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선수는 조력자로부터 음성지시를 받을 수도 있다.
c) 엘리트 트라이애슬론선수 혹은 국제사이클연맹에 등록된 선수는 조력자로 참여할 수 없다.
d) 수영과 달리기에서 패달보드, 카약, 사이클, 오토바이나 어떤 다른 운송수단을 사용하여 안내하는 것은 금지된다.
e) 조력자는 선수를 끌거나 밀면서 선수를 조력할 수 없고 패이스메이커 역할을 할 수 없다.
f) 끈을 사용하건 않건 간에 선수와 0.5m 이상 떨어져서는 안 된다.
g) 맹인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할 때는 조력자는 선수 뒤나 옆으로 피해야 하며 이때도 0.5m 이상 벌어져서는 안 된다.
h) 상기규칙을 위반할 경우 레프리의 결정에 의해 시간벌칙이나 실격이 주어질 수 있다.
Q. 동계트라이애슬론
Q.1 일반
a) 동계트라이애슬론대회는 달리기, MTB, 크로스컨트리스키로 구성된 신 개념 트라이애슬론이다. 여기에 서술된 경기규칙은 의무사항이다.
Q.2 등록
a) 엘리트 선수들은 ITU 기술 감독이나 대회 운영자가 진행하는 경기설명회에 참석해야 한다. 모든 경기설명회ITU 대회전에 개최된다. 모든 세계선수권대회에는 주장, 코치, 팀메니저, 선수가 반드시 경기설명회에 참석해야 한다.
Q.3 공식훈련
a) 공식 훈련 시간: 이 시간의 목적은 안전상의 이유 때문이다. 공식 훈련은 기술 감독과 대회 운영자에 의해 진행된다. 선수, 주장, 코치가 이 공식 훈련에 참가한다.
b) 대회당일 규정: 경기가 진행 중에 경기코스에서 워밍업이나 코스 점검은 허용되지 않는다.
Q.4 달리기 규정
a) 달리기 코스에서 운동화를 반드시 신고 경기에 임해야 한다. 이 규정은 동호인부에 적용되지 않는다.
b) 스파이크가 있는 운동화의 사용이 허용된다.
c) 달리기 경기에서 헬멧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Q.5 MTB 규정
동계트라이애슬론 월드컵과 세계선수권에서는 MTB가 반드시 사용되어야 한다.
a) MTB의 타이어는 최소한 26*1.5인치 이하가 되어서는 안 된다. (599-40) 이는 타이어 가장 큰 부분이 40mm 이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b) 표면 상태에 따라 미끄럼방지 타이어와 미끄러운 타이어의 사용 여부가 결정된다.
c) 동계 트라이애슬론에서의 사이클 코스는 눈 덮인 크로스컨트리 스키 코스와 같을 수도 있고 보통 도로가 될 수도 있다.
d) 사이클 경기에서 선수는 사이클을 밀거나 끌 수 있다.
e) 뒤따르기가 허용된다. 바꿈터에 진입하기 전에 다른 선수를 추월하는 것은 금지된다.
f) 선수는 경기 시작 전 MTB가 최상의 상태에 있도록 점검하는 책임이 있다.
g) 선수는 자신의 필요 공구나 부품을 준비해서 스스로 사이클 고쳐야 한다.
h) 선수는 자신의 팀 동료나 외부 조력자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I) 경기 진행 중에 프레임을 제외한 모든 MTB부품을 교체할 수 있다.
j) MTB경기에서 사이클화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 규정은 동호인 선수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Q.6 스키 규칙
a) 장비 점검은 특별히 지정된 곳이나 대회본부가 허용하는 경기 코스 상에서 경기 전이나 경기 중에 허용된다.
b) 크로스컨트리 스키 출발 지점이 분명히 잘 표시되어야 한다.
c) 바꿈터에 스키를 비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d) 경기 중 선수는 팀 동료, 팀 매니저나 다른 페이스메이커와 동반할 수 없다.
e) 선수는 경기 중에 스키와 폴대를 교체할 수 없다.
f) 선수는 자유형으로 스키를 탈 수 있다. 이는 알려진 모든 기술이 허용됨을 의미한다.
g) 어떤 영역에서는 클래식 스탈일이나 더블 폴링은 허용되지 않는다.
h) 스키 경기에서 사이클 헬멧 차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기온이 찰 경우 스키 경기에서 헬멧의 착용이 허용된다.
