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목코드 |
과 목 |
모 집 인 원 |
과목코드 |
과 목 |
모 집 인 원 | ||||
일 반 |
장 애 |
미 임용자 |
일반 |
장애 |
미 임용자 | ||||
11 |
국어 |
24 |
|
|
27 |
영어 |
35 |
|
|
12 |
국어 |
|
|
13 |
28 |
영어 |
|
|
4 |
13 |
수학 |
48 |
|
|
29 |
중국어 |
2 |
|
|
14 |
화학 |
4 |
|
|
30 |
기술 |
2 |
|
|
15 |
화학 |
|
|
2 |
31 |
기술 |
|
|
9 |
16 |
생물 |
7 |
|
|
32 |
가정 |
2 |
|
|
17 |
생물 |
|
|
1 |
33 |
특수 |
15 |
|
|
18 |
지구과학 |
7 |
|
|
51 |
국어 |
|
1 |
|
19 |
일반사회 |
|
|
2 |
52 |
수학 |
|
2 |
|
20 |
역사 |
4 |
|
|
53 |
생물 |
|
1 |
|
21 |
지리 |
9 |
|
|
54 |
지구과학 |
|
1 |
|
22 |
체육 |
12 |
|
|
55 |
지리 |
|
1 |
|
23 |
체육 |
|
|
5 |
56 |
음악 |
|
1 |
|
24 |
음악 |
6 |
|
|
57 |
미술 |
|
1 |
|
25 |
미술 |
6 |
|
|
58 |
영어 |
|
2 |
|
26 |
한문 |
3 |
|
|
59 |
특수 |
|
2 |
|
|
|
|
|
|
합 계(17개 교과) |
186 |
12 |
36 |
2. 응시 자격
가. 중등학교 교사 : 선발교과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2007년 2월 취득예정자 포함】
나. 특수학교(중등)교사 : 전공표시 과목에 관계없이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2007년 2월 취득예정자(단, 치료교육, 이료, 직업교육은 제외)
다. 장애인 구분 모집 과목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자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로서 선발예정 표시과 목 교원자격증 소지(예정)자(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유효한 등록 자)
라. 미임용 국립사대졸업자(미발추) :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에 의한 대상자 중 선발교과 표시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단,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인 자 중 이법 시행 후 30일 이상 계속하여 재학 중인 자는 제외)
마. 응시연령 : 제한없음
바.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부칙(2000.1.28, 교육부령 제761호)」에 의거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이 변경?통
합된 교과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과목 자격증 소지자도 응시 가능
선발교과 |
응시가능 교원자격증 |
선발교과 |
응시가능 교원자격증 |
일반사회 |
일반사회, 사회(일반사회) |
지구과학 |
지구과학, 과학(지구과학) |
지리 |
지리, 사회(지리) |
영어 |
영어, 외국어(영어) |
역사 |
역사, 사회(역사) |
중국어 |
중국어, 외국어(중국어) |
화학 |
화학, 과학(화학) |
기술 |
기술, 기술ㆍ가정 |
생물 |
생물, 과학(생물) |
|
|
3. 응시 자격 제한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나.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에 의한 대상자중 이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인 자 중 이법 시행 후 30일 이상 계속하여 재학 중인 자
다.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06.11. 6(월)~11.10(금)(5일간)
나. 시 간 : 09:00~18:00
다. 장 소 : 경상북도교육청 별관 대회의실
라. 기타사항 : 우편접수는 하지 않으며, 2인 이상의 단체접수 불가
※ OMR용 응시원서 작성을 위하여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교부?접수시 주차장소가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 서류
가. 지원자 전원
(1)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우리교육청에 비치, 견본은 우리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수입증지(25,000원, 단 실기시험 부과 교과는 35,000원)부착, 원서접수처에서 판매함】
(2) 사진 2매(가로4㎝× 세로5㎝의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양쪽 귀모양이 보이는 탈모 정면 상반신 동일 원판 또는 가로3.5㎝× 세로4.5㎝의 여권용 사진)
※ 단, 컴퓨터로 스캔된 사진, 이미지 사진 등은 접수불가 하며, 규격 이외의 사진은 사용할 수 없음
(3) 응시교과 교원자격증 사본(복수?부전공 포함, 반드시 원본 제시) 1부.
