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
05025 한중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가. 한중 콘크리트의 적용을 받는 기간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공사 시작 전에 한중 콘크리트에 사용될 자재, 시설, 배합, 양생방법 및 그들의 관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이 절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을 05010.1(일반사항) ∼ 05020(철근의 가공조립)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저장
가. 시멘트 기타의 재료는 될 수 있는대로 차갑지 않게 저장한다.
나. 골재는 얼음, 눈의 혼입 및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에 저장한다.
3. 시공
3.1 계획배합을 정하는 방법
가. 한중 콘트리트의 배합은 소정의 설계 기준강도가 소정의 재령에서 얻어지고, 초기 동해의 방지에 필요한 압축강도 50kgf/㎠가 초기 양생 기간내에 얻어지도록 05025.3.4(양생)의 양생계획에 따라 정한다.
나. 물시멘트비는 60% 이하로 하고, 단위수량은 콘크리트의 소요 성능이 얻어지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한다. AE제, AE감수제 및 고성능 AE감수제 중 어느 한 종류는 반드시 사용한다.
다. 배합강도 및 그에 따른 물시멘트비는 아래 1) 또는 2)에 표시한 방법에 따라 정한다.
1) 콘크리트 강도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 T를 사용하는 방법
가) 배합강도는 05010.3.1.2(배합강도)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05010.3.1.2에서 콘크리트 강도의 기온에 의한 보정값 T를 구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부어넣기로부터 n일까지 기간의 예상 평균 기온 대신에 콘크리트의 예상 평균 양생온도를 사용한다. 나) 배합강도에 따른 물시멘트비는 05010.3.1.4(물시멘트비)나 그외 신뢰할 수 있는 식에 따라 정한다.
2) 적산온도 방식에 의한 방법
가) 이 방법은 적산온도 M이 210°D·D 이상일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초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및 알루미나 시멘트 등의 조강성 시멘트를 사용하며,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 물시멘트비를 정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적산온도 M이 105°D·D 이상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나)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은 91일 이내에서, 또한 적산 온도 M은 420°D·D 이하되는 재령으로 한다. 다) 적산온도 M(°D·D)은 다음식에 따라서 구한다.
여기서 z:재령(일) n: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 관리 재령(일) θz:재령 z(일)에 있어서 콘크리트의 일평균 양생온도(℃) 다만, θz는 가열 보온양생 혹은 단열 보온양생을 하는 기간에서는 콘크리트의 예상 일평균 양생온도로 하며, 위의 보온양새을 하지 않는 기간에 있어서는 예상 일평균 기온으로 한다.
라) 배합강도 F는 05010.3.1.2(배합강도)에 따른다. 다만, 콘크리트 강도의 기온에 의한 보정치는 0으로 한다. 마) 적산온도 M(°D·D)일 때, 재령 z(일)에 있어서 배합강도 F를 얻기 위한 물 시멘트비 χ(%)는 다음식에 따라 정한다.
χ(%) = α·χ20 여기서 χ:적산온도가 M(°D·D)일 때 배합강도 F28을 얻기위한 물시멘트비(%) α:적산온도 M에 대한 물시멘트비의 보정계수로서 표 05025.1의 산정식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적산온도 M이 840°D·D 이상의 경우는 α=1로 한다. χ20:콘크리트의 양생온도가 20?2℃일 때 재령 28에 있어서 배합강도 F28를 얻기 위한 물시멘트비로서 05010.3.1.4(물시멘트비)에 따라 정한다.
표 05025.1 적산온도 M에 대응하는 물시멘트비의 보정계수 α의 산정식
시멘트의 종류 |
산 정 식 |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
|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 A종 |
|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B종
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 |
|
(주) 1) 고로시멘트 1급은 고로슬래그의 혼입량 45% 이하인 것에 적용한다.
3.2 제조
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은 부어넣을 때에 소정의 콘크리트 온도가 얻어지도록 공장 가열설비 및 운반 시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의한 경우의 호칭강도 선정은 05010.3.2.3(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따른다. 다만, 적산온도 방식에 의한 경우는 전술한 식에서 구한 χ에 따라 호칭강도를 선정한다.
다. 콘크리트의 비빔온도는 기상조건 및 시공조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라. 재료를 가열하는 경우, 시멘트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도 가열해서는 안되고, 골재는 직접 불꽃에 대어 가열해서는 안된다.
마. 가열한 재료를 사용할 경우 시멘트를 넣기 직전의 믹서 내의 골재 및 물의 온도는 40℃ 이하로 한다.
바.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10℃ 이상 20℃ 미만으로 하고, 05025.3.4(양생)에 따라 양생계획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3 운반 및 부어넣기
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반입, 현장 내에서의 콘크리트 운반 및 부어넣을 때에는 콘크리트가 소정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나. 부어넣기 시에는 먼저 부어넣는 콘크리트의 이어붓기 면이나, 거푸집 내부 및 철근의 표면에 부착된 얼음, 눈 또는 서리는 완전히 제거하여 동결 고착된 상태로 이어붓지 않도록 한다.
다. 동결한 지반위에 콘크리트를 부어넣거나 거푸집의 받침기둥을 세워서는 안된다.
3.4 양생
가. 한중 콘크리트에서는 콘크리트가 초기 동해를 입지 않도록 양생계획을 하고, 또한 소정의 재령에서 설계 기준강도가 얻어지도록 콘크리트의 양생온도와 기간 및 보온양생의 방법을 정한다.
나. 양생방법은 아래의 1)∼3)에 따른다.
1) 타설 후의 콘크리트 온도를 계획한 양생온도로 유지하기 위하여 기온의 정도에 따라 시트, 매트 및 단열 거푸집 등에 의하여 단열 보온양생을 실시하거나, 히타 등의 가열설비에 의하여 부어넣을 장소의 주변 또는 부어넣은 콘크리트를 가열하는 가열 보온 양생을 한다. 2) 단열 보온양생을 실시할 경우, 콘크리트가 계획한 양생온도를 유지하고 또한, 국부적으로 냉각되지 않도록 한다. 3) 가열 보온양생을 실시할 경우 가열설비의 배치 등은 미리 시험가열을 실시하여 정한다. 가열 중에는 콘크리트가 계획한 양생 온도를 유지하면서 균등히 가열되도록 하고, 또한 높은 온도로 되지 않도록 온도관리를 한다. 가열 중에는 콘크리트가 갑자기 건조하지 않도록 살수, 피막처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습윤상태에 있도록 유의한다.
다. 초기양생은 아래 1)∼3)에 따른다.
1) 콘크리트 타설후 압축강도가 50kgf/㎠가 될 동안에는, 위의 '나'항 중 어느 방법에 의하든지, 타설한 콘크리트는 어느 부분에서도 그 온도가 5℃ 이상으로 하여 초기양생을 실시한다. 2) 초기양생은 온도 기록을 참조하여 KASS 5T-602(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 추정을 위한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하여 구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50kgf/㎠ 이상이 얻어진 것을 확인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중지한다. 3) 매스 콘크리트의 초기양생은 단열 보온양생에 준하여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 시멘트의 종류, 시멘트량, 혼화제의 종류, 부재의 주변온도 등에 따라 콘크리트의 중심 온도가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하고, 또한 부재 중의 온도 차이가 크지 않도록 계획한다.
라. 가열 보온양생 종료 후는 콘크리트가 급격히 건조 및 냉각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콘크리트 노출면은 시트, 기타 적절한 재료로 틈새없이 덮어 양생을 계속한다.
3.5 품질관리 및 검사
가. 한중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05010.3.7(품질관리 검사)에 따른다. 다만, 물시멘트비를 05025.3.1(계획배합을 정하는 방법) 다 2)와 같이 적산온도 방식에 의하여 정한 경우, 사용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또는 품질 검사를 위한 압축강도 시험의 재령은 다음식으로부터 정한다. 다만, 시험체의 양생은 20 ±3℃인 수중양생으로 한다.
Z20 ≤M/30 일 여기서, Z20:압축강도 시험을 행한 재령일(일) M:배합을 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적산온도의 값(°D·D)
나.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는 KASS 5T-602(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추정을 위한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공시체의 양생은 현장 봉함양생으로 한다.
다. 양생기간 중은 콘크리트의 온도, 보온되어진 공간의 온도 및 기온을 자기 기록 온도계로 기록한다. 콘크리트가 동결할 위험성이 적은 경우에는 그 주위의 기온만을 기록하여 양생관리를 하여도 좋다.
|
|
≫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
05030 서중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가. 서중 콘크리트는 일 평균기온이 25℃ 또는 일 최고온도가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 시작 전에 이용하는 재료, 시설, 배합, 비빔, 운반, 부어넣기 및 양생방법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재
가. 고온의 시멘트는 사용하지 않는다.
나. 물 및 골재는 되도록 낮은 온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 혼화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AE감수제 지연형 또는 감수제 지연형을 사용한다.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AE제, AE감수제 표준형, 감수제 표준형 등 유사한 화학 혼화제를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계획배합을 정하는 방법
가. 배합은 소요의 콘크리트 품질이 얻어지는 범위 내에서 비빔, 운반 및 부어넣기의 조건에 따라 단위수량 및 단위 시멘트량이 될 수 있는 한 적게 되도록 시험 비빔에 따라 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콘크리트의 소요 슬럼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8cm 이하로 한다.
다. 운반에 의한 콘크리트의 슬럼프 저하를 막기 위한 혼화제의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 제조
가. 콘크리트의 비빔온도는 부어넣기시에 소요의 온도가 얻어지도록 운반시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나.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35℃이하로 한다. 그리고 콘크리트의 비빔온도는 다음식에 의하여 추정할 수 있다.
θ:콘크리트의 비빔온도 (℃) 0.2:고체재료(시멘트 및 골재)의 평균비열 Wa:골재의 중량 (kg) θa:골재의 온도 (℃) Wc:시멘트의 중량(kg) θc:시멘트의 온도 (℃) Wf:골재의 표면수 중량(kg) θf:골재의 표면수 온도(℃) Wm:비빔에 사용된 물의 중량(kg) θm:비빔에 사용된 물의 온도(℃) (주) 골재의 상태는 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3.3 운반 및 부어넣기
가. 콘크리트의 운반은 기상 및 시공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계획하여 시행한다.
나. 부어넣을 콘크리트에 접하는 콘크리트 및 거푸집 등은 될 수 있는 한 온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한다.
다. 부어넣을 콘크리트 중의 수분이 거푸집에 의해 흡수되지 않도록 미리 거푸집에 물을 뿌려 두어야 한 다.
3.4 양생
콘크리트는 부어넣은 후 수분의 급격한 증발이나 직사광선에 의한 온도상승을 막고 습윤상태를 유지하면서 양생한다. 그 기간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5 품질관리 및 검사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05010.3.7(품질관리검사)에 따른다.
|
|
≫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
05035 경량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골재의 전부 또는 일부에 인공경량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에 적용한다. 적용대상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이 절에서 대상으로 한 경량 콘크리트는 설계기준강도가 240kgf/㎠ 이하, 기건단위용적중량이 1.4∼2.0t/㎥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 시작 전에 경량 콘크리트 시공에 사용되는 재료, 시설, 배합, 비빔, 운반, 부어넣와 양생 및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의 품질관리 등의 방법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2 종류 및 품질
가. 경량 콘크리트의 종류는 경량 콘크리트 1종 및 경량 콘크리트 2종으로 한다.
나. 설계기준강도 및 기건단위용적중량의 범위는 표 05035.1과 같다. 다만, 경량콘크리트로 고내구성 경량 콘크리트 및 고강도 경량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경우, 설계기준강도의 범위는 각각 05050(고내구성 콘크리트) 및 05055(고강도 콘크리트)에 따른다.
표 05035.1 경량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및 기건단위용적중량의 범위
사용한 골재에 의한 콘크리트의 종류 |
사용골재 |
설계기준강도
(kgf/㎠) |
기건단위용적중량
(t/㎥) |
굵은골재 |
잔골재 |
경량 콘크리트 1종 |
인공경량골재 |
모래, 부순모래, 고로슬래그 잔골재 |
180
210
240 |
1,7∼2.0 |
경량 콘크리트 2종 |
인공경량골재 |
인공경량골재나 혹은 인공경량 골재의 일부를 모래, 부순모래, 고로슬래그 잔골재로 대치한 것 |
150
180
210 |
1,4∼1.7
|
다. 설계기준강도 및 기건단위용적중량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슬럼프값은 18cm 이하로 한다.
마. 단위시멘트량의 최소값은 300kg/㎡, 물시멘트비의 최대값은 60%로 한다.
2. 자재
가. 인공경량골재는 KS F 2534(구조용 경량 콘크리트 골재)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인공경량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5㎜ 또는 20㎜로 한다.
다. 경량골재의 취급 및 저장
1) 골재를 쌓아둘 곳은 될 수 있는대로 물빠짐이 좋고, 햇볕을 덜 받는 장소를 택한다. 2) 골재의 짐부리기, 쌓아올리기 및 물뿌리기를 할 때에는 입자가 분리되지 않도록 한다. 3) 골재에 때때로 물을 뿌리고 표면에 포장 등을 하여 항상 같은 습윤상태를 유지한다. 라. 경량골재 사용시의 흡수상태 경량골재는 배합전에 충분히 흡수시키고, 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에 가까운 상태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한다.
3. 시공
3.1 배합
가. 배합은 소요의 강도, 워커빌리티, 비중, 균일성 및 내구성을 얻을 수 있도록 정한다.
나. 경량 콘크리트에는 05010.2.1.4(혼화재료)에서 정하는 혼화제인 AE제 또는 AE감수제를 사용한다. 또한 AE제 이외의 혼화재료를 쓰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공기량은 5%를 표준으로 한다.
라. 계획배합은 다음식에 의하여 요구되는 기건단위용적중량의 추정치 Wd가 공사시방의 기건단위용적중량 이하로 이것에 근사한 값이 되도록 정한다.
Wd = Go + So + S'o + 1.25Co + 120(kg/㎥) 여기서, Go:계획배합의 경량 굵은골재량(절건)(kg/㎥) So:계획배합의 경량 잔골재량(절건)(kg/㎥) S'o:계획배합의 보통 잔골재량(절건)(kg/㎥) Co:계획배합의 시멘트량(kg/㎥)
3.2 제조
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은 원칙적으로 경량 콘크리트에 관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KS표시허가를 받은 공장이어야 한다.
나. 위의 KS표시허가를 받지 아니한 공장을 이용할 경우는, 그 공장의 품질관리상태를 충분히 조사하고, 또한 시험비빔에 의하여 소요품질의 콘크리트가 제조가능한가를 확인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3 운반 및 부어넣기
가. 시공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실제로 시공하는 콘크리트에 가까운 상태의 콘크리트에 대하여 워커빌리티, 강도 및 비중을 시험하여 담당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한다.
나. 경량 콘크리트의 운반에 있어서는 콘크리트의 배합, 부어넣기 개소, 단위시간당 부어넣기량 및 시공시의 조건들을 고려하고, 분리, 누수 및 품질의 변화를 되도록 생기지 않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반한다.
다. 부어넣기, 다짐을 할 때에는 골재분리가 생기지 않게 하며, 그 방법 및 다짐 용구를 적절하게 선정하여 행하여야 한다.
라. 경량 콘크리트는 안정될 때까지 침하량이 비교적 크므로 보와 바닥의 콘크리트는 기둥 및 벽채의 콘크리트가 충분히 안정된 다음에 부어 넣는다.
마. 콘크리트 표면에 떠오르는 경량 굵은골재는, 태핑, 흙손을 이용하여 내부에 눌러 넣어 콘크리트 표면이 평탄하게 되도록 한다.
3.4 철근에 대한 경량 콘크리트의 피복두께
경량 콘크리트의 철근 피복두께는 05010.3.5(피복두께)에 표시한 보통 콘크리트 피복두께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10㎜를 더한 것으로 한다.
3.5 품질관리 및 검사
가.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05010.3.7(품질관리검사)에 따른다.
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분리는 지점과 공사현장에서 비비는 콘크리트의 비빔이 끝날 때 단위용적중량의 관리 및 검사는 다음식에 따라서 계획배합에 의하여 요구되는 아직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Ww와 단위용적중량 실측치와의 차이의 허용범위는 ±3.5%로 한다.
Ww = Go(1 + pG/100) + So(1 + ps/100) + S'o(1 + p's/100) + Co + Wo (kg/㎥) 여기서, Ww:계획배합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kg/㎥) Go:계획배합의 경량 굵은골재량(절건)(kg/㎥) So:계획배합의 경량 잔골재량(절건)(kg/㎥) S'o:계획배합의 보통 잔골재량(절건)(kg/㎥) Co:계획배합의 단위 시멘트량(kg/㎥) Wo:계획배합의 단위수량(kg/㎥) pG:사용시의 경량 굵은골재의 흡수율(%) ps:사용시의 경량 잔골재의 흡수율(%) p's:사용시의 보통 잔골재의 흡수율(%)
|
|
≫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
05040 무근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가. 이 절은 보강철근이 필요없는 버림 콘크리트, 바닥 콘크리트 등에 적용한다. 적용범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이 절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05010.1(일반사항) ∼ 05020(철근의 가공조립)에 따른다.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위의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규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자재
가. 시멘트 시멘트는 05010.2.1.1(시멘트)에 따른다. 다만, 기타의 시멘트나 혼합물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나. 골재 골재는 05010.2.1.2(골재)에 따른다. 다만, 현장의 상황이나 구조물의 성질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체가름하지 않은 골재, 또는 위의 한도보다 굵은골재, 또는 염분함유량이 많은 골재도 사용할 수 있다.
