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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 지부지처 ♣
 
 
 
카페 게시글
아파트 이야기 스크랩 아파트 관리비 용어 설명
우담(愚潭) 추천 0 조회 142 08.12.04 09:56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용어해설


가수금 : 관리비 수납은행이 다른 아파트의 관리비를 잘못 계상하여 당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통장에 입금시킨 경우나 입주민의 관리비 이중납부 등으로 그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처리하는 계정으로 원인이 밝혀지면 가수금을 대체한다.


가지급금 : 가지급금은 일시적으로 관리사무소직원들에게 빌려준 금액 등으로 임시적인 계정과목을 말한다. 예를 들면 갑근세 연말정산시 환급액, 고용보험료의 직원부담분 선급액, 관리사무소 직원의 일시적인 급여가불, 관리사무소직원이 물품구입을 하기 위한 물품대금의 선지급액등의 가지급금계정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가지급금은 가능하면 신속히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가상각비 :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비품, 공구, 기구 등)에 대하여 일정한 감가상각 절차에 따라 관리비로 부과하여 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감가상각방법은 일반적으로 잔존가액이 없는 정액법을 많이 사용하며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하게 된다.


개별난방 : 세대 내 개별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어 이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적으로 입주자 등의 개인 책임 하에 자기 비용으로 이루어지므로 난방비, 급탕비 등과 관련한 관리비 징수 필요가 없다는 특징이 있다.


개축 :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검침수당 수익 : 전기, 수도 또는 가스사용량에 대한 검침을 관리사무소가 검침대행하고 한국전력, 상수도사업소 또는 가스회사로부터 받는 검침수당을 말한다. 검침수당 수익은 잡수익으로 처리한 뒤, 관리직원에게 수당으로 지급되는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곤도라(또는 승강기) 사용수익, 광고료 수익 : 곤도라 또는 승강기를 사용하는 전출입세대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징수하며, 그 징수한 금액을 곤도라(또는 승강기) 수익으로 계상하게 된다. 광고료 수익은 관리비부과내역서의 삽지광고료, 현수막설치, 광고물의 게시판 부착 등과 관련하여 입금된 금액을 말한다.


공과금 : 아파트입주자의 부담으로서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으로 구분된다.


공동수도료 :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실 등에서 소요되는 수도료를 말한다. 구청의 산출방식에 의한 사용량에 따라 세대별로 수도료를 부과하면 기본료 이하로 사용하는 세대가 있기 때문에 수도요금 잉여금이 발생하게 된다.


공동 전기료 : 계단등, 복도등, 비상전원, 보안등, 펌프실, 관리소, 노인정, 경비실, 가스배출기, 인양기(곤도라) 등에 소요되는 전기료이다. 산정방법은 「한전 고지액 ÷ 총 분양평수 × 세대별 분양평수」로 계산한다. 승강기사용 전기료는 별도로 부과하여야 한다. 계량기 수량이 많은 경우 관리소에서 복잡하게 계산하여 입주자가 쉽게 알 수 없도록 산출한 단지가 많은 실정인 바 간단명료한 내역서를 작성하여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라인별로 계량기가 설치되어 라인별로 사용한 만큼 부과가 가능한데도 공동으로 산출하는 단지가 대부분인데 절전 효과가 나타나도록 라인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공용부분 :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을 제외하고는 주택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을 말한다. 공용부분은 관리주체의 책임 하에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공유부지사용료 수익 : 입주민의 세대별 보유차량에 대하여 차량대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게 되며 이는 주차장시설의 유지 또는 확충 등을 목적으로 징수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주차료수익, 주차시설 충당금전입액,공유부지사용료충당금전입액이라는 명목으로 관리비부과내역서에 나타난다.


공유부지사용충당금 : 아파트단지내 주차장시설을 확장 또는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아파트 세대별 보유 차량에 대하여 관리비를 부과하는 충당금을 말한다. 아파트마다 관리규약에서 1대 보유시 또는 2대 보유시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명시하게 된다.


관리비 미수금 : 일반적으로 매출채권이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수취채권을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적인 상거래의 경우에는,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외상으로 판매,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미래에 현금을 수취할 권리를 획득하는 경우 그 자금을 대여하고 장래에 일정한 현금을 수취할 권리를 갖게되는 경우 등에 발생하는 채권을 수취채권이라 한다. 통상적으로 서비스업의 경우 서비스의 사용대가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취채권을 외상매출금이라는 계정 대신 미수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회계의 경우에도 공동주택의 관리라는 서비스를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취채권을 말하므로 관리비미수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한다.


