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제기
부동산경매신청 당시에 채무자가 이미 사망하였는데 이를 간과하고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에,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경우에 법원이 그것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다. 이와 같이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를 구분하여 그 처리방식을 달리하는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가를 찾아보는 것이 이 글의 목표이다.
2. 판례의 검토
(1) 강제경매의 경우
(출처 : 대법원 1991. 12. 16. 자 91마239 결정)
기록에 의하면, 공유물의 매각분할을 명하는 판결에 기하여 상대방(이 사건 경매신청인)이 민사소송법 제734조의 규정에 따른 경매신청을 하자 경매법원이 1991.1.15.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는 바...............................................................경매개시결정은 비단 압류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매절차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어서 그것이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않으면 효력이 있다 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따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경매개시결정의 고지 없이는 유효하게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경매법원은 아직 경매기일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경매기일을 진행하고 경락을 허가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경락허가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642조 제2항, 제633조 제1호 후단의 항고사유가 있다는 재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었다.
--> 이 사안은 채무자가 경매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아니지만, 채무자가 경매개시결정을 고지받지 못한 경우이므로 경매신청 이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와 유사한 사안이라 할 것이다.
다른 판례를 보면,
"신청외인의 사망시까지 아직 강제집행에 착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기만 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출처 : 대법원 2007. 7. 26. 자 2007마340 결정)
--> 이 사안의 경우에 강제집행 착수전에 채무자가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만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는 입장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가 되어 위법하고, 이는 이의신청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고 경매신청은 각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임의경매의 경우
(출처 : 대법원 1966. 9. 7. 자 66마676 결정)
본건 근저당권의 설정자이며, 채무자인 안회봉이 본건경매가 신청되기전인 1961.1.6. 사망하고, 본건 경매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1964.10.16. 본건 경매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한 사실이 기록상 뚜렷하다. 이처럼 이미 사망한 자를 채무자 겸 소유자로 표시하여 부동산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할지라도, 이것이 당연무효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러한 당사자표시의 잘못은 경정결정에 의하여 고칠 수 있는 성질의 것에 지나지 못한다.
(출처 :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39131 판결)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 경매는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표시된 채무자 및 저당 부동산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그 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 중에 채무자나 소유자가 사망하였더라도 그 재산상속인이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사망 사실을 밝히고 경매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한 이상 경매법원이 이미 사망한 등기부상의 채무자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그 절차를 속행하여 이루어진 경락허가결정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채무자가 절차의 개시전에 사망하였더라도 그것을 경정하면 되기 때문에 경매개시결정이 무효라고 보지는 않는다.
3. 법적 근거의 차이점
사견으로는 이러한 차이점은 민사집행법의 규정에서 그 근거가 있다고 생각된다.
민사집행법 제264조(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①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함에는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② 담보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③ 부동산 소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송달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등본을 붙여야 한다.
법 제268조(준용규정)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제79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임의경매에 해당하는 민사집행법 제268조를 보면 임의경매절차에는 법 제79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런데 이들 규정은 경매신청에서부터 부동산을 매각하는 절차에 관한 것들이다. 즉 임의경매는 강제경매에서 부동산 매각절차는 준용하지만, 법 제24조부터 제41조까지에 규정된 내용들, 즉 집행문 부여, 승계집행문, 집행개시의 요건 같은 내용들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임의경매의 경우에 적용되는 조문은,
법 제264조(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①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함에는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② 담보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③ 부동산 소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송달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등본을 붙여야 한다.
-->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집행문이니 집행개시의 요건이니 검토하지 않고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다. 제264조 2항의 경우에 담보권이 승계된 경우에 승계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것 역시 채권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것에 관한 것이지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것에 관한 내용이 아니다.
이와 같은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점을 판례는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 경매는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표시된 채무자 및 저당 부동산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것"(97다39131 판결).
그러므로 경매신청 이전에 채무자가 사망하였더라도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당시에 이미 근저당권에 경매신청권이 포함되어 존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와 달리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확정판결 자체가 채권자에게 경매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판결에 더하여 집행문, 집행개시의 요건을 별도로 갖추어야만 경매신청이 정당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점이 결국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집행개시요건에서 차이를 가져오고 그것이 결국 사망자를 간과한 경매신청에서 그 처리방식을 다르게 만드는 요인이 아닌가 한다.
이상의 사견은 오늘 현재까지의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고, 추후 더 확실한 근거를 발견하면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