I) 선수가 추월을 요구할 경우 추월이 요구된 선수는 한 쪽으로 비켜야 한다.
j) 결승점에서는 프리스타일 스키는 금지되고 더블 폴링이 요구된다. 그리고 준비된 트랙만을 사용해야 한다.
k) 선수는 결승선을 지난 10m 뒤 지점에서 (선수의 참가 번호에 따라) 최종 스키를 확인한 후 스키를 벗을 수 있다.
l) 크로스컨트리스키에서는 스키 화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는 동호인 선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Q.7 바꿈터 규칙
a) 선수는 반드시 지정된 영역을 사용해야 한다.
b) 선수는 바꿈터에서 타 선수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c) 선수는 타 선수의 장비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d) 선수는 지정된 승하차 지점에서 MTB를 승하차해야 한다.
e) 바꿈터에서 심판은 MTB를 받아주고 장비를 선수에게 건네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모든 선수에게 똑 같이 제공되어야 한다.
f) 바꿈터 내에서 스키를 타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Q.8 경기 종료의 정의
a) 선수는 결승선에 스키 부츠가 닫는 순간을 경기 종료한 시점으로 본다.
Q.9 팀 릴레이 경기
a) 목적: 팀 릴레이 경기의 목적은 특정 국제대회에 국가의 순위를 정하기 위함이다.
b) 팀: 나이 제한 없이 같은 국적 같은 성별의 선수 3명으로 팀을 구성한다.
c) 국가: 한 국가에서 한 팀 이상 팀을 출전시킬 수 있다.
d) 출발: 릴레이를 시작하는 모든 선수는 출발선에 대기한다. 출발 시 팀의 숫자에 따라 두 줄 이상 사용될 수 있다.
e) 릴레이: 릴레이 바통 터치는 크로스컨트리 스키를 끝낸 선수가 바통터치 영역에서 다음 선수의 몸에 터치하면 된다. 이 영역에서는 스키는 클래식 스타일로 타야만 한다.
f) 결승: 3번째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하였을 때를 경기 종료시점으로 본다. 결승점에서 스키는 클래식 스타일만이 허용된다.
g) 순위결정: 순위 결정은 3명의 선수의 개별 기록을 합산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h) DNF: 한 선수가 완주를 못하였을 경우, 이 팀은 마지막으로 완주한 팀 다음에 랭크되며 완주한 선수들의 기록에 올려진다.
부록A 표준거리
표준거리영역
1. 트라이애슬론 표준거리
|
수 영 |
사이클 |
달리기 |
스프린트 |
.75KM |
20KM |
5KM |
올림픽코스 |
1.5KM |
40KM |
10KM |
O2코스 |
3KM |
80KM |
20KM |
O3코스 |
4KM |
120KM |
30KM |
2. 듀애슬론 표준거리
|
달리기 |
사이클 |
달리기 |
표준거리 |
5KM |
40KM |
10KM |
장 거 리 |
10KM |
60KM |
10KM |
3. 아쿠아슬론 표준거리
|
달리기 |
수영 |
달리기 |
표준거리 |
2.5KM |
1KM |
2.5KM |
장 거 리 |
5KM |
2KM |
5KM |
4. 동계트라이애슬론 표준거리
|
달리기 |
산악자전거 |
X-C 스키 |
표준거리 |
7-9KM |
12-14KM |
10-12KM |
스프린트 |
3-4KM |
5-6KM |
5-6KM |
팀(x3) |
2-3KM |
4-5KM |
3-4KM |
부록B 항의절차도
항 의 양 식(Protest Form)
Part 1 선수가 작성
항의는 반드시 ITU경기규정집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항의자에 의해 서명된 다음 주심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판결의뢰는 항의가 될 수 없다.
대 회 명: 날짜
대회장소: 시간
항의자 성명: 배번
항의자 국적:
항의자 주소:
전화번호(집) (핸드폰)
항의대상자 성명 배번
항의대상자 국적
항의는 동료선수나 경기임원의 행위나 경기조건에 대한 형식적인 불만의 표시이다. 귀하는 반드시 증인을 포함한 실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귀하는 기꺼이 인터뷰에 참석해야 한다. 항의서는 미화 $50과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어떠한 항의인가? 아래의 네모박스 중 오직 하나만 체크 하십시오.
