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이용 안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2조의2에 따라 석남2~6주택재개발정비구역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시에서 개발․보급한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을 아래와 같이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 사이트명 : 인천광역시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http//:renewal.incheon.go.kr)
□ 제공내역 : 토지등소유자의 개략적인 추정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 제공대상 : 석남2~6구역(5개구역) 토지등소유자
□ 이용방법 : 추정분담금 홈페이지 및 구청(도시개발과) 직접 방문확인
①홈페이지 이용자 : 1. 회원가입 2. 해당구역 가입신청 3. 승인(조합장, 구) 4. 사업구역 이동 5. 추정분담금 확인
②구청(도시개발과)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분들은 구청에 방문, 본인확인(신분증 등) 후 확인가능
□ 문의 : 서구청 도시개발과 (☎032-560-4772~3)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유의사항】
※ 추정분담금은 확정된 금액이 아닌 사업 초기단계에서 추정한 개략적인 분담금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정비계획 변경, 경기변동, 주변 주택시장 변화 등에 따라 종전․후 자산가격 변동 등 사업 환경이 변경될 경우, 추정분담금은 변동됩니다.
2013. 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출처 : 인천 서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