다. 물 물은 05010.2.1.3(비빔용수)에 따른다.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바닷물을 사용할 수 있으나, 장기강도, 동결융해작용 및 알칼리 골재반응 등 내구성 저하에 주의하여야 한다.
라.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05010.2.1.4(혼화재료)에 따른다.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표면활성제 이외의 혼화재료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배합 및 양생
가. 설계기준강도는 150kgf/㎠ 이상으로 하고,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는 180kgf/㎠로 한다.
나. 슬럼프는 18cm 이하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내구성을 필요로 할 경우의 강도, 워커빌리티, 배합 및 양생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 신축줄눈
바닥 콘크리트의 신축줄눈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줄눈의 폭, 깊이 및 간격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
≫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
05045 유동화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가. 이 절은 베이스 콘크리트에 유동화제를 첨가하여 제조하는 유동화 콘크리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적용부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공사 개시전에 재료, 배합, 유동화 방법, 부어넣기, 양생 및 품질관리 방법 등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가. 시멘트는 05010.2.1.1(시멘트)에 따르고, 골재는 05010.2.1.2(골재), 물 및 혼화재료는 05010.2.1.3(비빔용수) 및 05010.2.1.4(혼화재료)에 따른다.
나. 유동화제는 KASS 5T-401(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유동화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유동화에 의하여 콘크리트 품질이나 시공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콘크리트에 대하여 적합성을 검토하고 선정한다.
3. 시 공
3.1 배합
가. 콘크리트의 계획배합은 유동화 후에 소정의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 및 기타 성능이 얻어지도록 시험비빔을 하여 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유동화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유동화 전인 베이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에 따라 정할 수 있다.
다.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표 05045.1에 나타낸 값 이하로 하고, 부어넣기 부위별의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05045.1의 범위에서 베이스 콘크리트 및 유동화 콘크리트의 슬럼프 조합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표 05045.1 유동화 콘크리트의 슬럼프(㎝)
콘크리트의 종류 |
베이스 콘크리트 |
유동화 콘크리트 |
보통 콘크리트 |
15 이하 |
18㎝ 이하 |
경량 콘크리트 |
18 이하 |
18㎝ 이하
|
라. 베이스 콘크리트의 단위수량은 185kg/㎥ 이하로 한다.
마. 유동화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보통 콘크리트 4.5%, 경량 콘크리트는 5%를 표준으로 한다.
바. 베이스 콘크리트의 물시멘트비는 05010.3.1.4(물시멘트비)에 따른다.
사. 단위 시멘트량은 05010.3.1.6(단위 시멘트량)에 규정하는 단위 시멘트량의 최소값 이상으로 하고, 유동화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강도 및 내구성이 얻어지도록 정한다.
아. 유동화 콘크리트에서 계획배합을 표시하는 방법은 05010.3.1.10(계획배합의 표시방법)에 따르고 또한, 베이스 콘크리트와 유동화 콘크리트의 슬럼프 배합 및 유동화제의 첨가량도 기록한다.
3.2 제조
가. 유동화 콘크리트의 제조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유동화제의 첨가시기, 유동화를 위한 비빔방법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의 선정은 05010.3.2.2(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의 선정)의 규정과 아래 1), 2)에 따른다.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공장은 소정의 제조방식에 따라 소요품질의 콘크리트를 제조할 수 있는 제조설비와 동시에 품질관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은 소요품질의 유동화 콘크리트가 얻어지는 시간한도 내의 거리에 있도록 하며, 별도의 제조방법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발주는 05010.3.2.3(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정과 아래 1)∼2)에 따른다.
1) 베이스 콘크리트를 KS F 4009에 따르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발주할 경우에는 KS F 4009의 3(종류)에 따른 것으로 하고, 슬럼프 및 슬럼프 증대량 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주한다. 2) 베이스 콘크리트를 KS F 4009에 따르지 않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발주하는 경우는 콘크리트의 소요품질을 얻기 위한 필요 사항에 대하여 KS F 4009에 따르는 외에 공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라. 콘크리트의 유동화는 아래 1)∼4)에 따른다.
1) 유동화제의 첨가는 공사현장 또는 베이스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장소에서 실시하고, 유동화를 위한 비빔은 베이스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장소에서 실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공사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공사현장에서 유동화를 실시하는 경우, 유동화시키는 장소는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장소에 될 수 있는 한 가까운 곳으로 하고, 유동화 후 즉시 부어넣도록 한다. 3) 유동화제는 원액으로 사용하고, 미리 정한 소정량을 한 번에 첨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유동화제는 중량 또는 용적으로 계량하고, 그 계량오차는 1회 계량분의 3% 이내로 한다.
3.3 운반, 부어넣기, 다짐 및 양생
가. 베이스 콘크리트의 비빔으로부터 부어넣기 종료까지의 시간한도는 050103.3.3(비빔에서 부어넣기 종료까지의 시간한도)의 규정과 유동화로부터의 경과시간을 고려하여 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부어넣기 도중에 계속 이어붓기를 하는 시간간격의 한도는 05010.3.3.3(부어넣기)의 규정과 먼저 부어넣은 콘크리트의 유동성 저하를 고려하여 정한다.
다. 양생은 05010.3.4(양생)에 따른다.
3.4 품질관리·검사
가. 베이스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아래 1)∼3)에 따른다.
1) 베이스 콘크리트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제조하고 시공자가 유동화를 실시한 경우, 시공자는 05010.3.7.4(품질관리 검사)에 따라 베이스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를 실시한다. 2) 유동화 콘크리트의 제조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부터 실시할 경우, 시공자는 생산자에게 베이스 콘크리트의 슬럼프 관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받는다. 3) 베이스 콘크리트의 시료를 트럭 애지테이터로부터 채취하는 경우의 방법은 KS F 4009의 8.1(시료 채취방법)에 따른다.
나. 유동화 후의 콘크리트 품질관리 및 검사는 05010.3.7(품질관리 검사)에 따른다. R
| |
|
|
≫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
05050 고내구성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가. 이 절은, 특히 높은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철근 콘크리트조 건축물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적용범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서 시공계획 및 품질관리 계획을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재
가. 시멘트는 05010.2.1.1(시멘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그의 종류 및 품질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골재는 05010.2.1.2(골재)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아래 1)∼3)에 따른다.
1) 굵은골재의 종류는 자갈·부순돌 또는 인공경량골재, 잔골재의 종류는 모래·부순모래 또는 인공경량골재로서 공사시방에 따른다. 2) 보통골재의 품질 및 입도는, 표 05050.1 및 표 05050.2에 따른다. 단, 부순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F 2558(콘크리트용 부순모래)에 적합한 것을 모래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혼합 후의 품질은 위 1)의 잔골재의 품질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인공경량골재는 05035.2.1(재료)에 따른다.
다. 물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표 05010.17에 따른다. 다만, 회수수는 사용할 수 없다.
라. 혼화재료는 05010.2.1.4(혼화재료)에 따른다.
표 05050.1 골재의 품질
항 목
종 류 |
절 건
비 중 |
흡수율
(%) |
실적율
(%) |
점토량
(%) |
No.200체
통과량
(%) |
유 기
불순물 |
염분
(NaCl)
(%) |
안정성
(%) |
굵은골재 |
2.5 이상 |
2.0 이하 |
59 이상 |
0.25 이하 |
1.0 이하 |
― |
― |
12 이하 |
잔골재 |
2.5 이상 |
3.0 이하 |
― |
1.0 이하 |
2.0 이하 |
표준색 이하 |
0.02 이하 |
10 이하
|
표 05050.2 골재의 입도범위
종류 |
최대
치수
(mm) |
체 를 통 과 하 는 중 량 (%) |
50 |
40 |
30 |
25 |
20 |
15 |
10 |
5 |
2.5 |
1.2 |
0.6 |
0.3 |
0.15 |
굵은
골재 |
40 |
100 |
95∼
100 |
― |
― |
40∼
65 |
― |
10∼
30 |
0∼
5 |
― |
― |
― |
― |
― |
25 |
― |
― |
100 |
95∼
100 |
65∼
85 |
45∼
65 |
25∼
45 |
0∼
10 |
0∼
5 |
― |
― |
― |
― |
20 |
― |
― |
― |
100 |
90∼
100 |
55∼
80 |
25∼
50 |
0∼
10 |
0∼
5 |
|
|
|
|
잔골재 |
5 |
― |
― |
― |
― |
― |
― |
― |
90∼
100 |
80∼
100 |
55∼
80 |
30∼
55 |
15∼
30 |
2∼
10
|
마. 철근은 KS D 3504(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의 규격품으로 하고, 종류 및 지름은 공사시방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방청철근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그 품질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유효한 효과가 인정되며, 또한, 소요부착력이 얻어져야 한다.
3. 시공
3.1 품질 및 배합
가. 설계기준강도는 보통콘크리트에서 210kgf/㎠ 이상, 360kgf/㎠ 이하, 경량 콘크리트에서는 210kgf/㎠ 이상, 270kgf/㎠ 이하로 하며 이 이외의 부분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슬럼프값은 12cm 이하로 하고 공사시방에 따른다. 유동화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베이스 콘크리트의 슬럼프값은 12cm 이하, 유동화 콘크리트의 슬럼프값은 18cm 이하로 하여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료·배합상의 규정은 아래 1)∼5)에 따른다.
1) 단위수량은 175kg/㎥ 이하로 한다. 2) 단위 시멘트량의 최소값은 보통 콘크리트에서는 300kg/㎥, 경량 콘크리트에서는 330kg/㎥로 한다. 3) 물시멘트비의 최대값은 표 05050.3에 따른다. 표에 나타낸 것 이외의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의 물시멘트비 최대값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05050.3 물시멘트비의 최대값(%)
콘크리트의 종류
시멘트의 종류 |
보통 콘크리트 |
경량 콘크리트 |
포틀랜드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급
실리카 시멘트 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 A종 |
60 |
55 |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
실리카 시멘트 B종
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 |
55 |
55
|
4) 콘크리트에 함유된 염화물량은 염소이온량으로 0.20kg/㎥이하로 한다. 5) 굳지않은 콕크리트의 온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타설시의 콘크리트 온도는 3℃이상, 30℃이하로 한다.
라. 계획배합은 시험비빔을 하여 정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마. 배합강도를 정하는 방법은 05010.3.1 (배합설계)에 따른다.
바. 시험비빔의 방법 및 시험항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2 제조
가.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서 콘크리트의 제조 및 제조관리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은 05010.3.2.2(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공장선정)에 따르고, 05050.2(자재) 및 05050.3.1(품질 및 배합)의 규정을 만족하는 콘크리트를 제조할 수 있는 공장을 선정한다.
다. 콘크리트의 발주는 05010.3.2.3(재료)에 따르고, 종류 및 품질이 동일한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 발주한다.
라. 서중 콘크리트 및 매스 콘크리트에 있어서 콘크리트의 온도를 저하시키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3 운반 및 부어넣기
가. 콘크리트의 운반 및 부어넣기 다지기에 관한 계획을 정하는 경우, 1회의 콘크리트 부어넣기 구획, 부어넣기 깊이 및 부어넣기량은, 거푸집 속으로 콘크리트를 균질하고 밀실하게 충진할 수 있는 한도 내로 한다.
나. 콘크리트의 운반방법 및 운반기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5010.3.3.2(콘크리트의 운반)에 따르며, 또한 다음 1), 2)에 따라 적절한 운반방법 및 운반기구를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버켓을 이용하는 경우는, 하부로부터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형식으로써 타설 장소에서 조작하여 임의로 배출 및 중단을 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을 사용한다. 2) 벨트 컨베이어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운반하는 경우는 콘크리트의 분리 및 시멘트 페이스트의 손실을 생기지 않게 하는 구조의 것으로써 품질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운반한다.
다. 콘크리트의 비비기 시작으로부터 부어넣기가 끝나는 시간의 한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외기온도가 25℃ 미만일 때는 90분, 25℃ 이상일 때는 60분으로 한다. 단, 콘크리트의 온도를 저하시키거나 또한 콘크리트의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 특별한 방법을 강구한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이 시간의 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라. 부어넣기 전의 준비는 05010.3.3.4(부어넣기 전의 준비)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아래 1)∼3)에 따른다.
1) 콘크리트를 이어치는 경우는 이음면의 레이턴스 및 취약한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건전한 콘크리트면을 노출시킨 후, 물로 충분히 습윤시킨다. 2) 철근, 철골 및 금속제 거푸집의 온도가 50℃를 넘는 경우는,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직전에 살수하여 냉각시킨다. 3) 거푸집, 철근, 이어붓기 부분의 콘크리트에 살수한 물은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직전에 고압공기 등으로 제거한다.
마. 이어붓기 부분의 위치·형상 및 처리방법은 공사시방 또는 설계도에 따른다. 공사시방 및 설계도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는, 05010.3.3.5(이어 붓기)에 따르고, 구조내력 및 내구성을 손상하기 않도록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바. 콘크리트의 부어넣기는 05010.3.3.6(부어 넣기)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다음 1)∼5)에 따른다.
1) 한층의 부어넣기 두께는 60cm 내외로 하고, 각층을 충분히 다짐할 수 있는 범위의 부어넣기 속도로 한다. 2) 벽부분의 콘크리트는, 각부분이 항상 거의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부어넣는다. 3) 콘크리트의 자유낙하높이는 콘크리트가 분리하지 않는 범위로 한다. 층고가 높은 기둥, 벽 등의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경우는 슈트 또는 파이프 등을 거푸집 안에 삽입하든가, 거푸집의 중간에 설치한 개구부로부터 부어넣음으로써 콘크리트의 분리나, 거푸집 및 철근에 콘크리트가 부착되지 않도록 한다. 4) 미리 정하여진 부어넣기 이음부 이외의 장소에서의 콘크리트를 부어넣기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응결의 속도를 고려하여 부어넣기를 다시 시작한 콘크리트와 미리 부어넣은 콘크리트가 일체화 할 수 있는 시간의 한도 이내로 한다. 5) 기둥·벽의 콘크리트와 보·슬래브의 콘크리트를 일체로 하여 부어넣는 경우에는, 기둥 및 벽에 부어넣는 콘크리트의 침하가 종료한 후에 보·슬래브의 콘크리트를 부어넣는다.
사. 콘크리트의 다짐은 05010.3.3.7(다짐)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다음 1)∼3)에 따른다.
1) 다지기는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숙련된 작업원이 조작하는 콘크리트 봉형진동기 및 거푸집 진동기를 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기구를 보조적으로 사용한다. 2) 콘크리트 봉형진동기는 타설장소의 단면 및 배근상태에 따라 가능한 직경과 성능이 큰 것을 사용한다. 3) 콘크리트 봉형진동기의 삽입간격은 60cm 이하로 하고, 콘크리트가 분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충분히 다짐한다.
3.4 양 생
콘크리트의 양생은 05010.3.4(양생)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5 마무리
콘크리트의 표면 마무리는 05010.3.6(콘크리트의 표면마무리)에 따른다. 다만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의 표준값은 표 05050.4에 따른다.
표 05050.4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의 표준값 (단위:㎜)
항 목 |
허 용 오 차 |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 대한 각 부분의 위치 |
±20 |
기둥, 보, 벽의 단면치수 |
-5, +15 |
바닥슬래브, 지붕슬래브의 두께 |
-0, +15 |
기초의 단면치수 |
-5
|
3.6 피복두께
가. 피복두께는 표 05050.5의 값으로 하고, 공사시방 및 설계도에 따른다.
나. 최소피복두께는 공사시방 및 설계도에 명시된 피복두께로 하여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에 따라 표 05050.5의 치수에서 10㎜를 공제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피복두께는 05010.3.7.8(피복두께의 검사)에 따라 검사한다. 불합격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표 05050.5 피복두께 (㎜)
구 조 부 분 의 종 별 |
피 복 두 께 |
흙에 접하지 않은 부분 |
지붕 슬래브
바닥슬래브
비내력벽 |
실내 |
401),2) |
실외 |
503) |
기둥
보
내력벽 |
실내 |
503) |
실외 |
604) |
옹 벽 |
604) |
흙에 접하는 부분 |
기둥·보·내력벽 |
50 |
기초·옹벽 |
70
|
(주) 1)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30㎜로 할 수 있다. 2) 슬래브의 상단철근에 있어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30㎜로 할 수 있다. 다만 방수를 한 경우에도 30㎜로 할 수 있다. 3)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40㎜로 할 수 있다. 4)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50㎜로 할 수 있다.
3.7 철근가공 및 조립
철근가공 및 조립은 05020(철근의 가공 및 조립)에 따른다.
3.8 거푸집
거푸집은 05015(거푸집)에 따른다.
3.9 품질관리·검사
품질관리 및 검사는 05010.3.7(품질관리 검사)에 따른다.
| |
|
|
≫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
05055 고강도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가. 이 절은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가 보통 콘크리트에서 400kg/㎠ 이상, 경량 콘크리트에서 270kg/㎠ 이상의 고강도 콘크리트 설계 및 시공에 사용하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된다.