2007년 2월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교직과정이수예정확인서(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단, 2007년 2월 경북?대구지역 소재 사범대학 졸업예정자중 지역사대가산점을 부여받고자 하는 자는 증명서 및 확인서에 반드시 자격기준 “제21-2-1호”,“제21-2-4호”등으로 표기된 것만 인정함.(서식에 자격기준이 명시
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대학의 발급자가 발급시 수기로 표기하고 대학교 총(학)장 직인으로 날인)
나. 해당자(반드시 9항의 가산점 항목을 숙지후 해당자만 서류제출요)
(1) 대학성적증명서 1부(9항 ‘가’호의 지역사범계대학 출신 가산점 해당자만 제출)
[학과별 총인원수에 대한 전학년(8학기 성적이 반영된 성적석차가 산출되어야 하며, 2007년 2월 졸업 예정자는 4학년 1학기까지) 성적석차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고, 후기 학기 졸업자는 직전학기 전기 졸업자의 해당평점 석차를 적용한 성적석차를 기재, 편입생은 편입이후의 성적석차가 기재되어야 함.
단, 대학의 사정에 의하여 대학성적석차 산출 불가능자는 총?학장 발행의 사유서 1부 제출]
(2) 검정고시 합격증서 사본 1부 및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경상북도교육감 추천으로 입학한 한국교원 대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에 해당)
(3) 미임용자 등록증 사본(반드시 원본 제시) 1부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의 규정에 의거 미임용자 등록을 신청한 대상자]
(4)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자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5) 장애인 증명서(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등록증-상이등급 기재 중 택1) 사본 1부(사본은 반드시 원본 제시)
(6) 가산점 자료 각 1부(사본은 반드시 원본 제시,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제출할 경우에만 인정됨)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정보처리분야 관련)
2) 영어능력검정시험[TSE-P, TOEFL, TOEIC, TEPS, PELT(또는 PELTmain)] 취득점수 성적표사본 1부(영어과 만 해당)
3)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교원자격증 사본 1부(단, 졸업예정자는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이수확인서)
4) 대한체육회 및 가맹 경기단체장이 발행한 경기입상 및 지도실적 증명서 1부(체육과만 해당)
※ 졸업예정자로서 최종합격한 자는 임용후보자 등록 시 해당 교원자격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6. 시험일정 등에 관한 사항
가. 시험일정, 장소 및 합격자 발표
시 험 별 |
일 자 |
시 간 |
시 험 장 소 |
비 고 | ||
제 1 차 시 험 |
필기시험 |
교육학 |
2006.12.03(일) |
09:30~10:30( 60분) |
【시험장소 공고】 ㅇ일시 : 2006.11.27(월) ㅇ장소 :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응시자에 한함 |
전 공 |
2006.12.03(일) |
11:00~13:30(150분) | ||||
실기시험 (음악, 미술, 체육) |
2006.12.14(목) |
09:00~17:00 | ||||
1차 합격자 발표 |
2007. 1. 8(월) |
10:00 |
ㅇ우리교육청 홈페이지 |
| ||
제 2 차 시 험 |
본시학습 지도안작성시험 |
2007. 1.16(화) |
09:00~10:20 |
【시험장소 공고】 ㅇ일시 :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 ㅇ장소 :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
제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 |
논술시험 |
2007. 1.16(화) |
10:40~11:40 | ||||
면접시험 |
2007. 1.16(화) |
13:00~18:00 | ||||
수업실기 능력시험 |
2007. 1.17(수) |
09:00~18:00 | ||||
최종 합격자 발표 |
2007. 1.30(화) |
10:00 |
ㅇ우리교육청 홈페이지 |
|
(1)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전에 입실 완료하여야 합니다.
