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67호 2019. 1. 25.) 개정으로 인하여
2018. 11. 1. 이후 출장건에 대하여 변경 연비를 적용한 정산서식입니다.
★(지출효율서식) 관외출장여비 정산서.xlsx (업데이트: 2019.11.15. 숙박비 상한액- 2015.1.6.개정으로 정정)
* 여비는 관련 규정 등의 개정이 수시로 이루어지니 반드시 법령센터에서 '공무원여비규정'과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제9장 여비' 최근 개정을 열람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차세대 에듀파인 K-Edufine 에서는 여비규정에 따라
출장자가 여비를 정산 제출 신청 할수 있도록 개선예정이니 참고하세요~
첫댓글 감사히 잘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