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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휴대물품 반입제한 안내 (액체, 젤류,에어로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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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2007년 3월 1일(목) 00:01 부터 대한민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과 환승·통과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용기 1개당 100 ㎖(cc) 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류 물질을 휴대하여 항공기에 타는 것을 금지합니다. |
액체·젤·에어로졸류 물품의 항공기내 휴대반입 제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용기 1개당 100㎖(cc) 이하의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을 가지고 항공기에 타는 것은 허용되지만, 승객께서 1리터 이하의 투명한 비닐 지퍼락 봉투(Zipper Lock, 규격 : 약 20㎝×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포장하여 보안검색요원에게 보여 주셔야 하며, 비닐봉투는 1개만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2. 승객께서 가지고 탈 수 있는 물품과 가지고 탈 수 없는 물품의 사례를 미리 확인 하신 후 가지고 탈 수 없는 물품은 탑승수속시 위탁수하물로 부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용량의 제한없이 승객께서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만, 검색대 진입 전 검색요원에게 확인시켜 주셔야 합니다.
① 어린 아이와 함께 여행하는 경우 어린 아이가 마실 우유나 음료수, 음식물 ② 여행 목적지에 도착할 때 까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
3. 승객께서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에서는 별도로 투명한 비닐봉투를 제작하여 영수증을 봉투 안에 넣은 후 봉인 및 포장을 해 드릴 것입니다. 승객께서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최종 목적지 도착시까지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
4. 해외공항 면세점 또는 기내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구입하신 승객께서 우리나라의 공항에 도착하여 연결 편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제작된 투명한 비닐봉투에 영수증이 들어 있고 봉인 포장되어 있으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단, 승객께서 포장 봉투를 뜯으시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액체·젤·에어로졸류 물품의 항공기내 휴대반입 제한지침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승객 여러분의 보안검색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승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1) 공항에서의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1리터 이하 투명 비닐봉투는 가급적 집에서 준비하여 포장한 후 공항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2) 보안검색 대기시간에 따른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공기 출발 3시간 전까지 공항에 도착하셔서 탑승수속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탑승수속시 가능하면 대부분의 짐은 위탁수하물로 부쳐 주시고, 항공기내에는 여권, 지갑 등 최소한의 물품만 가지고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액체, 젤류 등이 들어있는 1리터 이하 투명 비닐봉투 및 휴대용 컴퓨터 등의 전자기기는 보안검색 전에 가방에서 분리하여 검색요원에게 제시한 후, X-Ray 검색대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5)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도착·환승 및 통과국가의 반입제한 시행에 따른 피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항공사나 여행사를 통해 해당국가의 통제사항 등을 사전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액체·젤류 반입제한 관련 「Q&A
Q. 언제부터 기내반입 제한조치가 실시되며, 국내선에도 적용되는지 ? A. ‘07.3.1.부터 국제선 출발편과 환승·통과편에도 적용됨. 단, 국내선에는 적용되지 않음.
Q. 기내반입이 제한되는 액체·젤류의 범위는 얼마인지 ? A. 휴대반입제한 대상용품은 액체류·젤류·에어로졸류임. - 액체류 : 술, 생수, 음료수, 쥬스, 향수, 스킨로션, 김치 등 일체의 액체류 - 젤류 : 샴푸, 린스, 치약, 헤어젤, 선크림, 로션, 화장품, 된장, 고추장 등 - 에어로졸류 : 헤어스프레이, 살충제 등 일체의 스프레이 용품
Q. 허용용량은? A. 각 용품당 100 ㎖ 이하로서 1ℓ 투명비닐봉투에 포장시 허용 (1인당 비닐봉투 1개 허용) * 용품당 100 ㎖를 초과하는 것(화장품용기 등)은 기내휴대 반입 불가, 다만 의약품과 유아동 반시 유아용 우유, 음료수, 음식 등은 용량 제한 없이 허용 * 휘발유 등 폭발성이 있는 액체는 반입불가
Q. 액체·젤류 등을 기내반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A. 100㎖이하의 용기에 담아야 하고, 용기가 1개이상의 여러개일 경우 각 용기를 1ℓ용 투명 비닐봉투에 통합 보관하여야 함. 보안검색시 1ℓ용 투명비닐봉투를 휴대가방에서 분리하여 보안검색요원에 의한 확인 후 X-Ray검색대를 통과하여야 반입가능
Q. 액체·젤류 등을 외국에 가지고 가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 A.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서 위탁수하물로 처리하는 것이 검색에 따른 시간지체를 피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임.
Q. 기내반입 제한물품이 보안검색시 발견되는 경우 제한물품의 처리는 어떠한지? A. 물품을 포기하여야 하며,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하는 물품인 경우 다시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로 돌아가서 위탁수하물로 처리해야 함. 이 경우 위탁수하물 처리시 별도 추가로 요금의 부과가 발생 될 수도 있음에 유의 필요.
Q. 미국, 유럽 등 기내반입 제한을 먼저 실시한 나라의 경우 상당한 혼잡·지연이 발생하였는데 공항혼잡·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A. 건설교통부 및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 공항공사, 항공사 등을 통해 사전안내·홍보하고, 효율적인 검색절차 운용, 검색요원 증원 투입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해외여행객 스스로 사전에 투명 비닐봉투를 준비하여 출국전 충분한 시간여유(3시간 정도)를 두고 공항에 도착, 출국절차를 밟거나 액체류·젤류를 위탁수하물로 운송하는 등 검색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필요
Q. 외국의 경우에도 기내반입제한을 하는지 ? A. 미국, 유럽, 캐나다는 ’06년 8월 이후부터 제한하여 왔고, ICAO(국제민간항공기구)권고에 따라 ’07.3.1 이후 일본, 대만, 홍콩, 호주 등이 실시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기내휴대 반입을 제한하는 나라가 확대되어 갈 예정임. 따라서, 해외여행시 액체·젤류 반입이 불가피한 경우 기내휴대 반입제한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전확인 및 사전준비가 바람직하다.
[사진자료] 승객이 가지고 탈 수 있는 물품 및 비닐포장 사례
가지고 탈수 있는 품목 |
가지고 탈수 없는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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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가지고 탈 수 있는 비닐포장 및 가지고 탈 수 없는 비닐포장 사례
가지고 탈 수 있는 비닐봉투 |
가지고 탈 수 없는 비닐봉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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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세한 안내는 항공안전본부 항공보안팀(02-2669-6373~63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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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헤어 스프레이 같은 것(스프레이식 파스 등등)을 가지고 간 경험이 있어요. 이런것은 화물짐에 실으면 문제는 없지만 엑스레이 투시기에 찍혀서 직원이 경유하는 곳마다 짐을 풀러서 검사하므로 나중에 짐을 찾게되면 엉망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아예 넣지 마세요...^^