❏ 코스에 대한 항의 ❏ 타 선수나 심판에 대한 항의
❏ 선수 참가자격에 대한 항의 ❏ 기록에 대한 항의
❏ 장비에 대한 항의
증인(2):
증인1 성명:
주소:
전화번호(집): 핸드폰:
팩스: E메일:
증인1 성명:
주소:
전화번호(집): 핸드폰:
팩스: E메일:
규칙 위반내용 위반 시간
위반 장소(정확한 위치- 필요하면 그림으로 표현)
규칙위반에 관련된 사람
규칙위반이 어떻게 발생했는가?
항의자 서명 날짜
Part 2 주심이 작성
항의서 접수 시간 미화 50달러 첨부 여부? ❏ ❏
사건에 대한 항의자의 진술:
사건에 대한 항의대상자의 진술:
사건에 대한 임원의 진술:
주심의 판정: 실격 기각
주심성명: 서명
경기배심의 판정: 실격 기각
배심위원장 성명: 서명
부록 C 이의신청 절차도
이의신청 양식(Appeal Form)
Part 1 선수가 작성
이의신청은 ITU경기규칙의 명기된 조건에 부합하도록 작성되어 이의신청자가 서명을 한 후 주심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이의신청은 주심의 판결에 대한 재 심판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첫 단계의 이의신청이고 경기배심은 청문회를 가질 것이다. 모든 이의신청은 반드시 미화$50과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대 회 명: 날짜
대회장소: 이의신청시간
이의신청자 성명: 배번
이의신청자 국적:
이의신청자 주소:
전화번호(집) (핸드폰)
징계내용 징계정도 (실격,자격정지)
주심에 의해 판결이 확정되었는가? 예 ❏ 아니오❏
어떠한 이의인가? 아래의 네모박스 중 오직 하나만 체크 하십시오.
❏ 규칙위반 보고에 대한 주심의 판정에 대한 이의
❏ 항의에 대한 주심의 판정에 대한 이의
❏ 코스에 대한 항의 ❏ 타 선수나 심판에 대한 항의
❏ 선수 참가자격에 대한 항의 ❏ 기록에 대한 항의
❏ 장비에 대한 항의
규칙 위반내용 위반 시간
위반 장소(정확한 위치- 필요하면 그림으로 표현)
규칙위반에 관련된 임원, 선수, 관중의 성명이나 인원
규칙위반이 어떻게 발생했는가?
증인(2):
증인1 성명:
주소:
전화번호(집): 핸드폰:
팩스: E메일:
증인1 성명:
주소:
전화번호(집): 핸드폰:
팩스: E메일:
이의신청자 서명 날짜
❏ 미화 50달러 첨부
Part 2, 임원용
이의신청이 경기배심의 판결을 번복을 위한 것인가? 예 아니오
예라고 체크하였다면 경기배심의 판결과 조치, 그리고 주심의 판결과 조치 서술하시오.
경기배심원의 성명 (1)
(2) (3)
(4) (5)
경기배심회의의 조치 내용
배심위원장의 서명: 서명:
이의신청접수 일시:
이의신청처리 일시:
금액(접수/반환):
부록D 용어 정의
보급/뉴트리션(Aid/Nutrition)
경기규칙이 허용하는 음식, 음료, 장비나 영양제
이의신청(Appeal)
주심이나 경기배심의 판정에 대하여 경기 배심이나 이사회에 재검토 요청. ( 주의: 도핑과 관련된 내용은 이의 신청 대상이 아니며, 도핑에 관한 이의신청은 ITU이사회에 직접 해야 한다.)
이의신청자(Appellant)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아쿠아슬론(Aquathlon)
수영과 달리기를 조합해 만든 ITU가 인정한 개인과 동기 부여 종목
조력(Assistance)
대회 임원이나 대회조직위한 권한을 부여 받은 사람이 아닌 외부의 사람으로부터 선수에 대한 도움
부심판장(Asistant Chief Technicial Official)
심판장을 보조하여 심판을 선임하고 경기코스에 심판을 배치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
사이클 코스(Bicycle Course)
경기설명회 때 사이클 코스에서는 사이클을 타거나 사이클을 끌고 걸을 수 있다는 것이 명시된다. 사이클 코스는 사이클 승차점에서 시작되며 사이클 하차점에서 종료된다.