(2) 개인성적 공개 : 전화공개는 하지 않으며,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kbe.go.kr)에 공개
(3) 문제지 및 정답공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인터넷홈페이지(http://www.kice.re.kr)에서 공개함
나. 장애인 수험생에 대한 시험관리
- 장애인구분모집 교과 및 일반교과 등에 응시하는 장애인 중 특수 문제지 및 답안지가 필요한 장애인 은 반드시 원서접수시 원서접수담당자에게 아래 내용중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요청한 경우에만 적용 하며 필요없는 경우는 요청하지 않아도 무방함.(답안지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여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수험생 특별관리대상자 : 시각장애인, 뇌병변장애인 | ||||||||
○ 문제지 및 답안지 제공 |
|
○ 시험시간 운영 | ||||||
구 분 |
문 제 지 |
답 안 지 |
|
대상교과목 |
연장시간 |
시험단계 | ||
1교시 |
2교시 |
1교시 |
2교시 | |||||
시 각 장애인 |
점자 |
점자 |
점자 |
점자 |
교육학 |
10분 |
1차시험 | |
전공 |
20분 | |||||||
확대(18p,20p) |
확대(18p,20p) |
별도(숫자기재용) |
문제지 답란에 기재 | |||||
논술 |
10분 |
2차시험 | ||||||
뇌병변 장애인 |
일반 |
일반 |
별도(숫자기재용) |
문제지 답란에 기재 | ||||
본시학습 지도안작성시험 |
10분 | |||||||
○ 기타 : 점자판, 점필, 확대경 및 스탠드는 필요시 개인이 지참하여야 하며, 시험실 별도 배정 등 기타 세부사항은 우리교육청 자체계획에 의함 |
7. 시험 과목 및 배점
시 험 별 |
시 험 과 목 또 는 내 용 |
배 점 |
비 고 | ||
일반교과 |
실기교과 | ||||
제 1 차 시험 |
필기시험 |
ㅇ 교육학(일반교과) - 출제범위 : 교육사,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교육과정 및 평가, 교육방법 및 공학,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사론, 생활지도, 교육관계법 등을 포함 ㅇ 특수교육학(특수교사) - 일반교육학 및 특수교육학 관련내용 포함 |
20점 |
20점 |
객관식 (4지선다형, 50문항) |
ㅇ 전 공(일반교과 및 특수교사) - 교과교육학 : 해당교과의 교수-학습지도법, 평가방법, 7차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에 포함되는 내용, 30-35% - 교과내용학 : 해당교과의 전공내용으로 기본이수영역 또는 과목(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0-1호(2000.1.28))에서 제시되는 내용 중심, 65-70% 출제 |
80점 |
40점 |
주관식 | ||
실기시험 |
ㅇ 체육 - 공통 : 육상(100m달리기), 체조(매트 손짚고 앞돌기), 배구(토스) - 선택 : 축구(드리블 - 남자), 무용(현대무용 - 여자) ㅇ 음악 - 공통 : 청음, 범창(피아노 반주와 시창) - 전공 : 성악, 기악, 국악, 작곡, 피아노 등 ㅇ 미술(주제는 당일 발표) - 공통 : 연필소묘 - 전공 : 회화(수채화-서양화, 수묵화-한국화) 디자인(평면디자인), 조소(점토 소조) 서예(국한문 혼용문 서사) |
|
40점 |
| |
제 2 차 시험 |
논술시험 |
ㅇ 교직에 관련된 교양 |
15점 |
15점 |
|
면접시험 |
ㅇ 교원으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 |
15점 |
15점 |
| |
수업실기 능력시험 |
ㅇ 본시학습지도안 작성 |
5점 |
5점 |
| |
ㅇ 수업실연 |
15점 |
15점 |
| ||
계 |
150점 |
150점 |
|
※ 실기시험 응시자 준비물 - 제1차 시험(필기ㆍ실기시험)장소 공고시 공고
8. 최종 합격자의 합격 취소
가.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한다.
(1) 응시자격 제한 또는 임용 결격자
(2) 부정행위자 또는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자
(3) 졸업예정자가 2007년 2월말까지 응시교과목의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때
(4) 졸업예정자가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가산점을 받고 합격한 후 2007년 2월말까지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할 때에는 합격취소 등 그 결과 처리에 대해서는 경상북도교육청의 결정을 따라야 함
(5)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를 위조?변조하였거나, 가산점 부여 대상이 아닌 자가 가산점을 부여받아 합격 한 경우(이 경우 합격점의 재 사정을 하지 아니하고 최종 합격을 취소함)
(6)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함)
(7) 소정의 기일까지 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8) 외국영주권자가 최종합격 후 임용후보자명부작성의 유효기간 내에 복무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
하지 못한 자(해당국의 영주권 유지관련 규정 미제출자)
9. 가산점
항 목 |
부 여 대 상 자 |
배점 |
비 고 | ||||||
가. 지역 사범계대 학(일반대학의 교육과 포함) 출신자 |
ㅇ 경북?대구지역 소재 사범계대학 졸업자로서 교원경력이 없는 자 및 졸업예정자 ㅇ 경상북도교육감의 추천으로 입학한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자로 교원경력이 없는 자 및 졸업예정자(경북시행 고졸검정고시 합격자 포함) |
2.5점 |
응시교과의 교원자격증 기준 (자격기준 21-2-1,21-2-4호만 인정) | ||||||
나. 복수(부)전공 중등교원자격증 소지자 |
