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에서 화물차량 적재불량의 단속을 함에있어 화물차량 총길이의 10분의1 범위내 적재물이 뒷문 을 평행으로 열어 걸고 포장된 화물 파롓트를 상차되었을 경우 도로교통법 39조3항에의한 절락방지 갓빠 씨우고 단단이 묶었을 경우 위법단속대상이 되지않는다는 취지의 경찰청의 유권적 법해석이 있어 단속에 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적재관련 도로교통법 22조는 법39조에의한 화물적재 안전기준을 정하여 적재물의 폭과 길이의 초과 한계를 길이는 차량길이의 10분지1을 초과가 가능하다 하였으며 법시행령23조는 22조를 지킬수 없는 총차량길이의 10분지1을 넘는 초과길이 일 경우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어 운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질의한 적재물의 길이가 차량총길이의 10분의1이내의 초과는 법시행령22조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여 합법 적재운송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질의로 적법하다는 유권적 해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적재불량차량을 고발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기하여 주신 사례처럼 뒷문을 개방하였더라도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면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여부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화물 적재상태 등을 고려하여 개개의 사안별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적재물 길이의 경우는 도로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길이 19m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2조 제4호에 의하여 자동차 길이의 10분의 1의 길이를 더한 길이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10분의1 초과길이의 적재를 위하여 뒷문을 평행으로 열어걸어논상태는 화물의 전락방지를 위한 조치에 해당함으로 갓빠포장등으로 완벽하게 묶어 놓으면 적법하다고 보고 23조에의한 허가절차는 해당이 되지않다는 취지의 유권적 해석을 원합니다
트럭캠퍼의 경우 적재방법에 관한 도로교통법 적용시 뒷문개방은 적법하다는 유권적 해석원하기에 적재물 불량이 아니나
대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기속력이 발생하기에 자동차 관리법34조 자동차 괸리시행규칙55조에 적용시에는 트럭캠퍼는 불법튜닝에 해당된다는 유권적 해석있습니다. (한국은 헌법·민법 등 모든 법률이 성문법이기 때문에 판례가 법원에 대하여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하므로 사법적 해석은 절대적인 권위는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급법원이 내린 법의 해석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하급법원을 사실상 구속하므로 이것도 역시 하나의 유권적 해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법원 판례라 하더라도 영속성 을 가지는 진리는 아니기에
(헌법 제103조 에 따르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첫댓글 멋진 내용과 해석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너비 길이 높이를 초과 하였다면 적재불량이나 적재중량초과이면 과적으로 단속하거나,안전운행을 위한 방법을 요구하거나 일시운행정지를 지시하여도 됨에도 불구하고,불법튜닝으로 기소하고 범칙금이 아닌 벌금을 부과하여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 큰 문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