사이클 하차점(Bike Dismount Line)
사이클을 마치고 사이클 걸이대에 사이클을 거치하기 전 바꿈터 입구에 선수가 사이클을 하차하도록 지정된 선을 말한다. 하차점은 입구 폭만큼 길게 되어 있고 깃발, 선, 심판에 의해서 눈에 잘 띄도록 되어 있다.
사이클 승차점(Bicycle Mounting Zone)
사이클을 걸이대에서 내려서 사이클 경기를 진행하기 위해 바꿈터 출구에서 사이클을 타도록 지정되어 있는 선을 말한다. 승차점은 출구 폭만큼 길며, 깃발, 선, 심판에 의해서 눈에 잘 띄도록 되어 있다.
가로막기(Blocking)
한 선수에 대하여 다른 선수에 의해서 경기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이클 코스에서 도로의 왼쪽 편에서 경기를 진행하지 않는 선수가 이에 해당한다.
차지(Charge)
선수의 진로를 방해하기 위해서 한 선수가 다른 선수에게 앞, 뒤, 옆에서 접촉하는 행위
심판장(Chief Technical Official)
경기 주심에 의해 임명되며 심판의 선임과 통제를 책임진다.
대회배심(Competition Jury)
항의에 대한 주심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듣고,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경기규칙(Competition Rules)
모든 트라이애슬론, 듀애슬론, 아쿠아슬론 그리고 다른 복합 지구력 스포츠 대회를 관장하는 ITU의 공식 규칙을 말한다.
코스(Course)
경기시작부터 경기종료까지 명확히 측정되어 표기된 경기 진행 라인을 말한다.
기기(Crawl)
4지의 3부분이 땅에 닫아 앞으로 전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격(Disqualification)
규칙위반으로 주어지는 벌칙으로 추후 심판 판정에 대하여 항의할 수 있다. 이 벌칙의 결과는 경기기록의 무효가 되며 순위가 박탈되며 대회결과에서도 빠지게 된다.
사이클과 오토바이 뒤따르기 영역(Draft Zone Bicycle and Motor Cycle)
사이클 코스에서 모든 선수들에 대한 사이클 뒤따르기 영역은 사이클을 둘러싼 길이 7m에 폭 3m이다. 앞바퀴의 맨 앞부분이 사이클 뒤따르기 영역 직사각형의 폭 3m의 기준이 된다.
차량 뒤따르기 영역(Draft zone Vehicle)
사이클 코스에서 모든 선수들에 대한 차량 뒤따르기 영역은 차량을 둘러싼 길이 35m에 폭 5m이다. 차량 앞부분의 중앙이 차량 뒤따르기 영역 직사각형의 폭 5m의 기준이 된다.
뒤따르기(Drafting)
사이클경기에서 한 선수가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 다른 선수의 뒤에 붙어서 사이클을 타는 행위이다. 한 선수의 뒤따르기 영역이 다른 선수의 뒤따르기 영역과 겹칠 때 뒤따르기를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듀애슬론(Duathlon)
듀애슬론은 사이클과 달리기를 결합한 ITU가 인정한 종목이다.
엘리트(Elite)
엘리트 선수는 전문선수로 ITU에 등록된 자를 의미한다.
영구제명(Expulsion)
영구제명의 벌칙을 받은 선수는 평생토록 ITU와 ITU회원국이 승인하는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완주자(Finisher)
한 선수가 전 코스를 완주하고 결승선을 통과한자를 의미하며 몸통이 결승선에서 수직선이 되는 부분을 통과하였을 때는 경기 종료 시점으로 한다.
경기진행불가 선수(Incapable Competitor)
대회 의료진에 의해 다른 선수와 자신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경기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정된 선수를 의미한다.
과다노출(Indecent Exposure)
대중이 많은 곳에서 고의적으로 남자의 경우 엉덩이나 여자의 경우 가슴을 들어내는 행위.
