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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민 의 견 제 출 서 | ||||
① 사 업 명 |
아산국가산업단지(포승지구)개발사업 | |||
② 사업장 위치 |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 일원 | |||
③ 사 업 자 |
유효산업개발(주) | |||
④ 의견제출자 |
성 명 |
포승읍 이장협의회 일동 회장 이 감 운 |
주민등록번호 |
471117-******* |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
연 락 처 |
011-9868-**** | |
⑤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에 관한의견 |
존경하는 김선기 시장님께 오늘도 평택시의 발전과 안녕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포승공단 내 유효산업개발 열병합발전시설 설립과 관련하여 포승읍 발전과 읍민의 생활권은 필수적으로 산업시설과 상호 상생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차원에서 열병합발전시설 사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는 의견을 아래와 같이 간곡히 드립니다.
Ⅰ. 개발 사업에 대한 문제 : 포승공단의 심각한 오염 환경
■ 현재 우리 포승공단에는 쓰레기소각장, 평택항(시멘트/곡물/원목 등) 등 대규모 산업기반 시설 및 포승공단 내의 생산 산업기업들이 운영되고 있는 상태임.
① 쓰레기소각장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소각악취 등이 발생 지속적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② 서부두 시멘트공장 시설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미세먼지) 등으로 행정민원 및 쟁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임. ③ 곡물/원목 등의 수입에 따른 비산먼지/폐기물/부패악취 발생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④ 공단 내 각종 생산 산업기업 가동에서 발생되는 산업공해(비산먼지/미세먼지) 및 산업 폐기물의 방류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⑤ 평택시 미세먼지 대기오염도 수준은 전국 수도권 29개시 중 5위로 산업공단 주변의 오염 농도는 더욱 심한 상태임(환경부 2011년 대기환경연보 참조) ⑥ 세계보건기구 기준은 연평균 20㎍/㎥이나 대한민국 기준은 연평균 50㎍/㎥로 평택시는 전 지역 평균 65㎍/㎥이며 산업시설 밀집 공단지역인 포승읍은 실제로 더 높은 상태임.
Ⅱ. 개발 사업에 대한 문제 : 포승공단 내 생산업체 근황 및 열병합발전소 불 필요성
1. 현재, 위와 관련 발생 배출되는 오염물로 인한 오염도(미세먼지/비산먼지/운영폐기물/혐오냄새)는 환경 자연정화 능력의 포화상태를 이미 넘어 초과되어 있으며, ※미세먼지 연평균 10㎍/㎥ 증가 시마다 전체 사망 위험율 및 중대질병 발생 사망률의 증가 (대한의사협회지 논문참조)
2. 또한, 현재 포승읍민이 일상생활권리 보호를 위해 민원의 제기 및 쟁의 중에 있는 시멘트부두, 쓰레기소각장은 시설준공 및 건설 중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며, 그 외 악성폐기물 무단방류 등도 정부 및 감독기관의 규제 및 감독으로 강제나 규제를 완벽하게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3. 위의 운영업체는 법적, 행정적 규제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막대한 투자비가 이미 투입 완료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극단적으로 현재 정부의 행정적 기준, 처분 등으로 운영정지 또는 폐업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있고,
4. 위 기업들의 입주 시에도 본 유효산업개발(주)와 같이 주민들의 일반생활권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는 정부의 행정적 기준을 충족시키고 입주하였으나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발생되어 기업과 우리 주민과의 상호 상생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적대관계에 있으며, 심하게는 우리 읍 주민들 간 상호 위화감 마져 조성되고 있으며
5. 본 사업은 재생에너지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일반 사기업의 이익 창출 목적을 우선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지역민 에너지생활권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공공의 시설로 볼 수 없으며, 대규모 산업체에만 에너지를 공급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시설이며,
6. 현재 포승공단 내 산업단지는 목재연료보다 환경친화적인 도시가스(LNG)로 에너지시설을 사용하고 있으며,
7. 우드팰릿 원재료는 수입목재/폐목재/일반목재 등으로 그 수종/규격 및 환경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한 추가 재해발생 위험율이 높을 수밖에 없으며 그 외 수입 및 폐목재 등에서 발생될 수 있는 병원균 유입가능성도 높으며 현재 병충해는 발생 중에 있습니다.