관리비 선수금 : 기업회계상의 자본이란 여러 명의 출자자가 기업에 투자한 자금을 말하는데, 주식회사는 발행한 주식의 총수에 주식의 액면가액을 곱한 금액이 자본금이 되며 이러한 자본금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자본금의 개념은 사기업의 그것과는 다소 다르다. 공동주택회계는 자본금을 출자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회계와 달리 복리적․ 공제적 성격을 지닌 법인격이 없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공동주택의 관리활동에 수반되는 1개월간의 운영 경상비를 미리 예측하여 초기 입주시 입주자들로부터 선수관리비 또는 관리비예치금이라는 명목으로 징수하여 그것을 운영자금으로 관리활동을 수행하고, 그 해당 월말에 결산 절차를 거쳐 관리비를 부과징수하여 충당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운영된다. 따라서 관리비 선수금이란 입주자에 대한 부채가 아니라 입주자들이 관리활동에 대한 기금으로 출연한 자본금의 성격을 갖는다. 공동주택이 존속하는 한 관리비 출연금을 자본금으로 하여 관리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므로 관리비 예치금은 주식회사의 주식과 같이 매매시 매매당사자간에 인수인계하여야 하며 입주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한다. 관리비 예치금의 청산은 재건축으로 인하여 관리행위가 종결되는 때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청산절차에 의하여 입주자에게 반환된다.


관리주체 :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를 말한다.


급여 : 급여는 기본급을 말하는데 이는 매월 관리사무소직원에게 지급되고, 급여 지급일은 아파트마다 차이가 있으나, 통상 매월 25일 또는 월말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다음달 5일인 경우도 있다. 급여 지급 시는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을 포함하여 급여대장에 별도 기록하고 급여대장을 근거로 하여 소득세․주민세,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원천 징수하고 그 다음달 관련기관에 납부하고 추후 연말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급탕비 : 급탕비는 급탕용 유류대, 동력전기료, 급탕용수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정원가에 의하여 입방미터당 급탕비 단가를 결정하고, 세대별 사용량계측기에 의하여 산출한다. 


난방비 : 난방비는 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유류대, 동력전기료, 난방 및 급탕용수비)에서 급탕비를 제한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난방비는 월간 실제소요된 비용을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배분(분양면적에 의한 산정이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배분한다)하거나 월예산액을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배분하고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며, 열사용계측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월간 사용량에 의한 비용을 세대별계측기에 의하여 배분한다


미지급금 / 미지급비용 :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료, 지역열난방요금 및 각종 용역대금을 다음달 초나 중순에 지급하기로 약정된 경우 매월말 관리비금액을 마감하면서 당월 발생분으로서 다음달에 지급될 것이므로 미지급금 또는 미지급비용이란 부채로 계산해야 한다.


미환급관리비 : 공동주택 회계에서 관리비가 이중으로 부과되거나 이사한 세대 중에서 관리비를 추가로 납부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관리비가 이중으로 부과되었다면 수정분개를 하고 이중입금된 관리비를 환불하여야 하며 이사세대 중에서 과납한 경우에도 실제 과납한 당사자에게 과납한 금액을 환급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후조치가 발생하기 전에 결산기일이 도래하였다면 이렇게 이중 부과된 금액을 ‘미환급관리비’라는 계정을 설정하고 1년 이내에 환급할 성격의 금액이므로 유동부채에 계상한다.


복리시설 : 어린이놀이터 구매시설 의료시설 주민운동시설 일반 목욕장 입주자집회소 기타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동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복리후생비 : 복리후생비는 직원의 식대(중식대, 야식대), 피복비, 일직비, 당직비, 회식비, 야유회비, 휴가비 등의 명목을 지출되는 항목이다.


부대시설 :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건축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비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부과차익 : 공동주택의 회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실은 당초 총 부과금액과 이를 세대별로 안분하여 부과한 세대별 부과금액 사이에는 단수차이 등으로 인하여 총 부과액과 세대별 부과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총 부과액보다는 세대별 부과액의 금액이 많은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므로 이 차액을 ‘부과차익’이라는 임시계정을 설정하여 영업외 수익에 계상한다. 그리고 결산시가 되면 이 부과차익을 관리수입으로 전환하는 분개를 추가로 한다.