진로방해(Interference)
다른 선수의 경기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적이 가로막기, 신체 접촉등과 같은 행위
판정(Judgement Call)
심판에 의해 경기 상황이나 정황에 따라 주어지는 다음의 결과.
ⅰ) 선수가 경기규칙을 어기거나 부정한 혜택을 얻고 있다고 심판이 판정하는 것
ⅱ) 경기코스나 경기 조건이나 경기규칙에 대한 평가에 따라 심판이나 임원이 의해 주어지는 여러 판정
판정은 심판이 예를 들어 선수가 뒤따르기, 가로막기나 다른 부정한 혜택을 받고 있다고 판단하여 주는 징계로 이런 사항에만 국한 되는 것은 아니다.
통제요원(Marshal)
통제요원은 경기의 흐름, 관중, 교통, 보안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추월시점(Overtake)
사이클 코스 상에서 한 선수의 앞바퀴가 다른 선수의 앞바퀴를 지날 때를 추월시점으로 본다. 선수는 다른 선수의 왼쪽으로는 추월을 할 수 없다.
그룹으로 사이클 타기(Pack)
사이클에서 2명이상의 선수가 뒤따르기 영역 내에서 사이클을 타는 것을 의미한다.
추월(Pass)
한 선수의 사이클 뒤따르기 영역이 다른 선수의 뒤따르기 영역과 겹쳐졌을 때 15초 이내로 뒤따르기를 하는 선수가 앞 선수를 추월하는 것을 의미한다. 타 선수의 왼쪽 편으로는 추월할 수 없다.
항의(Protest)
다른 선수나 대회 임원의 규칙 위반이나 혹은 다른 선수의 부정한 혜택에 대하여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의미한다.
주심(Race Referee)
심판을 대표하는 심판으로 심판의 판정에 대한 모든 항의를 최종 판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경기결과(Results)
규칙위반 판정, 항의와 이의신청 거친 최종 징계 내역을 포함한 경기기록 뿐만 아니라 모든 참가선수의 순위가 나와 있는 기록지
이상적인 코스(Right of Way)
한 선수가 선두에서 경기 규칙의 범주 내에서 가장 희망하는 최단거리 코스를 따라 경기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달리기 코스(Run Course)
경기설명회 때 선수가 뛰거나 걸을 수 있는 지정된 달리기 경기 코스를 의미한다. 트라이애슬론과 아쿠아슬론에서 달리기는 바꿈터 출구에서 시작하여 결승선에서 끝나는 부분이 달리기 코스가 된다. 듀애슬론에서는 출발선에서 바꿈터 입구까지를 첫 번째 달리기 코스가 되며, 두 번째 다리기에서 코스는 바꿈터 출구에서 결승선까지를 달리기 코스로 규정한다.
공인(Sanction)
한 대회에 대한 국가연맹인 서면 허가를 의미한다. 공인은 대회의 개최 계획을 검토하고 대회가 안전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국가연맹의 규정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여 연맹이 승인을 공식적으로 발표한다.
선수의 행동(Sports Conduct)
경기 중에 선수의 모든 행동을 의미한다. “스포츠맨십”으로 대변되며 정정당당하고, 이성적이고, 용기 있는 행동으로 풀이된다. 스포츠맨십에 위배되는 행위는 부당하고, 비윤리적, 비정직하고, 폭력적인 행동, 고의적인 반칙, 거친 언사 등과 같은 규칙 위반 행위를 의미한다.
정지 징계(Stop-Start Penalty)
고의성 없는 경기 규칙 위반에 대하여 심판이 선수에게 잠시간의 경기지연을 지키는 벌칙이다. 일시 정지 징계는 뒤따르기 상화에서 2명 이상의 선수를 서로 떨어지도록 하는 하나의 징계 방식이다.
선수자격정지(Suspension)
이 징계를 받은 선수는 지정된 기간동안 ITU와 ITU 회원국연맹이 승인하는 어떤 대회에도 출전할 수 없다.
도핑에 대한 규칙 위반으로 이 징계를 받은 선수는 IOC의 회원 연맹, 국가, 지역에서 개최되는 어떠한 대회도 이 기간에 출전할 수 없다. ITU에 의한 선수자격정지 처분은 ITU 이사회에서 의결된다.
