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창업 지원과 경영안정 및 성장 촉진을 위한 자금으로 서민경제 안정과 일자리 창출울 위하여 운전자금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남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
☞ 1,400억원(분기별 배정 560, 수시배정 840)
ㅇ 융자대상
- 분기별 배정자금 융자대상
ㆍ도 3대 주력산업 영위 소기업·소상공인(별표1)
ㆍ창업 1년 이내 청년 및 시니어 창업 소기업·소상공인
ㆍ재해 피해기업 및 그 밖의 도내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ㆍ6차 산업 영위 소기업·소상공인(농업회사 법인 등)
- 수시배정 융자대상
ㆍ시․군 특례보증 소상공인 및 충남형 청년 아름가게로 선정된 소기업·소상공인
ㆍ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 산업을 영위하는 성장 잠재력을 가진 무담보 기술기업(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ㆍ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업
ㆍ3대 위기 극복 자금 지원대상자
* 고령화 : 대표자가 만 55세 이상인 기업
* 저출산 : 만 7세 미만(0~83개월) 영유아를 양육 중인 자가 영위하는 기업
* 사회양극화 : 대표자가 장애인․다문화가족․여성가장․자활기업·새터민·한부모가족·저 소득자)
ㅇ 적용대상(공통)
-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1의 ‘업종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ㅇ 지원 제외대상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자금 신청당시 휴·폐업 또는 대출실행 후 타 시·도로 이전 기업
-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별표2)
- 충남형 예비 사회적기업 중 비영리 법인·단체·조합, 공익법인
- 협동조합 중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지 못한 사회적 협동조합
-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문에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도 소상공인자금을 지원 받은 후 유예기간 1년을 경과 하지 않은 소기업·소상공인(이자보전 만료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ㅇ 융자규모 : 1,400억원(분기별 배정 560, 수시배정 840)
* 분기별 : 1분기 100, 2분기 150, 3분기 190, 4분기 120
- 수시 : 한도 소진 시까지 연 중
⚪ 융자 대상별 융자한도 및 적용금리
- 시·군 특례보증 소상공인(운전자금)
ㆍ융자한도 : 업체당 3 ~ 5천만원 이내(시군별 다를 수 있음)
ㆍ대출금리 : CD(91물) + 최고 2.0% 적용 지원
- 무담보 기술기업(운전자금)
ㆍ융자한도 : 업체당 1억원 이내
ㆍ대출금리 : CD(91물) + 전액보증 최고 2.0%(부분보증 최고3.0%) 적용 지원
- 3대 위기 극복 지원 특례보증 소상공인(운전자금)
ㆍ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ㆍ대출금리 : CD(91물) + 최고 2.0% 적용 지원
- 충남형 청년 아름가게(업체)와 청년 및 시니어 창업기업
ㆍ융자한도 : 시설자금 업체당 7천만원(운전 5천만원) 이내
* 시설자금(5천만원 이내)은 예비창업자 임차보증금에 한정
ㆍ대출금리 : CD(91물) + 전액보증 최고 2.0% (부분보증 최고3.0%) 적용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충청남도 사회적 경제기업
ㆍ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원(운전자금) 이내
ㆍ대출금리 : CD(91물) + 최고 2.0% 적용 지원
- 그 밖의 소기업·소상공인(운전자금)
ㆍ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ㆍ대출금리 : CD(91물) + 전액보증 최고 2.0% (부분보증 최고 3.0%) 적용 지원
ㅇ 대출기간 : 2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ㅇ 대출실행 : 도내 13개 시중은행에서 대출실행
ㅇ 이자보전 : 대출일부터 2년간 2.0% 지원
(3대 위기 극복지원자금 사회양극화 대상자는 2.5% 지원)
※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휴·폐업 소기업·소상공인은 휴·폐업 일로부터 6개월만 이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