ㅇ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예정)자 |
2.0점 |
| ||||||
ㅇ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예정)자로서 주전공 표시과목에 응시한 자 |
1.5점 | ||||||||
다. 정보처리 및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
ㅇ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1.0점 |
중복시 택일 | ||||||
ㅇ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0.7점 | ||||||||
ㅇ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4점 | ||||||||
ㅇ 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
0.2점 | ||||||||
ㅇ 워드프로세서 3급 |
0.1점 | ||||||||
라. 영어능력검정 시험 취득점수 (2004.11. 1이후 취득한 점수에 한함) |
구분 |
TSE-P |
TOEFL (CBT) |
TOEIC |
TEPS |
PELT |
|
영어교과에 한함 (중복시 택일) | |
취 득 점 수 |
55점 이상 |
263점 이상 |
950점 이상 |
903점 이상 |
PELTmain493점이상 1급1차 170점이상 |
4.0점 | |||
50-54 |
245-262 |
860-949 |
801-902 |
PELTmain417-492점 1급1차 135~169점 |
3.0점 | ||||
45-49 |
227-244 |
780-859 |
702-800 |
PELTmain359-416점 1급1차 120~134점 |
2.0점 | ||||
40-44 |
207-226 |
705-779 |
606-701 |
PELTmain306-358점 2급1차 120점이상 |
1.0점 | ||||
마. 본인 입상 및 지도실적 |
구분 |
부 여 대 상 |
성적 |
|
체육교과에 한함 (중복시 택일) | ||||
본인 입상 |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정식종목으로 올림픽, 아시 안게임, 유니버시아드 및 각종 세계선수권대회 3위 이내 입상자(팀) |
|
5 | ||||||
전국(소년)체육대회(정식종목)에서 3위 이내 입상 자(팀) |
금 |
3 | |||||||
은 |
2 | ||||||||
동 |
1 | ||||||||
지도 실적 |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정식종목으로 올림픽, 아시 안게임, 유니버시아드 및 각종 세계선수권대회 3위 이내 입상토록 지도한 실적 |
|
5 | ||||||
전국(소년)체육대회(정식종목)에서 3위 이내 입상 토록 지도한 실적 |
금 |
3 | |||||||
은 |
2 | ||||||||
동 |
1 |
(1) 위 가, 나 호의 가산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법률 제7223호, 교육공무원법개정법률안)
① 2005학년도 입학생 :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② 2004학년도 입학생 : 2009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③ 2003학년도 입학생 : 2008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④ 2002학년도 입학생 : 2007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⑤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 : 2006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 위 ① ~ ⑤에 해당하는 자 중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임용공개전형에 응시하기 전에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는 그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만큼 연장하여 적용함
(2) 가호의 지역사대가산점은 자격기준이 21-2-1호 또는 21-2-4호로 부여된 자격증의 표시과목으로 응시한 경우에만 부여하며, 2007년 2월에 경북?대구지역 소재 사범대학 졸업예정자가 재학중 교직과정이 개설된 학과에서 취득한 복수자 격(자격기준이 21-2-5호 부여됨)?부전공자격증 표시과목으로 응시하는 경우 지역사대가산점은 부여하지 않음.
(3) 나호의 복수(부)전공 가산점은 중등학교[또는 특수학교(중등)]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자격종별이 같은 타 과목으로 복수(부)전공 자격을 취득하고,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만 가산점 부여
[예시 : ①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자격종별이 다른 교원자격증(유치원, 초등, 특수, 사서, 보건, 영양, 전문상담교사 등)을 복수(부)전공 자격으로 소지하고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응시한 자,
② 특수학교(중등)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자격종별이 다른 교원자격증(유치원, 초등, 중등, 특수의 학교급이 다른 자격증, 사서, 보건, 영양, 전문상담교사 등)을 복수(부)전공 자격으로 소지하고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응시한 자,
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4) 가산점은 제1차 시험 성적 만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5) 가산점관련 서류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한 자에 한함
(6) 사범계대학과 비사범계대학의 구분은 응시교과의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대학을 기준으로 함.