Ⅲ. 개발 사업에 대한 문제 : 포승읍의 자연적 발생조건과 오염 확산 피해예상
1. 포승읍은 서해연안 지역으로 하루 2회 바다 조수간만의 활동이 있어 이로 인한 해풍의 영향권은 육지내부 평면적으로는 5Km~12Km, 지상권으로는 약 1Km 정도 발생되는 조건을 갖고 있으며, ※ 이 영향은 가까운 인근 타 군/읍(당진군/화성읍/오성면/청북면 등)도 예외 지역이 될 수 없음.
2. 포승읍 최단거리 인근마을 희곡리마을(0.540Km), 최장거리마을 석정리마을 (3.395Km)외 해풍의 해당 영향권 지역(안중읍, 오성면, 청북면 등)까지도 위의 환경과 조건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요건들은 주민들에게 피할 수 없는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 유호산업개발(주) 2012. 1.20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 자료 12항 참조
3. 평택지역은 타 지역과 달리 평야로 이루어진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다면 위의 일반적 통계를 벗어난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점을 앉고 있으며,
4. 위의 조건들은 자연 및 생활환경에 지속적으로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태로 피폐화가 진행되어가는 상황임. Ⅳ. 개발 사업에 대한 문제 : 포승읍 및 포승공단 및 평택항의 발전사항 비교
■ 앞으로 공단 내에는 앞으로 현재 시설의 약 1/3 이상의 산업시설이 입주가 될 것이며, 평택항만시설 추가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항만시설에는 더 다양한 수출․입 품목이 수용되어져야 하는 장기적 지역개발이 이루어진다고 볼 때 현재와 앞으로의 입주기업유치에 있어서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 요인이 발생되는 업체의 입주는 미래를 위하여 더욱 더 철회되어야 합니다.
Ⅴ. 개발 사업에 대한 문제 : 포승읍 주민의 열병합발전소 사업에 대한 결론
1.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은 현 세대만 살아갈 터전이 아닌 자손세세가 쾌적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영원한 삶을 이뤄나가야 한다는 큰 의미를 먼저 생각하여야 하며,
2. 현재 위에 명기된 오염도는 삶에 터전인 주민들이 생활하며 지속적으로 함께할 수밖에 없어 체내에 누적될 수밖에 없다고 볼 때 현재 상황만으로 보더라도 매우 심각한 상황의 개선은 평택시정을 보다 밝고 희망찬 삶에 터전으로 관리 감독해야 할 주무관청의 제1의 목표라고 사료됩니다.
3. 이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대변하여야 하는 포승읍 이장협의회 이장단 모두는 지난 2012년 1월 김선기시장님을 비롯하여 오세호도의원님, 김기성, 최중안시의원님과의 면담에서도 이뤄졌던 유호산업개발(주)의 입주를 위한 용지변경을 강력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우리에 입장을 미래지향적인 지역발전을 위하여 세심하게 수렴하여주시기를 시장님께 강력하게 주장하며 포승이장협의회는 주민들과 함께 유호산업개발의 입주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강력저지 할 것임을 본 의견제출서로 표명합니다. |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아산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공장용지→공공시설)에 관한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11년 11월 07일
제출자 포승읍 이장협의회 일동 회 장 이 감 운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 첨부 : 아산국가산업단지(포슨지구)내 우드칩발전소 설치를 위한 용지변경 반대 연명부 |
첫댓글 우리 포승읍 기본 생활권을 위해 62개里 이장님들의 결집력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절대적 참여가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장님들의 많은 고견들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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