사업주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및 제6조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 또는 대지조성 사업자 등이 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사용자 부과(사용량 비례부과, 사용빈도 비례부과) : 관리비 부과방법 중 실제 사용 여부나 사용 빈도․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방법이다. 근거는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실제 사용빈도를 정확히 계산하기 불가능할 경우 이 기준의 적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그다지 많이 사용되는 기준은 아니다. 승강기 전기료를 1․2층 세대에 부과하지 않고 3층부터 부과하는 것은 이 원칙에 따른 것이다. 1층은 승강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2층 역시 승강기를 잘 사용하지 않고 또 아예 2층에 정지하지 않도록 승강기를 조작해 두므로 1․2층은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현재 이 기준에 따라 부과되는 항목으로서는 공유부지사용료(차량보유한 주차장 사용세대에 부과), 곤도라 및 승강기사용료(이사할 때 사용하는 세대에 부과), 세대 전기료, 수도료, 급탕비, 난방비 그리고 아직 적용하는 아파트는 많지 않으나 급수용 전력요금도 세대수돗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해야할 항목이므로 가능하다면 별도로 계량기 설치를 설치하여 이 기준의 적용을 권장한다.


상여금(상여충당금전입) : 상여금은 연간 200~400%로 아파트마다 상여금지급의 차이가 발생한다. 상여금지급기준도 아파트에 따라서 서로 상이한데 기본급 기준으로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통상임금(기본금+제수당)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상여금은 관리비 내역에서 상여충당금전입액 또는 상여적립금전입액으로 매월 부과하고 상여금지급 월에 지급하게 된다.


상여충당금 : 관리사무소직원의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을 관리비에 부과하여 1년간 균등하게 관리비 부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결산일 현재 상여충당금이 누적되어 있는 경우는 향후 상여충당금을 정산하여 부과하던지 상여충당금잔액을 다른 목적의 충당금으로 계정대체 할 필요가 있다.


세대별 균등부과  : 관리비 부과방법 가운데 세대별 균등부과는 전용면적의 크기나 사용여부․빈도에 관계없이 전 세대 동등하게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이다. 공용부분 관리에 지출되는 비용이 아니라면 공용부분 지분에 비례하여 부담할 필요가 없으므로 세대별 균등부과가 더 합리적이라는데 근거를 둔다. 실무에서 이 방법을 많이 적용하는 항목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비용 등이 있는데 이 비용은 공용부분 관리에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평형부과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음식쓰레기 배출량 검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사용자부담 원칙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부득불 세대별 균등부과를 적용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선급비용 : 건물 화재보험료,고용보험료,화재보험료,피복비 등 1년에 1회 또는 2회 지출하는 항목으로 지출액이 상당히 크므로 그 지출액을 입주민에게 한꺼번에 관리비에 부과하면 입주민의 부담이 크므로 이를 월별로 일정기간(보통6~12회) 균등하게 부과하게 되는데 입주민에게 아직까지 관리비에 부과하지 않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


소독비 : 소독비는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소독용품비등 소독에 직접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소독비는 월간 실제소요된 비용을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 배분하거나, 월 예산액을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배분하고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수선유지비 : 수선 유지비는 보수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와 정화조청소비, 냉난방시설의 청소비, 소화기충약비, 옥상방수공사비, 외부도장비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반검사비로 구성되어 있다. 수선유지비는 월간 실제소요된 비용을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 분배하거나, 월 예산액을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배분하고,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수선충당금 : 아파트의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은 관리비에 부과하여 그 적립된 재원으로 방청제 구입비, 물탱크․정화조 청소비, 보일러․열교환기의 세관비 등으로 지출하게 된다. 결산일 현재 수선충당금 잔액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승강기 유지비 : 승강기유지비는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제부대비 및 자재비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된다. 승강기 유지비는 월간 실제소요된 비용을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 배분하거나, 월 예산액을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배분하고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승강기 전기료 : 승강기에 소요되는 전기료는 공동전기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의 계량기 검침에 의거 라인별로 부과한다. 산정방법은 「한전 고지액÷라인 분양평수×세대 분양평수」로 계산하고, 1~2층 거주 세대는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승강기 전기료도 절전 효과가 있도록 라인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업무추진비(판공비) : 입주자대표회장 또는 관리소장에게 매월 지급되며 아파트에 따라 매월 10만원~20만원 이 판공비 성격으로 지급된다. 이는 판공비, 대표회의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관리비에 부과되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하나 만일 정산을 하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이를 지급받은 입주자 대표회장 또는 관리소장의 급여로 간주하여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해야 한다.