(예 : 사범계대학 졸업자로서 교육대학원에서 취득한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으로 응시한 자는 비사범계로 처리함)
(7) 부전공가산점은 현직교사가 부전공하여 취득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10.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가산
가. 대상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나. 가산내용 : 1,2차시험 각 과목별로 만점의 10%를 가산. 다만,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의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단,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각 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 하는 버린다)
다. 9항의 가산점과는 별도 적용
라. 1, 2차 시험 과목별 성적에 만점의 10% 가산하여 과락 적용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
11. 대학성적 반영
가. 반영방법
반영 대상자 |
반 영 방 법 |
비 고 |
(1) 제9항 “가”호 의 지역사범계대 학졸업(예정)자
|
ㅇ 전학년 석차 서열순 대학성적증명서에 의거 “나”호의 등급별 부여점수를 제1차 시험성적 총점에 가산함. 단, 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7학기)까지의 성적, 편입생은 편입 후의 성적석차 반영 ㅇ 대학성적증명서 미제출자는 “나”호의 대학성적 반영 등급별 점수표의 최저점수 부여(16.4점) ㅇ 대학성적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출신대학(교)발행 성적석차 미발급 사유서를 제출하면 “(2)”호의 비사범계대학 및 타지역사범계대학 졸업(예정)자와 같은 방법으로 대학성적 반영 ㅇ 후기 학기 졸업자의 성적은 직전 학기 졸업자의 해당 평점의 석차서열을 적용 |
ㅇ대학성적 반영 등급별 점수표 참조 |
(2) 위 가항 이외의 자 |
ㅇ 응시교과별로 제1차 시험성적의 전체 석차를 낸 후 이를 등급별로 나누어 사범계대학 출신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부여 |
나. 대학성적 반영 등급별 점수표(등급간 점수차는 0.4점)
등급 |
등급별 인원구성(%) |
석차서열 백분율(%) |
등급별 부여점수 |
비 고 |
1 |
5 |
0.00 ~ 5.00 |
20.0 |
사범계대학의 대학성적반영은 학과별 석차서열 백분율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를 반영하되, 석차서열 백분율은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2 |
7 |
5.01 ~ 12.00 |
19.6 | |
3 |
10 |
12.01 ~ 22.00 |
19.2 | |
4 |
13 |
22.01 ~ 35.00 |
18.8 | |
5 |
15 |
35.01 ~ 50.00 |
18.4 | |
6 |
15 |
50.01 ~ 65.00 |
18.0 | |
7 |
13 |
65.01 ~ 78.00 |
17.6 | |
8 |
10 |
78.01 ~ 88.00 |
17.2 | |
9 |
7 |
88.01 ~ 95.00 |
16.8 | |
10 |
5 |
95.01 ~ 100.0 |
16.4 |
12. 시험 시행의 일반 원칙
가. 시험은 제1차 시험【교육학, 전공과목 및 실기(체육, 음악, 미술교과에 한함)】과 제2차 시험【논술, 면접, 수업실기능력시험(본시학습지도안 작성 및 수업실기)】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나.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다. 가산점 및 대학성적은 소정의 기준에 따라 제1차 시험 성적에 가산한다.
라. 제1,2차 시험에서 시험과목별 해당 배점의 40%미만인 자는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한다.(불합격 처리)
(단,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는 1, 2차 시험 과목별 성적에 만점의 10% 가산하여 과락 적용한다.)
마. 장애인 구분 모집 교과의 경우 시험시행은 일반응시자와 동일하게 시행(실기교과 포함)하고, 장애인 응시인원 또는 장애인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채용 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집과목별로 그 미달되는 인원을 장애인이 아닌 자(일반응시자) 중에서 최종성적 순으로 합격처리 함.
바. 제1차 시험합격자 결정방법은 제1차 시험의 교육학, 전공, 실기시험의 성적이 각각 배점의 40%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공고문의 선발교과 및 인원에서 정하는 선발인원수의 각각 1.3배수 범위내(소수점이하는 절상)에서 아래 성적 산출방법으로 결정한다. 단,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 한다.
※ 성적산출 방법 : 제1차 시험점수+대학성적(사범계대 : 서열석차, 기타는 별도방법 적용)+가산점
사. 최종합격자 결정방법은 제2차 시험의 면접시험, 논술시험, 본시학습지도안작성시험, 수업실기능력시험 별로 배점의 40%이상을 득점한 자로서 제1차 시험 성적, 가산점, 대학성적 및 제2차 시험 성적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단, 동점자의 결정방법은 아래 순위에 의한다.