수영코스(Swim Course)
경기설명회 때에 공고된 수영 경기코스를 의미한다. 트라이애슬론과 아쿠아슬론경기에서 수영코스는 경기 출발선에서 시작하여 바꿈터의 입구에서 끝난다.
기술감독(Technical Delegate)
ITU가 자격을 부여한 심판으로 대회 준비 단계부터 대회 종료 후까지 ITU경기규칙과 운영 매뉴얼의 지켜지도록 하는 책임을 갖는다.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을 때 기술 감독의 경기 배심의 일원으로 판정에 참여한다. 기술 감독은 일반적으로 대회의 공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심판(Technical Official)
ITU와 개최국 연맹이 자격을 부여한 심판은 ITU 경기규칙이 적용되는 대회에서 선수의 경기 내용을 관찰하고 경기규칙 위반에 대하여 판정하는 책임을 갖는다.
몸통(Torso)
목의 가장 밑 부분부터 골반 위 부분을 의미한다.
바꿈터(Transition Area)
수영, 사이클, 달리기의 일부분이 아니며, 선수가 경기 시 사용할 장비와 옷 등 경기 관련 물품을 보관하는 지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트라이애슬론(Triathlon)
수영 사이클 달리기 3종으로 구성된 종목을 의미한다.
규칙위반(Violation)
경기규칙위반으로 주어지는 징계를 의미한다.
경고(Warning)
경기코스상에서 심판이 선수에게 구두로 주어지는 주의를 의미한다. 경고의 목적은 잠재적인 경기규칙위반에 대하여 선수에게 사전에 주의를 주어 경기규칙 위반을 예방하는데 있다.
2006 유니폼 규정
1. 일반
a) ITU 유니폼 규정은 ITU 트라이애슬론 월드컵과 다양한 거리의 ITU 트라이애슬론, 듀애슬론 세계선수권에 참가하는 엘리트 선수, 주니어, 에이지 선수에 적용된다. 상기대회에 참가를 원하는 모든 선수들은 2006 월드컵 유니폼규정을 지켜야 한다.
b) 이를 위반할 경우 ITU가 제공하는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뒤의 그림 참조)
c) 아래의 3항부터 8항은 2006 ITU 월드컵에 적용되고, 9항과 10항에는 2006년도 세계선수권대회에 적용될 특기 사항들이다.
d) 이들 규칙은 ITU 듀애슬론과 장거리 세계선수권대회에도 적용된다.
2. 유니폼 규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깔끔하고, 전문선수다운 이미지를 지역 및 세계의 언론에 제공
b) 선수들의 스폰서 로고를 넣을 충분한 공간을 제공
c) 트라이애슬론의 모든 영역에서 나신을 보여 주어서는 안 됨을 각인.
유니폼의 모든 제한 로고의 크기는 선수가 유니폼을 입지 않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크기는 ITU 로고 측정양식으로 평평한 표면에서 측정된다.(ITU 이벤트 매뉴얼 참조)
3. 트라이애슬론 월드컵 대회;
a) 일반 요건:
1) 선수의 유니폼은 마크나 로고 혹은 아래에 설명된 규정을 제외한 어떠한 형체도 있어서는 안 된다.
2) 추운 날씨로 인해 겹쳐 입은 옷을 포함한 경기 중에 선수가 입는 모든 유니폼에 적용된다.
3) 선수들이 입지 않은 상태에서 평평한 표면에서 로고들 사이즈 계측하여야 한다. 크기 측정은 ITU 로고 측정양식으로 한다.
4) 선수들은 유니폼 전면에 4개의 로고까지 허용된다. 이 공간에 로고 타입에 대한 제한은 없다. (스폰서 부분에 대한 위치는 첨부된 그림을 참조)
5) 원피스로 된 유니폼이 권장된다. 투피스로 된 유니폼의 경우 경기 진행 중 상의와 하의 간 공간이 10c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6)∙ 지퍼는 등 뒤에 위치해 있어야 하고 지퍼의 크기는 30c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유니폼 전면에 지퍼는 허용되지 않는다.
