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행심에 참석했다.
유난히도 종업원들의 과실로 받은 행정처분들이 많았다.
어떤 60 넘은 여자 사업주는 59세 어눌한 여자분을 종업원으로 두고 김치찜을 파는데 미성년자 확인 잘 하라는 문자를 생각날 때마다 보내곤 했다.
마음씨도 넉넉한 듯 그 종업원과 나눈 카톡에는 경조사를 잘 챙겨줘 고맙다는 문구도 있었다.
그러나 그악스런 청소년들이 종업원분에게 핸드폰에 저장된 가짜 주민증을 보여 주고 술을 시켜 먹은 후 공짜로 더 달라고 떼를 쓰다 안되니까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신고를 했다.
그 여자 분은 남편과 사별하고 고교와 중학생 딸 둘을 혼자 키우면서 사는 모양이었다.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면 항상 미성년자 확인을 부탁하면서 조심을 했지만 일순간에 1개월 영업정지처분을 당하게 된 것이다.
청소년 주류판매는 형사처벌도 받는지라 그 종업원과 사업주는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종업원은 초범 등의 사유가 참작되어 기소유예이고 사업주는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하여 양벌규정 면책을 받았다.
그러나 행정처분에는 이러한 사유가 감경요건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최근에 과태료에까지 양벌규정이 적용되지만 그 경우에도 사업주는 교육 등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면책이 된다.
헌재에서 불합치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양벌규정을 둔 모든 법률이 정비되고 있다.
그런데 행정처분에는 이러한 조항이 없다.
양벌규정이라는 명칭의 조문을 따로 두기 보다는 하위법령 별표의 처분기준에서 한 줄 두면 될 일이다.
이러한 사항이 법령에 명시되지 않으면 행정공무원들은 비례원칙이니 뭐니 하는 것을 알면서도 감경을 해 줄 엄두를 내지 못한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점을 들어 행정처분기준은 행정부 내부의 기준일 뿐 법관이 이를 준수할 의무는 없다고 본다.
전문적 법률지식을 가진 판사나 검사들이 운영하는 형벌법규는 형편과 상황을 고려하여 융통성있게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공무원들은 전문성이 부족해서라기 보다는 감사를 의식해서 서민들의 딱한 사정까지 외면해야 한다.
법규를 만드는 일에 평생을 보낸 사람으로서 소회가 크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미비점을 입법적으로 해소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청소년들을 보호한다고 이런 식으로 법령을 운영하는 것도 문제라고 본다.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포기한 아이들이 영세 사업주에게 악랄한 짓을 해대도 그들은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
거칠어진 사회상에 마음이 아프다.
법령으로 대처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