나. 시공자는 공사에 앞서 시공계획 및 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재
가. 시멘트
1) 시멘트는 KS L 52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위 1)이외의 시멘트에 대해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목적, 방법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한 다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고성능감수제 고성능감수제는 고강도 큰크리트를 제조하는데 적절한 것인가를 시험배합을 거쳐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혼화재 고강도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플라이애쉬, 실리카흄, 고로슬래그, 미분말 등의 혼화재는 시험배합을 거쳐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잔골재
1)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진흙,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되며, 아래 표 05055.1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잔골재는 대소의 입자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그 입도는 표 05055.2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체가름시험은 KS F 2502(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에 따른다. 3) 고강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부순모래는 KS F 2527(콘크리트용 부순골재)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마. 굵은 골재 1) 고강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알맞는 입도를 갖고 얇은 석편,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되며, 다음 표 05055.1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 고강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굵은 골재가 콘크리트 강도 및 워커빌리티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선정에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3) 고강도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굵은 골재의 입도분포는 굵고, 가는 골재들이 골고루 섞이어 공극율을 줄임으로써 시멘트풀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그 입도는 표 05055.3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에 따른다. 4) 고강도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골재의 최대크기는 40㎜ 이하로서 가능한 25㎜ 이하를 사용하도록 하며, 철근 최소 수평간격의 3/4, 그리고 부재 최소치수의 1/5 이내의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5) 고강도에 사용하는 굵은골재는 단단하고 견고하여야 하며, 열팽창계수가 시멘트풀과 현저하게 다른 것은 피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량은 염수이온량으로서 0.3kg/㎥ 이하가 되어야 한다.
표 05055.1 골재의 품질
항목
종류 |
절건비중 |
흡수율
(%) |
실적률
(%) |
점토량
(%) |
씻기시험에의한 손실량
(%) |
유기
불순물 |
염분
(NaCl)
(%) |
안정성
(%) |
굵은골재 |
2.5 이상 |
2.0 이하 |
59 이상 |
0.25 이하 |
1.0 이하 |
― |
― |
12 이하 |
잔골재 |
2.5 이상 |
3.0 이하 |
― |
1.0 이하 |
2.0 이하 |
표준색
이하 |
0.04이하 |
10 이하
|
표 05055.2 잔골재의 입도의 표준
체의 호칭 |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 백분율(%) |
10mm
5mm
2.5mm
1.2mm
0.6mm
0.3m*
0.15mm* |
100
95 ∼100
80 ∼ 100
50 ∼ 85
25 ∼ 60
10 ∼ 30
2 ∼ 10
|
* 이 경우 물시멘트비를 낮추기 위하여 0.3mm, 0.15mm체를 통과하는 양은 가능한 한 적게 하는 것이 좋다.
표 05055.3 굵은 골재 입도의 표준
체의 호칭
골재
최대
치수
(mm) |
각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
50 |
40 |
30 |
25 |
20 |
15 |
10 |
5(mm) |
2.5(mm) |
40 |
100 |
95∼100 |
|
|
35∼70 |
|
10∼30 |
0∼5 |
|
30 |
|
100 |
95∼100 |
|
40∼75 |
|
10∼35 |
0∼10 |
0∼5 |
25 |
|
|
100 |
95∼100 |
|
25∼60 |
0∼10 |
0∼5 |
|
19 |
|
|
|
100 |
90∼100 |
|
20∼55 |
0∼10 |
0∼5 |
13 |
|
|
|
|
100 |
90∼100 |
40∼70 |
0∼15 |
0∼5 |
10 |
|
|
|
|
|
100 |
85∼100 |
0∼30 |
0∼10
|
3. 시공
3.1 배합
가. 고강도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설계기준강도 및 현장에서의 콘크리트 품질변화를 고려해서 정한다.
나. 고강도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일반적인 경우 현장에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값이 설계기준강도 이하로 되는 경우가 1/20 이상의 확률로 일어나서는 안된다. 특별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배합강도는 표준양생에 의한 재령 28일 공시체의 압축강도로 표시하는 것으로 하고,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에 따라서 아래의 1) 또는 2)에 나타낸 각각의 식을 만족하도록 정한다.
1)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인 경우 F28 ≥Fc + T + 2σ(kgf/㎠) F28 ≥0.9 (Fc + T) + 3σ(kgf/㎠)
2)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을 넘고 91일 이내인 경우 F28 ≥0.7 Fc + T28 + 2σ (kgf/㎠) Fn ≥Fc + Tn + 2σ (kgf/㎠) Fn ≥0.9 (Fc + Tn) + 3σ (kgf/㎠)
여기서, F28:콘크리트의 배합강도(kgf/㎠) Fc: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kgf/㎠) Fc + T:콘크리트의 기온 보정강도(kgf/㎠) Fc + Tn:콘크리트의 기온 보정강도(kgf/㎠) T: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를 위하여 공시체의 양생방법을 현장수중양생으로 한 경우,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날로부터 28일간 예상 평균기온에 따른 콘크리트의 강도 보정값(kgf/㎠) T28: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를 위하여 공시체의 양생방법을 현장봉함양생으로 한 경우,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날로부터 28일간의 예상 평균기온에 따른 콘크리트 강도 보정값(kgf/㎠) Tn: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를 위하여 공시체 양생방법을 현장봉함 양생으로 한 경우,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날로부터 n일간의 예상 평균 기온에 따른 콘크리트 강도 보정값(kgf/㎠), 다만 28〈n?91 σ:콘크리트 강도의 표준편차(kgf/㎠)
라. 예상 평균기온에 따른 콘크리트 강도의 보정치는 아래의 1)∼3)에 따른다.
1) T는 표 05010.7에 따르고 시멘트의 종류, 예상 평균기온의 범위에 알맞게 정한다. 표 05010.7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의 T값은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T28은 표 05010.8에 따르고 시멘트의 종류, 예상 평균기온의 범위에 알맞게 정한다. 표 05010.8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의 T28값은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Tn은 표 05010.9에 따르고 재령, 시멘트의 종류, 예상 평균기온의 범위에 알맞게 정한다. 표 05010.9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재령 및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의 Tn값은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마. 물시멘트 비 1) 고강도 콘크리트의 물시멘트 비는 소용의 강도와 내구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실제로 사용하는 콘크리트와 거의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소요 슬럼프값, 소요 공기량이 얻어지는 콘크리트에 관하여 물시멘트비와 콘크리트 강도의 관계식을 시험배합하여 구한다. 3) 물시멘트비는 55% 이하로 한다. 4) 배합강도에 상응하는 물시멘트비는 관계식을 이용하여 결정하며 이 경우 관계식의 신뢰성을 고려하여 안전한 쪽으로 물시멘트비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 소요 공기량 기상의 변화가 심하거나 동결융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기연행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 단위 시멘트량 단위 시멘트량은 소요 워커빌리티 및 강도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적게 되도록 시험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아. 단위수량 단위수량은 185kg/㎥ 이하로 하고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작게 한다.
자. 잔골재율 잔골재율은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얻도록 시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가능한 작게 한다.
차. 고성능감수제 고성능감수제의 단위량은 소요강도 및 작업에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얻도록 시험에 의해서 결정하여야 한다.
카. 슬럼프 슬럼프치는 15cm 이하로 한다. 다만 유동화 콘크리트로 할 경우에는 18cm 이하로 한다.
3.2 비빔 및 운반
가. 비빔
1) 비빔은 성능이 우수한 믹서로 비빈다. 2) 믹서에 재료를 투입하는 순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비빔 시간은 시험에 의해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운반
1)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 및 슬럼프값의 손실이 적은 방법으로 신속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2) 운반시간 및 거리가 긴 경우에 사용하는 운반차는 트럭믹서로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운반차량은 운반지연으로 인한 급격한 슬럼프값 저하 가능성에 대비하여 고성능 감수제 투여장치 등의 보조장치를 준비하여야 한다. 4) 버켓의 구조는 콘크리트의 투입 및 배출시 재료의 분리를 일으키지 않은 것, 또는 버켓에서의 콘크리트 배출이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펌프는 사용기종, 콘크리트의 수송거리 등에 있어서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3 부어넣기 및 양생
가. 부어넣기 1) 부어넣기 순서는 구조물의 형상, 콘크리트의 공급상태, 거푸집 등의 변형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기둥, 벽의 콘크리트와 보, 슬래브의 콘크리트를 일체로 하여 부어넣는 경우는 보 아래서 부어넣기를 중지한 다음, 기둥과 벽에 부어넣은 콘크리트가 침하한 후 보, 슬래브의 콘크리트를 부어넣는다. 2) 부어넣기 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에 관해서는 설계도에 따라 시공되는지 여부와 부어넣기 설비 및 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또한 거푸집 내에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3) 콘크리트의 부어넣기의 낙하고는 1m 이하로 한다. 또한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는 운반 후 신속하게 부어넣어야 한다. 부어넣을 때는 받침 또는 투입구를 설치하며, 부어넣기 간격은 콘크리트의 면이 거의 수평을 이루는 때로 정한다. 5) 부어넣기에 사용되는 펌프의 기종은 고강도 콘크리트의 높은 점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6) 수직부재에 부어넣는 콘크리트의 강도와 수평부재에 부어넣는 콘크리트 강도의 차가 1.4배 이상일 경우에는 수직부재에 부어넣는 고강도 콘크리트는 수직-수평부재의 접합면으로부터 수평부재쪽으로 안전한 내민길이를 확보하도록 한다.
나. 양생 1) 부어넣기 후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진동, 충격 등의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조치하여야 한다. 2) 낮은 물시멘트비를 가지므로 습윤양생을 실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 봉함양생 등을 실시할 수 있다. 3) 부어넣기 후 경화할 때까지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부재두께가 0.8m 이상인 경우의 양생은 05065.3.4(매스 콘크리트)에 따른다.
3.4 거푸집 및 받침기둥
가. 콘크리트용 거푸집 및 받침기둥은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 받침기둥은 적당한 형식으로 전달받은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하도록 한다.
다. 거푸집 및 받침기둥은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과 부어넣기 중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거푸집 제거시기 및 순서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떼어 내어서는 안 되며, 담당원의 승인에 따른다.
마. 거푸집판이 건조할 염려가 있을 때는 살수를 하여야 한다.
바. 특수거푸집과 받침기둥을 사용할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5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관리 및 검사는 05010.3.7.4(검사용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검사)에 따른다. 다만, 시험회수는 부어넣기 공구마다, 부어넣는 날마다 100㎥당 1회 이상을 실시한다.
|
|
≫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
05060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가. 이 절은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적용대상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만, 원자력압력용기, 각종 탱크류 등 특수한 구조물 구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나. 콘크리트의 품질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는 프리텐션 방식일 때 350kgf/㎠ 이상, 포스트텐션 방식일 때 300kgf/㎠ 이상으로 한다.
다. 시공자 또는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제조업자는 공사개시 전에 콘크리트의 배합, 제조, 운반, 부어넣기, 다짐, 양생 및 프리스트레스 도입 등의 방법을 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재
가. 시멘트의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는 아래 1) 및 2)에 의하여 정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에 적용하는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고로슬래그 시멘트), KS L 5211(플라이애쉬 시멘트)에 규정된 것으로 한다. 2) 충전재용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모르터에 사용되는 시멘트 위의 1) 외에, KS L 5210(고로슬래그 시멘트), KS L 5401(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211(플라이애쉬 시멘트)에 규정된 것으로 한다.
나. 골재는 아래 1)∼3)으로 한다.
1) 골재의 품질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골재의 품질은 05010.2.1.2(골재) 05035.2(재료) 또는 05055.2(재료)로 한다. 2)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부재단면의 형태치수 및 P.C강재 또는 시드의 간격을 고려하여 정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프리텐션 부재에 사용되는 잔골재 및 충전재용 모르터에 사용되는 잔골재의 염화물량은 0.02% 이하로 하고, 포스트텐션 부재에 사용하는 잔골재의 염화물량은 0.04% 이하로 한다.
다. 혼화재료는 아래 1) 및 2)로 한다.
1)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혼화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화학혼화제는 05010.2.1.4(혼화재료)로 한다. 플라이애쉬는 KS L 5404(플라이애쉬)에 규정된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2) 충전재에 사용되는 혼화재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혼화재료는 PC강재를 부식시키고 시드와 PC강재 간의 부착을 저하시킬 염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PC강재 철근 및 시드
가. PC강재는 공사시방 및 설계도에서 규정한 것 외에 아래 1)∼3)에 규정된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1) PC강선, 이형 PC강선 및 PC꼬은선은 KS D 7002(PC강선 및 PC강연선)의 규격품으로 한다. 2) P.C강봉 및 이형 P.C강봉은 KS D 3505(P.C강봉)에 규정된 것으로 한다. 3) KS D 7002(PC강선 및 PC강연선) 또는 KS D 3505(PC강봉)에 규정하지 않은 PC강재를 사용할 때에는 KS의 규정에 준하는 시험을 하고 그 품질이 KS와 동등 이상을 확인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만, PC강재의 생산자가 품질을 보증하고 또 담당원이 승인할 때에는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나. 철근은 공사시방 및 설계도에 따른다. 공사시방 및 설계도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S D 3504(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의 규격품으로 한다.
다. 용접 철망은 KS D 7017(용접 철망)에 규정된 것으로 직경이 4㎜ 이상의 것으로 한다. 다만, 철망의 형상, 치수 및 철선의 지름은 공사시방 및 설계도에 따른다.
라. 시드는 아래 1), 2)에 따른다.
1) 시드의 품질, 형태,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시드는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변형하거나 시드 내부에 시멘트 페이스트가 스며들지 않아야 한다.
3.2 PC강재의 정착 장치
가. 정착장치 및 접속기구는 공사시방 및 설계도에 따른다.
나. 정착장치 및 접속구는 공사시방에 따르며 그 성능이 만족한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3.3 배합
가. 설계 기준 강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슬럼프값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슬럼프 값은 18cm 이하로 정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프리텐션 부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염화물량은 염소이온량으로서 0.20kg/㎥ 이하, 포스트텐션부재에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염화물량은 0.30kg/㎥ 이하로 한다.
3.4 거푸집
가. 거푸집은 프리스트레스 도입시의 콘크리트의 변형을 구속하지 않는 구조로 하고, 프리스트레스 도입에 수반되는 반력분포의 변화를 고려하여 그 내력을 정한다.
나. 거푸집은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프리스트레스를 거는 보, 바닥슬래브 및 지붕슬래브 거푸집의 받침기둥은 그 부재에 프리스트레스의 도입이 끝날 때까지 제거하거나 떠받치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3.5 PC강재의 취급 및 가공
가. PC강재의 취급은 아래 1)∼4)에 따른다.
1) PC강재는 직접 지상에 쌓아두는 것을 피하고 창고 또는 적당히 덮어서 저장한다. 2) PC강선 및 PC강 꼬은선을 코일상으로 감아 저장할 때 코일을 감는 지름은 엉켜 감기거나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 PC강봉의 나사부분에 녹막이도료를 바르고 보호 포장을 덮어서 그 품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부착되지 않은 PC강재의 시드는 운반, 조립중에 파손되지 않게 처리한다. 파손될 경우에는 즉시 보수한다.
나. PC강재의 가공은 아래 1)∼3)에 따른다.
1) PC강재 가공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품질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 PC강재의 가공 및 조립을 할 때는 가열 또는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3) 프리스트레스 도입 후 PC강재의 나사부 여장을 절단할 경우에는 가스절단 혹은 공법에 지정된 절단기로 절단을 한다. 절단 위치는 정착기구의 면에서 PC강재의 공칭직경의 1.5배 이상 띄어 놓아야 한다.
3.6 PC강재의 조립 배치
가. 프리텐션방법의 PC강재 배치는 아래 1) 및 2)에 따른다.
1) PC강재는 설계도에 따라 정확히 배치한다. 2) PC강재의 위치가 설계도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부재 단부에서 PC강재 간의 간격은 원칙적으로 공칭지름의 3배 이상이고 동시에 굵은골재 최대치수의 1.25배 이상으로 한다.
나. 포스트텐션 방식의 PC강재의 배치는 아래 1)∼3)에 따른다.
1) PC강재는 설계도에 따라 소정의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 부어넣기시 위치가 바뀌지 않게 견고히 조립한다. 2) 부재 단부에서 정착장치의 배치는 공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한다. 3) 시드 상호간의 간격은 30㎜ 이상인 동시에 굵은골재 최대치수의 1.25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콘크리트를 충분히 채울 수 있고, 시드가 밀려 손상될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드를 접속시켜 배치할 수 있다.
다.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PC강재의 배치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7 PC강재의 피복두께
가. PC강재에 대한 콘크리트 피복두께는 공사시방 및 설계도에 따른다. 공사시방 및 설계도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 '나' 또는 '다'에 의해 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피복두께는 내력벽, 기둥, 보에 대해서는 5cm 이상, 내력벽 이외의 벽 혹은 슬래브에 대해서는 3.5cm 이상, 직접 흙에 닿는 부분(기초 제외)에 대해서는 6cm 이상, 기초(단, 연속기초에서 기초판위의 흙에 묻히는 벽체부분은 제외)에 대해서는 기초콘크리트 부분을 제외하고 8cm 이상으로 한다.