7) 경기 내내 유니폼은 어깨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b) 성: 선수와 국가연맹은 선수의 성이 유니폼에 적절하게 유치해야만 하는 이유를 인지해야 한다. 선수의 성은 경기 중 TV와 언론, 그리고 관중이 인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성은 유니폼 전면에 가슴과 엉덩이에 있어야 한다. 두 부분의 위치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유니폼 전면의 글자 타입은 “Arial”체여야 하고 높이가 정확히 6cm가 되어야 한다. 글자는 반드시 대문자로 되어야 한다. 성이 9자 이상인 경우에만 자간을 축소를 위하여 소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2) 글자 색깔은 유니폼 색깔과 대조된 색으로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유니폼이 검정색인 경우 글자는 흰색으로 해야 하며 유니폼이 밝은 색일 경우 글자색은 검정이 되어야 한다.
3) 위치:
* 전면의 성의 위치는 ITU 로고와 스폰서B의 아래에, 국가코드명과 스폰서A 위에 있어야 한다.
* 후면의 성의 위치는 엉덩이 부분에 위치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사이클 경기 시 엉덩이에 선수의 이름이 명확히 보일 수 있다.
4) 성의 글자 높이: 성의 글자 높이는 6cm가 되어야 한다.
5) 성의 글자 폭: 성의 폭은 최소 12cm, 최대 15cm가 되어야 한다. 성의 글자 수가 적을 지라도 최소 12cm는 되어야 한다. 아래에 높이 6cm*폭 12cm의 “MAY”를 참조
긴 이름의 경우 아래에 높이 6cm*폭 15cm의 “Polikarpenko”를 참조
c) ITU 로고: ITU로고는 유니폼 전면에 우측 상단에 위치해야 한다. ITU로고는 3개의 원으로 된 공식 로고를 사용해야 한다(ITU 로고 사용 가이드 참조). 로고 크기는 높이 5cm*폭 4cm로 되어야 한다. 흰색 노란색 버전은 검정색 유니폼에 적용되어야 하고, 파랑색과 노랑색 버전은 밝은 색깔의 유니폼에 사용되어야 한다.
d) 국가 코드명: 참가선수의 국가코드명은 유니폼 전면 상단부에 있어야 한다. 글자체는 "arial"체로 대문자로 되어야 하고 높이가 최소한 6cm는 되어야 한다. 문자 색깔은 유니폼 칼라와 대조되는 색으로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유니폼이 검정색인 경우 글자는 흰색으로 해야 하며 유니폼이 밝은 색일 경우 글자색은 검정이 되어야 한다.
e) 스폰서A영역: 이 영역은 국가코드명 바로 아래 위치해야 한다. 크기는 최대 높이 10cm*폭15cm이 되고 이 공간 안에 최대 3개의 스폰서 로고들을 삽입할 수 있다. 한 개의 로고의 높이는 6cm를 초과할 수 없다. 선수들은 1,2개의 스폰서 로고 혹은 3개의 스폰서 로고를 스폰서 A영역에 가질 수 있다. 각 로고들의 서로 다른 스폰서의 로고여야 한다.
f) 스폰서B영역: 이 영역은 유니폼 제조사를 위한 공간이다. 최대 사이즈 15㎠이고 높이는 최대 3cm가 된다. 이 로고는 스폰서A에 있는 스폰서 로고중 하나와 같을 수 있다.
g) 스폰서C영역: 스폰서 로고가 유니폼 옆구리 쪽에 있을 수 있다. 최대 크기는 높이 15cm*폭 4cm가 된다. 양 쪽에 한 개씩 한 개의 스폰서 로고가 들어갈 수 있다. 스폰서 로고는 스폰서A영역의 3개의 로고중 하나나 제조사의 로고가 들어갈 수 있다.
h) 스폰서D영역: 높이 4cm에 최대 크기 20㎠가 된다. 스폰서 로고의 스폰서A영역의 로고중 하나나 제조사 로고 혹은 제3의 하나의 로고가 될 수 있다. 스폰서D영역은 유니폼의 왼쪽 하단에 이나 오른쪽 하단 중 한 곳에 둘 수 있다.
I) 스폰서E영역: 후면 상단에 위치하며: 한 개의 어떤 스폰서 로고도 있을 수 있다. 높이 4cm에 최대 크기 20㎠가 된다.
4. ITU유니폼: ITU는 글로벌 경기용품 스폰서가 제공한 트라이애슬론 유니폼을 준비하고 있다. 선수의 유니폼이 유니폼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선수는 ITU유니폼을 입어야 한다.
