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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행정심판법은 재결의 효력에 관하여 불가쟁력, 기속력과 기속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정심판위원회의 직접처분과 간접강제만을 규정함.
•그러나 재결은 법적 성질이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행정행위의 일반적 효력인 형성력, 불가변력, 공정력 등도 인정됨. 기판력은 행정소송에서 법원과 당사자에게 인정되는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재결에는 적용 안 됨
2. 불가쟁력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서는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불가쟁력이 발생한다. 【2008 지방직 9급】 → 재결에 대해서 다시 다투지 못한다는 의미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행정심판법제51조). 【2010 국가직 9급】
3. 불가변력
•행정심판의 재결은 준법률적 행정행위인 확인행위임으로 불가변력이 인정된다. 【2010 국가직 9급】→ 재결기관 스스로도 재결을 변경하지 못한다는 의미
•불가변력이 발생하므로 재결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 스스로 재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음.
•그러나 불가변력은 재결기관에 대한 행정행위 효력으로 처분청(피청구인)에게 적용되지 않음. 기각재결이 있은 후에 처분청은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
4. 형성력
•형성력은 재결 자체에 의해 공법상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가져오는 효력임
•행정심판재결 중 취소심판의 취소재결, 변경재결 및 의무이행심판의 처분재결은 형성력이 발생한다. →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의 개입 없이 바로 재결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
•따라서 예를 들어 취소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의 별도의 처분 없이 재결자체의 효력(형성력)에 의해 행정심판이 제기된 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한다.【2017 서울시 9급】
☞ 모든 행정심판의 재결에 형성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 이행재결에는 형성력이 발생하지 않음. 취소심판에서 변경명령재결, 의무이행심판에서 처분명령재결에는 형성력이 발생하지 않음.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청에 처분의 변경 명령, 또는 일정한 처분을 명령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야 할 기속력 발생. 위원회의 명령자체로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님.
5. 기속력
1) 의의
•재결의 기속력이란 행정심판원회의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청(피청구인)과 관계행정청이 구속을 받는 효력임. 구속을 받는다는 것은 따라야 한다는 의미. 한마디로 행정청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거부하지 못하고 따라야 한다는 말.
•재결의 기속력은 인용재결의 효력이며, 기각재결에는 인정되지 않음.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2013 서울직 9급】
☞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기각재결이 나면, 행정청은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여기서 이유 없다는 것은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는 것임. 이 말은 기각재결에는 기속력이 없다는 것임. 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재결은 처분청을 기속하지 못한다는 의미.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말.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행정청은 동일한 사정에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지 못하며(반복금지), 처분의 위법상태를 제거할 의무가 있으며(원상회복의무), 행정심판위원회가 취소심판에서 내린 변경명령재결, 의무이행심판에서 내린 처분명령재결에 따라 지체 없이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것들이 기속력의 내용임
2) 기속력의 내용
(1) 반복금지의무
•행정심판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은 동일한 사실관계 아래서 동일내용의 처분을 하지 못한다.
☞ 건물철거 하라는 취지의 대집행 계고처분이 행정심판 재결에서 취소되면, 처분청은 다시 계고처분을 하지 못함. 동일한 사정 아래서 같은 내용의 계고처분을 반복하지 못한다는 의미. 처분청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야 한다는 의미에서 기속력이라 함.
(2)원상회복의무
•취소재결의 기속력에는 원상회복의무가 포함된다. 따라서 취소재결이 확정되면 취소된 처분에 의해 초래된 위법상태를 제거하여야 함.
☞ 음식점 영업허가 취소처분이 취소되면 영업허가 상태로 회복해야 함. 음식점 폐쇄조치 해제
(3)처분의무
(가) 변경명령 재결의 기속력(취소심판 인용재결의 기속력)
•취소심판에서 처분의 변경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처분청은 기속력에 의해 당해 처분을 변경하여야 한다.
☞ 음식점 영업허가 3개월 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에서 행정심판위원회가 3개월 영업정지를 1개월 영업정지로 변경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처분청을 이에 따라 1개월 영업정지 처분으로 변경하여야 함.