다. 구조상 경미하든가 또는 교환 가능한 프리텐션 부재로서 단선 또는 2본을 꼬은선 또는 이형 3본 꼬은선을 다수 분산 배치한 경우의 피복두께는 2cm 이상, 기타 강재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3.5cm이상으로 한다.
3.8 프리스트레스의 도입
가. 프리스트레스 도입 시기, 도입순서 및 긴장력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이에 해당되는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프리스트레스 도입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아래 1)∼3)의 각 항을 최소값으로 하고 공사시방에 따른다.
1) 프리스트레스 도입 직후의 최대압축응력도의 1.7배 2) 프리텐션 방식의 경우는 300kgf/㎠, 포스트텐션 방식의 경우는 200kgf/㎠ 3) 공법에 정하여져 있는 값
3.9 충전재의 품질 및 시공법
가. 충전재의 품질 및 시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 '나' 및 '다' 에 의해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충전재의 배합은 소요의 유동성, 팽창성 및 압축강도가 나오도록 정한다. 단위 수량은 충전에 필요한 유동성이 얻어지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적게 하고, 물시멘트비는 45% 이하로 한다.
다. 충전재의 주입은 PC강재의 긴장작업 종료 후 될 수 있는 대로 조기에 실시하고, PC강재를 완전히 감싸는 동시에 PC강재 배치구멍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충진한다.
|
|
≫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
05065 매스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가. 이절은 매스 콘크리트에 적용한다. 적용범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공사를 개시하기 전에 배합, 비빔, 부어넣기, 콘크리트의 온도관리 및 양생, 균열 제어 등의 방법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재
가. 시멘트의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화학혼화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AE감수제 지연형 또는 감수제 지연형을 사용한다.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AE제, AE감수제 표준형 또는 감수제 표준형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배합
가. 배합은 콘크리트의 소요품질이 얻어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 시멘트량을 가능한 한 적게 되도록 시험비빔에 따라 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이 때 05010.1.2.5 나.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나. 슬럼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재령 28일을 기준으로 계획배합을 정할 경우의 배합강도는 05010.3.1.2(재료 및 배합에 관한 규정) 가.항에 따라 정한다. 다만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를 위한 공시체의 양생방법은 표준양생으로 한다.
라. 콘크리트의 부어넣기에서부터 28일까지 기간의 예상 평균양생온도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의 보정값 T는 05010.3.1.2(배합강도) 나.항에 따른다. 다만 표 05010.7의 예상 평균기온의 범위는 예상 평균양생온도의 범위로 간주한다.
마. 28일을 초과하는 재령을 기준으로 계획 배합을 정할 경우, 기준으로 하는 재령은 91일까지로 하고 공사시방에 따른다. 이 경우 계획배합을 정하는 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 제조
05010.3.1(배합) 마.항에 따라 계획배합을 정할 경우,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호칭강도를 보증하는 재령은 05010.3.2.3(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가. 3)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계획배합을 기준으로 한 재령으로 한다.
3.3 부어넣기
가. 부어넣는 콘크리트의 온도는 35℃ 이하로서 가능한 한 저온으로 해야하며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부어넣기는 미리 정한 부어넣기 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다. 부어넣기 중의 이어붓기 시간간격은 외기온이 25℃ 미만일 때는 120분, 25℃ 이상에서는 90분으로 한 다. 다만, 연속 부어넣기 부위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한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연속 부어넣기 시간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3.4 양 생
가. 내부온도가 상승하고 있는 기간은 표면부의 온도가 급속히 냉각하지 않도록 양생한다.
나. 내부온도가 최고온도에 달한 후는 보온하여 중심부와 표면부의 온도차 및 중심부의 온도 강하 속도가 크지 않도록 양생한다.
다. 거푸집널 및 보온을 위하여 사용한 재료는 콘크리트 표면부의 온도와 외기온도와의 차이가 작아지면 해체한다. 해체한 후는 콘크리트 표면이 급속히 건조되지 않도록 양생한다.
3.5 품질관리 및 검사
가. 콘크리트의 수화열에 의한 온도상승과 온도강하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어넣기 후에 콘크리트의 표면, 중심부의 온도 및 외기온도를 측정 기록한다.
나. 재령 28일을 기준으로 계획배합을 정한 경우, 구조체 콘크리트의 재령 28일 압축강도의 검사는 05010.3.7.9(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에 따른다. 다만 공시체의 양생은 표준양생으로 하고, 합격판정을 위한 압축강도는 설계 기준 강도에 05065.3.1(배합) 라.의 보정값 T를 더한 것으로 한다.
다. 28일을 초과하는 재령을 기준으로 계획배합을 정한 경우,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및 검사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라. 거푸집을 해체하는 시기를 결정하기 위한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의 양생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
|
≫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
05070 수밀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가. 이 절은 수조, 풀장, 지하실 등 압력수가 작용하는 구조물로서 수밀성을 특별히 필요로 하는 콘크리트에 적용한다. 그 적용장소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공사 시작 전에 배합, 비빔, 운반, 부어넣기, 이어붓기 및 양생 등의 방법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재
가. 시멘트의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골재는 양질의 것을 사용하며, 그 품질 및 입도는 표 05010.4 및 표 05010.5에 따르고 골재의 공극율은 표 05070.1에 따른다.
표 05070.1 콘크리트용 골재의 공극율 (%)
종 류
최대치수(㎜) |
자 갈 |
부순돌 |
40
30
25
20 |
33 이하
35 이하
37 이하
39 이하 |
37 이하
39 이하
41 이하
43 이하
|
다. 혼화재료는 공사시방에 따르며, 양질의 것을 사용한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 시공
3.1 배합
가. 배합은 콘크리트의 소요품질이 얻어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 및 물시멘트비를 가급적 적게 하고, 단위 굵은골재량을 가급적 크게 한다.
나. 콘크리트의 수요 슬럼프는 가급적 적게 하고 18cm를 넘지 않도록 하며, 타설이 용이할 때에는 12cm 이하로 한다.
다. 혼화제를 사용하며, 이 때 공기량은 4% 이하가 되게 한다.
라. 물시멘트비는 55% 이하로 하고 매스 콘크리트에서는 이보다 5% 크게 할 수 있으나,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공사시방에 따른다.
3.2 거푸집
거푸집의 조립에 사용하는 긴결철물 및 간격재는 콘크리트 경화 후 그 부분에서 누수가 안 되는 것을 사용한다.
3.3 부어넣기
가. 콘크리트의 다짐을 충분히 하며, 가급적 이어붓기를 하지 않아야 한다. 부득이 이어붓기를 할 때에는 그 방법과 방수처리는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부어넣은 콘크리트의 온도는 30℃로 한다.
다. 이어붓는 경우의 연속 부어넣기 시간간격은 외기온이 25℃ 미만일 때는 90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승인을 받고 이 시간의 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3.4 양 생
양생은 05010.3.4(양생)에 따르며, 충분한 수분양생의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양생기간은 5010.3.4.1(양생방법) 가.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각각 2일간 이상을 가산한 것으로 한다.
3.5 품질관리 및 검사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05010.3.7(품질관리 검사)에 따른다.
|
|
≫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
05075 해수의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가. 이 절은 해수에 접하는 콘크리트 및 해안 부근에서 해수의 파랑이나 해풍 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 콘크리트에 적용한다. 적용장소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해수작용의 구분은 표 05075.1에 따른다.
표 05075.1 적용장소의 구분
해수작용의 구분 |
적 용 장 소 |
A |
조수간만의 영향 및 항시 해수의 파랑이나 해풍을 받는 부분 |
B |
항시 바닷물 속에 잠겨있는 부분 |
C |
가끔 해수의 파랑이나 해풍을 받는 부분
|
다. 표 05075.1에서 해수작용구분 "C"의 콘크리트면에는, 염분의 침투를 억제하는 마감을 한다.
라. 시공자는 공사개시 전에 해수의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배합, 부어넣기, 양생 등의 방법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재
가. 시멘트의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르며, 가급적 고로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플라이애쉬 시멘트, 내유산염 시멘트 등을 사용하도록 한다.
나. 골재는 다음 1), 2)에 따른다.
1) 골재의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05010.2.1.2(골재)에 따른다. 2) 골재는 소요강도 및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다. 철근의 종류 및 방청처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마감재의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마. 철근 기타의 재료는 염분에 의하여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정한다.
3. 시공
3.1 배합
가. 물시멘트비는 해수작용의 구분에 따라 표 05075.2의 값 이하로 하고,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단위시멘트량은 300kg/㎥ 이상으로 한다.
표 05075.2 물시멘트비의 최대값 (%)
해수작용의 구분 |
물시멘트비의 최대값 (%) |
A |
45 |
B |
50 |
C |
55
|
3.2 피복두께
피복두께는 표 05075.3(골재)에 나타낸 값 이상으로 한다.
표 05075.3 피복두께(㎜)
해수작용의 구분 |
방청처리한 철근을 사용한 경우 |
보통철근을 사용한 경우 |
A |
(표 05010.12의 값) + 20 |
90 |
B |
(표 05010.12의 값) + 10 |
80 |
C |
표 05010.12의 값 |
70
|
3.3 부어넣기
가. 철근의 결속에 사용되는 결속선은 피복콘크리트의 부분에 남지 않도록 안쪽으로 굽힌다. 또한 간격재 기타 금속류가 콘크리트 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나. 해수의 작용을 받은 철근, 거푸집 등은 콘크리트 부어넣기 전에 앞서서 염류 및 이물질을 씻어내어 제거한다.
다. 해수작용의 구분은 "A", "B"의 콘크리트에는 원칙적으로 이어붓기 장소를 만들지 않는다.
|
|
≫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
05080 수중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가. 이 절은 수중 또는 안정액 속에 부어넣는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또는 철근콘크리트 지중벽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단, 수중 불분리 콘크리트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반의 굴착 방법, 사용기계,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부어넣기 방법, 품질관리방법 등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재
가. 수중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는 콘크리트의 품질, 수화열에 따른 온도상승 및 유동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나. 골재 종류 및 품질은 05010.2.1.2(골재)에 따른다. 다만,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25㎜ 이하로 한다.
3. 시공
3.1 배합
가. 배합은 시공조건을 고려하여 수중 콘크리트로서 적절한 위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도록 시험비빔으로 정한다.
나. 배합강도를 정할 경우 원칙적으로 온도에 따른 보정은 하지 않는다.
다. 슬럼프는 21cm 이하로 하고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단위수량의 최대값은 200kg/㎥로 한다.
마. 단위 시멘트량의 최소값은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은 300kg/㎥, 지중벽은 350kg/㎥로 한다.
바. 물시멘트비의 최대값은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은 60%, 지중벽은 55%로 한다.
3.2 부어넣기
가. 부어넣기 전에 슬라임을 제거하고, 말뚝 또는 지중벽에 유해한 슬라임이 없는 것을 확인한다.
나. 부어넣기 구획은 1회에 연속하여 부어넣을 수 있는 크기로 한다.
다. 콘크리트는 안정된 수중에서 부어넣도록 하고, 경화할 때까지 물의 유동이 없도록 한다.
라. 트레미관의 선단은 콘크리트 부어넣기 중에 원칙적으로 2m 이상 넣어 두도록 하며, 콘크리트를 수중에 서 낙하시켜서는 안된다.
3.3 부어넣기 표면의 마무리
가. 콘크리트는 설계면보다 여분의 높이로 부어넣어야 한다. 여분의 높이는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여분으로 부어넣은 콘크리트는 말뚝 및 기초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적당한 시기에 제거 한다.
3.4 공벽와 최외측 철근의 간격
공벽 내면 또는 케이싱 내면과 조립철근의 최외측 철근과의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공벽 내면과 조립철근의 최외측 철근과의 간격은 10cm 이상으로 한다. 다만 케이싱 면에서의 거리는 8c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5 철근의 가공 및 조립
가. 철근은 설계도에 따라 정확하게 배치하고, 철선으로 결속하여 조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조립철근은 주근, 횡근(또는 대근) 보강근 및 보강강재, 간격재 등에 의하여 조립하고 보관, 운반, 세워넣기 등에서 유해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한다.
3.6 조립철근 세워넣기
가. 조립철근 세워넣기는 조립철근에 유해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삽입시에는 조립철근의 연직성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공벽 내에 삽입한다.
나 조립철근의 접속은 연직성을 확인하며, 원칙적으로 철선 또는 연결철물로 충분히 견고하게 한다.
3.7 품질관리 및 검사
가.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05010.3.7.4(품질관리 검사) 및 05010.3.7.9(압축강도검사)의 규정과 아래의 1)∼3)에 따른다.
1) 워커빌리티 및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상태는 모든 운반차에 대하여 육안으로 검사하고 그 품질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는 바로 필요한 시험을 실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슬럼프의 시험은 05010.3.7.4(품질관리 검사)의 규정에 정하여진 것과 말뚝 한 개마다 또는 벽체의 한 구획마다 최초의 콘크리트 운반차에 대하여 실시한다. 3)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에 있어서 공시체의 양생은 표준양생으로 하고, 합격 판정의 기준으로 하는 압축강도는 설계기준강도로 한다. 다만, 05080.3.1(배합)에 있어서 배합강도를 정할 때 콘크리트의 평균 양생온도에 따른 강도보정값을 더할 경우는 설계기준강도에 그 보정값을 더한 값을 합격 판정의 기준으로 한다.
나. 운반차 한대 또는 여러대의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마다 콘크리트의 높이를 계측하고 트레미관의 선단삽입깊이를 조정한다.
|
|
≫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
05085 동결융해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가. 이 절은 우수에 노출되는 슬래브, 파라펫, 계단 및 지면과 접하는 외벽 부분 등으로서 동결융해 작용에 대하여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콘크리트에 적용한다. 적용장소 및 위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공사 개시전에 재료, 배합, 부어넣기, 양생 및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관리 등의 방법을 미리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재
가. 시멘트는 05010.2.1.2(시멘트)에 따른다.
나. 골재는 05010.2.1.2(골재)에 따른다. 다만, 흡수율은 잔골재 3.0% 이하, 굵은골재 2.0% 이하인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골재의 사용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혼화재료는 05010.2.1.4(혼화재료)에 따른다.
3. 시공
3.1 배합
가. 물시멘트비는 55% 이하로 하고, 단위수량은 콘크리트의 소요 품질이 얻어지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적게 한다.
나. AE콘크리트로서 그 공기량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05085.1을 표준으로 하여 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표 05085.1 굵은골재 최대치수에 따른 공기량의 표준값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
40 |
25, 20 |
공기량(%) |
4.5 |
5.0
|
3.2 부어넣기, 다짐, 표면마무리 및 양생
가.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및 다짐은 05010.3.3.6(부어 넣기) 및 050101.3.3.7(다짐)에 따른다. 다만, 다짐시에는 과도한 진동 다짐에 의하여 공기량의 감소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콘크리트의 표면마무리는 장시간 지나치게 시공하여 표면공기량이 감소되지 않도록 실시한다. 표면마무리 시기는 콘크리트의 경화상황 및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 양생은 05010.3.4(양생)에 따른다. 다만, 습윤상태에서 동결융해작용을 받지 않도록 한다.
3.3 품질관리 및 검사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05010.3.7(품질관리 검사)에 따른다. 다만, 동결 융해 작용에 따른 내구성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공기량의 관리 및 검사에 대하여는 특별히 주의하여 실시한다.
|
|
|
≫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
05090 차폐용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가. 이 절은 원자로 관련시설, 의료용 조사실 등에 사용되는 차폐용 콘크리트에 적용하며, 적용범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차폐용 콘크리트에 필요한 성능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시공자는 공사를 개시하기 전에 재료, 배합, 비빔, 부어넣기, 이어붓기, 양생 방법 및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 함유성분 관리 등의 방법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재
가. 시멘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고로슬래그 시멘트), KS L 5401(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또는 KS L 5211(플라이애쉬 시멘트)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골재종류 및 품질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05010.2.1.2(골재)의 규정과 차폐용 콘크리트로서 필요한 성능을 얻을 수 있도록 선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다. 혼화재료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 시공
3.1 배합
가. 슬럼프는 15cm 이하로 하고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물시멘트비는 60% 이하로 한다.
3.2 이어붓기
이어붓기 위치 및 형상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이어붓기 부분에서 방사선이 차폐될 수 있도록 위치 및 형상 등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3 품질관리 및 검사
가. 단위용적중량 및 함유성분의 관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승인을 받는다.
나. 방사선의 차폐검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검사한 결과 불합격한 경우의 조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
|
≫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
05095 프리팩트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가. 이 절은 프리팩트 콘크리트 공법에 의한 공사에 적용한다.
나. 공사에 앞서 미리 사용재료의 종류, 품질 및 부어넣기, 모르터의 배합, 제조, 부어넣기 방법, 전주입량(全注入量), 주입관 1본당의 주입량 및 부어넣기 시간 등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재
2.1 시공용 기계기구
가. 모르터 믹서는 균일하고 소요의 품질을 갖는 주입 모르터를 5분 이내에 비빌수 있는 것으로 한다.
나. 애지테이터는 모르터 믹서로 비벼진 주입모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고 서서히 비벼지는 것으로 한다.
다. 모르터 펌프는 주입 모르터의 일정량을 공기가 혼입되지 않도록 압송, 주입할 수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한다.