5. 헤드 웨어
a) 수영모: 모든 참가선수들은 반드시 매 대회마다 수영코스에서 ITU가 제공하는 공식 수영모를 착용해야 한다. 선수가 두개의 수영모를 착용할 경우 공식 수영모가 반드시 외부에 나타야 한다. 선수의 후원사 명칭이나 로고가 수영모에 나타나서는 안 된다. 선수는 수영모를 어떤 식으로든 변용해서는 안 된다. 공식 수영모를 쓰지 않거나 변용한 선수는 실격 대상이 된다.
b) 사이클 헬멧: 모든 선수들은 ITU경기규칙에 서술된 것처럼 사이클 구간에서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1) 선수는 반드시 ITU가 요구하는 것처럼 헬멧의 앞과 양옆에 대회스폰서의 이름이 들어간 배번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2) 헬멧에 ITU 배번 스티커를 손상할 수 있는 어떠한 상징물도 허용되지 않는다. 헬멧 전면에 30cm2이나 양측 면에 20cm2크기의 헬멧 제조회사의 마크나 로고가 나타날 수 있다. 이외의 다른 스폰서 마크나 로고는 나타날 수 없다.
c) 달리기 모자: 선수들은 마라톤코스에서 모자나 햇빛 가리개를 착용할 수 있다. 하나의 스폰서 로고가 모자나 햇빛 가리개에 있을 수 있다. 스폰서 로고의 크기는 높이 4cm에 전체 크기가 20cm2이내여야 한다.
6. 보온복(Wetsuit)
a) 모든 보온복은 ITU의 승인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제조회사의 로고가 보온복의 전면과 뒷면에 80㎠ 이내로 나타날 수 있다. 이 영역은 보온복의 외피나 내피 모두 허용된다. 보온복에는 이 외의 어떠한 스폰서 마크나 로고가 붙어서는 안 된다. 만약 제조사가 전면이나 후면에 2개 이상의 로고를 사용코자 할 경우 도합 로고의 크기가 8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b) 옆면에 로고들은 반드시 전면에 80㎠영역이나 후면의 80㎠영역에 포함된다.
7. 참가번호
a) ITU 대회에서는 전통적인 배번은 사용되지 않는다. ITU는 선수들에게 대회에서 사용할 4세트의 번호 판박이를 제공한다.
b) 두 자리 수 이상의 수의 경우 가로 방향이 아닌 세로 방향으로 번호 판박이를 붙여야한다.
2 |
3 |
c) 4 세트의 번호들은 양쪽 팔과 양쪽 바리에 위치해야 한다.
8. 사이클
오직 사이클 관련 회사의 마크/로고만이 사이클에 나타나는 것이 허용된다. 이런 로고는 사이클에 부착된 번호 스티커를 가리거나 번호를 읽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ITU 세계선수권대회(전 종목과 전 코스)
9. 엘리트 23세 미만과 주니어 영역:
ITU 세계선수권대회의 모든 거리에 상기 ITU 유니폼 규정이 적용 된다. 또한 유니폼이 국가 칼라로 되어 있어야 한다. 국가 칼라와 이름의 형태(언어, 단어, 약자, 기타 등)는 국가연맹의 결정에 따른다. 국가명은 유니폼의 전면에 가장 눈에 잘 띄도록 하여야 한다.
10. 동호인부:
a) 어떠한 종목의 ITU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동호인 선수들은 어떤 다른 스폰서 로고보다 3배가 큰 자국의 국가명이 가슴 상단에 있다면 어떤 유니폼이든 입어도 된다.
b) 동호인 선수들의 경우 국가명을 가리지 않는 한 스폰서 로고의 위치나 숫자에 대한 제한은 없다.
c) 국가명(언어, 단어, 약자, 기타 등)을 쓰는 방식은 국가연맹의 결정에 따른다. "Arial"체가 권장된다.
d) 동호인부 선수들의 경우 전통적인 배번을 착용할 수 있으며, 배번을 착용할 경우 유니폼에 옷핀으로 잘 고정해야 한다. 레이스 벨트를 사용할 경우 사이클 경기 시 유니폼 후면에 달리기 경기 시 유니폼 전면에 있어야 한다.
e) 경기 내내 선수가 상반신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