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림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공람공고
출처 : 인천광역시 동구청
인천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2 - 호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3호(2010.1.11)로 구역지정 결정되어, 2010년 3월 16일 조합설립인가 된 송림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관계서류를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공고합니다.
2012. 9. .
인 천 광 역 시 동 구 청 장
송림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가. 공람기간 : 2012. 9. 21 ~ 2012. 10. 5.(15일간)
나.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동구청 도시개발과(☎032-770-6694)
송림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032-772-4026)
다. 공람내용 : 사업시행인가 관계도서(생략)
라. 사업시행인가 신청내용
1) 사업명칭 : 송림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2) 위 치 :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31-18번지 일원
3) 시행면적 : 10,146.1㎡
4) 시 행 자 : 송림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배굉영
5)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6) 건축계획 : 지하3층/지상27층 아파트 4개동(29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7) 공공시설 : 도로 955㎡, 주차장 147㎡
마. 송림6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열람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는 동구청 도시개발과, 송림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으니, 본 공람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위 공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