라. 주입관은 굵은골재를 투입할 때 구부러지거나 파손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마. 검사관은 기계가공에 의하여 슬릿(slit)를 뚫은 것으로 한다.
바. 압송관은 주입 모르터의 수송압에 충분히 견디어 내고, 관의 이음에서 누수가 되지 않는 구조의 것으로 한다.
2.2 주입 모르터의 재료
가. 시멘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S L 5210(포틀랜드 시멘트)에 따른다.
나. 플라이애시는 KS L 5404(플라이애시)에 따른다.
다 혼화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잔골재
1) 잔골재는 보통 골재로 하고 그 품질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05010.2.1.2에 따른다. 다만, 표준입도는 아래 2)항에 따른다. 2) 입도 범위의 표준은 표 05095.1에 따른다.
표 05095.1 잔골재의 표준입도
체의 호칭치수(㎜) |
체를 통과하는 중량 백분률(%) |
2.5
1.2
0.6
0.3
0.15 |
100
90∼10
60∼85
20∼50
5∼30
|
2.3 굵은골재
가. 굵은골재는 보통 골재로 하고 그 품질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05010.2.1.2 (골재)에 따른다.
나. 굵은골재는 그 최소치수가 15mm 이상의 것으로 하고, 거푸집에 충진했을 때의 공극율이 가급적 적게 되는 것을 사용한다.
2.4 주입 모르터의 품질
가. 압축강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압축강도 이외의 품질표준은 표 05095.2에 따른다.
표 05095.2 주입 모르터의 품질 표준
유하시간(流下時間)(초) |
팽창율(%) |
블리딩율(%) |
16∼20 |
5∼10 |
3이하
|
3. 시공
3.1 배합
가. 주입 모르터는 재료 분리가 적고, 유동성이 좋은 것으로 한다.
나. 주입 모르터의 배합은 표 05095.2에 표시한 품질이 얻어지도록 정한다.
다. 프리팩트 콘크리트의 배합표시방법은 표 05095.3에 따른다.
표 05095.3 프리팩트 콘크리트의 배합표시방법
굵은골재 |
유하
시간
의
범위
(s) |
물결합 재 비
W
----
(C+F)
(%) |
혼화재 혼합율
F
-----
(C+F)
(%) |
모래결
합재비
S
-----
(C+F)
(%) |
주입 모르터의 1㎥당 중량 |
최소
치수 (㎜) |
최대
치수
(㎜) |
단위용
적중량
(kg/l) |
빈틈율
(%) |
물
W(kg) |
시멘트
C(kg) |
플라이
애쉬
F(kg) |
잔골재*
S(kg) |
혼화재
(g) |
|
|
|
|
|
|
(주) * 절건상태인가 또는 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인가를 표시한다.
3.2 거푸집
가. 거푸집은 굵은골재를 투입할 때 또는 모르터 주입시의 측압 및 주입 후의 팽창 압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이음새에서 모르터 등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한다.
나. 상부에 수평 또는 수평에 가까운 거푸집을 설치할 때에는 필요한 부분에 통기공을 만든다.
다. 주입관을 거푸집에 부착할 부분에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한다.
3.3 주입관의 설치간격 가. 주입관을 수직방향으로 설치할 때에 그 수평간격은 2m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나. 주입관을 수평으로 설치할 때에 그 수평간격은 2m 이하, 상하 간격은 1.5m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3.4 굵은골재 채우기
가. 굵은골재를 채울 경우에는 철근 매입물 등을 소정의 위치에 배치하고, 주입관이나 검사관을 설치하고 거푸집 내부를 청소한 후 이들의 위치가 이동되지 않도록 한다.
나. 굵은골재는 거푸집 내부 전체에 균등하게 채운다.
3.5 모르터의 주입
가. 주입은 시공부분 중에서 얕은 위치로부터 시작하고, 모르터면이 수평하게 되도록 한다.
나. 주입작업은 주입계획에서 정해진 부어넣기면에 도달할 때까지 연속적으로 실시한다.
다. 모르터면의 상승속도는 0.3∼2.0m/hr 정도로 제어한다.
3.6 품질관리
가. 프리팩트 콘크리트는 소정의 품질을 얻을 수 있도록 그 품질을 관리한다.
나. 품질관리를 하기 위한 시험방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다음에 따른다.
1) 주입모르터의 컨시스턴시(consistency), 팽창률, 블리딩률 및 압축강도 2) 프리택트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다. 주입 모르터 및 프리팩트 콘크리트의 시험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
|
≫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
05100 간이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가. 이 절은 목조건축물의 기초, 소규모의 문, 담장 등 거주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미한 구조물 및 경미한 기계받침 등으로 사용하는 콘크리트에 적용한다. 그 적용장소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공사개시 전에 부어넣기, 양생 등의 방법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재
2.1 종류 및 품질
가. 콘크리트의 종류는 보통 콘크리트로 하고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또는 이것에 상당하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이용한다.
나. 설계기준강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05100.1과 같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한다.
표 05100.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호칭강도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날로부터 28일간의 예상 평균기온(℃) |
호칭강도(kgf/㎠) |
15 이상 |
150 이상 |
5 이상 15 미만 |
180 이상
|
다. 슬럼프는 18cm 이하로 한다.
3. 시공
3.1 운반 및 부어넣기
가. 운반 및 부어넣기 전에 이용되는 기계기구, 운반방법, 부어넣기 순서 등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운반은 재료의 분리, 누출 및 품질의 변화가 될 수 있는 한 적고, 또한 거푸집, 배근 및 이전에 부어넣은 콘크리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실시한다.
다. 콘크리트의 부어넣기는 아래 1)∼3)과 같이 시공한다.
1) 부어넣기 전에 거푸집널 및 이어붓기면을 청소하고 물씻기를 행한다. 2)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밀실하게 다짐한다. 3) 운반 중에 워커빌리티가 변화하고, 부어넣기가 곤란하게 된 콘크리트는 사용하지 않는다.
3.2 양생
가. 부어넣은 콘크리트는 적어도 5일 이상 살수 등의 방법으로 습윤상태를 유지하고, 급격한 건조는 피한다.
나. 콘크리트가 초기동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보온양생을 실시한다.
다.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1일 간은 원칙적으로 그 위를 보행하거나 충격을 주어서는 안된다. 다만 부득이 보행하거나 무거운 짐을 두게 될 때에는 필요한 곳을 판 등으로 덮어 콘크리트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3.3 거푸집
가.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기시의 진동, 충격 등에 견디고, 유해한 누수가 없어야 하며, 콘크리트에 손상이 가지 않고 쉽게 해체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나. 거푸집널은 설계도면에 표시한 구조물의 형상 및 치수가 얻어지도록 가공, 제작 한다.
다. 거푸집내에 설치하는 배근, 배관, 매설물은 소정의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의 부어넣기에 의해서 이동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라. 거푸집은 콘크리트에 심한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해체한다. 거푸집널 및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05015.3.5(거푸집의 존치기간)에 따른다.
마. 거푸집을 해체한 후 콘크리트의 곰보현상 등 불량부분은 보수한다.
3.4 철근의 가공 및 조립
가. 휘어진 철근은 바로잡고, 설계도에 따라 가공한다.
나. 철근의 끝부분의 갈고리는 05020.2.2(철근 및 용접철망의 가공)에 따른다.
다.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유해한 부착물을 제거한다.
라. 철근은 설계도에 따라서 정확하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부어넣기가 끝날 때까지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철근과 거푸집널과의 사이는 간격재, 철근 고임재 및 철물 등을 이용하여 그 간격을 유지한다.
마. 철근의 이음 및 위치는 설계도에 따른다. 철근의 정착 및 이음길이는 표 05015.5에 따른다.
3.5 피복두께
최소 피복두께는 표 05100.2에 따른다.
표 050100.2 최소 피복두께 (단위:㎜)
흙에 접하지 않는 부분 |
벽, 기둥, 보, 바닥 |
30 |
흙에 접하는 부분 |
벽, 기둥, 보, 바닥 |
40 |
기 초 (줄기초의 기초벽 부분은 제외) |
60
|
3.6 마무리
콘크리트면의 마무리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
|
≫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
05105 원자력 발전소 시설에 있어서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규정은 원자력발전소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 무근 콘크리트 공사 및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나.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01000(총칙)에 따른다.
다. 이 시방서에 사용한 다른 규격 또는 기준 등의 규정은 이 시방서의 규정과 동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이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령 및 그것에 준한 기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1.2 공사계획
가. 시공자는 공사 전에 설계도서를 미리 검토하여 철근 콘크리트의 품질을 확인한다. 문제점이 확인된 경우의 조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 전에 시공계획서 및 시공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공정표와 함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3 공사기록
가. 시공자는 공사 중에 있어서 작업공정, 시공상황, 품질관리결과 등을 기록하고 담당원이 요구하는 보고서를 제출한다.
나. 공사기록 및 품질관리 기록의 보존기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바가 없는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자 재
2.1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가. 일반사항
1) 콘크리트의 종류는 사용 재료, 요구 성능, 시공 조건 등에 따라 공사시방서에서 정한다. 2) 사용할 콘크리트는 소요의 워커빌리티, 강도, 차폐 콘크리트의 건조단위용적중량 및 내구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3) 구조체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차폐 성능 및 내구성을 갖고 타설부위에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종류
1) 콘크리트의 사용 골재에 따른 종류는 보통 콘크리트, 중량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로 한다. 2) 콘크리트의 요구 성능, 시공 조건에 따른 종류는 차폐 콘크리트 및 매스 콘크리트로 한다. 3) 전술한 1), 2) 외의 특수 콘크리트 종류는 05105.3.8절의 고강도 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해수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충전 모르터 및 충전 콘크리트로 한다.
다. 설계기준강도 및 압축강도
1)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의 범위는 270kgf/㎠ 미만으로 한다. 단, 고강도 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충전 모르터 및 충전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범위는 05105.3.8절에 따른다. 2) 사용할 콘크리트의 강도는 공사현장이나 제조시에 채취하여 표준 양생한 공시체의 강도관리재령에 따른 압축강도로 하며, 설계기준강도를 만족하여야 한다. 3)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는 공사현장에서 채취하여 표준양생하거나 현장양생한 공시체의 압축강도로부터 추정한다. 4)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는 다음 가), 또는 나)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재령 28일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일 것 나) 재령 28일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70% 이상이며, 강도관리재령의 강도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일 것
라. 차폐 콘크리트의 건조단위용적중량
1) 차폐 콘크리트의 건조단위용적중량은 차폐 성능의 규정값 이상이어야 한다. 2) 사용할 콘크리트의 재료 및 배합은 소요의 건조단위용적중량을 만족하도록 정해야 한다.
마. 워커빌리티 및 슬럼프
1)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는 타설·다짐방법에 의해 거푸집내 및 철근 주위에 밀실하게 부어넣을 수 있고, 블리딩 및 재료분리가 작은 것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표 05105.1의 값 이하로 한다.
표 05105.1 슬럼프의 최대치 (단위:cm)
종 류 |
매스 콘크리트 |
그 외의 콘크리트 |
보통 콘크리트 |
15 |
18 |
유동화콘크리트 |
베이스 |
12 |
15 |
운동화 |
18 |
21
|
바.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
1) 단위수량은 185kg/㎥ 이하로 한다. 2) 단위 시멘트량의 최소치는 270kg/㎥로 한다. 3) 물시멘트비의 최대치는 60%로 한다. 4) 콘크리트 속의 염화물량은 염소이온량으로 0.2kg/㎥ 이하로 한다. 5) 콘크리트는 알칼리 골재반응이 생기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6) 동결융해작용에 의해 콘크리트가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2.2 콘크리트용 재료
가. 일반사항
1) 이 절은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해서 적용한다. 2)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안정된 품질로서 필요한 양을 입수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나. 시멘트
1) 시멘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규정하는 보통, 중용열, 내황산염, 또는 KS L 5210(고로슬래그 시멘트) 및 KS L 5211(플라이애쉬 시멘트)에서 규정하는 A종 및 B종으로 하고, KASS-5T 101(시멘트의 이상응결성의 판정기준)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다. 골재
1) 보통골재는 자갈, 부순자갈 및 모래, 부순모래로 하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소요의 품질을 갖는 것으로 한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05105.2 및 05105.3에 나타내는 품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2) 반응성 시험을 실시한 골재로 한다. 3) 중량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콘크리트 소요 품질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굵은골재의 최대 치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표 05105.4의 범위로 하고, 철근간격의 4/5 이하, 최소피복두께 이하가 되도록 정한다. 5) 인공경량골재는 소요품질을 만족하여야 한다.
라. 물
1) 물은 콘크리트 및 강재에 유해한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2) 물의 품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및 수도법 제 1조 수질기준의 이화학 시험으로 염소이온을 시험하고 표 05105.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 05105.2 자갈·모래 및 부순자갈의 품질
항 목
종 류 |
절건
비중 |
흡수율
(%) |
입 형 판정의 실적율
(%) |
점토량
(%) |
세척시 손실량
(%) |
유 기
불순물 |
염 분
(%) |
반응성
(%) |
안정성
(%) |
자갈 및 부순자갈 |
2.5
이상 |
2.0
이하 |
57
이상 |
0.25
이하 |
1.0
이하 |
― |
― |
0.1
이하 |
12
이하 |
모래 |
2.5
이상 |
3.0
이하 |
― |
1.0
이하 |
3.0
이하 |
시험용액의 색이 표준색 액보다 진하지 않을 것 |
0.02
이하 |
0.1
이하 |
10
이하
|
표 05105.3 자갈·모래 및 부순자갈의 입도범위
체대치수
(㎜)
최대
종류 치수 |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 백분율(%) |
50 |
40 |
25 |
20 |
15 |
10 |
5 |
2.5 |
1.2 |
0.6 |
0.3 |
0.15 |
자갈·
부순자갈 |
40㎜ |
100 |
95∼
100 |
― |
35∼
70 |
― |
10∼
30 |
0∼
5 |
― |
― |
― |
― |
― |
자갈 |
25㎜ |
― |
100 |
90∼
100 |
60∼
90 |
― |
20∼
50 |
0∼
10 |
0∼
5 |
― |
― |
― |
― |
부순자갈 |
― |
100 |
95∼
100 |
― |
25∼
60 |
― |
0∼
10 |
0∼
5 |
― |
― |
― |
― |
자갈·
부순자갈 |
20㎜ |
― |
― |
100 |
9 0∼
100 |
55∼
80 |
20∼
55 |
0∼
10 |
0∼
5 |
― |
― |
― |
― |
모 래 |
― |
― |
― |
― |
― |
100 |
90∼
100 |
80∼
100 |
50∼
90 |
25∼
65 |
10∼
35 |
2∼
10
|
표 05105.4 사용개소에 따른 굵은 골재의 최대크기
사 용 개 소 |
굵은골재의 최대크기(㎜) |
기둥·보·바닥슬래브·지붕슬래브·벽 |
20, 25 |
기 초 |
20, 25, 40
|
표 05105.5 물의 품질
항 목 |
품 질 |
혼탁물질의 양
용해성 증발 잔류물의 양
시멘트 응결시간의 차
모르터 휨강도 및 압축강도의 비율
염소이온의 양 |
2g/ℓ 이하
1g/ℓ 이하
초결은 30분 이내, 종결은 60분 이내
재령 7일 및 재령 28일에서 90% 이상
200ppm 이하
|
마. 혼화제
1) 화학 혼화제를 사용할 경우, 그 품질은 KS F 2560(콘크리트용 화확 혼화제)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공사시방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유동화제를 사용할 경우, 그 품질은 KASS 5T(콘크리트용 유동화제의 품질 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공사시방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화학 혼화제 및 유동화제 이외의 혼화제를 사용할 경우, 그 품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혼화제를 사용하는 경우, 그 품질은 사용에 따라 콘크리트 중에 혼입되는 염분량이 가능한 적은 것으로 한다.
바. 혼화재
1) 플라이애쉬를 사용할 경우, 그 품질은 KS L 5405(플라이애쉬)에 따른다. 2) 팽창제를 사용하는 경우, 그 품질은 KS F 2562(콘크리트용 팽창제)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공사시방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플라이애쉬 및 팽창제 이외의 혼화재를 사용할 경우, 그 품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혼화재를 사용할 경우, 그 품질은 사용에 따라 콘크리트 중에 혼입되는 염분량이 가능한 적은 것으로 한다.
사. 콘크리트용 재료의 취급 및 저장
가) 시멘트는 종류별로 구분하고, 풍화되지 않도록 저장한다. 나) 약간 풍화된 시멘트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와 같은 시멘트 및 불합격품은 별도로 구분하여 다른 제품과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 골재의 취급 및 저장 가) 골재는 모래와 자갈의 종류별로 구획하여 저장하고, 먼지와 흙 등의 유해물의 혼입을 방지하도록 한다. 나) 자갈은 조립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내리고 쌓아서 저장한다. 또한 골재를 쌓아서 저장하는 경우 쌓는 높이는 되도록 낮게 하고, 배수가 잘 되는 곳에 둔다.
3) 혼화재료의 취급 및 저장 가) 혼화재료는 종류 및 품종별로 구분하고,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한다.