연차수당(연차수당충당금전입) : 아파트에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경우 1년간 근무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이는 관리비내역에서 연차수당충당금전입액 또는 월차수당을 포함한 연 월차수당전입액의 명목으로 부과되고 관리사무소직원이 1년 만기 때에 지급하게 된다.


연차수당충당금 : 직원이 1년간 결근을 하지 않고 만근을 하게 되면 일정기간의 연차휴가를 주던가, 연차휴가대신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러한 연차수당의 지급을 위하여 매월 일정액을 관리비에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예금 : 아파트의 관리비 수납액 등을 예치하는 관리자금 및 운영자금 등의 금융기관에 예치되어있는 예금을 말한다. 아파트의 금융기관의 모든 통장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사무소 소장의 공동명의의 예금주로 가입하고 예금의 인출은 공동 인감의 날인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입주민의 가장 중요한 재산인 예금은 관리비를 수납․예치하는 금융기관의 관리비 통장과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적립하는 적립금통장(특별수선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수선유지충당금, 공유부지사용료충당금 등)으로 크게 구분된다. 적립금 통장은 가능하면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특정기간동안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을 고려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다.


예산제와 정산제 : 관리비 부과방법을 나누는 방법으로서 예산제와 정산제가 있다. 예산제(정액제)는 연간 관리비 예산을 연 평균해 배분하여 세대당 관리비를 정액으로 부과하는 제도로서, 연말에 이를 정산, 잉여금이 발생하면 차기에 이월하여 재투자 재원으로 적립하고 부족분이 발생하면 익년도 관리비 산정시에 반영하는 방법이다. 예산제의 장점으로는 매월 관리비가 일정하여 가계부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고, 정산사무가 용이하며, 사무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단점으로는 하계와 동계간 비용발생 불균형이 발생되며, 연말 결산을 함으로써 민원발생 요인이 있고, 부정 발생시 조기발견이 어렵다는 점이 있다. 정산제는 매월 발생하는 비용을 각 세대에 배분하여 정산 처리하며 입주자가 서비스를 받은 만큼 관리비를 내는 방법이다. 장점으로는 전월 사용금액을 각 세대별로 배분하여 징수하므로 한계가 분명하고 산출이 용이하며, 수혜자 부담 원칙에 의거 부담하므로 합리적인 방법이다. 단점으로는 매월 관리비가 일정하지 않아 부과자 가계비 지출이 불균형하며, 긴급비용 발생시 별도 징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른다. 또한 주택의 장기적인 계획관리를 위한 재원의 적립이 불가능하다.


예수금 : 관리사무소직원에게 매월 급여지급시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고 차감액을 지급하게 된다. 이러한 세금 및 각종 공과금을 예수금이라 하며, 다음달에 관계기관에 납부하게 된다.


예치금과 충당금 : 회계상 기간손익을 정확하게 계상하기 위해서는 발생주의에 의한 비용을 수익대응의 원칙에 따라 장부에 계상해야 한다. 따라서 어떤 회계기간에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 회계연도에 발생하거나 장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그 금액을 추정하여 이를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상대계정과목을 충당금이라 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이러한 충당금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퇴직급여충당금, 연차수당충당금, 피복비충당금, 특별수선충당금, 도색비충당금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들을 회계에서는 자산의 차감적 평가계정인 감가상각충당금과 같은 평가성충당금에 대비하여 부채성충당금으로 불리운다. 한편 공동주택관리 회계에서는 이러한 충당금을 설정한 후 이들 자금을 특정한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그 금액을 이율이 가장 높은 예금에 예치하여 적립하는데 이들 계정을 예치금이라 한다. 예치금 계정으로는 특별수선충당예치금, 퇴직금여충당예치금, 수선충당예치금 등이 있다. 충당금과 예치금은 설정시에 분개가 동시에 일어난다. 즉 비용계상과 동시에 동일한 금액으로 예금으로 예치하는 것이다.