(나) 처분명령재결의 기속력(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의 기속력)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2017 서울시 9급(제1회)】 【2016 지방직 9급】 → 의무이행심판에서 거부처분과 부작위처분에 대한 처분명령재결이 있으면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함
☞ 공무원 3급 승진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무이행심판)이 제기되어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의무이행재결(처분명령재결)을 하면 처분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승진임용을 하여야 함
(다) 거부처분의 취소재결, 거부처분의 무효등확인재결의 기속력(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인용재결의 기속력)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2019 지방직 9급】
☞ 외국인 입국거부명령에 대한 행정심판이 제기되어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서 입국거부명령이 취소된 경우 또는 무효확인된 경우에 처분청은 입국처분을 하여야 함
(라) 절차의 위법ㆍ부당을 이유로 한 신청에 따른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의 기속력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써 취소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은 행청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 이를 위반하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이 될 수 있음. 甲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A)에게 폐기물처리사업계획 허가 신청을 했으나 A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의 제시 없이 사업계획의 부적정 통보하거나 사업계획서를 반려한 경우에, 甲이 이에 대한 취소심판을 제기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A의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한 경우에 A는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한 반려처분을 하여야 함.
(마) 처분을 한 행정청의 공고ㆍ고시ㆍ통지의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고시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공고하거나 고시하여야 한다. 【2010 국가직 9급】 → 공고ㆍ고시 처분의 재결 결과에 대한 공고ㆍ고시 의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외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이해관계인에게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 제3자에 대한 통지의무
3) 기속력의 범위
(1) 주관적 범위(누구에게 미치는가)
•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은 피청구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2) 객관적 범위(재결의 무슨 내용이 미치는가)
• 행정심판 재결의 주문과 이유에서 판단된 구체적 위법사유에 미친다. 재결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이 행정청을 기속한다. 한마디로 처분의 구체적이 위법사유를 말함. → 위법사유에 미친다는 말은 그런 내용의 처분을 다시하지 못한다는 말임.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이 의미하는 것은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니까 처분을 취소하라는 것임. 처분이 어떻게 위법과 부당한지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의 주문과 이유에 나타남. 그에 따라 그런 잘못을 다시하지 말라는 것. 그와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는 처분은 무효임
• 따라서 취소재결에 적시된 위법사유가 아닌 새로운 위법사유로 행정청이 처분을 하거나, 행정청이 재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시정ㆍ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처분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3) 시간적 범위(어느 시점에서 위법판단이 행정청을 기속하는가)
•취소심판에서 취소재결의 위법성 판단시점은 처분시이다. 그리고 의무이행심판에서의무이행재결의 위법성 판단시점은 재결시이다.
•따라서 취소재결의 경우 처분시 이후, 의무이행재결의 경우 재결시 이후에 법률이나사실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행정청은 기속력에 구속되지 않는다. → 법률과 사실관계가 변경된다는 것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어짐. 동일한 내용의 동일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그 말임.
4) 기속력 위반의 효과
•행정심판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은 동일한 사실관계 아래서 동일내용의 처분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게 되면 그 처분은 무효이다. → 반복금지의무의 위반 시 무효라는 말임
5) 기속력의 확보수단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청의 거부처분과 부작위가 위법ㆍ부당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라고 명령하는 재결을 한 경우에 행정청이 이 재결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의무이행심판에서 처분명령재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은 무엇인가?
(1) 직접처분
•행정심판위원회의에서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처분청)이 이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처분을 할 수 있다. 【2019 서울직 9급】 【2014 지방직 9급】
☞ 의무이행재결은 ‘처분재결’, ‘처분명령재결’로 구분되며, 이 중에서 ‘처분명령재결’의 불이행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직접처분이 가능. 중요한 것은 직권으로는 불가능하고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함
•다만, 그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보공개명령재결의 경우에 정보공개처분의 성질상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처분을 할 수 없음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행정청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한 처분을 자기가 한 처분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4 지방직 9급】
(2) 간접강제
•간접강제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있음에도 행정청이 이 재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금전으로 청구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하여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임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처분청)이 거부처분취소 재결, 의무이행 재결, 절차의 위법 부당에 따른 취소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간접강제는 거부처부 취소재결, 의무이행재결, 절차의 위법ㆍ부당에 따른 취소재결의 경우 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할 수 있음. 중요한 것은 직권으로는 불가능하고 청구인의 신청이 있어야 함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간접강제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간접강제를 결정을 하기 전에 신청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함.
•청구인은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19 지방직 9급】
•간접강제 결정의 효력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소속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미치며, 결정서 정본은 소송제기와 관계없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짐. 이 경우 집행문은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 소속 공무원이 부여함.
•간접강제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 이때 관할 법원은 피청구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함.
6. 행정심판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음
•행정심판의 재결은 법원의 판결에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2018 국가직 9급】
《판례》 ◈ 행정심판의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재결청이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처분청에 처분을 취소할 것을 명하면 처분청으로서는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지만, 나아가 재결에 판결에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3다6759, 손해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