3. 시공
3.1 배합 및 제조
가. 일반사항
1) 이 절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또는 현장이 콘크리트 제조설비로서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강도, 워커빌리티, 내구성, 건조단위 용적중량 및 재료 및 품질의 성능을 얻을 수 있도록 정한다. 3) 콘크리트 배합을 정하는 경우, 목표강도에 대한 콘크리트의 재령은 91일 이내로 하고,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28일로 한다. 다만 재령 28일을 넘어 91일 이내의 재령에서 강도관리를 할 경우 그 재령에서 구조체 콘크리트의 소요강도가 얻어짐을 실험으로 확인해야 한다. 4)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를 위한 공시체의 양생방법은 표준양생 또는 현장 수중양생으로 하고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준양생으로 한다. 5) 시공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계획배합을 정하고, 콘크리트 제조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콘크리트 제조에 대한 품질관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설계기준강도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소요 슬럼프
콘크리트 슬럼프는 05105.2.1 마.의 값 이하로 하고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소요 공기량
콘크리트의 소요 공기량은 3∼6%의 범위에서 정하고,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마. 건조단위용적중량 및 단위용적중량
1) 차폐 콘크리트의 소요 건조단위용적중량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건조단위용적중량은 시험비빔에 필요한 조사 및 실험을 하여 정한다. 3) 콘크리트의 계획배합은 건조단위용적중량의 목표치가 소요건조단위용적중량에 건조단위용적중량의 표준편자의 3배를 더한 것 이상이 되도록 정한다.
바. 배합강도
1) 배합강도는 표준양생에 의한 재령28일 또는 28일을 초과하여 91일 이내의 공시체 압축강도로 표시한 것으로 하고,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재령에 따라 다음의 가), 나)에 나타낸 각각의 식을 만족하도록 정한다.
가)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인 경우
F28 ≥ Fc + T28 + 1.73σ28 (kgf/㎠) |
(05105.1) |
F28 ≥ 0.85(Fc+T28) + 3σ28 (kgf/㎠) |
(05105.2)
|
나)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재령이 28일을 넘고 91일 이내인 경우
F28 ≥ 0.7Fc + T28 + 1.73σ28 (kgf/㎠) |
(05105.3) |
Fn ≥ Fc + Tn + 1.73σn (kgf/㎠) |
(05105.4) |
Fn ≥ 0.85(Fc+Tn) +3σn (kgf/㎠) |
(05105.5)
|
여기서 F28:재령 28일에서의 콘크리트 배합강도 Fn:28일을 초과해서 91일 이내의 소정재령 n일에서의 콘크리트 배합강도 Fc: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 Fc+T28:재령 28일에 있어서 콘크리트 양생온도 보정강도 Fc+Tn:재령 n일에 있어서 콘크리트 양생온도 보정강도 T28:콘크리트 타설 후 29일 동안의 예상 평균양생온도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의 보정 값 Tn:콘크리트 타설 후 n일 동안의 예상 평균양생온도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의 보정 값 σ28:재령 28일에 있어서 콘크리트 강도의 표준편자 σn:28일을 초과해서 91일 이내의 재령 n일에 있어서 콘크리트 강도의 표준편차
2) 예상 평균양생온도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의 보정값 T28 및 Tn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시멘트 및 혼화재의 종류, 예상 평균양생온도의 범위에 의거 표 05105.6에 따른다. 표 05105.6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시멘트 및 혼화재를 사용할 경우 보정값 T28 및 Tn은 실험 등에 의해 정한다. 3) 콘크리트 강도의 표준편자 σ28 및 σn의 값은 다음의 가) 또는 나)에 따른다.
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 실제로 사용할 콘크리트에 가까운 조건의 콘크리트에 대한 그 공장의 표준 편차로 한다. 나) 공사현장 비빔 콘크리트의 경우 공사초기 현장에서의 σ28 및 σn 값을 알지 못하는 경우는 35kgf/㎠로 한다.
사. 단위 시멘트량 단위 시멘트량의 최소값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270kg/㎥로 한다. 다만, 포틀랜드 시멘트에 혼화재로서 플라이애쉬를 쓰는 경우, 포틀랜드 시멘트 중량비로 20%에 상당하는 양까지를 시멘트로 간주한다.
표 05105.6 예상 평균양생온도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의 보정값 T28 및 Tn의 표준값 (kgf/㎠)
시멘트 및 혼화재의
종 류 |
재령 |
콘크리트 타설 후 n일 동안의 예상 평균양생온도의 범위(℃) |
18 이상 |
15 이상
18 미만 |
12 이상
15 미만 |
9 이상
12 미만 |
7 이상
9 미만 |
5 이상
7 미만 |
3 이상
5 미만 |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
28일 |
0 |
15 |
30 |
30 |
45 |
45 |
60 |
42일 |
0 |
15 |
30 |
30 |
45 |
45 |
60 |
56일 |
0 |
15 |
30 |
30 |
45 |
45 |
60 |
91일 |
0 |
15 |
30 |
30 |
45 |
45 |
60 |
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 플라이애쉬(1) |
28일 |
0 |
15 |
30 |
45 |
60 |
75 |
75 |
42일 |
0 |
15 |
30 |
60 |
60 |
75 |
90 |
56일 |
0 |
15 |
30 |
60 |
60 |
75 |
90 |
91일 |
0 |
15 |
30 |
60 |
75 |
105 |
105 |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
28일 |
0 |
30 |
45 |
75 |
75 |
105 |
105 |
42일 |
0 |
30 |
45 |
75 |
75 |
105 |
105 |
56일 |
0 |
30 |
45 |
75 |
75 |
105 |
105 |
91일 |
0 |
30 |
45 |
75 |
75 |
105 |
105 |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 플라이애쉬(1) |
28일 |
0 |
30 |
45 |
60 |
90 |
105 |
― |
42일 |
0 |
30 |
45 |
75 |
105 |
― |
― |
56일 |
0 |
30 |
60 |
90 |
― |
― |
― |
91일 |
0 |
30 |
60 |
90 |
― |
― |
―
|
(주) 1) 플라이애쉬의 혼입율은 시멘트중량의 20% 이하로 한다.
아. 물시멘트비
1) 물시멘트비는 콘크리트의 소정 성능이 얻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물시멘트비의 최대치는 60% 이하로 하고 공사시방에서 정한다. 3) 포틀랜드 시멘트에 혼화재로서 플라이애쉬를 쓰는 경우, 플라이애쉬는 포틀랜드 시멘트 중량비로 20%에 상당한 양까지를 시멘트로 간주하여 물시멘트비를 산정해도 좋다.
자. 단위수량 및 잔골재율
1) 단위수량은 185kg/㎥ 이하로 하고 소요 성능이 얻어질 수 있는 범위에서 가능한 작게 한다. 2) 잔골재율은 소요 성능이 얼어질 수 있는 범위에서 가능한 작게 한다.
차. 제조설비
1) 제조설비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자료의 반입, 저장 및 콘크리트 제조에 관해 소요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설비로 한다. 2) 콘크리트 비빔온도를 제어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성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공장은 05105.3.2(운반, 타설, 양생)에 따라 콘크리트 타설이 가능한 거리에 있어야 한다. 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KS표시를 받아야 된다.
카. 재료계량
1) 현장배합은 계획배합에 따라 골재의 함수상태를 고려하여 1배치분의 콘크리트를 비비는데 필요한 재료의 중량을 산출하여 정한다. 2) 각 재료는 현장배합에 따라 1배치분마다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적합하도록 계량한다. 3) 계량장치는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정비하여 둔다.
타. 비비기
1) 콘크리트는 차에서 정한 믹서로부터 균일하게 비비도록 한다. 2) 유동화제를 사용하는 경우의 콘크리트 비비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2 운반, 타설 및 양생
가. 일반사항
1) 이 절은 공사 현장내의 콘크리트의 운반, 타설 및 양생에 적용한다. 2) 시공자는 공사에 앞서 운반, 타설 및 양생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콘크리트는 분리, 누수 및 품질의 변화가 가능한 작게 되도록 운반하고, 콘크리트가 균질하고 밀실하게 충진되도록 타설 및 다짐을 한다.
나. 운반, 타설 및 양생계획
1) 콘크리트의 운반, 타설 및 양생은 소정의 품질의 콘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구조물의 종류, 콘크리트 타설 부위의 형상·치수·배근상태, 사용하는 콘크리트 배합 및 기상조건에 따라 정한 시공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 2) 시공자는 공사에 앞서, 설계도 등에 따라 이음부의 위치 및 형상 등을 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받아야 한다. 3) 타설시 콘크리트 온도의 범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의 목표 온도는 30℃ 이하로 한다. 다만, 한중 콘크리트의 경우는 7∼20℃로 한다. 4) 콘크리트의 비빔에서 타설종료까지의 시간한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외기온이 25℃ 미만의 경우 90분, 25℃ 이상의 경우 60분으로 한다. 다만, 콘크리트의 온도를 저하시키고, 또는 그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 특별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아 그 시간의 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5) 콘크리트의 운반, 타설 및 양생계획에 있어서, 아래 사항을 정하고 괸계자에게 주지 시킨다.
가) 운반, 타설 및 양생을 위한 작업조직 나) 운반, 타설, 다짐방법 및 사용기기의 종류와 수량 다) 타설순서 및 이어치기 시간 간격 라) 1회에 타설하는 콘크리트의 양 및 타설 속도 마) 품질이 변화한 콘크리트의 조치 바) 콘크리트를 타설 중이거나 타설 후에 비와 눈에 대한 기후의 급변이나 사고 등 이상 사태에 대한 대책
다. 타설 전의 준비
1) 작업조직 및 타설순서를 재확인하고 기계기구의 정비점검을 행한다. 2) 배근, 거푸집 및 설계도에 표시된 매입물 등에 대해서 05105.3.3(거푸집) 및 05105.3.4(철근)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것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3) 타설할 곳을 깨끗이 청소한다. 4) 흡수성 있는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습윤 상태로 한다.
라. 이어치기
이어치기면은, 이어치기부에 있어서 구조체가 일체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마. 운반
1) 콘크리트는 콘크리트의 품질 및 배합, 타설방법, 단위시간 당의 타설량 등을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에 가장 적합한 운반기기를 사용해서 운반한다. 2) 운반은 필요에 따라 시험운반을 하고, 기기의 성능 및 콘크리트의 품질을 확인해서, 그 운반방법의 가부를 결정한다. 3)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해서 운반하는 경우, 그 기종 및 대수는 콘크리트의 배합, 배합계획, 압송거리, 단위시간 당의 운반량, 1일 타설량 및 콘크리트 펌프의 능력에 따라 정한다. 4) 버켓을 사용하는 경우는 콘크리트가 균질하고 용이하게 배출할 수 있는 형식으로 하고, 운반시간은 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는 범위 내로 한다. 5) 각종의 운반기기를 조합해서 사용하는 경우, 각 기기의 운반 능력을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에 가장 적합한 조합을 선정한다.
바. 타설
1) 콘크리트는 타설할 위치에서 가장 가깝게 위치하여 수직으로 타설한다. 2) 1회에 타설하도록 계획된 구획 내에서는, 아래 가)∼다)와 같이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타설한다.
가) 각 층을 충분히 다짐할 수 있는 범위에서 연속해서 타설한다. 나) 콘크리트의 응결시간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층의 이어치기 시간 간격이 길어지지 않도록 타설을 진행한다. 다) 바닥 슬래브에 타설하는 콘크리트의 자유낙하 높이는 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는 범위로 한다.
사 .다짐
1) 다짐은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를 사용하며 필요에 따라 다른 기기를 보조로 사용한다. 2)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는 타설 각 층마다 행하고, 그 하부 층에 진동기의 선단이 들어갈 때까지 대개 수직으로 삽입한다. 삽입간격은 진동효과가 중복하는 범위로 하고, 윗면에 시멘트 페이스트가 떠오를 때까지 계속 사용한다.
아. 표면부의 마감
1) 표면부의 마감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표면부 소정의 위치와 구배에 따라, 05105.3.7(품질관리 검사)에서 규정하는 콘크리트의 표면상태가 되도록 마감한다.
자. 양생방법
1) 콘크리트 타설 후, 살수 이외의 방법으로 7일 이상 습윤상태로 유지하며, 직사광선, 급격한 건조 및 한기에 대해 적당한 양생을 한다. 이 때 콘크리트 온도는 2℃ 이상 유지하고, 그 기간을 5일 이상으로 한다. 2) 콘크리트 타설 후 1일간은 원칙적으로 그 위를 보행하거나 중량물을 놓아서는 안된다. 부득이 보행하거나 또는 중량물을 놓을 필요가 있을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차. 온도 관리의 방법
1) 콘크리트 타설 후 시멘트 수화열로 인해 온도균열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타설 후 콘크리트 표면 및 내부의 온도와 외기 온도를 측정해서, 아래 2) 및 3)과 같이 양생하고 관리를 한다. 2) 내부온도가 상승하고 있는 기간은 그 상승을 촉진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양생한다. 다만, 표면부의 온도가 내부 온도에 비해 현저하게 저하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내부온도가 최고에 달한 후, 시이트 및 단열재 등으로 보온하여 내부와 표면부의 온도차 및 내부의 온도강하 속도가 크지 않는 방법으로 양생한다. 또한, 거푸집판 및 보온을 위해 사용한 재료를 제거한 후에는 콘크리트 표면이 급격히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한다.
3.3 거푸집
가. 일반사항
1) 이 절은 거푸집의 재료·설계·가공 조립 및 해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거푸집판의 재료
1) 거푸집판의 재료의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아래의 2) 또는 3)의 것을 사용한다. 2) 합판은 KS F 3110(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3) 금속재 거푸집의 판재는 KS F 8006 (금속재 거푸집 패널)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4) 제재(製材)한 판류를 사용할 때에는 적절하게 건조된 판재의 한 면을 대패질하고 반턱 쪽매로 하여 사용한다. 5) 거푸집판에 사용할 목재는 제재, 건조 및 쌓기 등에서 직사광선을 피하도록 하고 적절히 보호해야 한다. 6) 거푸집판을 재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파손개소나 볼트용 구멍 등을 수선하여 사용하며, 필요에 따라 도포제를 사용한다.
다. 받침기둥의 재료
1) 받침기둥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2) 강관 받침기둥은 KS F 8001(파이프 서포트)의 규격에 맞거나 신뢰할 수 있는 시험 기관이 내력시험에 의해 허용하중을 지정한 것을 사용한다. 3) KS F 8002(강관 비계) 및 KS F 8003(강관틀 비계)는 규격에 맞거나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 내력시험에 의해 허용하중을 지정한 것을 사용한다.
라. 기타재료
1) 체결철물은 내력시험에 의하여 허용인장력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한다. 2)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품질 및 표면 마무리 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마. 거푸집의 설계
1)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 때의 진동·충격 등에 견디고 아래의 바 및 표 05105.14(콘크리트 부재의 치수 허용오차)에서 정하는 치수 허용오차를 넘는 변위와 오차가 생기지 않게 설계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강도 및 강성에 대하여 구조계산을 해야 한다. 2) 거푸집은 누수가 없어야 하며, 콘크리트에 충격을 주지 않고 쉽게 떼어낼 수 있도록 한다. 3) 받침기둥은 띠장(장선), 멍에, 연결대, 가새, 쐐기, 철선, 볼트 및 턴버클 등을 충분히 사용하여 콘크리트 시공시의 수평하중에 의한 파괴·전도 및 뒤틀림 등의 유해한 변형을 방지해야 한다. 4) 거푸집의 조립에 앞서 계획도 또는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거푸집의 치수 허용오차 거푸집의 치수 허용오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의 치수 허용오차는 05105.3.6에 따른다.
사. 거푸집의 구조계산
1) 거푸집 강도 및 강성의 계산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수직하중·수평하중 및 콘크리트의 측압에 대하여 검토한다. 2) 콘크리트 시공시의 수직하중은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 작업원, 건설기계 및 각종 자재 등의 중량으로 거푸집의 수직방향에 외력으로 가해지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그 값은 현장조건에 따라 정한다. 3) 콘크리트 시공시의 수평하중은 풍압, 콘크리트 타설시의 편심하중, 기계류의 시동·정지·운전 등에 다라 거푸집의 수평 방향에 외력으로서 작용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며, 그 값은 현장조건에 따라 정한다. 4) 거푸집 설계용 콘크리트 측압은 표 05105.7을 참고하여 현장조건에 따라 정한다. 5) 거푸집의 구조계산에 사용하는 재료의 허용응력은 건교부령에서 정하는 재료의 단기 허용응력에 따라 결정한다.
아. 거푸집의 가공 및 조립
1) 철근 및 거푸집의 조립과 이에 따른 자재의 운반 및 쌓기 등은 이들 하중을 받는 콘크리트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재령에 도달하였을 때 시작한다. 2) 거푸집판 설계도에 표시한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에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가공 및 조립을 한다.