※ 동점자에 대한 합격자 결정 순위
- 1차 시험 : 모두 합격
- 2차 시험 (최종합격자)
ㅇ 1순위 :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등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ㅇ 2순위 : 전공과목 고득점자(단, 실기시험 부과 과목은 실기 성적 포함)
ㅇ 3순위 : 병역의무를 필한 자
ㅇ 4순위 : 교육학 고득점자
ㅇ 5순위 : 수업실연 고득점자
ㅇ 6순위 : 논술시험 고득점자
ㅇ 7순위 : 면접시험 고득점자
아. 본 공고상의 용어 정리는 다음과 같다.
(1) ‘졸업예정자’란 2007년 2월 졸업예정자를 말한다.
(2) ‘교육경력’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하는 학교의 교육경력을 말한다.
(단, 기간제교사, 강사, 대학조교는 제외)
자. 공고된 시험관련 일정과 장소 등은 경상북도교육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 에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시험/공고란을 통하여 공고하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수 험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하며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나. 구비서류 기재내용의 미비, 대리접수로 인한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고의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하며, 그 결과 처리는 경상북도교육청의 결정에 따른다.
다. 응시자가 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본 시험을 정지하고 무효로 하며,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향후 2년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라. 응시자는 수험표(제2차 시험까지 보관하여야 함)와 신분증을 시험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수험표 분실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원판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관리본부에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 전 까지 재발급 받아야 하고, 주민등록증 분실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마. 제1, 2차 시험 답안지 작성 유의사항
(1) 제1차 시험(교육학)
(가) 제1차 시험(교육학) 답안지에 기재(표기)하는 모든 글자 및 답은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으로만 작성 하여야 하고,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이외의 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0”점 처리한다.
(나) 답안지는 컴퓨터로 전산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혀서는 안된다.
(다) 답안지의 답란에는 답 이외의 다른 형태의 표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라) 한번 표기한 답은 고치거나 수정액 또는 스티커 등을 사용해서 고쳐서도 안되며, 고친 답은 “0” 점 처리되므로 유의한다.
(마) 한 문항에 답을 2개 이상 표기한 경우 그 문항은 “0”점 처리한다.
(바) 수험생이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이외의 필기구로 작성하거나, 기타 답안을 잘못 작성하여 일어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2) 제1차 시험(전공) 및 제2차 시험
(가) 문답지는 반드시 흑색 또는 청색의 볼펜, 플러스펜, 만년필 등 지워지지 않는 필기구로 작성해야 하며, 연필로 작성하거나 수정액이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한 문답지는 채점하지 않는다.
(단, 수정을 원할 때는 두줄을 긋고 정정 답을 작성합니다.)
(나) 답안수를 제한한 문항의 경우, 제한한 조건에 맞게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예를들면 “----답을 3개만 쓰시오?”라고 답안수를 제한한 문항의 경우, 4개 이상의 답안을 작성하였더라도 처음 3개의 답안만 채점합니다.
(다) 문답지에는 답 이외에는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아니 되며, 불필요한 표시나 수험자 정보가 노출되어 있을 경우에는 전체를 채점하지 않는다. 수험번호 및 이름은 반드시 제시된 공간 안에만 표기해야 한다.
바.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의 결정에 따르며, 상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053) 603-334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4. 2008학년도 시험 예정 사항
? 영어 전공시험 문제 형태 개선 : 출제범위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문제 형태를 영어로 답하는 문제를 배점의 80% 내외, 우리말로 답하는 문제를 배점의 20% 내외의 형태로 출제할 예정임(2006년 현재 서울, 인천에서 시행중)
? 기타 현재 적용중인 가산점 등 시험과 관련한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2007년 10월말~11월초에 공고되는 최종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정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경상북도교육청 오시는 길
▣ 교통편
○ 경부고속도로 북대구 I?C → 서변대교 → 신천대로 진입 → 침산교 지하차도 → 성북교 지하차도 통과 후 도청교 방향 진입 → 좌회전→도청교→도청교에서 직진 → 경상북도 도청→경상북도교육청 (※도청 정문 진입 후 왼쪽방향의 건물) ○ 버스 - 좌석 : 719 - 급행 : 2 - 순환 : 2, 2-1 - 일반 : 101, 403, 523, 653, 836
○ 동대구역, 대구역,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정류장(동부, 서부, 북부)에서 택시 이용시 20분~40분 정도 소요됨 |
[붙임 1] 기재용 응시원서 양식(연습용)
[붙임 2] OMR 응시원서 양식(연습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