위탁관리방식 : 아파트 관리방식의 하나로서 외주관리, 타인관리, 위임관리 등으로도 불리는 위탁관리방식은 건축물의 고층화, 대형화와 건축기법의 고도화, 전문적 기능의 설비, 부재소유자의 증가 등에 따른 기능적 전문적 관리와 합리적 경영관리 등을  이유로 공동주택의 관리를 전문적인 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는 방식이다. 특히, 위탁관리에 있어 주의할 점은 사회적 신뢰도가 높은 성실한 대행업체에 위탁함으로써 불의의 사고나 부실한  관리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자수익 : 이자수익은 각종 금융기관(은행, 투자신탁회사, 금고 등) 예금․적금 등을 예치하고 발생되는 수입이자이다. 수입이자는 통장에 입금된 순액(소득세 등을 차감한 잔액)만을 입금된 당일에 계상하게 된다.


일반관리비 : 일반관리비는 인건비(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등을 포함하되, 청소원 및 오물수거원 인건비를 제외한다), 제사무비, 교통통신비, 제세공과금, 피복비, 교육훈련비, 차량유지비 및 제부대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관리비는 실제 소요된 비용을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 배분하거나 월 예산액을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배분하고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주택관리인에 의한 관리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인 사이의 계약으로 정한 월간 비용을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배부한다. 일반관리비는 관리비 내역 중 가장 비중이 크며, 관련항목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다. 일반 관리비는 관리비 총액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항목으로, 이중 관리직원의 인건비가 일반관리비의 80%이상을 차지한다.


임대료 수익 : 아파트의 복리시설 및 부대시설을 임대함으로서 받게 되는, 임대료, 외부주차차량에 대한 임대료 수익, 외부인의 전기 또는 수도사용료를 임대료 형태로 수납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임대보증금 :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지하실 또는 관리사무소, 복지회관 등을 임대하는 경우 월세 이외에 임대보증금을 받게 된다. 임대보증금을 수렴할 때 임대보증금 계정인 부채로 회계처리하게 된다.


자치관리방식 : 자치관리방식이란 아파트 관리방식의 하나로서, 아파트의 관리를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자치관리기구를 통하여 직접 관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자기관리, 자영관리, 직접관리 등으로도 불리운다. 또한 관리방식 중 가장 오래된 것이며, 공동주택관리에서 가장 널리 채용하고 있는 방식으로, 관리주체 스스로 관리에 관한 각종 의사 결정을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어서 좋다.


잡수익 : 잡수입은 아파트 관리에서 생기는 부수입을 말한다. 관리비 연체료 수익, 곤도라 수익, 수입이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즉, 관리외수익 중 별도로 구분되지 않은 관리외 수익을 말한다. 잡수익 내역은 관리비부과내역서에 게재해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어떤 아파트 단지는 관리비부과내역서에 게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관행이다. 잡수익은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에 따라 당해 아파트 관리규약에 그 용도 및 사용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재축 :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저장품 : 저장품이란 동절기에 난방 및 급탕을 위한 유류(경유, B/C유 등) 중 결산시점까지 재고로 남아있는 자산을 말하는데 과거에는 아파트관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하였으나, 현재는 난방시설을 유류보다는 지역난방(열병합난방) 또는 도시가스(LNG)를 사용하기 때문에 중요성은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난방용으로 유류를 사용하는 중앙집중식인 경우는 아직도 가장 중요한 항목이다.


전용면적 비례부과(평형부과) : 관리비 부과방식의 하나로서 세대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이다. 공용부분 관리비용은 원칙적으로 이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합리적이다. 그 근거로는 수익자 부담원칙, 공평 부담원칙에 있다. 즉 공용부분의 관리유지비는 공용부분 지분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고, 공용부분 지분은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나누어지기 때문이다.

  공동주택관리의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도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하며”라고 명시하여 이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현재 실무에서 이 기준에 따른 것으로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오물수거비(음식물 쓰레기 수거비용은 제외),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특별수선충당금,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비용, 공용전기료, 공동수도료 등이 있는데 이들 비용은 모두 공용부분 관리에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이다.  