표 05105.7 거푸집 설계용 콘크리트의 측압(t/㎡)
부어넣기속도
(m/h) |
10이하의 경우 |
10을 넘고 20 이하의 경우 |
20을 넘는
경우 |
부위 H(m) |
1.5 이하 |
1.5 초과 4.0 이하 |
2.0 이하 |
2.0 초과 4.0 이하 |
4.0이하 |
기둥 |
WoH |
1.5Wo+0.6Wo×(H-1.5) |
WoH |
2.0Wo+0.8Wo×(H-2.0) |
WoH |
벽체 |
길이 3m
이하의 경우 |
1.5Wo+0.2Wo×(H-1.5) |
2.0Wo+0.4Wo×(H-2.0) |
길이 3m를
넘는 경우 |
1.5Wo |
2.0Wo
|
(주) H =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높이(m) (측압을 구하고자 하는 위치 위에 있는 콘크리트의 부어넣기의 높이) Wo =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체적중량(t/㎥)
3) 거푸집판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모르터가 이음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해야 한다. 4) 각종 배관, 박스와 매입철물은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이동하지 않도록 거푸집판에 견고하게 부착시킨다. 5) 받침기둥은 수직으로 세우고 또한 아래 윗층의 받침기둥은 될 수 있는 대로 같은 수직선 위에 세운다. 6) 받침기둥의 조립에 있어서는 안전성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자. 거푸집의 검사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어넣기에 앞서 설계치수의 확인, 매입철물의 위치 및 수량, 받침기둥의 안전성 등에 대해서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차. 거푸집의 존치기간
1) 거푸집의 존치기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표 05105.8에 표시한 값 이상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을 확인할 때까지로 한다 2) 받침기둥은 원칙적으로 겹쳐 쌓아서는 안된다. 3) 위의 1)보다 빨리 받침기둥을 해체할 경우, 해체 직후 그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 그 부재의 구조계산에 적용한 설계하중 및 해체시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고려한 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할 수 있다.
표 05105.8 거푸집의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부위
거푸집 |
기초·보측면·기둥 및 벽 |
슬래브 하부 및 보 하부 |
현장수중양생 |
표준양생 |
현장수중양생 |
거 푸 집 판 |
50kgf/㎠ |
F'-T ≥ Fc 또는 F'-Tn ≥ Fc |
F ≥ Fc |
받 침 기 둥 |
―
|
여기서, F':표준양생에 의한 공시체의 압축강도 (kgf/㎠) T:콘크리트 타설부터 28일 후까지 기간의 예상 평균 양생온도에 따른 콘크리트 강도의 보정치(kgf/㎠) Tn:콘크리트 타설부터 소정의 재령 n일까지 기간의 예상 평균 양생온도에 따른 콘크리트 강도의 보정치(kgf/㎠) Fc:설계기준강도(kgf/㎠)
4) 받침기둥의 해체 직후 그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에 적용된 설계하중의 1.3배 이상의 경우 위의 3)과 같이 계산을 하여 필요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구하고 이 강도가 얻어진 것을 확인할 때까지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을 연정한다. 5) 캔틸레버 형태인 구조부재의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위 1), 3)에 따른다.
카. 거푸집의 해체
1) 거푸집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깨끗하게 해체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을 해체한 직후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 콘크리트가 불량한 곳은 될 수 있는 한 빨리 보수한다. 3)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 균열 및 처짐에 대하여 확인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3.4 철근
가. 개요
1) 이 절은 철근의 품질, 가공 및 조립과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피복두께에 적용한다. 2) 시공자는 설계도에 따라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철근 및 용접철망의 품질
1) 철근의 종류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에 따른다. 2) 철근의 품질은 KS D 3504(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용접철망은 KS D 7017(용접철망)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용접철망의 형상 치수 및 철선의 직경은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에 따른다.
다. 철근의 취급 및 저장
1) 철근은 종류 별로 정리해 두고 불합격품은 다른 것과 혼합하지 않도록 한다. 2) 철근의 저장 장소는 종류, 직경, 길이 별로 분류하여 재고관리를 용이하도록 한다. 철근은 직접 지상에 두는 것을 피하고 비, 이슬, 바닷바람 등을 맞히지 않도록 하고 쓰레기, 흙, 기름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저장한다.
라. 철근의 가공
1) 철근은 설비를 갖춘 가공장에서 가공해야 한다. 2) 유해한 굽은 철근이나 손상이 있는 철근은 사용하지 않는다. 3) 철근은 시공도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절단한다. 절단은 정착방법과 이음의 종류 등에 따르고, 절단기 또는 톱으로 절단한다. 4) 철근의 가공은 시공도에 따르며 구부림 가공기를 사용해야 한다. 5) 철근은 냉간가공으로 하고 단부의 구부림의 형태 및 치수는 표 05105.9에, 중간부의 형태는 표 05105.10에 따른다. 6) 가공치수의 허용오차는 표 05105.11에 따른다. 7) 아래 가)∼라) 철근의 단부에는 갈고리를 준비한다.
가) 원형철근 나) 스터럽 및 띠철근 다) 기둥 및 보(기초보 제외)의 돌출부분의 철근 라) 단순보의 지지단 및 캔틸레버 또는 캔틸레버 슬래브의 상단근의 선단
마. 철근의 조립
1) 철근은 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완료할 때까지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2) 철근 고임재(bar support) 및 간격(spacer) 등은 도면에 따라 배치하고 철근과 거푸집판과의 소요 간격 및 철근 간격 등을 정확히 유지한다. 3) 도면에 지시가 없는 철근과 철근의 순 간격은 굵은골재 최대치수의 1.25배 이상이고 25㎜ 이상 또는 철근 공칭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겹침이음의 경우 이음철근과 인접 철근과의 간격은 위의 값 이상으로 한다.
표 05105.9 철근 단부의 구부림 형상 및 치수
철근의 구부림각도 |
그림 |
철근의 종류 |
철근의 구부림 안치수 (D) |
철근의
여장 |
비고 |
180° |
|
SR 24
SD 24 |
3d 이상 |
4d 이상 |
|
SR 30
SD 30
SD 35
(D41 이하) |
4d 이상 |
SD 35(D51)
SD 40 |
5d 이상 |
135° |
|
SR 24
SD 24 |
3d 이상 |
6d 이상 |
|
SR 30
SD 30
SD 35
(D41 이하) |
4d 이상 |
SD 35(D51)
SD 40 |
5d 이상 |
90° |
|
SR 24
SD 24 |
3d 이상 |
8d 이상
(4d 이상) |
슬래브근, 벽근의 단부 또는 슬래브와 동시에 타설한 T형 및 L형보의 캔틸레버에 사용한다.
4d:캔틸레버 슬래브 선단의 상단근과 벽의 자유단에 사용한다. |
SR 30
SD 30
SD 35
(D41 이하) |
4d 이상 |
SD 35(D51)
SD 40 |
5d 이상
|
(주) 1) d는 원형철근에서는 직경, 이형 철근에서는 호칭직경으로 한다. 2) 구조용 철근이 아닌 경우에는 이 표를 사용하지 않는다. 4) 계속하던 일이 중단되지 않고 치수검점을 위해 조립할 때 가열 굽힘가공을 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철근의 이음 및 정착
1) 철근의 이음 위치 및 방법은 설계도에 따른다. 2) 철근의 정착 및 겹침이음의 이음길이는 공사시방서 및 도면에 따른다. 다만, 호칭직경이 25㎜ 이하인 철근으로서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05105.12에 따른다. 직경 또는 호칭 직경 25㎜를 넘는 철근의 정착 길이 및 겹이음의 겹침길이는 실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문헌에 따라 정해진 길이로 한다.
표 05105.10 철근 중간부의 구부림 형상 및 치수
철근의 구부림각도 |
그림 |
철근의 사용장소에 따른 호칭 |
철근 지름 |
철근의 종류 |
철근의
구부림
안치수(D) |
90° 이하 |
|
(ⅰ) 스터럽
띠철근
나선철근 |
각 종 |
SR 24
SD 24 |
3d 이상 |
SR 30
SD 30
SD 35 |
4d 이상 |
(ⅱ) 슬래브 철근
벽철근 |
16㎜ 이하 |
SR 24
SR 30
SD 24
SD 30
SD 35
SD 40 |
5d 이상 |
19㎜ 이상 |
(ⅲ)에 의함 |
(ⅲ)
(ⅰ),(ⅱ) 이외의 철근 |
원형철근은 28㎜ 이하,
이형철근은 D25 이하 |
6d 이상 |
원형철근은 32㎜ 이하,
이형철근은 D29 이상
D41 이하 |
8d 이상 |
D 51 |
SD 30
SD 35
SD 40 |
10d 이상
|
(주) d는 원형철근에서는 직경, 이형철근에서는 호칭직경으로 한다.
표5105.11 굽힘가공치수의 허용오차
목 차 |
허용오차(cm) |
가공치수 |
스터럽
띠철근
나선철근 |
원형철근:16㎜ 이하
이형철근:D16 이하 |
±0.5 |
원형철근:19㎜ 이하
이형철근:D19 이하 |
±1.0 |
위 이외의 철근 |
원형철근:28㎜ 이하
이형철근:D25 이하 |
±1.5 |
원형철근:32㎜ 이하
원형철근:D29 이하 |
±2.0 |
이형철근:D41, D51 |
±3.0 |
가공 후의 전길이 |
원형철근:32㎜ 이하, 이형철근:D38 이하 |
±2.0 |
이형철근:D41, D51 |
±3.0
|
그림 05105.1 용접철망의 겹침이음 길이
표 05105.12 철근의 정착 및 겹침 이음길이
철근의 종류 |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의
범위 (kgf/㎠) |
정 착 길 이 |
겹침이음의 길이(L1) |
일반(L2) |
하단 철근(L3) |
작은보 |
바닥 및
지붕슬래브 |
SR 24 |
135이상 ∼ 210미만 |
45d 갈고리 부착 |
25d 이상
갈고리 부착 |
10d 또는
15cm 이상 |
45d 갈고리 부착 |
210이상 ∼ 270이하 |
35d 갈고리 부착 |
35d 갈고리 부착 |
SD 24 |
135이상 ∼ 210미만 |
40d 또는
30d 갈고리 부착 |
25d 또는
15d 갈고리 부착 |
10d 또는
15cm 이상 |
45d 또는
35d 갈고리 부착 |
210이상 ∼ 270이하 |
35d 또는
25d 갈고리 부착 |
25d 또는
15d 갈고리 부착 |
40d 또는
30d 갈고리 부착 |
SD 30
SD 35 |
210이상 ∼ 270이하 |
35d 또는
25d 갈고리 부착 |
25d 또는
15d 갈고리 부착 |
10d 또는
15cm 이상 |
40d 또는
30d 갈고리 부착 |
210미만 |
40d 또는
30d 갈고리 부착 |
25d 또는
15갈고리 부착 |
45d 또는
35d 갈고리 부착
|
(주) 1) 끝단의 갈고리는 정착 및 겹침이음 길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지름이 다른 철근의 겹침이음 길이는 직경에 작은 철근의 지름에 따른다. 3) d는 원형철근에서는 직경, 이형철근에서는 호칭직경으로 한다. 4) 표 이외의 철근 종류, 콘크리트 설계기준 강도인 경우의 길이는 실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문헌에 따른다.
3) 겹침이음 이외의 가스 압접이음 및 특수이음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용접철망의 이음길이는 2판의 용접철망에 대해 각각 최외단의 가로근 사이의 거리로 하고 정착길이는 지지부재의 내측 표면에서 용접철망의 최외단의 가로근까지의 거리는 L로 한다. L의 값은 가로근 간격에 5cm를 가산한 길이 이상이고 15cm 이상으로 한다.(그림 05105.1 참조)
사. 철근의 청소
1)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녹, 기름 및 먼지, 흙 등과 같이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을 제거한다. 2) 철근을 조립한 후 콘크리트의 부어넣기까지 장기간 경과되었을 때는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다시 검사하고 필요에 따라 철근을 청소한다. 또 타설이 중단되는 곳에서 노출하는 철근은 많은 녹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기름, 먼지, 모르터 등이 부착하지 않도록 한다.
아. 배근 및 이음의 검사
1) 배근의 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배근의 조립이 완료한 곳에서 철근의 직경, 개수, 간격, 두께, 정착, 이음 등이 설계도 또는 시공도와 일치하고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2) 이음의 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 피복두께
가. 피복두께는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에 따른다.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는 아래의 '나' 및 '다'에 의하여 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피복두께는 소요의 내화성, 내구성, 구조내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용재료의 종류 및 품질, 콘크리트의 종류 및 조합, 마감의 유무와 그 종류, 환경조건 및 시공의 정밀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 피복두께의 최소값은 표 05105.13에 따른다.
표 05105.13 피복두께의 최소값
구 조 부 재 의 종 류 |
피복두께(cm) |
흙에 접하지 않는 부분 |
슬래브·지붕슬래브·내력벽 이외의 벽 |
|
4* |
기 둥
보 내력벽 |
옥 내 |
|
4* |
옥외 |
마감 완성
마감 미완성 |
|
4*
4 |
응 벽 |
|
4 |
흙에 접하는 부분 |
기둥·보·슬래브·내력벽·줄기초의 수직면 |
|
4 |
기초(줄기초의 수직면 제외)·응벽 |
|
6
|
(주) * 콘크리트의 품질 및 시공방법에 적합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을 경우 3cm로 할 수 있다.
3.6 콘크리트 부재의 치수 허용오차
가. 일반사항 이 절은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단면의 치수 허용오차 및 표면처리에 적용한다.
나.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의 치수 허용오차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담녀의 치수 허용오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의 치수 허용오차의 표준치는 표 05105.14에 따른다.
다. 콘크리트의 표면상태 콘크리트 표면상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타설된 콘크리트의 표면상태는 밀실하고 기포, 색, 얼룩이 적은 평활한 상태로 한다.
표 05105.14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치수허용오차의 표준치
항 목 |
표준치(cm) |
수평방향의 위치 |
±2 |
연직방향의 위치 |
±3 |
기둥·벽 등의 연직성 |
h ≤5 |
±1 |
5 〈 h ≤15 |
±2 |
15 〈 h |
±3 |
기둥·보·벽·슬래브의 단면치수
기초의 단면치수 |
|
+1.5
-0.5
|
(주) h = 부재의 연직방향의 길이 (m)
라. 검사 및 보수
1)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치수 정밀도에 대해서는 측정이 가능한 상태에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2) 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수의 범위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시공자는 보수에 앞서서 보수의 방법 및 시기를 정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7 품질관리 및 검사
가. 일반사항
1) 이 절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품질관리 및 검사에 적용한다. 2) 시공자는 품질관리 계획 및 품질관리 책임자를 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품질관리 책임자는 시공기술사, 품질관리 기술사 또는 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기술 및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한다. 4) 품질관리 계획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콘크리트 및 구조물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공사전반에 대하여 정한다. 품질관리책임자는 이 계획에 따라서 품질관리 및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품질관리계획 품질관리계획은 다음 항목에 대하여 정한다.
1) 품질관리조직 2) 품질관리를 위한 필요한 시험설비 3) 사용재료의 시험 및 검사 4) 콘크리트 품질관리 및 검사 5) 거푸집, 철근공사의 품질관리 및 검사
표 05105.15 시멘트의 품질관리
항목 |
시험방법 |
판정 기준 |
시험 기관 |
책임자의 관리항목 |
회수 |
종 류 |
납품서 |
지정된 것일것 |
콘크리트 제조자 |
납품서의 검사 |
비 중 |
KS L 5111 |
―
KS L 5201
KS L 5210
KS L 5211
에 적합 |
제조회사 |
시험성적표의 확인 |
1회/월 |
비표면적 |
1회/월 |
응 결 |
1회/주 |
안 정 성 |
1회/월 |
압축강도 |
1회/주 |
수 화 열 |
KS L 5121 |
KS L 5201
에 적합 |
제조회사 |
시험성적표의 확인 |
1회/월 |
산화마그네슘 |
KS L 5120 |
KS L 5201
KS L 5210
KS L 5211
에 적합 |
이산화 유황 |
강열감량 |
규산화 칼슘 |
알루민산 칼슘 |
산화나트륨 |
― |
산화칼륨 |
전알칼리 |
KS L 5201
|
(주) 공사개시 전에 모든 항목에 대해 시험을 할 것.
다. 사용재료의 시험검사
1) 시멘트의 시험 및 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05105.15에 따른다. 2) 골재의 시험 및 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05105.16에 따른다. 3) 물의 시험 및 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05105.17에 따른다. 4) 혼화재료의 시험 및 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05105.18 및 표 05105.19에 따른다.
표 05105.16 골재의 시험·검사
항 목 |
시험방법 |
판정기준 |
시험기관 |
책임자의
관리항목 |
회 수 |
종 류 |
관찰 및 납품서 |
지정된 것일 것 |
|
납품서의 검사 |
비중, 흡수율 |
KS F 2504
KS F 2503 |
표 05105.2에 적합 |
콘크리트
제 조 자 |
시험성적표의
확 인 |
1회/월 |
입도 및 조립률 |
KS F 2502 |
표 05105.3에 적합 |
2회/월 |
점토 덩어리 |
KS F 2512 |
표 05105.2에 적합 |
1회/월 |
씻기시험에 의해
손실되는 양 |
KASS 5.2.3 |
1회/월 |
유기 불순물 |
KS F 2510 |
1회/월 |
염 분 |
KASS 5.2.3 |
염분이 있다고 생각될 경우
2회/월 |
입형 판정 실적률 |
KS F 2527 |
1회/월 |
골재의 반응성 |
KASS 5NT |
감리자가
지정하는 기관 |
산지나 암질이 변화한 경우 |
안 정 성 |
KS F 2507 |
1회/년
|
(주) 공사개시 전에 모든 항목에 대해 시험을 할 것.
