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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거로 동대표 선출한 결의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확정됐다면
종전 동대표 선거 효력여부 확인 못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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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판결 -
재선거로 동대표를 선출한 결의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확정됐다면 종전 동대표 선거의 효력여부에 대해 확인을 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도봉구 D아파트 동대표 선거에서 당선됐으나 선관위로부터 당선무효결정을 받은 A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아파트 동별 대표자 지위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A씨가 패소한 1심 판결을 인정,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3월 진행된 이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서 후보자로 A씨와 B씨가 등록했으나, 이 아파트 선관위는 ‘B씨가 1/2 지분권자임에도 나머지 공유 소유자의 지분위임장을 첨부하지 않아 후보자격이 없다’며 후보자 등록무효를 결정했고, A씨가 단독 출마한 상태에서 동대표로 당선됐다. 이후 새롭게 위촉된 선관위는 같은 해 5월 ‘B씨에 대한 후보자 등록무효 결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동대표 선거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동대표 선거가 무효임을 결정, 해당 선거구에서 동대표 재선거를 실시해 C씨를 동대표로 선출했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5월 “동대표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며 이 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제1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같은 해 10월 “B씨가 나머지 공유소유자로부터 대리권의 서면 위임을 받아 이를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B씨에게 이 아파트 동대표 선거의 입후보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의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처리해 선거의 기본이념인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한 상태에서 선거가 진행됐기 때문에 이 아파트 동대표 선거는 무효이므로 A씨가 동대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A씨가 지난해 6월 ‘동대표 재선거에서 C씨를 선출한 결의는 무효’라며 이 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됐고, 원고 A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가 지난 1월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A씨로서는 더 이상 C씨를 동대표로 선출한 결의가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됐다.”며 “설령 이 아파트 선관위가 지난해 5월 원고 A씨에게 한 선거무효 결정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원고 A씨가 동대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현재 해당 선거구의 동대표는 재선거에서 선출된 C씨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선거로 동대표 C씨를 선출한 결의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이상, 선관위로부터 당선무효결정을 받은 원고 A씨가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므로 원고 A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