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를 가장 간편하게 설립하는 경우, 즉 1인주주(발기인 1인)가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짚어봅니다.
1. 가장 간편한 방법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 가장 간편한 방법이란 공증사무소에 들르지 않고 발기인, 이사등의 인감도장만 가지고 모든 설립절차를 마치는 경우를 말할 겁니다.
2. 검토해야할 상법조문
간편한 설립을 위하여 변태설립사항을 삽입하지 않는 이상, 정관 작성이라든가 임원 선임, 잔고증명서 발급등은 매우 간단한 일들이므로 이런 것이 거추장스러울 일은 거의 없고, 다만 검토가 필요한 조문은 2개쯤 됩니다.
상법 제296조(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조문에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는 하지만 감사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으므로 감사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법 제409조(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④ 제1항, 제296조제1항 및 제312조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9.5.28>
위 409조 2항에서는 296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발기설립시에도 감사를 선임하지 않고 발기설립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편한 주식회사 설립절차에서는 발기인(주주) 1명이 필요하고, 이 발기인이 자기 자신을 이사로 선출하면 결국 주주(발기인) 1인이 그 회사의 이사를 겸하는 명실상부한 1인주주회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의 조사보고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법 제298조(이사ㆍ감사의 조사ㆍ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
① 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와 감사중 발기인이었던 자ㆍ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제1항의 조사ㆍ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
③ 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조사ㆍ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조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인 발기인인 동시에 이사로 선임된 사람은 위 298조 2항에 해당하여 이사의 조사보고절차를 수행할 수가 없고 이때는 3항에 따라 공증인으로 하여금 조사보고를 하게 하여야 하는데, 공증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설립절차를 마치고자 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됩니다.
3. 해결 방법
발기인이 아닌 제3자를 일단 이사로 선임한다면 그 사람은 조사보고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발기인 아닌 제3자를 이사로 선임할 것인가? 그 사람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이 필요한 데 말이죠.
그거야 발기인이 알아서 사람을 동원할 문제이고, 그렇게 선임한 이사를 나중에 갈아치울 필요가 있다면 1인주주회사에서야 매우 간편하게 주식회사변경등기 한번 더 하면 발기인이었던 1인주주가 이사가 되어 명실상부하게 회사를 지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변경등기 한번 더 하는 것조차 귀찮다고 한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일도양단의 결단을 해야 할 겁니다. 공증인으로 하여금 조사보고를 하게 하든지, 그 아니면 발기인 이외의 이사를 한 사람 더 동원하든지. 이러한 양자택일을 하지 않는 이상 제3의 길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4. 결론
어쨌든 결론적으로 아무리 간편하게 주식회사를 설립한다고 해도 설령 그것이 1인주주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일지라도 처음에는 반드시 2인 이상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증인의 조사보고를 귀찮게 생각하는 이상은 그렇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