표 05105.17 물의 품질관리
항목 |
시험방법 |
판정기준 |
시험기관 |
책임자 관리사항 |
회수 |
현탁물질의 양 |
KS F 4009 |
표 05105.5
에 적합 |
감리자가 지정하는 기관 |
시험성적표의 확인 |
1회/년 |
용해성 증발
잔류물의 양 |
시멘트의 응결
시간의 차 |
시멘트의 휨강도
및 압축강도의 비 |
염소이온의 양 |
수도법 제1조
수질기준
|
(주) 공사개시 전에 모든 항목에 대해 시험을 할 것.
표 05105.18 혼화제의 품질관리
항목 |
시험방법 |
판정기준 |
시험기관 |
책임자의 관리항목 |
회수 |
화
학
혼
화
제 |
감수율 |
KS L 2560 |
KS L 5405에 적합 |
공사개시 전은 공공기관, 공사 중은 제조회사 |
시험성적표의 확인 |
1회/월 |
블리팅량의 비 |
응결 시간차 |
길이 변화비 |
동결 융해에 대한 저항성 저하율 |
1회/년 |
전알칼리량 |
염소이온량 |
- |
05105.2.1의 바)항에 적합 |
1회/월 |
유
동
화
제 |
블리딩량의 비 |
KASS 5T |
KASS 5T에 적합 |
1회/월 |
응결 시간비 |
슬럼프의 경시 저하율 |
공기량의 경시 저하율 |
압축 강도비 |
1회/년 |
길이 변화율 |
동결 융해에 대한 저하율 |
염소 이온량 |
KS F 2562 |
- |
1회/월 |
전알칼리량
|
표 05105.19 혼화재의 품질관리
항목 |
시험방법 |
판정기준 |
시험기관 |
책임자의 관리항목 |
회수 |
플
라
이
애
쉬 |
비중 |
KS L 5405 |
KS L 5405에 적합 |
제조회사 |
시험성적표의 확인 |
공사 개시전
1회/년 |
분말도 |
단위 수량비 |
압축 강도비 |
이산화규소 |
습분 |
강열감량 |
염소이온량 |
KS F 2562 |
- |
전알칼리량 |
팽
창
제 |
분말도 |
KS F 2562 |
KS L 2562에 적합 |
공사 전은 공공기관 또는 감리자가 지정하는 기관, 공사 중은 제조회사 |
시험성적표의 확인 |
공사 전1회 |
1.2mm체 잔분 |
응결 |
팽창량 |
공사 전1회 또는 사용중 1회 |
압출 강도 |
염소 이온량 |
KS F 2562 |
- |
전알칼리량
|
(주) 공사개시 전에 모든 항목에 대하여 시험을 할 것.
표 05105.20 제조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항 목 |
시험방법 |
판정기준 |
시험기관 |
관리항목 |
회 수 |
워커빌리티 |
육 안 |
양 호 |
콘크리트 제조자 |
보고 확인 |
전배치 |
슬럼프 |
KS F 2403 |
소정의 슬럼프에 대해 ?2.5cm의 범위일 것 |
기록 확인 |
2회/일 이상 |
공기량 |
KS F 2409
KS F 2421 |
소정의 공기량에 대해 ?1.5%의 범위일 것 |
온도 |
온도계에 의함 |
소정의범위에 있을것 |
압축강도 |
KS F 2405
KS F 2403
시험체는 임의의 1배치로부터 3개를 채취.
양생은 표준양생으로 한다. |
(1) 1회의 시험결과는 설계기준강도 또는 양생온도보정강도의 85% 이상 일 것. 3회 시험결과의 평균값은 설계기준강도 또는 양생온도보정강도 이상일 것
(2) 강도관리의 재령이 28일을 초과하는 경우의 재령28일의 강도는 3회 시험결과의 평균값이 설계기준강도 또는 양생온도보정강도의 70% 이상일 것 |
1회/일 |
단위수량 |
기록에 의한 확인 |
|
품질에 변화가 인정된 때 |
알칼리량 |
― |
소요규정치 이하일 것 |
1회/월 이상 |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
|
|
2회/년(*)
|
(*)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서 생략할 수 있다.
라.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
1) 제조관리 콘크리트의 제조관리는 제조시에 실시하고 표 05105.20을 표준으로 하고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사현장에 있어서 품질관리 및 검사 공사현장에 있어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타설시에 실시하고 표 05105.21을 표준으로 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또한 콘크리트공사의 전기간을 통하여 외기온을 측정한다. 3)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검사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검사는 타설시에 채취한 원주공시체의 압축강도시험으로 실시하고 표 05105.22를 표준으로 하며, 공사시방서에 정한다.
표 05105.21 공사현장에 있어서 콘크리트 품질관리 및 검사
항목 |
시험방법 |
판정 기준 |
시험기관 |
책임자의 관리사항 |
회수 |
비빔에서 타설종료까지의 시간 |
출하전표 및 부림시간에 의함 |
05105.3.2에서 정한 지정한도 내일것. |
시공자 |
입회 또는 기록확인 |
콘크리트 타설마다 1회
또는 150㎥마다 1회 |
워커빌리티 |
육안에 의함 |
양호한것 |
콘크리트 제조자 또는 사용자 |
슬럼프 |
KS F 2403 |
소요 슬럼프에 대해 ?2.5cm 범위일 것 |
공기량 |
KS F 2409
KS F 2405
KS F 2421 |
소요 공기량에 대해 ?1% 범위일 것 |
차폐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 |
KS F 2409 |
지정값 이상일 것 |
온도 |
온도계에 의함 |
소요의 범위 내에 있을 것 |
압축강도 |
KS F 2405
KS F 2403
공시체는 운반차량 마다 3개씩 취하고 표준양생을 한다. |
1) 1회의 시험결과는 설계기준강도 또는 양생온도보정강도의 85% 이상일 것. 3회 시험결과의 평균값은 설계기준 또 양생보정강도 이상일 것
2) 강도관리의 재령이 28일을 초과하는 경우의 재령28일 강도는 3회시험결과의 평균값이 설계기준강도 또는 양생온도 보정강도의 70% 이상일 것 |
염화물량(*) |
KASS 5T-501
KASS 5T-502 |
지정값 이하일 것 |
2회/일 이상 |
차폐콘크리트의 건조단위용적중량 |
― |
1회의 시험값이 소요 건조단위용적중량 이상일 것 |
3개월 마다
1회
|
(*)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서 생략할 수 있다.
표 05105.22 구조체 콘크리트이 강도검사
항 목 |
시험방법 |
판정기준 |
시험기관 |
책임자의
관리항목 |
회 수 |
압축 강도 |
KS F 2405
KS F 2403
시험체는 임의의 1운반차로부터 3개를 채취.
양생은 표준양생으로 한다. |
1) 1회의 시험결과는 설계기준강도 또는 양생 온도보정강도의 85% 이상이 것. 3회의 시험결과의 평균값은 설계기준강도 또는 양생보정강도 이상일 것.
2) 강도관리의 재령이 28일을 초과하는 경우의 재령28일 강도는 3회 시험결과의 평균값이 설계기준강도 또는 양생온도 보정강도의 70% 이상일 것 |
시공자 |
입회 및 기록확인 |
콘크리트 타설마다 1회
또는
150㎥마다 1회
|
(주)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서 생략할 수 있다.
마. 거푸집공사의 품질관리 및 검사 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에 따른 품질관리 및 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는 표 05105.23에 의한다.
표 05105.23 거푸집의 재료·조립
항 목 |
시 험 방 법 |
판 정 기 준 |
시험기관 |
책임자의 관리항목 |
시기·회수 |
거푸집판·받침기둥의 재료체결철물등 |
육안, 치수측정 품질 표시의 확인 |
05105.3.3의 나, 다, 라의 규정에 적합한 것 |
시공자 |
기록확인 |
구입이나 조립중 수시 |
받침기둥의 배치 |
육안 및 스케일 등에 의한 측정 |
거푸집계획도 및 공작도에 일치하는 것, 느슨함이 없을 것 |
조립중에 수시 및 조립후에 |
체결철물의 위치·수량 |
육안 및 스케일 등에 의한 측정 |
거푸집계획도 및 공작도에 일치하는 것 |
거푸집의 조립 |
스케일·트랜싯 및 레벨 등에 의한 측정 |
거푸집계획도 및 공작도에 일치하는 것.
표 05105.14에 적합한 것 |
시공자 |
입회 또는 기록확인 |
조립중 수시 및 조립후에 |
거푸집판과 최외측 철근과의 거리 |
스케일 등에 의한 측정 |
설계도서 또는 05105.3.5의 규정에 적합한 것 |
거푸집 제거를 위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
공시체의 채취는 임의의 1운반차로부터 3개이상으로 한다.
양생은 현장 수중양생 또는 표준 양생으로 한다. |
05105.3.3의 차 규정에 적합한 것 |
시공자 |
입회 또는 기록확인 |
필요에 따라 실시
|
바. 철근공사에 있어서 시험 및 검사
1) 철근 및 용접철망의 품질관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 표 05105.24에 의한다. 2) 철근의 가공, 조립에 있어서 품질관리, 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는 표 05105.25에 의한다. 3) 가스압접이음의 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는 표 05105.26에 의한다. 다만 발췌검사는 초음파탐상법 또는 인장시험법 중 하나로 하고,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사. 피복두께의 검사
1) 피복두께의 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는 표 05105.27에 의한다. 2) 옥외면의 피복두께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아. 콘크리트 마무리상태의 검사 타설된 콘크리트에 대해서 부재의 위치·단면상태 및 결함부의 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는 표 05105.28에 의한다.
표 05105.24 철근 및 용접철망의 시험·검사
항목 |
시험방법 |
시험방법 |
시험기관 |
책임자의 관리항목 |
시간·회수 |
철
근 |
외관 |
육안 |
KS D 3504
KS D 3501에 적합한 것 |
제조자 |
시험 성적서의 확인 |
반입시마다 |
형상·크기 및 중량 |
KS D 3504
KS D 3501 |
화학 성분 |
항복점 또는 내력 |
KS B 0802 |
인장강도 |
신율 |
굽힘 |
KS B 0804 |
용
접
철
망 |
외관 |
육안 |
KS D 7071에 적합한 것 |
제조자 |
시험 성적서의 확인 |
반입시마다 |
형상·크기 |
KS D 7017 |
용접점 전단강도 |
굽힘 |
인장강도 및 비틀림
|
표 05105.25 철근의 가공·조립시의 관리 ·검사
항목 |
시험방법 |
판정기준 |
시험기관 |
책임자의 관리항목 |
시기·회수 |
가공치수 |
스케일 등에 의한 측정 |
05105.3.4 라 규정에 적합 |
시공자 |
입회 또는 기록확인 |
가공철근의 반입 또는 현장가공 후에 가공 종별마다 검사 |
직 경 |
스케일 등에 의한 측정 및 육안 |
설계도서 및 시공도에 일치하는 것 |
시공자 |
입회 또는 기록확인 |
조립 중 또는 조립 후에 수시 |
갯 수 |
이음 및 정착의
위치·길이 |
철근상호간격 |
05105.3.4 마 규정에 적합 |
피복두께 |
05105.3.5의 규정에 적합 |
스페이서,
바-서포터 배치 |
육안 |
철근의 위치, 피복두께가 유지될 수 있는 것 |
시공자 |
입회 또는 기록확인 |
조립후 수시 |
철근의 고정도 |
육안 |
콘크리트 타설시에 변형, 이동우려가 없을 것 |
조립 중 또는 조립 후에 수시
|
표05105.26 가스압접 이음검사
항목 |
시험방법 |
판정기준 |
시험기관 |
책임자의 관리항목 |
시간·회수 |
외관검사 |
육안 등 또는 스케일에 의한 측정 |
압접부의 부풀음 형상·치수, 철근중심축의 편심량 및 압접부의 벗어남에 대해 공사시방서에 적합한 것 |
시공자 |
입회 또는 기록확인 |
압접작업완료시의 전수량 |
발췌검사 |
초음파탐상법 |
전체개소가 합격일 것. 1개소에서 불합격의 경우는 해당롯트의 전체 검사를 실시함 |
|
|
1검사로트에 전압접개소수의 10% 이상 |
인장시험법 |
전체의 시험편이 합격일 것. 불합격 시험편이 1개소인 경우는 6개 이상의 시험편으로 검사를 하여 전체가 합격일 것. 불합격 시험편이 2 이상의 경우는 해당 로트를 불합격으로 함. |
담당원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시공자 |
입회 또는 기록확인 |
1검사로트에 전압접개소수의 2% 이상 시험편
|
표 05105.27 피복두께의 검사
항목 |
시험방법 |
관리기준 또는 판정기준 |
시험기관 |
책임자의 관리기준 |
시간·회수 |
타설 중의 거푸집판과 최외측 철근사이의 간격 |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 방법 |
다음(1), (2)에 적합한 것
(1) 거푸집 검사에서 합격된 거푸집판과 최외측철근 사이의 간격이 콘크리트 타설 중에 유지될 것
(2) 05105.3.5에 정한 최소 피복두께에 적합한 것 |
시공자 |
입회 또는 기록확인 |
콘크리트의 타설중 |
외관검사 |
육안 |
육안에 의한 피복두께 부족의 징후가 없는 것 |
시공자 |
입회 또는 기록확인 |
거푸집판 또는 받침기둥 제거 후에 검사가 가능하게 된 시기
|
표05105.28 콘크리트의 마무리상태의 검사
항목 |
시험방법 |
판정기준 |
시험기관 |
책임자의 관리항목 |
시기·회수 |
부재의 위치 단면크기 |
스케일, 트랜싯 및 레벨에 의한 측정 |
표 05105.14에 적합한 것 |
시공자 |
입회 또는
기록확인 |
거푸집판 또는 받침 기둥 제거 후에 검사가 가능하게 된 때 |
표면상태 |
육안 |
05105.3.6의 다 규정에 적합한 것 |
시공자 |
입회 또는
기록확인 |
타설 결함부 |
육안(필요에 따라 파쇄를 함) |
유해한 타설 결함이 없는 것
|
3.8 특수 콘크리트
가. 고강도 콘크리트
1) 이 절은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공사는 제외한다. 2) 고강도 콘크리트는 설계기준강도가 270kgf/㎠ 이상, 360kgf/㎠ 이하의 보통 콘크리트로 한다. 3) 소요슬럼프는 15㎝ 이하로 하고,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단위 시멘트량의 범위는 270kg/㎥ 이상, 400kg/㎥ 이하로 하고, 콘크리트의 소요 품질이 얻어지는 범위에서 가능한 적게 되도록 시험비빔을 행해서 결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이 절에 기재하지 않는 사항은 05105.1(일반사항)에서 05105.3.4(철근)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나.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1) 이 절은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제 원자로 격납건물(및 원자로 압력용기)의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공사 중, 콘크리트의 운반 및 타설까지의 범위에 적용한다. 2) 굵은골재의 최대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부재단면의 형상, 치수 및 철근의 크기와 긴장재 시드의 크기를 고려해서 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는 300kgf/㎠ 이상으로 하고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소요 슬럼프는 15㎝ 이하로 하고,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배합강도는 05105.3.1(배합 및 제조) 바에 의해 결정하는 것 외에 프리스트레스력의 도입시에 필요한 강도를 고려해서 결정한다. 6) 타설 중 또는 다짐에 있어서, 라이너를 거푸집으로 해서 쓰는 경우에는, 소정의 타설높이 및 속도를 정해, 시드 등의 거푸집 내에 배치해 있는 것의 위치가 변경되거나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한다. 7) 시드에 대한 콘크리트의 피복두께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에 따른다.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에 지시가 없는 경우의 피복두께는 시드의 직경 이상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8) 이 절에 기재되고 있지 않은 사항은 05105.1(일반사항)에서 05105.3.4(철근)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 해수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1) 이 절은 해수에 접하는 콘크리트 및 해안 부근에서 해수와 접할 우려가 있는 콘크리트에 적용한다. 적용할 곳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물시멘트비는 55% 이하로 하고, 공사시방서에 정한다. 3)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피복두께는 50㎜ 이상으로 한다. 단, 해수에 접하는 공의 피복두께는 80㎜ 이상으로 한다. 4) 직접 해수에 접하는 곳의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이어치기를 하지 않는다. 5) 최고 해수면에서 위 60㎝와 최저 해수면에서 아래 60㎝ 사이의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연속작업으로 타설한다. 6) 해수에 접하지 않지만, 해수에 접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이어치기 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7) 타설후 적어도 재령 4일까지 콘크리트는 직접 해수에 접하지 않도록 한다. 8) 이 절에서 기재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05105.1(일반사항)에서 05105.3.4(철근)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라. 충전 모르터 및 콘크리트
1) 이 절은 원자로 격납건물 하부 등의 후타설 콘크리트공사에 쓰이는 모르터 및 콘크리트에 적용한다. 적용할 곳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모르터 및 콘크리트에 필요한 성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사용하는 재료 및 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사용하는 재료 및 공법에 대해서, 종래의 시공실적 및 필요에 따라 시험시공을 행하여 소요의 품질이 확보되는 것을 확인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사에 있어서는, 사용하는 공법에 따라 미리 상세한 시공계획을 정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이 절에서 기재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05105.1(일반사항)에서 05105.3.4(철근)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