전유부분 : 전유부분은 단위세대당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하고,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천장,바닥 및 벽은 주요구조분인 천장, 바닥 및 벽의 바 탕구조체를 공용 부분으로하고 그 위에 마감부분 및 주요 구조부가 아닌 내부 간막이 벽은 전유 부분으로 한다. 2) 현관문은 문의 몸체부분과 외부 도장부분을 공용부분으로 하고, 시선장치 및 내부도장 부분을 전유부분으로  한다. 3) 창은 외기에 면하는 창틀을 공요부분으로 하고 그 외를 전유 부분으로 한다. 4) 배관, 배선, 닥트 그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는 제1호 에서 정하는 전유부분에 설치되어있는 부분을 전유 부분으로 하고, 그외 부분을 공용부분으로 한다. 전유부분은 당해 전유부분의 입주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한다. 다만, 급수관 배수관과 난방관의 유지,보수는  관리주체가 한다


전화가입권 : 전화가입권은 전화를 가입할 때 보증금으로 낸 금액으로 만약 전화를 반납하면 돌려 받을 것이므로 아파트의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다. 만일 시공업체, 부녀회,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외부용역업체에서 전화를 무상으로 기증 받은 경우는 자산수증이익 계정을 사용하여 관리외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수당 : 각종 수당의 종류는 다양한데 각종 면허 및 자격수당(열관리․보일러․방화관리자 위험물취급 면허 등, 주택관리사), 시간외 근무수당, 출납수당, 생리수당, 월차수당, 직책수당 등을 말한다. 이러한 제수당은 매월 급여지급이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소득세 및 의료보험료 등의 예수금을 산술 하는 기준금액이 된다.


주택 :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 되는 일단의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건축물의 일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 단지내 전 세대에 공급하는 열원을 공동 생산하는 보일러가 있어 관리는 관리주체가 하고 그 비용은 입주자 등이 내는 관리비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그 부과 방법은 별도의 부과기준과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게 된다.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아파트는 보통 세대별 온수계량기와 열량계가 모두 있는 경우와 세대별 온수계량기만 있고 열량계는 없는 경우가 있는데, 과거 지어진 아파트는 대부분 후자의 형태로 되어 있어 난방비 부과는 통상 분양면적에 비례하여 이루어지고 온수사용에 따른 난방비는 온수계량기 검침에 따라 사용량만큼 부과된다.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아파트는 보일러 보수 및 관리를 위한 수선유지비가 발생하므로 개별난방이나 지역난방 방식의 아파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비용이 발생된다.


증축 :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지역난방 : 대규모의 열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열(온수)을 일정 지역에 대해 일괄 공급하는 방법으로 세대별 열량계와 온수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어 세대별로 난방비 계산이 가능하며, 보일러 수선비용이 없다는 점에서도 중앙집중식 아파트와 구별된다.

그리고 열 손실비용(지역난방․중앙집중식 난방의 경우) 및 예열에 필요한 비용(중앙집중식 난방의 경우) 등 공용부담 난방비 부과의 필요성과 그 부과방법에서도 중앙집중식과 지역난방 방식이 많은 차이가 있다.


청소비 : 청소비는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청소원 인건비, 피복비 및 청소용품비등 청소에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월간 실제소요된 비용을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 배분하거나, 월 예산액을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배분하고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퇴직급여 충당금 : 퇴직급여충당금은 부채성충당금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서 직원이 실제로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할  퇴직금을 감안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퇴직금상당액을 당기의 비용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결산시점에 설정하는 부채성 충당금이다. 즉, 퇴직급여 충당금이란 전 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상당액을 추산하여 그 해당년도에 부채로 충당하는 계정이다. 회계연도말 현재 전 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통상적으로 퇴직금추계액이라고 한다. 이러한 퇴직금추계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기업회계기준 등에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관리사무소별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인별 퇴직금추계액을 구하여 이를 합하면 된다. 퇴직금지급규정이 각 관리사무소별로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산식을 제시할 수는 없으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이 각 관리 주체들이 설정한 퇴직금의 최저한이 되므로 이에 준하여 설정하면 될 것이다.


특별수선충당금 : 공동주택관리령에서는 300세대 이상 혹은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식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관리비와 별도로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장기 수선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특별수선충당금은 특정비목(승강기유지비, 난방비, 급탕비와 수선유지비)의 월별합계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3이상 100분의 20 이하로 하되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대체하여야 할 시설의 내구연한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금 : 현금이란 아파트의 운영 및 관리목적상 소액으로 보관하는 긴급자금인 일시적 전도자금을 말한다. 현금의 입금 및 출금과 관련하여 장부에 기록하는 금전출납부를 매일매일 일계표로 마감하고 장부상 현금잔액과 현금시재액을 실사확인하여 철저한 실물 관리 및 장부관리가 동시에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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